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04.75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 여객 열차 채권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는 프로젝트가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에 '무해 통지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통지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나중에 상환받을 수 있다는 이해 하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이 시작되었고, 비용이 주 및 연방 규정에 따라 적격하며, 법적 요건이 준수되고,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른 정부 법규의 유사한 규칙과의 일관성을 보장하면서 이러한 통지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비용 및 상환 시기에 대한 합의는 위원회와 프로젝트 수령인 간에 체결된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상환 시기나 금액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704.75(a) 섹션 2704.095에 따른 자금의 적격 수령인은 해당 자금으로 수행될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구성 요소에 대한 무해 통지서를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자금 지원을 위해 계획했거나 달리 승인한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구성 요소에 대한 무해 통지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무해 통지서에는 해당 프로젝트 또는 그 구성 요소와 해당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구성 요소에 대해 계획되었거나 달리 승인된 채권 자금의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구성 요소의 목적을 위해 채권 자금이 이전에 배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해 통지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704.75(b) 무해 통지서가 발급된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구성 요소의 비용 지출은 무해 통지서에 명시된 금액까지 고속 여객 열차 채권 기금으로부터 상환 자격이 있으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704.75(b)(1) 무해 통지서가 요청된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구성 요소가 시작되었고 적격 수령인에 의해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704.75(b)(2) 적격 수령인이 지출한 금액은 주 및 연방 법률 및 절차에 따라 상환 자격이 있으며 섹션 2704.095에 따라 허용되는 지출입니다. 지출된 금액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 주정부는 해당 지출에 대해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704.75(b)(3) 적격 수령인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제13부 (섹션 21000부터 시작))의 요건을 포함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합니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704.75(b)(4) 지출은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구성 요소가 위원회에 의해 자금 지원을 위해 계획되었거나 달리 승인된 후에 발생했습니다.
(5)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704.75(b)(5) 고속 여객 열차 채권 기금에 상환 지급을 하기에 충분한 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기금이 특정 시점이나 특정 금액으로 자금이 조달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704.75(c) 위원회와 적격 수령인은 이 섹션에 설명된 상환을 규율하는 하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704.75(d) 위원회는 적격 수령인과 협의하여 이 섹션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지침을 개발하는 경우, 위원회는 가능한 한 정부법 섹션 8879.501에 따른 무해 통지서에 대해 개발된 지침을 사용해야 합니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704.75(e)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제20장 (섹션 2704부터 시작)에 따른 어떠한 요건도 수정하지 않습니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704.75(f) 이 섹션의 목적상, “무해 통지서”는 적격 수령인과 위원회 간의 계약을 의미하며, 이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채권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적격 수령인의 통제 하에 있는 자금 지출에 대해 채권 수익금으로부터의 향후 상환 자격을 부여합니다. 상환 시기와 최종 금액은 계약 조건 및 채권 자금의 가용성에 달려 있습니다. 최종 상환 금액은 무해 통지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704.76

