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3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도로 유지보수 및 재활 프로그램은 고속도로와 지역 도로의 필수 유지보수 및 수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주로 기본적인 유지보수, 재활, 그리고 안전 프로젝트에 중점을 둡니다. 여기에는 도로 수리, 안전 조치, 철도 건널목, 그리고 자전거 도로 및 더 나은 보행자 접근성 추가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 자금은 주 또는 연방 프로젝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매칭 요건을 충족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용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첨단 기술과 재활용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며, 전기차 충전과 같은 미래 기술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도로가 화재나 홍수와 같은 문제에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를 포함한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도 중점을 둡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 지침은 다른 주 프로그램과 일치하며, 더 빠른 자금 할당을 위해 특정 행정 규칙을 우회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0(a) 도로 유지보수 및 재활 프로그램은 주 고속도로 시스템과 지역 도로 시스템의 지연된 유지보수를 처리하기 위해 이에 따라 설립된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은 기본적인 도로 유지보수 및 도로 재활 프로젝트, 그리고 중요한 안전 프로젝트에 지출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0(b)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0(b)(1) 이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0(b)(1)(A) 도로 유지보수 및 재활.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0(b)(1)(B) 안전 프로젝트.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0(b)(1)(C) 철도 입체 교차로.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0(b)(1)(D) 능동 교통 목적, 보행자 및 자전거 안전 프로젝트, 대중교통 시설, 그리고 다른 허용 가능한 프로젝트와 함께 배수 및 빗물 포집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완전한 도로 구성 요소.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0(b)(1)(E) 교통 통제 장치.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0(b)(2) 이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은 이 세분(subdivision)에 의해 승인된 프로젝트를 위한 주 또는 연방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칭 요건을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0(c) 가능한 한, 비용 효율적이며, 실현 가능한 경우,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받는 부서 및 시와 카운티는 도로 및 고속도로 유지보수 및 재활 비용을 절감하고, 재료 선택 및 건설 방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감소시키는 첨단 기술 및 재료 재활용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0(d) 가능한 한, 비용 효율적이며, 실현 가능한 경우,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받는 부서 및 시와 카운티는 무공해 차량을 위한 충전 또는 연료 공급 기회, 그리고 과도기적 또는 완전 자율 주행 차량 시스템을 위한 인프라-차량 통신 제공을 포함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 첨단 자동차 기술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교통 인프라의 첨단 기술 및 통신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0(e) 프로젝트 범위와 지구 기후 변화로 인한 자산의 위험 수준 모두의 맥락에서 비용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실현 가능한 경우,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받는 부서 및 시와 카운티는 자산이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더 잘 적응시키고 화재, 홍수 및 해수면 상승과 같은 영향에 자산을 더 탄력적으로 만들도록 프로그램에 의해 자금 지원되는 프로젝트에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0(f) 시설 유형, 통행권, 프로젝트 범위 및 인근 대체 시설의 품질 맥락에서 유익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실용적인 경우, 그리고 실현 가능한 경우,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받는 부서 및 시와 카운티는 자전거 및 보행자 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교통 시설의 모든 사용자를 위한 안전을 향상시키는 요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완전한 도로 요소를 프로그램에 의해 자금 지원되는 프로젝트에 통합해야 한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0(g) 주 고속도로 운영 및 보호 프로그램으로 향하는 자금의 목적을 위해, 지침 및 보고 조항은 정부법 14526.5조와 일치해야 한다.
(h)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0(h) 계정의 자금 할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침은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11340조부터 시작))으로부터 면제된다.

Section § 203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수입이 주 교통 기금 내에 있는 '도로 유지보수 및 재활 계정'이라는 특별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상된 자동차 연료세, 교통 개선 수수료, 그리고 더 높아진 차량 등록 수수료에서 나오는 추가 자금이 포함됩니다.

또한, 인상된 디젤 연료세의 일부와 이 프로그램에 지정된 다른 모든 자금도 포함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도로 유지보수 및 개선에 사용될 다양한 차량 관련 수수료와 세금에서 자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다음 수입은 주 교통 기금 내에 이로써 신설되는 도로 유지보수 및 재활 계정에 예치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1(a) 제2103조 (b)항에도 불구하고 및 제2103.1조 (a)항에 따라, 세입 및 조세법 제7360조 (c)항에 따른 자동차 연료 소비세 인상에 기인하며 해당 조항의 (d)항에 따라 조정된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계정의 수입 부분.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1(b) 세입 및 조세법 제11053조 (c)항에 따른 교통 개선 수수료의 일부에서 발생하는 수입.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1(c) 차량법 제9250.6조에 따른 차량 등록 수수료 인상에서 발생하며 해당 조항의 (b)항에 따라 조정된 수입.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1(d) 제2103조 (b)항에도 불구하고 및 제2103.1조 (b)항 (2)호에 따라, 세입 및 조세법 제60050조 (b)항 및 (c)항에 따른 디젤 연료 소비세 인상에 기인하는 수입의 절반.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1(e) 해당 프로그램에 지정된 기타 모든 수입.

