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를 따라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도움이 필요한 운전자를 돕는 것이지만, 비상 서비스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5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카운티 내에서 고속도로 비상 서비스 기관을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기관의 설립은 해당 카운티의 감독위원회와 카운티 도시 인구의 대부분을 대표하는 다수 시의회의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카운티 교통 위원회, 정부 협의회, 또는 특정 카운티의 메트로폴리탄 교통 위원회와 같은 특정 지역 기관, 그리고 다른 카운티의 새크라멘토 지역 정부 협의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역할은 자전거 도로의 비상 호출 장치 시스템을 포함하여 고속도로 비상 상황 관리에 국한됩니다.

임페리얼 카운티의 경우, 임페리얼 카운티 교통 위원회가 특정 조건 하에 해당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문맥에서 “서비스 기관”이라는 용어는 고속도로 비상 상황 관리를 담당하는 이러한 주체들을 지칭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1(a) 고속도로 비상 서비스 기관은 해당 카운티의 감독위원회와 해당 카운티 내 도시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다수 도시의 시의회가 해당 기관의 설립을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어느 카운티에서든 설립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1(b) 해당 결의안은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12부(제13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해당 카운티의 카운티 교통 위원회 또는 공동 권한 행사법(Joint Exercise of Powers Act)(정부법(Government Code) 제1편 제7부 제5장(제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구성된 정부 협의회를 고속도로 비상 서비스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지정된 위원회 또는 정부 협의회의 권한은 서비스 기관의 권한으로 제한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1(c) 메트로폴리탄 교통 위원회는 위원회가 서비스 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정 카운티에서 해당 위원회의 결의안이 시와 카운티의 감독위원회 또는 해당 카운티의 감독위원회와 해당 카운티 내 도시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도시들의 시의회에 의해 비준되는 경우 산타클라라, 산마테오, 알라메다, 콘트라코스타, 마린, 솔라노, 소노마, 나파 카운티 및 샌프란시스코 시와 카운티 중 어느 하나 또는 전부에서 고속도로 비상 서비스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
(d)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1(d)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1(d)(1) 새크라멘토 지역 정부 협의회는 협의회가 서비스 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정 카운티에서 해당 결의안이 해당 카운티의 감독위원회와 해당 카운티 내 도시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도시들의 시의회에 의해 비준되는 경우 새크라멘토, 욜로, 유바, 서터, 산호아킨 카운티 중 어느 하나 또는 전부에서, 또는 다른 다중 카운티 서비스 기관에 속하지 않는 다른 카운티에서 고속도로 비상 서비스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1(d)(2) 새크라멘토 지역 정부 협의회는 또한 해당 카운티 중 어느 곳에서든 서비스 기관으로서 제891.5조에 명시된 1등급 자전거 도로의 비상 호출 장치(callbox)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1(e) 임페리얼 카운티 교통 위원회는 위원회가 서비스 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해당 카운티의 감독위원회와 해당 카운티 내 도시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도시들의 시의회에 의해 해당 결의안이 비준되는 경우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132822조에 따라 임페리얼 카운티에서 고속도로 비상 서비스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1(f) 본 장에서 사용되는 “기관” 및 “서비스 기관”은 본 장에 따라 설립된 고속도로 비상 서비스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2551.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위원회와 시의회가 서비스 기관 구성원들에게 각 회의 참석이나 다른 공식 서비스 활동에 대해 최대 $100를 지급하고, 월 $5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구성원들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55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서비스 당국이 해당 지역에서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대를 운영할 수 있지만, 만약 다른 기관이 이미 이를 운영하고 있다면, 서비스 당국은 먼저 해당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서비스 당국은 해당 서비스 당국이 설립된 카운티 또는 지역에서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대를 운영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만약 다른 기관이 해당 카운티 또는 지역에서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다면, 서비스 당국은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대를 운영하기 전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2552

Explanation
이 법은 광역교통위원회나 새크라멘토 지역 정부 협의회가 여러 카운티의 서비스 당국 역할을 할 때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정합니다. 이들은 특정 차량법 조항으로부터 자금을 받습니다. 필요한 행정 비용을 지불한 후, 남은 돈은 해당 카운티 내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각 카운티에 지출되는 금액은 해당 카운티에서 발생한 수익의 비율과 일치해야 합니다. 한 카운티에 그 몫을 넘어서는 추가 자금이 지출될 수 있지만, 이는 기부 카운티의 모든 대표자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25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교통 기관의 구성을 설명합니다. 기관이 메트로폴리탄 교통 위원회 또는 유사 기관에 속하지 않는 경우,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2명은 카운티 감독관이 선정하고 5명은 시의회에서 선정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 위원회가 해당 기관 역할을 하는 경우, 위원회 모든 위원이 기관을 구성합니다. 새크라멘토 지역 정부 협의회가 서비스 기관으로 활동하는 경우, 협의회 이사회 구성원 외에 샌호아킨 카운티와 그 도시들, 그리고 현재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다른 회원 카운티나 도시들의 추가 대표자들이 포함됩니다.

