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4
Section § 2550
Section § 255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카운티 내에서 고속도로 비상 서비스 기관을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기관의 설립은 해당 카운티의 감독위원회와 카운티 도시 인구의 대부분을 대표하는 다수 시의회의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카운티 교통 위원회, 정부 협의회, 또는 특정 카운티의 메트로폴리탄 교통 위원회와 같은 특정 지역 기관, 그리고 다른 카운티의 새크라멘토 지역 정부 협의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역할은 자전거 도로의 비상 호출 장치 시스템을 포함하여 고속도로 비상 상황 관리에 국한됩니다.
임페리얼 카운티의 경우, 임페리얼 카운티 교통 위원회가 특정 조건 하에 해당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문맥에서 “서비스 기관”이라는 용어는 고속도로 비상 상황 관리를 담당하는 이러한 주체들을 지칭합니다.
Section § 2551.5
Section § 2551.6
이 조항은 서비스 당국이 해당 지역에서 고속도로 서비스 순찰대를 운영할 수 있지만, 만약 다른 기관이 이미 이를 운영하고 있다면, 서비스 당국은 먼저 해당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552
Section § 255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교통 기관의 구성을 설명합니다. 기관이 메트로폴리탄 교통 위원회 또는 유사 기관에 속하지 않는 경우,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2명은 카운티 감독관이 선정하고 5명은 시의회에서 선정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 위원회가 해당 기관 역할을 하는 경우, 위원회 모든 위원이 기관을 구성합니다. 새크라멘토 지역 정부 협의회가 서비스 기관으로 활동하는 경우, 협의회 이사회 구성원 외에 샌호아킨 카운티와 그 도시들, 그리고 현재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다른 회원 카운티나 도시들의 추가 대표자들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554
Section § 2555
Section § 2555.1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콜박스 시스템을 감독하는 서비스 기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설명합니다. SANDAG가 시스템의 운영, 행정,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인계받게 됩니다.
SANDAG는 수수료 징수를 통해 얻은 수익과 자금 사용 내역을 공개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4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적립금은 2010-11 회계연도에 납부된 수수료에 비례하여 샌디에이고 시들과 비법인 카운티 지역에 배분되며, 특정 규칙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존 기관은 SANDAG와 협력하여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전환 기간 동안 SANDAG의 승인 없이는 자금을 지출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SANDAG는 기존 지침에 따라 경찰, 소방 및 구조 헬리콥터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56
Section § 2557
이 법은 콜박스와 같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위한 자금이 지방 당국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이 자금은 차량 등록 수수료에서 나옵니다.
이 돈은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에서 운전자를 돕기 위한 콜박스, 메시지 표지판 및 기타 시설과 같은 장비를 취득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하거나 민간 계약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수익 채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구매한 시설이 채권 만기만큼 오래 지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또한 Caltrans 및 CHP와 같은 주 부서의 지침을 준수하고 미국 장애인법(ADA)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국은 재정 기록이 적절하게 보존되도록 해야 하며, 특정 관할권 내 운영에 필요한 허가를 우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