Section § 2031.5

Explanation

이 법은 매년 주 예산에 이 특정 장과 관련된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로 유지보수 및 재건 계정의 자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회계연도마다 연간 예산법에는 본 장을 관리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로 유지보수 및 재건 계정으로부터의 세출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2032

Explanation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의 도로 유지보수 및 재활 계정 자금이 교통 관련 프로젝트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매년 2억 달러는 유권자 승인을 받은 교통세 또는 수수료를 가진 지방 기관에 고속도로와 같은 개선 사업을 위해 배정되며, 1억 달러는 능동 교통 프로그램에 할당됩니다. 추가로 4억 달러는 교량 및 암거 유지보수에, 2천5백만 달러는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매년 5백만 달러는 사전 견습 프로그램의 인력 개발에, 2천5백만 달러는 지방 계획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전용됩니다. 대학 연구에는 UC에 5백만 달러, CSU에 2백만 달러가 지급됩니다. 남은 자금은 주 고속도로 유지보수와 시 및 카운티 프로젝트 지원에 균등하게 분할됩니다.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2(a)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2(a)(1) 섹션 2031.5에 따라 연간 예산법에서 책정된 금액을 공제한 후, 도로 유지보수 및 재활 계정에 예치된 잔여 수익 중 2억 달러 ($200,000,000)는 매년 지방 또는 지역 교통 기관을 위해 따로 적립되어야 한다. 이 기관들은 세금에 대한 유권자 승인을 얻었거나, 정부법 섹션 8879.67의 (b)항에 정의된 통일 개발자 수수료를 포함하여, 전적으로 교통 개선에 사용되는 수수료를 부과한 기관이다. 감사관은 매월 이 금액의 12분의 1을 따로 적립해야 하며, 2017-18 회계연도에는 감사관이 이 금액의 8분의 1을 따로 적립하여 각 회계연도에 총 2억 달러 ($200,000,000)를 축적해야 한다. 감사관은 이 항에 명시된 연간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 또는 몇 달 동안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2(a)(2) 이 항에 따른 적격 프로젝트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987년 이전에 방음벽 없이 건설되었고 고속도로 전용차선이 있거나 없는 고속도로의 방음벽. 단, 방음벽 완공이 최소 20년 동안 가용 자금 부족으로 연기되었고 지난 20년 이내에 소음 방지벽 범위 요약 보고서가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2(a)(3) 정부법 섹션 13340에도 불구하고, 각 회계연도에 이 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금은 섹션 2033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도로 유지보수 및 재활, 기타 교통 개선 프로젝트를 위해 이로써 계속적으로 책정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2(b) 섹션 2031.5에 따라 연간 예산법에서 책정된 금액과 (a)항에 배정된 금액을 공제한 후, 2017-18 회계연도부터 잔여 수익 중 1억 달러 ($100,000,000)가 매년 지출을 위해 사용 가능하며, 입법부의 예산 책정에 따라 제3부 제8장 (섹션 2380부터 시작)에 따라 생성된 능동 교통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섹션 2381에 따라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에 의해 배정된다. 감사관은 매월 이 금액의 12분의 1을 따로 적립해야 하며, 2017-18 회계연도에는 감사관이 이 금액의 8분의 1을 따로 적립하여 각 회계연도에 총 1억 달러 ($100,000,000)를 축적해야 한다. 감사관은 이 항에 명시된 연간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 또는 몇 달 동안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2(c) 섹션 2031.5에 따라 연간 예산법에서 책정된 금액과 (a)항 및 (b)항에 배정된 금액을 공제한 후, 2017-18 회계연도부터 잔여 수익 중 4억 달러 ($400,000,000)가 매년 지출을 위해 사용 가능하며, 입법부의 예산 책정에 따라 부서에 의해 교량 및 암거 유지보수 및 재활에 사용된다. 감사관은 매월 이 금액의 12분의 1을 따로 적립해야 하며, 2017-18 회계연도에는 감사관이 이 금액의 8분의 1을 따로 적립하여 각 회계연도에 총 4억 달러 ($400,000,000)를 축적해야 한다. 감사관은 이 항에 명시된 연간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 또는 몇 달 동안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2(d) 섹션 2031.5에 따라 연간 예산법에서 책정된 금액과 (a), (b), (c)항에 배정된 금액을 공제한 후, 2017-18 회계연도부터 잔여 수익 중 2천5백만 달러 ($25,000,000)가 매년 주 고속도로 계정으로 이전되어 지출되며, 입법부의 예산 책정에 따라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 프로그램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된다. 감사관은 매월 이 금액의 12분의 1을 따로 적립해야 하며, 2017-18 회계연도에는 감사관이 이 금액의 8분의 1을 따로 적립하여 각 회계연도에 총 2천5백만 달러 ($25,000,000)를 축적해야 한다. 감사관은 이 항에 명시된 연간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 또는 몇 달 동안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Section § 203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교통부와 지방 정부가 고속도로, 도로, 길을 유지보수하는 데 공공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며, 자금 사용 내역과 달성된 성과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교통부는 완료된 프로젝트에 대해 비용, 위치, 결과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는 이러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자금이 유지보수 적체를 줄이고 도로 상태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금이 부적절하게 관리될 경우, 위원회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향후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부는 매년 1억 달러의 절감액을 찾아 고속도로 유지보수 및 개선에 재투자하고, 이 절감액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2033

