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2(a) 다음 수익은 이 조항에 따라 인프라 프로젝트에 배정되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2(a)(1) 제2192.4조에 따라 무역 회랑 강화 계좌에 예치된 수익. 단, 2017-18 정기 회기 상원 법안 132호(2017년 법령 제7장)에 의해 배정된 해당 계좌의 수익은 제외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2(a)(2) 연방 미국 지상 교통 개선법("FAST Act," 공법 114-94)에 따라, 미국 법전 제23편 제167조에 따라 국가 고속도로 화물 프로그램에서 주에 배정된 수익 금액과 동일한 연방 기금.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2(b)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2(b)(a)항에 명시된 자금은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에 의해 이 주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사용 가능하다. 이는 연방이 지정한 국가 및 지역 중요 무역 회랑, 주요 화물 네트워크, 그리고 위원회가 결정하고 정부법 제13978.8조에 따라 개발된 주 화물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화물 이동량이 많은 기타 회랑에서 이루어진다. 자금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승인된 지역 교통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도시 계획 기구의 경계 내에 있는 프로젝트는 주 대기 자원 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고 판단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을 포함하는 승인된 지역 교통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할 때, 위원회는 (1) 행정 명령 No. B-32-15에 따라 2016년 7월에 발표된 캘리포니아 지속 가능한 화물 행동 계획의 지침 원칙을 가능한 최대한 적용하고, (2) 주 화물 계획 및 해당 항만 마스터 플랜을 참조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2(c) 이 자금에 대한 적격 프로젝트는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2(c)(1) 화물 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고속도로 개선, 특히 주의 육상 통관항, 철도 터미널, 항만으로의 진출입을 위한 개선, 항만, 육상 통관항, 공항 간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내륙 수로를 포함하며, 주요 무역 또는 물류 이동 회랑의 교통 체증 완화.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2(c)(2) 항만, 육상 통관항, 공항에서 캘리포니아 전역의 창고 및 유통 센터로 물품을 이동시키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화물 철도 시스템 개선. 이는 고속도로 또는 지방 도로 교통으로부터 철도 노선을 분리하고, 화물 철도 이동성을 개선하며, 철도 화물 시스템의 안전, 효율성 및 용량을 개선하는 기타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2(c)(3) 항만의 용량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단, 이 조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금은 완전 자동화된 화물 처리 장비 구매를 포함하는 프로젝트에는 배정되지 않는다. 이 항의 목적상, "완전 자동화된"이란 인간의 개입이나 통제 여부와 관계없이 원격으로 작동되거나 원격으로 모니터링되는 장비를 의미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금을 인간이 조작하는 무배출 장비, 인간이 조작하는 거의 무배출 장비, 그리고 해당 인간이 조작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인프라 구매를 포함하는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또한,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인간이 조작하는 장비의 활용 및 환경적 이점을 평가하는 장비를 포함하여 해당 인간이 조작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장치 구매를 금지하지 않는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2(c)(4) 전용 트럭 시설 또는 트럭 유료 시설을 포함한 트럭 회랑 개선. 이는 트럭 또는 이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완화를 포함한다.
(5)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2(c)(5)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간의 물품 이동을 향상시키고 연방법에 의해 주에 제공되는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국경 접근성 개선.
(6)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2(c)(6) 물품 이동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지상 교통, 지방 도로 및 연결 도로 개선, 특히 주의 육상 통관항, 공항, 항만으로의 진출입을 위한 개선, 주요 무역 또는 물품 이동 회랑의 교통 체증 완화.
(7)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2(c)(7) 지능형 교통 시스템, 무배출 또는 거의 무배출 화물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차량을 제외한 공공 인프라, 실시간 정보 시스템, 주행 중 계량 장치, 전자 심사 및 자격 증명 시스템, 교통 신호 최적화, 작업 구역 관리 및 정보 시스템, 램프 미터링, 전자 화물 및 국경 보안 기술과 같이 화물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첨단 및 혁신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8)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2(c)(8) 소음, 야간 트럭 공회전 또는 트럭 대기열을 줄이는 프로젝트와 공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운영을 최적화하는 화물 첨단 여행자 정보 시스템과 같은 첨단 여행자 정보 시스템 등 화물 운송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환경 및 지역사회 완화 또는 노력.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2(d) 세분 (a)의 단락 (1)에 명시된 수익으로 자금 지원되는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9조와 일치해야 한다.
(e)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2(e)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2(e)(1) 세분 (a)에 명시된 자금으로 지원될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채택할 때,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의 경제, 환경 및 공중 보건에 대한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총 잠재적 경제적 및 비경제적 이점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는 특히 취약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화된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위원회는 행정명령 B-32-15에 명시된 기관 및 광역 계획 기구와 협의하여 프로젝트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매개변수를 개발하기 위해 적절한 모델, 기술 및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위원회는 세분 (a)의 자금을 무역 인프라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배분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2(e)(1)(A) 자금의 60%는 부서와 협의하여 지역 교통 기관 및 카운티, 시, 항만 당국을 포함한 기타 공공 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다. 위원회는 기관이 제안하거나 위원회가 승인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자금 배분을 위한 합리적인 지리적 목표를 제공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2(e)(1)(B) 자금의 40%는 지역 교통 기관과 협의하여 부서가 제안한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2(e)(2) 단락 (1)에 따라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채택할 때, 위원회는 주 및 지방 기관에 의해 공동으로 제안되고 공동으로 자금 지원되는 프로젝트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 전체 프로그램의 지리적 균형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단락 (1)의 소단락 (B)에 따라 계획된 프로젝트를 고려하기 위해 단락 (1)의 소단락 (A)에 있는 회랑 기반 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f)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2(f)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2(f)(1) 위원회는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세분 (a)에 명시된 무역 인프라 개선 자금을 (A) 주의 가장 시급한 요구를 해결하고, (B) 다양한 육상 통관항, 항구 및 공항의 요구를 균형 있게 맞추며, (C) 무역 회랑 이동성 및 안전을 개선하고 디젤 미립자, 온실가스 및 기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며, 특히 취약 지역사회에서 기타 부정적인 지역사회 영향을 줄이는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며, (D) 주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E) 프로젝트 식별에 있어 주의 핵심 역할을 인정하며, (F) 회랑 접근 방식에서 주 전체의 물류 이동 우선순위를 통합하는 것을 지원하고, (G)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이 건강 및 안전법 제39711조에 따라 수립한 취약 지역사회 조치와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타 도구를 포함하여 취약 지역사회 및 저소득 지역사회를 위한 혜택 또는 비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배분하기 위한 투명한 절차를 포함하는 지침을 채택해야 한다. 프로젝트 제안은 평가 기준 대비 프로젝트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점에 대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92(f)(2) 단락 (1)에 따라 채택된 지침은 지역 교통 기관 및 기타 공공 기관이 채택된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미래 연도에 계획된 프로젝트에 대해 위원회의 자금 배분 이전에 자체 자금을 지출하고 나중에 적격 지출에 대해 상환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무해 통지서 승인을 위원회에 요청하도록 승인함으로써 프로젝트 전달 간소화를 포함할 수 있다. 무해 통지서는 신청 기관에 미래 배분을 위해 지정된 자금에 대해 지방 또는 지역 교통 기관에만 제공된다. 프로그램에 지정된 자금은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의 자금이 있을 때만 상환된다.
(Amended by Stats. 2021, Ch. 769, Sec. 5. (SB 671) Effective January 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