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0.5
Section § 2704.75
이 법은 고속 여객 열차 채권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는 프로젝트가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에 '무해 통지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통지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나중에 상환받을 수 있다는 이해 하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이 시작되었고, 비용이 주 및 연방 규정에 따라 적격하며, 법적 요건이 준수되고,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른 정부 법규의 유사한 규칙과의 일관성을 보장하면서 이러한 통지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비용 및 상환 시기에 대한 합의는 위원회와 프로젝트 수령인 간에 체결된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상환 시기나 금액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Section § 2704.76
2012년 예산법의 이 조항은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11억 달러를 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6억 달러는 광역교통위원회 프로젝트에, 5억 달러는 남부 캘리포니아 프로젝트에 할당되며, 이는 2012년 고속철도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자금은 계정 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체될 수 있지만, 영구적인 이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자금은 양해각서에 명시된 구간 외의 다른 고속철도 구간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산호세 철도 구간에 배정된 자금은 고속철도와 Caltrain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2개 선로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이 시스템은 주로 기존 Caltrain 부지 내에 건설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예산이 사용 가능한 동안 유효합니다.
Section § 2704.77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사이의 기차 선로를 현재 계획된 것보다 더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베이 에어리어 고속철도 초기 투자 전략에 참여하는 9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주 및 지역 기관, 지역 교통 당국,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시의 대표들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704.78
이 법은 철도 구간이 고속열차 운행에 준비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채권 자금 사용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채권 수익금이 고속열차가 즉시 또는 추가 투자 후에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또한 열차 서비스에 단기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할 때, 당국은 자금이 사업 계획에 따라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혼합 고속철도 시스템의 초기 단계 개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Section § 2704.79
이 법은 특정 채권에서 얻은 돈의 5%까지만 행정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도는 관련 조항에 언급된 채권에만 해당하며, 운영 비용 지출을 허용하되 과도해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