(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a) 이 목적을 위한 자금의 배정(appropriation)을 전제로, 교통국(Transportation Agency)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와 협의하여 항만을 지원하는 철도 및 도로와 항만 터미널에서 물품 이동 용량(goods movement capacity)을 증가시키는 항만별 고우선순위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한 계약, 보조금 또는 기타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b) 이 조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이 다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b)(1) 증가하는 화물량을 관리하고 캘리포니아 항만을 오가는 물품 이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캘리포니아 항만의 역량을 개선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b)(2) 온실가스 배출 및 화물 관련 대기 오염을 줄인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b)(3) 교통 형평성을 증진한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b)(4) 다중 모드 화물 운송 시스템을 유지, 강화 및 현대화한다.
(5)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b)(5) 시스템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해 캘리포니아 화물 부문의 경제적 경쟁력을 성장시킨다.
(6)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b)(6) 화물 관련 사망 및 부상을 줄인다.
(7)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b)(7) 보안 위협, 기후 변화 및 자연재해와 관련된 인프라 취약점을 해결하여 시스템 복원력을 향상시킨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c) 이 조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 중 2퍼센트 이하만 주 운영 및 기타 행정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나머지 자금은 적격 프로젝트 투자에 사용되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d) 자금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d)(1) 항만별 고우선순위 프로젝트.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d)(2) 복합 운송 철도 야적장 확장 및 전철화.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d)(3) 물품 이동 철도 회랑 용량 프로젝트.
(4)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d)(4) 고우선순위 입체 교차.
(5)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d)(5) 무배출 물품 이동 시범 프로젝트.
(e)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e)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e)(a)항에 따라 적격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은 해당 프로젝트를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공공 기관에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e)(1) 로스앤젤레스 항, 롱비치 항 또는 양쪽 모두와 관련된 물품 이동을 지원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70퍼센트.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e)(2) 내륙 항만을 포함하여 주 내 다른 지역의 항만 및 물품 이동 인프라를 지원하는 기타 고우선순위 프로젝트에 30퍼센트.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f) 공공 기관은 화물 철도와 같은 프로젝트의 민간 운영자와 협력하여 적격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g) 이 조항에 따라 지급된 자금은 완전 자동화된 화물 처리 장비 구매 또는 완전 자동화된 화물 처리 장비를 지원하는 인프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h)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h)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h)(1) 교통국은 (b)항에 명시된 목표와 일치하게 항만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프로젝트 선정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이 지침은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에 해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h)(2)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h)(2)(1)항에 따라 지침을 개발할 때, 그리고 (i)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능한 한 많은 매칭 자금을 활용하려는 목표와 일치하게, 프로그램 지침은 지방, 연방 또는 민간 매칭 자금이 이용 가능한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i)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i)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i)(1) 이 조항에 명시된 자금 배분이 교통국과 미국 교통부 신흥 프로젝트 협정(Emerging Projects Agreement)을 통한 연방 인프라 신용 프로그램, 2021년 연방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Public Law 117–58), 그리고 기타 후속 연방 조치로부터 캘리포니아에 이용 가능한 최대 규모의 연방 자금 및 재정 지원을 활용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2)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i)(2)
(h)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i)(2)(h)항 (1)호에 따라 지침을 개발할 때,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매칭 자금을 활용하려는 목표와 일치하게, 교통국은 지방, 연방 또는 민간 매칭 자금이 이용 가능한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j)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j)
(d)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j)(d)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른 배분은 제2192조 (c)항 (3)호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k)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k) 교통국은 연간 예산 과정의 일환으로 이 조항의 이행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k)(1) 수여된 보조금의 수, 해당 보조금의 금액, 그리고 해당 보조금의 위치.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k)(2) 이 조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포함된 특정 개선 사항 및 해당 프로젝트가 관련 항만에 미칠 예상 영향.
(Added by Stats. 2022, Ch. 71, Sec. 13. (SB 198) Effective June 30,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