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5
Section § 2560
Section § 2560.5
이 조항은 교통 체증이 심한 도시 지역에 고속도로 순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준 할당 공식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적격 지방 및 지역 기관에 초기 자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용 예산 배정에 따라 교통 체증을 추가로 줄이기 위한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경쟁 고속도로 순찰 보조금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Section § 256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긴급 도로변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긴급 도로변 지원'은 차량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고용주'와 '견인차 운전자'는 모두 동일한 법규에 의해 정의됩니다.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대'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다른 지역 기관들이 함께 관리하며, 주 내 도시 지역의 고속도로에서 도로변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설명됩니다.
Section § 2561.3
Section § 2561.5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대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 고속도로 계정에서 자금을 제공하지만, 지방 기관도 주정부 지원금의 최소 25%를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은 자금을 잃지 않으며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주정부 자금은 협정이 체결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자금은 다년 계약을 허용하기 위해 매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새로운 순찰 프로그램이 추가되는 경우 기존 자금 약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62.1
Section § 2562.2
이 법은 부서가 90일 이내에 경쟁 고속도로 순찰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지방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후, 최종 지침은 150일 이내에 공표되어야 합니다. 이 보조금은 지방 기관이 고용주 및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계약하여 교통량 감소를 목표로 하는 고속도로 순찰대를 시작하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 기관은 보조금의 25%를 매칭해야 하며, 이는 가용 총 자금의 최대 35%까지 충당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기반으로 하며, 이전에 제공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에 중점을 둡니다. 이 프로그램은 적절한 예산 배정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