섹션 2551에 따라 지정된 메트로폴리탄 교통 위원회 또는 카운티 교통 위원회 또는 정부 협의회 외의 기관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명은 감독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5명은 해당 카운티 내 도시들의 시의회에서 공동으로 선정한다.
메트로폴리탄 교통 위원회가 서비스 기관으로 기능하는 경우, 정부법 섹션 66503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위원회의 모든 위원으로 구성된다.
새크라멘토 지역 정부 협의회(Sacramento Area Council of Governments)가 서비스 기관으로 기능하는 경우, 다음으로 구성된다: (a) 1980년 10월 21일자 새크라멘토 지역 정부 협의회 공동 권한 협약(Joint Powers Agreement)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부법 제1편 제7부 제5장(섹션 6500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협의회 이사회(board of directors)의 모든 위원, (b) 샌호아킨 카운티(San Joaquin County)를 대표하는 위원 1명, (c) 샌호아킨 카운티의 도시들을 대표하는 위원 1명, (d) 이미 협의회 회원이 아닌 다른 카운티를 대표하는 위원 1명, 그리고 (e) 해당 카운티 내 도시들을 대표하는 위원 1명.

Section § 2554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이 법과 다른 관련 법률에 명시된 대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기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555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당국이 해당 카운티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연간 1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555.1

Explanation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콜박스 시스템을 감독하는 서비스 기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설명합니다. SANDAG가 시스템의 운영, 행정,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인계받게 됩니다.

SANDAG는 수수료 징수를 통해 얻은 수익과 자금 사용 내역을 공개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4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적립금은 2010-11 회계연도에 납부된 수수료에 비례하여 샌디에이고 시들과 비법인 카운티 지역에 배분되며, 특정 규칙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존 기관은 SANDAG와 협력하여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전환 기간 동안 SANDAG의 승인 없이는 자금을 지출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SANDAG는 기존 지침에 따라 경찰, 소방 및 구조 헬리콥터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5.1(a) 2013년 1월 1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설립된 서비스 기관은 해산되어야 하며, 제2551조에도 불구하고 SANDAG는 해산된 서비스 기관의 승계 기관이 되어 콜박스 시스템의 모든 운영, 행정 및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남은 책임을 인계받아야 한다. SANDAG는 차량법 제9250.10조에 따라 수수료 징수를 통해 받은 수익과 이 자금의 지출에 대한 상세 예산을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5.1(b)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이 발효되는 날짜에 해당 기관이 보유한 4백만 달러($4,000,000)를 초과하는 모든 적립금은 2010-11 회계연도에 각 도시 및 비법인 지역 거주자들이 제2555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에 비례하여 샌디에이고 카운티 내의 도시들과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에 대해 해당 카운티에 배분되어야 한다. SANDAG는 승계 기관으로서 2013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배분된 자금은 수령 관할 구역에서 제255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5.1(c) 해당 기관은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과 2013년 1월 1일 사이의 전환 기간 동안 SANDAG로의 책임 이전을 위한 계획을 SANDAG와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전환 기간 동안 해당 기관은 SANDAG의 서면 승인 없이 어떠한 자금도 지출하거나 어떠한 계약도 체결해서는 안 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5.1(d) 승계 기관으로서의 SANDAG는 제2557조의 규정과 일치하게 경찰, 소방 및 구조 헬리콥터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Section § 25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나 시에서 이전에 설립한 서비스 기관이 메트로폴리탄 교통 위원회나 새크라멘토 지역 정부 협의회에서 만든 더 큰 서비스 기관과 합쳐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557

Explanation

이 법은 콜박스와 같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위한 자금이 지방 당국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이 자금은 차량 등록 수수료에서 나옵니다.

