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96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항과 롱비치 항이 물류 이동 네트워크의 변경 사항을 평가하여 특정 주 목표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연방, 주, 지방 목표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운영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목표에는 항만 터미널과 유통 센터를 비수기 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며, 비수기 시간은 주중 오후 6시부터 오전 3시까지, 그리고 주말은 하루 종일입니다. 또한, 이들은 항만 터미널에서 예약을 하고 이행하며, 철도 시설을 활용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항과 롱비치 항은 이 장을 제정하는 법령 제1조 (i)항 및 (j)항에 명시된 주 목표에 대한 해당 항만들의 준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물류 이동 네트워크의 변경 사항을 평가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연방, 주, 지방의 노력 준수와 관련하여 두 항만의 운영에 대한 통계를 수집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a) 항만 터미널의 비수기 시간 활용. 이 조항의 목적상, "비수기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부터 오전 3시 사이,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하루 종일을 의미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b) 비수기 시간 동안 유통 센터 활용.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c) 철도 시설 활용.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d) 2002년 법령 제1129장에 명시된 예약 시스템을 통해 성수기 및 비수기 시간 동안 항만 터미널에서 이루어진 예약.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e) 성수기 및 비수기 시간 동안 항만 터미널에서 이행된 예약.

Section § 2196.1

Explanation

로스앤젤레스 항과 롱비치 항은 수입 및 수출에 대한 통계 자료를 특정 주정부 기관 및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가능한 한 2006년 1월 31일까지 공유되어야 했고, 2008년까지 매년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항과 롱비치 항은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2196조에 따라 획득된 수입 및 수출에 관한 통계 데이터를 비즈니스, 교통 및 주택국, 교통부 물류국, 그리고 하원 및 상원 교통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2006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제공되어야 하며, 그 이후 2008년까지 매년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2196.2

Explanation

이 조항은 교통국이 교통부와 협력하여 계약, 보조금 또는 기타 자금 조달 방식을 통해 캘리포니아 항만의 물품 이동을 개선하기 위한 고우선순위 프로젝트에 어떻게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주요 목표는 항만 용량과 효율성을 높이고, 배출량을 줄이며, 형평성을 증진하고, 화물 운송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정된 자금은 다양한 위험에 대한 안전과 복원력을 확보하면서 캘리포니아의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금의 2%를 초과하여 행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자금 지원 대상 프로젝트에는 항만별 과제, 복합 운송 철도 개선, 무배출 이니셔티브 등이 포함됩니다. 자금 배분은 로스앤젤레스 항과 롱비치 항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우선하지만, 주 전체의 프로젝트도 지원합니다. 이 조항은 완전 자동화된 화물 처리 장비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국은 자금 배분, 효과 및 학습된 교훈에 대해 매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a) 이 목적을 위한 자금의 배정(appropriation)을 전제로, 교통국(Transportation Agency)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와 협의하여 항만을 지원하는 철도 및 도로와 항만 터미널에서 물품 이동 용량(goods movement capacity)을 증가시키는 항만별 고우선순위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한 계약, 보조금 또는 기타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b) 이 조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이 다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b)(1) 증가하는 화물량을 관리하고 캘리포니아 항만을 오가는 물품 이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캘리포니아 항만의 역량을 개선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b)(2) 온실가스 배출 및 화물 관련 대기 오염을 줄인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b)(3) 교통 형평성을 증진한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b)(4) 다중 모드 화물 운송 시스템을 유지, 강화 및 현대화한다.
(5)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b)(5) 시스템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해 캘리포니아 화물 부문의 경제적 경쟁력을 성장시킨다.
(6)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b)(6) 화물 관련 사망 및 부상을 줄인다.
(7)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b)(7) 보안 위협, 기후 변화 및 자연재해와 관련된 인프라 취약점을 해결하여 시스템 복원력을 향상시킨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c) 이 조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 중 2퍼센트 이하만 주 운영 및 기타 행정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나머지 자금은 적격 프로젝트 투자에 사용되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d) 자금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d)(1) 항만별 고우선순위 프로젝트.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d)(2) 복합 운송 철도 야적장 확장 및 전철화.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d)(3) 물품 이동 철도 회랑 용량 프로젝트.
(4)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d)(4) 고우선순위 입체 교차.
(5)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d)(5) 무배출 물품 이동 시범 프로젝트.
(e)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e)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e)(a)항에 따라 적격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은 해당 프로젝트를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공공 기관에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e)(1) 로스앤젤레스 항, 롱비치 항 또는 양쪽 모두와 관련된 물품 이동을 지원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70퍼센트.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e)(2) 내륙 항만을 포함하여 주 내 다른 지역의 항만 및 물품 이동 인프라를 지원하는 기타 고우선순위 프로젝트에 30퍼센트.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f) 공공 기관은 화물 철도와 같은 프로젝트의 민간 운영자와 협력하여 적격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g) 이 조항에 따라 지급된 자금은 완전 자동화된 화물 처리 장비 구매 또는 완전 자동화된 화물 처리 장비를 지원하는 인프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h)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h)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h)(1) 교통국은 (b)항에 명시된 목표와 일치하게 항만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프로젝트 선정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이 지침은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에 해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h)(2)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h)(2)(1)항에 따라 지침을 개발할 때, 그리고 (i)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능한 한 많은 매칭 자금을 활용하려는 목표와 일치하게, 프로그램 지침은 지방, 연방 또는 민간 매칭 자금이 이용 가능한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i)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i)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i)(1) 이 조항에 명시된 자금 배분이 교통국과 미국 교통부 신흥 프로젝트 협정(Emerging Projects Agreement)을 통한 연방 인프라 신용 프로그램, 2021년 연방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Public Law 117–58), 그리고 기타 후속 연방 조치로부터 캘리포니아에 이용 가능한 최대 규모의 연방 자금 및 재정 지원을 활용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2)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i)(2)
(h)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i)(2)(h)항 (1)호에 따라 지침을 개발할 때,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매칭 자금을 활용하려는 목표와 일치하게, 교통국은 지방, 연방 또는 민간 매칭 자금이 이용 가능한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j)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j)
(d)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j)(d)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른 배분은 제2192조 (c)항 (3)호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k)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k) 교통국은 연간 예산 과정의 일환으로 이 조항의 이행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k)(1) 수여된 보조금의 수, 해당 보조금의 금액, 그리고 해당 보조금의 위치.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2(k)(2) 이 조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포함된 특정 개선 사항 및 해당 프로젝트가 관련 항만에 미칠 예상 영향.

