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60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법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2560.5

Explanation

이 조항은 교통 체증이 심한 도시 지역에 고속도로 순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준 할당 공식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적격 지방 및 지역 기관에 초기 자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용 예산 배정에 따라 교통 체증을 추가로 줄이기 위한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경쟁 고속도로 순찰 보조금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60.5(a) 이 장의 목적은 주 및 지방 기관 간의 협력적 노력을 포함하여, 주 전역의 교통 체증이 심한 도시 고속도로를 위해 모든 적격 지역 및 지방 기관에 기준 자금 할당이라고 불리는 공식 기반 할당을 사용하여 고속도로 순찰 시스템의 구현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조항 및 제2562.1조에 명시된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지역 또는 지방 기관 프로그램은 기준 자금 할당으로부터 초기 자금을 받게 된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60.5(b)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60.5(b)(a)항에 따라 확립된 공식 기반 할당 프로그램 외에도, 연간 예산법에서 자금이 배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한 고속도로 순찰 시스템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경쟁 고속도로 순찰 보조금 프로그램이 이에 설립된다.

Section § 25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긴급 도로변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긴급 도로변 지원'은 차량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고용주'와 '견인차 운전자'는 모두 동일한 법규에 의해 정의됩니다.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대'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다른 지역 기관들이 함께 관리하며, 주 내 도시 지역의 고속도로에서 도로변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설명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61(a) "긴급 도로변 지원"은 차량법 제2436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61(b) "고용주"는 차량법 제2430.1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61(c)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대"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 해당 부서, 그리고 도시 지역의 고속도로에서 긴급 도로변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 또는 지방 기관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61(d) "지역 또는 지방 기관"은 차량법 제2430.1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61(e) "견인차 운전자"는 차량법 제2430.1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Section § 256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지역에서든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대를 운영하려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캘리포니아 교통부, 그리고 해당 지역 또는 지방 정부 기관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56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대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 고속도로 계정에서 자금을 제공하지만, 지방 기관도 주정부 지원금의 최소 25%를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은 자금을 잃지 않으며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주정부 자금은 협정이 체결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자금은 다년 계약을 허용하기 위해 매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새로운 순찰 프로그램이 추가되는 경우 기존 자금 약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61.5(a) 이 장에 따라 설립된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대에 대한 자금은 연례 예산법에 따른 예산 배정 시 주 교통 기금 내 주 고속도로 계정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역 또는 지방 기관은 주 고속도로 계정에서 제공된 금액의 2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대에 지역 자원이 지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61.5(b)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대가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을 기존 프로그램에 조정하고 통합해야 한다. 이 자금의 배분 시, 기존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어떤 지방 기관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61.5(c) 섹션 2561.3에 따라 개발된 협정의 체결 이전에 주 자금은 지급될 수 없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61.5(d) 이 장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어떤 프로그램도 1992년 1월 1일 현재 부서에서 제공하는 긴급 견인 서비스를 대체할 수 없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61.5(e) 입법부의 의도는 섹션 2560.5의 (a)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이 참여하는 지역 및 지방 기관과 고속도로 순찰 서비스 제공자 간의 다년 계약 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년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서는 3년 이하의 다년 계약 약정만을 인정해야 한다. 섹션 2560.5에 설명된 바와 같이, 새로운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 지역 또는 지방 기관 프로그램이 기준 자금 배정에 추가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다년 계약 약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격 있는 지역 또는 지방 기관으로부터 새로운 신청서가 제출되고 승인되면, 해당 지역 또는 지방 기관에 대한 기준 자금 배정의 몫은 신청서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Section § 256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 관리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배분 방식을 설명합니다. 자금은 여러 요인에 따라 배분됩니다: 25%는 도시 지역의 고속도로 차선 마일 수가 전체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50%는 해당 지역의 인구 비율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25%는 주정부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 교통 혼잡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03년 7월 1일 이후 자금을 신청하는 지역 또는 지방 기관은 3대 1의 편익-비용 비율을 보여야 하며, 이는 해당 부서에서 계산할 것입니다. 만약 연말 이전에 자금 신청이 승인되었으나 기준 자금에 추가 자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자금은 3년에 걸쳐 배분됩니다: 첫해에 33.3%, 둘째 해에 66.6%, 셋째 해에 100%가 지급됩니다.

Section § 2562.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90일 이내에 경쟁 고속도로 순찰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지방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후, 최종 지침은 150일 이내에 공표되어야 합니다. 이 보조금은 지방 기관이 고용주 및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계약하여 교통량 감소를 목표로 하는 고속도로 순찰대를 시작하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 기관은 보조금의 25%를 매칭해야 하며, 이는 가용 총 자금의 최대 35%까지 충당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기반으로 하며, 이전에 제공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에 중점을 둡니다. 이 프로그램은 적절한 예산 배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62.2(a) 이 조항의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서는 경쟁 고속도로 순찰 보조금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한 지침을 준비하고, 해당 지침을 고속도로 순찰대를 운영하는 각 지역 또는 지방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지침 수령 후 30일 이내에, 지역 또는 지방 기관은 부서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62.2(b) 이 조항의 발효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부서는 경쟁 고속도로 순찰 보조금 프로그램의 최종 지침을 공표하고 프로그램 시행을 시작해야 한다. 해당 지침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규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62.2(c) 이 조항에 따라 준비된 지침은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62.2(c)(1) 신규 또는 확장된 고속도로 순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주와 계약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업무량 기준에 의해 정당화되는 직접적인 감독 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계약하는 것에 대해 경쟁적인 방식으로 지역 또는 지방 기관 신청자에게 보조금이 수여되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62.2(c)(2) 보조금은 주 고속도로 계정에서 제공된 금액의 2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지방 기관의 매칭 지분을 요구해야 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62.2(c)(3) 보조금은 비용 편익 분석에 따라 산정된 프로젝트 필요성 및 효과성을 기반으로 수여되어야 한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62.2(c)(4) 지역 또는 지방 기관에 지급될 보조금의 금액은 가용 보조금 총액의 3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62.2(c)(5) 지역 또는 지방 기관은 보조금으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이전에 해당 관할 구역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새로운 고속도로 순찰 서비스임을 입증해야 한다.
(6)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62.2(c)(6) 지역 또는 지방 기관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제공하는 신규 또는 확장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감독할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62.2(d) 이 조항은 연간 예산법에서 그 목적을 위해 자금이 배정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Section § 2562.3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 또는 지방 기관이 기준 연간 자금 할당을 결정하기 위해 특정 지침에 따라 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관들이 관련 조항에 명시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한, 그들은 자금의 공정한 몫을 거부당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562.5

Explanation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에 참여하는 견인차는 특정 로고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 로고에는 원, 삼각형, 견인차 실루엣과 함께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로고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관련된 다른 부서를 모두 식별해야 합니다. 지역 또는 지방 기관도 참여하는 경우 승인된 로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63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에 참여하는 견인차 운전자와 그 고용주가 특정 기준과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차량법의 특정 조항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Section § 256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장을 위해 마련된 주정부 기금 중 2%를 초과하는 금액이 주정부 기관의 행정 비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참여하는 지방 및 지역 기관은 행정 비용으로 어떠한 주정부 기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5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그리고 지역 또는 지방 기관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침을 만들고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은 운영 세부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어떤 지역 또는 지방 기관도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