Explanation
이 법은 2018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가 다양한 지방 및 주 기관과 협력하여 특정 교통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은 자금 배분을 위한 정책, 기준 및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이 지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지방 교통 기관이 승인을 받아 자체 자금을 선지출하고, 배정된 자금이 확보되면 나중에 상환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환은 이를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있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Section § 203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정부 내 한 부서가 특정 자금을 사용하여 지역 및 광역 계획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캘리포니아주의 목표, 특히 지역 교통 계획 지침에 상세히 설명된 목표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대기자원위원회 및 주택부와 같은 다양한 주 기관들과 협력하여 이 보조금에 대한 안내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안내서는 행정절차법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으며, 이는 안내서 작성 과정을 신속하게 합니다.

Section § 203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프로젝트 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은 먼저 제안된 프로젝트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프로젝트들은 공개 회의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시와 카운티는 또한 프로젝트에서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누가 주도할지, 각 당사자의 기여가 무엇인지 상세히 합의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목록이 제출되면, 위원회는 컨트롤러에게 보고하고, 컨트롤러는 자금을 배분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가 프로젝트 목록을 늦게 제출하면, 자격이 될 때까지 자금이 보류됩니다. 90일 후에도 배분되지 않은 자금은 모든 자격 있는 시와 카운티에 재배분됩니다.

자금이 사용되면, 시와 카운티는 지출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처음에 프로젝트에 다른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배분을 받으면 이 자금 출처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4(a)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4(a)(1) 회계연도에 섹션 2032의 하위조항 (h)의 단락 (2)에 따라 컨트롤러로부터 프로그램 자금 배분을 받기 전에, 자격 있는 시 또는 카운티는 이 자금으로 지원될 제안된 프로젝트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자격 있는 시, 또는 하나 이상의 시와 카운티는 이 자금으로 공동 지원될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다. 프로젝트를 공동 지원할 것을 제안하는 각 시 또는 카운티는 위원회에 제출된 프로젝트 목록에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포함해야 한다. 자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제안된 모든 프로젝트는 해당 시의회 또는 카운티 감독위원회에 의해 정기 공개 회의에서 결의안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제안된 공동 지원 프로젝트는 추가적으로 프로젝트를 공동 지원할 것을 제안하는 기관들에 의해 승인되고 프로젝트의 주관 기관의 신원과 각 참여 시 및 카운티의 프로젝트에 대한 개별 기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양해각서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공동 지원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이 자금으로 지원될 것으로 제안된 프로젝트 목록에는 각 제안된 프로젝트의 설명 및 위치, 해당 프로젝트 완료를 위한 제안된 일정, 그리고 개선 사항의 예상 유효 수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목록은 프로젝트가 섹션 2030의 하위조항 (b)와 일치하는 한, 자격 있는 시 또는 카운티가 지역적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유연성을 제한하지 않는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4(a)(2) 위원회는 이 하위조항에 설명된 대로 프로젝트 목록을 제출했으며 따라서 해당 회계연도에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 배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시와 카운티를 나타내는 초기 보고서를 컨트롤러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가 컨트롤러에게 초기 보고서를 제출한 후 시 또는 카운티로부터 프로젝트 목록을 받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가 초기 보고서를 제출한 후 프로젝트 목록을 제출한 시와 카운티를 나타내는 후속 보고서를 컨트롤러에게 제출해야 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4(a)(3) 컨트롤러는 초기 보고서를 받는 즉시 자격 있는 시와 카운티에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4)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4(a)(4)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4(a)(4)(A) 단락 (2)에 따라 컨트롤러에게 제출된 초기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시 또는 카운티에 대해, 컨트롤러는 단락 (3)에 따라 해당 시 또는 카운티에 배분되고 분배되었을 월별 자금 할당액을 보류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4(a)(4)(A)(B) 컨트롤러가 위원회로부터 초기 보고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시 또는 카운티가 배분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후속 보고서를 위원회로부터 받는 경우, 컨트롤러는 하위단락 (A)에 따라 보류된 자금을 해당 시 또는 카운티에 배분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4(a)(4)(A)(C) 컨트롤러는 하위단락 (A)에 따라 보류되었으나 하위단락 (B)에 따라 배분 및 분배되지 않은 모든 자금을 섹션 2103의 하위조항 (a)의 단락 (3)의 하위단락 (C)의 조항 (i) 및 (ii)에 따른 공식에 따라 모든 자격 있는 시와 카운티에 재배분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4(b) 각 회계연도에 자금 배분을 받는 각 시 또는 카운티는 프로그램 자금을 지출한 후, 프로그램에 따른 모든 자금 지출을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 완료된 프로젝트의 설명 및 위치, 프로젝트에 지출된 자금 금액, 해당되는 경우 완료일, 그리고 개선 사항의 예상 유효 수명이 포함된다. 하위조항 (a)의 단락 (1)에 따라 공동 지원된 프로젝트의 경우, 각 참여 시 및 카운티는 이 하위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2036