Explanation

2012년 예산법의 이 조항은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11억 달러를 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6억 달러는 광역교통위원회 프로젝트에, 5억 달러는 남부 캘리포니아 프로젝트에 할당되며, 이는 2012년 고속철도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자금은 계정 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체될 수 있지만, 영구적인 이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자금은 양해각서에 명시된 구간 외의 다른 고속철도 구간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산호세 철도 구간에 배정된 자금은 고속철도와 Caltrain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2개 선로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이 시스템은 주로 기존 Caltrain 부지 내에 건설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예산이 사용 가능한 동안 유효합니다.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704.76(a)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704.76(a)(1) 2012년 예산법 제2.00조 항목 2665-104-6043에 따라 책정된 11억 달러($1,100,000,000) 중, 6억 달러($600,000,000)는 2012년 4월 12일 고속철도청 결의안 12-11에 따라 고속철도청이 승인한 광역교통위원회 양해각서의 목적으로만 배정되어야 하며, 5억 달러($500,000,000)는 2012년 4월 12일 고속철도청 결의안 12-10에 따라 고속철도청이 승인한 남부 캘리포니아 양해각서의 목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704.76(a)(2) 2012년 예산법 제2.00조 항목 2665-104-6043으로부터 해당 항목의 조항 2에 따라 항목 2665-004-6043 또는 항목 2665-306-6043으로의 이체는 계정 관리 목적의 임시 이체로 제한된다. 2012년 예산법 제2.00조 항목 2665-104-6043에 의해 책정된 자금은 (1)항에 언급된 두 양해각서의 대상이 되는 구간 외의 고속철도 프로젝트 구간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704.76(b) 2012년 예산법 제2.00조 항목 2660-104-6043, 2660-304-6043 및 2665-104-6043에 따라 책정된 자금은 해당 자금이 샌프란시스코-산호세 구간의 프로젝트에 배정되는 한, 주로 고속철도 열차와 페닌슐라 공동 권한 이사회 통근 열차(Caltrain)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2개 선로 혼합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시스템은 기존 Caltrain 철도 부지 내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해당 구간의 철도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704.76(c) 본 조항은 2012년 예산법 제2.00조 항목 2665-104-6043의 책정액이 지출 또는 청산을 위해 사용 가능한 한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 2704.77

Explanation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사이의 기차 선로를 현재 계획된 것보다 더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베이 에어리어 고속철도 초기 투자 전략에 참여하는 9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주 및 지역 기관, 지역 교통 당국,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시의 대표들이 포함됩니다.

2012년 4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그램 수정 2012 사업 계획에서 명시되고 2012년 4월 고속철도청에 의해 승인된 혼합 시스템 접근 방식을 넘어서는 샌프란시스코-산호세 구간 고속철도 시스템의 모든 선로 확장은 베이 에어리어 고속철도 초기 투자 전략 양해각서의 다음 9개 당사자 모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704.77(a) 고속철도청.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704.77(b) 메트로폴리탄 교통 위원회.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704.77(c) 반도 회랑 공동 권한 이사회.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704.77(d)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교통국.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704.77(e) 산마테오 카운티 교통국.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704.77(f) 산타클라라 카운티 밸리 교통국.
(g)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704.77(g) 산호세 시.
(h)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704.77(h)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
(i)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704.77(i) 트랜스베이 공동 권한 이사회.

Section § 2704.78

Explanation

이 법은 철도 구간이 고속열차 운행에 준비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채권 자금 사용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채권 수익금이 고속열차가 즉시 또는 추가 투자 후에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또한 열차 서비스에 단기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할 때, 당국은 자금이 사업 계획에 따라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혼합 고속철도 시스템의 초기 단계 개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704.78(a) 제2704.08조 (d)항에 따라 요구되는 자금 조달 계획의 목적상, 회랑 또는 그 사용 가능한 구간은 2011-12 정기 회기 상원 법안 1029(2012년 법령 제152장)에 따라 배정된 채권 수익금이 고속열차가 즉시 또는 해당 회랑이나 사용 가능한 구간에 추가적인 계획된 투자가 이루어진 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의 자본 비용으로 사용되고 여객열차 서비스 제공업체가 단기적으로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혜택을 받을 경우 "고속열차 운행에 적합하고 준비된" 것으로 간주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704.78(b) 공공사업법 제185033조 및 제185033.5조에 따라 작성된 각 보고서에서, 당국은 2012년 법령 제152장 제3조에 의해 추가된 2012년 예산법 제2.00조에 따라 배정된 채권 수익금의 사용을 설명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이루어진 투자가 당국의 현재 사업 계획과 일치하고 사업 계획에 명시된 1단계 혼합 시스템의 개발을 진전시키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Section § 2704.7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채권에서 얻은 돈의 5%까지만 행정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도는 관련 조항에 언급된 채권에만 해당하며, 운영 비용 지출을 허용하되 과도해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목적입니다.

섹션 2704.08의 세분 (h)에 명시된 승인에 따라, 섹션 2704.04의 세분 (b)의 단락 (1)에 기술된 채권 수익금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