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7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두 주요 회랑, 즉 새크라멘토-스톡턴-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에서 현대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교통 개선책을 시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지역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새로운 교통 기술을 시험하기에 이상적인 곳으로 여겨집니다. 이 법은 또한 1970년대에 이 회랑들에 대한 제안을 제시했던 연구들을 언급하며, 이러한 제안들이 시범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의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70(a) 새크라멘토-스톡턴-샌프란시스코 회랑과 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 회랑은 현대적인 저자본 집약적 교통 개선 기술을 활용한 다중 모드 교통 시범 프로그램을 위한 고유한 위치를 나타내며, 이는 지상 대중교통 시설의 활용 증대를 장려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70(b) 1975년 2월에 의회에 제출된 새크라멘토-스톡턴-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회랑 연구에 포함된 결론 및 권고는 시범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여러 제안을 담고 있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70(c) 1974년 법령 제1427장에 따라 작성된 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 회랑과 관련된 보고서에 포함된 결론 및 권고 또한 시범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여러 제안을 담고 있었다.

Section § 217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전체 여객 철도 서비스를 계획할 때, 계획자들은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 정의된 캘리포니아 여객 철도 회랑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171

Explanation

해당 부서는 새크라멘토-스톡턴-샌프란시스코 및 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3년짜리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사업들은 노력 관리 및 평가, 많은 인프라가 필요 없는 개선 사항, 그리고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제공을 포함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새크라멘토-스톡턴-샌프란시스코 회랑과 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 회랑을 따라 지상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장려하기 위해 3년간의 시범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섹션 (2172)에 명시된 바와 같은 사업 관리 및 평가, 섹션 (2173) 및 (2176.5)에 명시된 바와 같은 저자본 집약적 개선 프로그램, 그리고 섹션 (2174), (2175), (2176)에 명시된 바와 같은 운영 지원이라는 다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Section § 217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특정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프로젝트 홍보 및 평가가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부서는 각 프로젝트 지역에 대한 자문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장은 이러한 자문단을 구성할 책임이 있으며, 자문단은 여행 및 고객 단체, 프로젝트 지역 내 다양한 대중교통 운영자, 지역 교통 계획 기관, 공공사업위원회, 그리고 기타 영향을 받는 기관의 인사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프로젝트의 관리, 실행, 마케팅 및 평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해당 부서는 각 회랑에 대한 자문단의 지원을 구해야 한다.
국장은 자문단을 임명해야 하며, 자문단은 사용자 단체, 소비자 단체, 회랑이 위치한 지역을 서비스하는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대중교통 운영자, 회랑 내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교통 계획 기관, 공공사업위원회, 그리고 회랑 내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타 공공 및 민간 기관의 대표자들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2173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배정된 자금을 사용하여 새크라멘토-오클랜드 및 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 구간의 철도 선로와 여객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암트랙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요 초점은 이동 시간을 절약하는 개선 사항, 특히 1974년 특정 보고서에서 강조된 것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해당 목적을 위해 책정된 자금으로, 해당 부서는 1970년 국영철도여객서비스법 (45 U.S.C. Sec. 563(b)) 제403(b)조에 따라 국영철도여객공사와 새크라멘토-오클랜드 및 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 회랑을 따라 철도 선로 및 여객 시설 개선을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부서가 시간 절약을 가능하게 한다고 판단하는 개선 사항, 예를 들어 1974년 법령 제1427장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개선 사항에 최우선 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Section § 2174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해당 목적을 위해 마련된 예산을 활용하여 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 및 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 노선에서 여객 철도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국립철도여객공사(National Railroad Passenger Corporation)와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174.5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 기차 노선을 따라 업그레이드하는 데 돈을 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단, 업그레이드되는 구간에서 매일 최소 4대 이상의 여객 열차가 운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17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할당된 기금을 사용하여 주요 인구 밀집 지역 또는 활동 중심지를 가장 가까운 철도 터미널에 연결하는 버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버스 서비스는 대중교통 운영자 또는 민간 여객 운송 회사 중 어느 한쪽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7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할당된 자금을 사용하여 스톡턴과 선정된 장소들(BART 역 또는 새크라멘토 중 하나) 사이의 버스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인정되는 특정 유형의 운송 제공업체에 의해 운영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76.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할당된 기금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기차와 버스 같은 여러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수 있는 시설을 짓도록 허용합니다. 이 시설들은 스톡턴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또는 새크라멘토 사이의 지역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Section § 217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장이 특정 기금을 사용하여 현재 종착역을 넘어 철도 서비스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목표는 연장 비용 대비 승객 수의 잠재적 증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지역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178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프로젝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방 및 지방 자금을 모두 찾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180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새크라멘토 및 스톡턴까지 철도 서비스를 연결할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4, 24, 680번 고속도로 근처의 BART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새크라멘토 노던 철도 부지를 따라 콩코드까지 BART 시스템을 연장하는 것을 탐색해야 합니다.