이 돈은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에서 운전자를 돕기 위한 콜박스, 메시지 표지판 및 기타 시설과 같은 장비를 취득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하거나 민간 계약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수익 채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구매한 시설이 채권 만기만큼 오래 지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또한 Caltrans 및 CHP와 같은 주 부서의 지침을 준수하고 미국 장애인법(ADA)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국은 재정 기록이 적절하게 보존되도록 해야 하며, 특정 관할권 내 운영에 필요한 허가를 우회할 수 없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7(a) 각 서비스 당국은 차량법 제9250.10조 (b)항에 따라 수령한 자금을 해당 당국이 설립된 카운티 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시스템과 카운티 간선도로 시스템의 일부, 해당 카운티의 비법인 카운티 도로,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의 구간을 연결하는 주 고속도로 노선에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구현,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하며, 여기에는 시스템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임대 또는 임대구매가 포함된다. 해당 부서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부서는 각각 차량법 제2421.5조에 언급된 "CHP/Caltrans 콜박스 및 운전자 지원 지침"에 따라 모든 주 고속도로 노선에 제안된 콜박스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하며, 계획 검토 및 승인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서비스 당국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7(b) 당국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시설을 건설 및 유지보수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임대 또는 임대구매할 수 있으며, 또는 이를 위해 개인이나 법인과 계약할 수 있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7(c)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7(c)(a)항에 따라 임대 또는 임대구매 계약이 체결되거나, 또는 제2558조에 따라 수익 채권이 발행 및 판매되는 경우, 각 서비스 당국이 차량법 제9250.10조 (b)항에 따라 수령한 자금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경우에 따라 미상환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해당 채권 판매 수익금 지출을 통해 취득한 시설 및 장비는 채권의 만기와 최소한 동일한 유효 수명을 가져야 한다.
(d)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7(d)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7(d)(1) 서비스 당국이 차량법 제9250.10조 (b)항에 따라 수령하고 배정한 모든 자금은 (2)항의 목적과 (a)항에 따른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완전한 구현 및 유지보수,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다음의 운전자 지원 및 안전 관련 프로젝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7(d)(1)(A) 콜박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7(d)(1)(B) 가변 메시지 표지판.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7(d)(1)(C) 콜박스 조명.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7(d)(1)(D) 교통 운영 센터 지원.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7(d)(1)(E) 통행권의 주행 부분에서 고장 차량 제거를 위한 계약, 제15장(제2560조부터 시작)에 따른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대 운영을 포함하여.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7(d)(1)(F) 여행자 정보 시스템, 지능형 교통 시스템 아키텍처 및 인프라, 기타 교통 수요 관리 서비스.
(G)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7(d)(1)(G) 안전 관련 위험 및 장애물 제거.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7(d)(2) 서비스 당국이 모든 주 고속도로 노선에 대해 채택한 콜박스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기존 계획에 대한 모든 수정안은 시행 전에 해당 부서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부서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며, 차량법 제2421.5조에 언급된 "CHP/Caltrans 콜박스 및 운전자 지원 지침"에 따라 검토 및 승인될 때까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서비스 당국은 해당 검토 비용에 대해 각 부서에 상환해야 한다.
(3)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7(d)(3)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7(d)(3)(1)항의 (B), (F), (G) 소항목에 설명된 프로젝트에 제공되는 서비스 당국 자금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시스템에서 유사한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부서 지출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7(e) 서비스 당국은 당국 운영, 계약 및 프로그램, 그리고 보존 기간의 길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록 보존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7(f) 이 조항에 따라 건설, 유지보수 또는 운영되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1990년 미국 장애인법(공법 101-336) 제2편의 해당 기준과 이에 따라 채택된 연방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57(g)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서비스 당국이 해당 부서의 관할권 내 통행권 구역에서의 활동에 대해 해당 부서로부터 적절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는 법률에 따른 어떠한 의무로부터 면제시키지 않는다.

Section § 255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서비스 당국은 호출 상자(call boxes)와 같은 운전자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해 수익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 수수료를 채권 상환에 대한 보증으로 사용합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징수되는 이 수수료는 채권이나 임대 계약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합니다. 수수료가 담보로 제공되면, 다른 조치 없이 자동으로 최우선 순위의 채무가 됩니다. 여러 재정적 약속이 있는 경우, 각 약속이 승인된 시점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채권으로 얻은 자금은 호출 상자 시스템의 실제 운영에는 사용될 수 없으며, 오직 설치 및 유지보수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 당국은 관할 구역 내 각 카운티별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5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허가 없이 운전자 지원 호출 상자를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다른 가능한 처벌과 함께 해당 호출 상자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