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5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고속도로 사용자세 기금에서 받는 모든 돈이 도로 기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계정의 자금은 카운티 도로 또는 다른 법률에 명시된 기타 공공 도로 및 고속도로 관련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도로의 제설 작업이나 폭풍 피해 복구를 위해 마련된 특정 자금은 별도 계정에 보관되어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151

Explanation

매년 12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와 시는 직전 회계연도의 도로 및 가로 지출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회계연도는 일반적으로 6월 30일에 끝나지만, 엘세군도나 헌팅턴 비치와 같은 특정 시는 회계연도의 종료일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은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결정하며, 보고서에는 계약 또는 일용직 노동으로 수행된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을 재료비와 인건비 등 모든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도로 관리관 또는 카운티 감사관 중 한 명을 보고서 작성 및 서명 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보고서는 다른 한 명에 의해 인증되어야 합니다. 시의 경우, 재무 담당관이 인증을 담당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51(a) 매년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카운티 또는 시의 행정기관은 직전 회계연도(6월 30일에 종료되는) 동안의 도로 또는 가로 목적 지출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엘세군도 시, 헌팅턴 비치 시, 잉글우드 시, 롱비치 시 또는 사우스 레이크 타호 시는 한 번에 한하여 감사관에게 6월 30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종료되는 회계연도를 선택했음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시가 선택한 회계연도가 이 조항에 따른 보고를 위한 해당 시의 회계연도가 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51(b) 감사관은 보고서의 양식과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보고서는 계약에 의한 건설, 계약에 의한 유지보수, 일용직 노동에 의한 건설, 일용직 노동에 의한 유지보수에 지출된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일용직 노동에 의한 건설 및 유지보수의 경우, 해당 금액에는 그에 따라 수행된 작업에 대한 재료비, 인건비, 장비비 및 간접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51(c) 각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정기 또는 특별 회의에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카운티 도로 관리관 또는 카운티 감사관 중 한 명을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도로 관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지정된 경우, 카운티 감사관은 보고서가 감사관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인증해야 한다. 카운티 감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지정된 경우, 도로 관리관은 보고서가 감사관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인증해야 한다. 각 시에서 작성된 보고서는 해당 시의 재무 담당관이 인증해야 한다.

Section § 2152

Explanation

이 법은 회계연도 동안 도로 관리와 관련된 재정 활동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연방, 주, 지방 자금을 포함한 모든 자금 출처와 건설 및 유지보수와 같은 도로 목적의 모든 지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장비 비용을 포함한 제설 및 설상 정비 지출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하며, 카운티는 5,000달러를 초과하는 비용의 80%에 해당하는 상환 가능한 제설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설상 정비는 차량이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눈을 다지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52(a) 보고서에 포함된 회계연도 동안 모든 출처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자금에 대한 상세 진술서. 여기에는 미국, 주, 카운티 또는 시, 기타 정부 기관에서 제공된 자금과 채권 발행, 특별 부과금 또는 기타 어떠한 출처에서든 도로 또는 가로 목적 지출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금이 포함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52(b) 보고서에 포함된 회계연도 동안 도로 또는 가로 목적을 위한 모든 지출에 대한 상세 진술서. 여기에는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채무가 포함된다. 진술서는 지출 범주로 세분화되어야 하며, 통행권 또는 기타 재산, 신규 건설, 재건축, 확장, 재포장, 유지보수, 수리, 장비 취득 및 유지보수를 위한 지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 감사관은 해당 부서의 자문을 받아 다른 지출 범주를 규정할 수 있으며, 카운티 또는 시의 도로 또는 가로 관련 모든 재정 거래의 성격과 범위를 완전히 공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부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52(c) 보고서에 포함된 회계연도 동안 제설 또는 설상 정비, 또는 둘 다를 위한 모든 지출에 대한 상세 진술서. 여기에는 제2107조 또는 제2110조에 따라 배분된 자금 지출이 포함된다. 진술서에는 시간당 임대료 기준 또는 주 감사관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연간 기준으로 제설 또는 설상 정비, 또는 둘 다와 관련된 장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52(d) 또한, 카운티는 상환 가능한 제설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상환 가능한 제설 또는 설상 정비, 또는 둘 다의 비용은 (c)항에 명시된 지출 중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는 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152(e) 이 조항의 목적상, “설상 정비”는 스노모빌 또는 포장된 눈이나 얼음 위를 이동하도록 개조되거나 익숙한 기타 차량의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눈을 단단한 표면으로 다지는 방법이다.

Section § 2153

Explanation
주 감사관은 보고서가 철저하고 정확한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2154

Explanation
이 법은 주 감사관이 매년 보고서를 수집, 정리하고 요약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결과로 나온 보고서는 온라인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쉽게 열람하고 인쇄하며 다운로드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Section § 21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나 시가 섹션 2151에 명시된 필수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주정부 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2157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별 교통 자문 위원회가 폐지되었으며, 해당 부서가 그 모든 직무와 책임을 인계받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