Section § 2196.3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신청 기관이 교통부 장관에게 '무해 통지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통지서는 해당 기관이 승인된 프로그램의 일부인 교통 프로젝트에 자체 자금을 지출하고 나중에 주정부로부터 상환받을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상환을 받으려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야 하고, 비용이 법률에 따라 상환 자격이 있어야 하며, 기관은 환경법과 같은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프로그램에 상환을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기관과 교통국은 가용 자금을 바탕으로 상환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지 명시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교통국은 또한 이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지침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법은 2033년에 효력을 상실하고 2034년 1월 1일부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3(a) 주 신청 기관은 섹션 2196.2에 따라 교통국이 수여한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포함된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에 대한 무해 통지서를 교통부 장관 또는 장관의 지정인에게 신청할 수 있다. 교통부 장관 또는 장관의 지정인이 승인하는 경우, 무해 통지서는 주 신청 기관이 해당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에 자체 자금을 지출하고 프로그램에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부터 향후 상환 자격을 갖도록 허용한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3(b)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3(b)(a)항에 따라 지출된 금액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프로그램에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부터 주정부에 의해 상환되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3(b)(1) 무해 통지서가 요청된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구성 요소가 시작되었고, 지역 또는 지방 지출이 발생했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3(b)(2) 주 신청 기관이 지출한 금액은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따라 상환 자격이 있다. 주 신청 기관이 지출한 금액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주정부는 해당 지출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3(b)(3) 주 신청 기관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제13부 (섹션 21000부터 시작))의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3(b)(4) 상환 지급을 하기에 충분한 프로그램에 지정된 자금이 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3(c) 주 신청 기관과 교통국은 이 섹션에 설명된 상환을 규율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환 시기와 최종 금액은 계약 조건과 프로그램에 사용 가능한 자금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3(d) 교통국은 이 섹션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6.3(e) 이 섹션은 2033년 6월 30일에 효력을 상실하며, 2034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