Section § 2182

Explanation

이 조항은 교통 혼잡 완화 기금에서 나온 4억 달러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에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자금의 절반은 등록된 차량 수와 관리되는 도로 길이에 따라 카운티에 배분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인구수에 따라 시에 배분됩니다.

이 자금은 다른 지방 자금과 섞이지 않도록 교통 관련 용도로 지정된 계좌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유지보수 및 재활성화와 같은 도로 작업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도로의 교통 용량을 늘리는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금 배분 시에는 재정부의 최신 인구 통계 자료를 사용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82(a)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14556.5조 (a)항 (2)호에 따라 교통 혼잡 완화 기금(Traffic Congestion Relief Fund)에서 책정된 자금은 감사관(Controller)에 의해 시 및 카운티에 도로 및 가로 유지보수, 재활성화 및 재건축을 위해 배분되어야 한다. 4억 달러 ($400,000,000)는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 카운티와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 시에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82(a)(1)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 카운티에 50퍼센트가 다음 공식에 따라 배분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82(a)(1)(A) 이 항에 따라 지급될 자금의 75퍼센트는 해당 카운티에 등록된 수수료 납부 및 면제 차량의 수가 주에 등록된 수수료 납부 및 면제 차량의 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카운티들 사이에 배분되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82(a)(1)(B) 이 항에 따라 지급될 자금의 25퍼센트는 각 카운티의 유지보수된 카운티 도로 마일 수가 주 전체의 유지보수된 카운티 도로 총 마일 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카운티들 사이에 배분되어야 한다. 이 소항에 따라 자금을 배분할 목적으로, 시 및 카운티 경계 내에 있으며 주 고속도로가 아닌 모든 도로는 카운티 도로로 간주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82(a)(2)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 시에 50퍼센트가 해당 시의 총 인구가 주 내 모든 시의 총 인구에 대한 비율에 따라 시들 사이에 배분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82(b) 이 조항에 따라 수령된 자금은 다른 지방 자금과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예치되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82(b)(1) 시의 경우, 교통 목적을 위해 할당된 주 자금 수령을 위해 지정된 시 계정으로.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82(b)(2) 카운티의 경우, 카운티 도로 기금으로.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82(b)(3) 시 및 카운티의 경우, 교통 목적을 위해 할당된 주 자금 수령을 위해 지정된 지방 계정으로.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82(c) 이 조항에 따라 시 또는 카운티에 배분된 자금은 도로 및 고속도로 포장 유지보수, 재활성화 및 배수 및 교통 통제 장치와 같은 필요한 관련 시설의 재건축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재활성화 또는 재건축은 지방 도로 및 가로에 대한 승인된 설계 기준과 일치하는 바람직한 최소 포장 폭으로 도로 폭을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확장을 포함할 수 있으나, 도로의 교통 용량을 확장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82(d) 이 조항에 따라 시, 카운티 및 시 및 카운티에 자금을 배분할 목적으로, 감사관은 재정부 인구통계 연구단(Demographic Research Unit of the Department of Finance)이 작성한 최신 인구 추정치를 사용해야 한다.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법인화되었으며 인구통계 연구단이 작성한 최신 인구 추정치에 나타나지 않는 시의 경우, 감사관은 세입 및 조세법 (Revenue and Taxation Code) 제11005.3조에 따라 해당 시에 대해 결정된 인구를 사용해야 한다.

