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Section § 2150
Section § 2151
매년 12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와 시는 직전 회계연도의 도로 및 가로 지출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회계연도는 일반적으로 6월 30일에 끝나지만, 엘세군도나 헌팅턴 비치와 같은 특정 시는 회계연도의 종료일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은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결정하며, 보고서에는 계약 또는 일용직 노동으로 수행된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을 재료비와 인건비 등 모든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도로 관리관 또는 카운티 감사관 중 한 명을 보고서 작성 및 서명 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보고서는 다른 한 명에 의해 인증되어야 합니다. 시의 경우, 재무 담당관이 인증을 담당합니다.
Section § 2152
이 법은 회계연도 동안 도로 관리와 관련된 재정 활동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연방, 주, 지방 자금을 포함한 모든 자금 출처와 건설 및 유지보수와 같은 도로 목적의 모든 지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장비 비용을 포함한 제설 및 설상 정비 지출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하며, 카운티는 5,000달러를 초과하는 비용의 80%에 해당하는 상환 가능한 제설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설상 정비는 차량이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눈을 다지는 것으로 정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