Explanation

이 섹션은 시와 카운티가 도로 자금 지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2009-2012 회계연도 동안 지출된 평균 금액 이상으로 도로, 간선도로 및 고속도로에 대한 지출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차량세와 같은 유연한 출처의 자금이 포함되지만, 일회성 자금은 제외됩니다. 감사관은 지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 또는 카운티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금을 보류할 수 있으며, 다음 해에 조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2009년 이후 설립된 시의 경우, 지출 평균은 설립일로부터 2015년까지 결정됩니다. 2019-2022 회계연도에는 과세 매출 감소를 고려하거나 호텔세 수입을 기반으로 조정을 청원할 수 있도록 특별 조항이 있었습니다. 감사관은 준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감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보류된 자금을 준수하는 시와 카운티에 재할당할 권한이 있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6(a) 시 및 카운티는 섹션 2032에 따른 자금 배분 또는 할당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도로, 간선도로 및 고속도로 목적을 위한 기존의 지방 자금 약정을 유지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6(b) 섹션 2032에 따른 배분 또는 할당을 받기 위해, 해당 시 또는 카운티는 섹션 2151에 따라 감사관에게 보고된 바와 같이, 2009-10, 2010-11, 2011-12 회계연도 동안 일반 기금에서 지출한 연간 평균 금액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매년 일반 기금에서 도로, 간선도로 및 고속도로 목적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시 또는 카운티의 연간 일반 기금 지출액과 2009-10, 2010-11, 2011-12 회계연도 동안의 평균 일반 기금 지출액을 계산할 때, 차량 대체세 수입 및 벌금 및 몰수금 수입을 포함하여 시 또는 카운티가 재량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모든 제한 없는 자금으로서 도로, 간선도로 및 고속도로 목적을 위해 지출된 금액은 일반 기금 지출로 간주된다. 도로 및 고속도로 목적을 위해 지출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일회성 배분(1994년 Teeter Plan 채권법(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장 제6.6장 (섹션 54773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된 수입 포함)은 시 또는 카운티의 연간 일반 기금 지출액을 계산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6(c) 2009년 7월 1일 이후에 설립된 모든 시에 대해, 감사관은 해당 시가 설립된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연간 평균 지출액을 계산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6(d) 세부 조항 (b)의 목적상, 감사관은 2009-10, 2010-11, 2011-12 회계연도에 대해 섹션 2151에 따라 제공된 데이터 외에 시 및 카운티로부터 재정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 각 시 및 카운티는 요청을 받은 후 12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감사관은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 및 카운티에 대해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6(e)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세부 조항 (b)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6(e)(1) 세부 조항 (b)를 준수하지 않은 시 또는 카운티에 대해, 감사관은 감사 후 회계연도에 섹션 2032에 따른 배분에서 감사 대상 회계연도 동안 해당 시 또는 카운티가 받은 자금액까지의 금액을 보류해야 한다. 보류된 금액은 (3)항에 따라 한 번의 연간 지급으로 재배분되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6(e)(2) 섹션 2032에 따라 배분될 금액이 (1)항에 따라 보류될 금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시 또는 카운티는 보류된 금액과 감사 대상 회계연도 동안 받은 배분액 간의 차액에 대해 주에 상환해야 한다. 해당 시 또는 카운티가 섹션 2032에 따른 배분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시 또는 카운티는 감사 대상 회계연도에 받은 할당 또는 배분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주에 상환해야 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6(e)(3) 세부 조항 (b)를 준수하지 않아 보류되거나 반환된 모든 자금은 자금이 보류되거나 반환된 회계연도 동안 지출이 준수되는 다른 카운티 또는 시에 재할당 또는 재배분되어야 한다. 재할당 또는 재배분은 섹션 2103의 세부 조항 (a)의 (3)항의 하위항 (C)의 (i) 및 (ii) 조항에 명시된 공식에 따라야 한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6(e)(4) 감사관은 이 섹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6(f) 특정 회계연도에 시 또는 카운티가 세부 조항 (b)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시 또는 카운티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 동안 세부 조항 (b)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회계연도 동안 지출해야 하는 총액보다 적지 않은 총액을 지출할 수 있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6(g) 2019-20 회계연도에 대해, 시 및 카운티는 세부 조항 (b) 또는 (c)에 명시된 연간 지출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h)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6(h) 2020-21 회계연도에 대해, 감사관은 2018-19 회계연도부터 2019-20 회계연도까지 해당 시 또는 카운티 내 과세 매출의 감소에 비례하여 세부 조항 (b) 및 (c)의 연간 지출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 과세 매출이 증가한 경우 감사관은 조정을 하지 않는다.