Section § 218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도로 유지보수 및 수리를 위해 기존 지방 자금을 계속 사용해야만 주에서 제공하는 추가 4억 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자금을 받으려면, 시 또는 카운티는 1996-1997, 1997-1998, 1998-1999 회계연도 동안 평균적으로 지출했던 금액 이상을 일반 기금에서 도로에 사용해야 합니다. 새로 설립된 시는 지출 평균 계산 기간이 다릅니다.

감사관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와 카운티에 재정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불완전할 경우 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시 또는 카운티가 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에 자금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자금은 재분배됩니다.

또한, 자금이 특정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으면 재분배를 위해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금이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82.1(a) 의회는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14556.5조 (a)항 (2)호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을 지방 도로 및 가로의 유지보수 및 재건축에 사용되는 기존 지방 수입을 보충하는 데 시와 카운티가 사용하도록 의도함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시와 카운티는 이 조항을 추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제공되는 추가 4억 달러 ($400,000,000)의 배분 및 지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 도로 및 가로의 유지보수 및 재건축을 위한 기존 지방 자금 약속을 유지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82.1(b) 제2182조에 따른 배분을 받기 위해, 시 또는 카운티는 제2151조에 따라 감사관에게 보고된 바와 같이, 1996-97, 1997-98, 1998-99 회계연도 동안 일반 기금에서 지출한 연평균 금액 이상을 매년 도로 및 고속도로 목적으로 일반 기금에서 지출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시 또는 카운티의 연간 일반 기금 지출 및 1996-97, 1997-98, 1998-99 회계연도 동안의 평균 일반 기금 지출을 계산할 때, 차량 대체세 수입 및 벌금 및 몰수금 수입을 포함하여 시 또는 카운티가 재량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모든 무제한 자금으로서 도로 및 고속도로 목적으로 지출된 것은 일반 기금 지출로 간주된다. 도로 및 고속도로 목적으로 지출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일회성 배분금(1994년 티터 플랜 채권법(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편 제6.6장 (제54773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된 수입 포함)은 시 또는 카운티의 연간 일반 기금 지출을 계산할 때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82.1(c) 1996년 7월 1일 이후에 설립된 모든 시에 대해, 감사관은 해당 시가 설립된 1996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연평균 지출을 계산해야 한다.
(d)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82.1(d)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82.1(d)(b)항의 목적상, 감사관은 1996-97, 1997-98, 1998-99 회계연도에 대해 제2151조에 따라 제공된 데이터 외에 시와 카운티로부터 재정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 각 시와 카운티는 요청을 받은 후 12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해당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감사관은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와 카운티에 대한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82.1(e)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b)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b)항을 준수하지 않은 시 또는 카운티는 해당 회계연도 동안 받은 자금을 주에 상환해야 한다. (b)항 미준수로 인해 보류되거나 반환된 자금은 지출을 준수하는 다른 카운티 및 시에 재배분된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82.1(f) 특정 회계연도에 시 또는 카운티가 (b)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시 또는 카운티는 (b)항 준수를 위해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 동안 지출해야 하는 총액 이상을 지출할 수 있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82.1(g) 제2182조에 따라 이루어진 배분은 배분이 이루어진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지출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지출되지 않은 자금은 감사관에게 반환되어 제2182조에 명시된 배분 공식에 따라 다른 시와 카운티에 재배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