Section § 2037

Explanation
도시나 카운티가 평균 포장 상태 지수(Pavement Condition Index)를 80점 이상으로 유지한다면, 특정 자금 지원 프로그램 규정상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교통 관련 프로젝트에도 배정받은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3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도로 유지보수 및 재활을 위한 기금을 받는 공공 기관이 사전 견습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구합니다. 2023년 7월 1일까지 이들 기관은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가 개발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사전 견습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기관들은 이러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종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특히 건설 직종의 여성, 소수 민족, 취약 계층 청소년 및 전 수감자를 위한 인력 훈련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특정 커리큘럼을 따르고 지역 견습 이니셔티브와 협력해야 합니다. 보조금 수혜자는 참여자에 대한 인구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 데이터를 의회에 제출할 연례 보고서로 취합하여 참여자의 다양성과 프로그램 성과를 강조할 것입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8(a)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는 실업 보험법 제14230조 (e)항에 따라 설립된 신규 또는 기존의 사전 견습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투자 또는 협력하는 도로 유지보수 및 재활 계정 기금을 받는 공공 기관을 위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이 장에 따라 도로 유지보수 및 재활 계정 기금을 받는 부서 및 지방 기관은 2023년 7월 1일까지 위원회가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실업 보험법 제14230조 (e)항에 따라 사전 견습 개발 및 훈련 보조금 프로그램을 설립해야 한다. 이 장에 따라 도로 유지보수 및 재활 계정 기금을 받는 지방 공공 기관은 이러한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으며, 기존 사전 견습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른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성공적인 보조금 신청자는 가능한 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8(a)(1) 캘리포니아 파트너십 아카데미와의 시범 프로젝트를 위해 주 교육부가 시행하고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 및 지방 위원회가 시행하는 다기능 핵심 커리큘럼을 따라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8(a)(2) 건축 및 건설 직종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전 견습 프로그램에 여성 참여자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8(a)(3) 건축 및 건설 직종에서 소수 민족 참여자 및 소외된 하위 그룹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전 견습 프로그램에 이들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8(a)(4) 건축 및 건설 직종에서 취약 계층 청소년 참여자의 고용 기회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전 견습 프로그램에 이들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5)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8(a)(5) 지역 노동 시장 내 개인 및 전 수감자에게 고용 및 훈련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유치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6)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8(a)(6) 지역 주정부 승인 견습 프로그램, 지역 건축 직종 협의회, 그리고 가능한 한 캘리포니아 보존단 및 공인 지역 보존단과 협력하여 이 프로그램을 완료한 개인이 지속적인 고용 경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038(b) 보조금 수령 조건으로, 수혜자는 참여자로부터 인구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는 수혜자에게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는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종, 민족 및 성별 구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이 인구 통계 데이터를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참여, 완료 및 배치에 대한 인구 통계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