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4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폐기된 철도 노선이 도로, 자전거 도로, 보행자 도로 등 대중교통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경우, 해당 노선을 인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ection § 254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교통 기금 내에 폐철도 계정을 설치하며, 이 계정의 자금은 본 장의 목표를 달성하는 책임을 맡은 부서에 할당됩니다.

Section § 2544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1976년 7월 1일까지 폐기된 철도 노선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대중교통에 사용될 수 있는 노선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해당 부서는 주 철도 계획을 고려하고, 이 노선들에 대해 지방 정부 및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 철도 통행권(부지) 구매를 위한 지방의 기여금은 우선순위 목록에서의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1976년 7월 1일까지 대중교통 용도로 개발될 수 있는 통행권(부지)을 가진 폐기된 철도 노선들의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하여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목록을 작성할 때, 해당 부서는 공공시설법 제7701조에 따라 작성된 주 철도 계획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폐기된 철도 노선이 위치한 경계 내의 모든 시, 카운티, 대중교통 지구 또는 지역 교통 계획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우선순위 목록에서 통행권(부지)의 순위를 매기는 요소로 해당 통행권(부지) 구매를 위한 지방 기관의 기여금을 고려할 수 있다.

Section § 2546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우선순위 목록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지방 정부에 대중교통 사업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 정부가 관심을 보이면, 부서는 그들과 토지에 대한 합의를 체결할 것입니다. 3년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토지는 최고 입찰자에게 매각되고, 그 돈은 특별 계정으로 입금됩니다. 부서는 높은 가격, 공공 기관의 관심 부족, 또는 자금 부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재산을 순서대로 매입해야 합니다.

해당 목적을 위해 마련된 자금으로, 부서는 섹션 2544에 따라 작성된 우선순위 목록에 포함된 통행권(rights-of-way) 중 어느 것이든 취득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이 위치한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시, 카운티 및 대중교통 지구에 해당 재산을 대중교통 목적 개발을 위해 제공해야 한다. 만약 해당 공공 기관들이 해당 재산을 개발할 의사를 표명하면, 부서는 그들과 재산의 대중교통 용도 개발 및 합의될 수 있는 기타 사항에 대한 양도를 규정하는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부서의 재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해당 재산은 최고 입찰자에게 매각되어야 하며, 수령한 금액은 폐철도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부서는 우선순위 목록에 기재된 순서대로 재산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특정 재산에 대해 부서가 (1) 철도 소유주가 재산에 대해 불합리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2) 본 섹션에 따라 재산을 개발하기 위한 합의를 체결할 의사가 있는 공공 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나, 또는 (3) 재산 가격이 주 교통 기금 내 폐철도 계정에 가용한 자금 액수를 초과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ection § 254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또는 지역 시나 카운티 정부가 공공 교통 목적을 위해 과거 철도 노선이었던 토지를 토지수용(eminent domain)을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토지 소유가 공공 사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가능합니다. 의회는 그러한 토지 취득이 사유 재산 소유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549

Explanation

이 법은 시, 카운티, 대중교통 운영자 또는 부서가 폐기된 철도 용지를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신청서는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여기에는 해당 토지의 대중교통 활용 가능성, 지방 재정 참여도, 그리고 개발로 인해 해당 지역이 위협받을 위험성 등이 포함됩니다. 매년 자금 지원을 위한 우선순위 목록이 작성되며, 이 목록에 따라 자금이 지급됩니다. 수령한 모든 자금은 통합 자금 투자 기금의 이자율과 연동된 이자와 함께 3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49(a) 모든 시, 카운티, 대중교통 운영자 또는 부서는 공공시설법 제99317조에 따라 폐기된 철도 용지 구매를 위한 자금 선지급 신청서를 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부서는 위원회가 채택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평가하고, 매년 2월 1일까지 신청서와 그에 대한 권고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49(b) 위원회는 부서의 신청서 평가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그 기준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49(b)(1) 대중교통 회랑으로서 용지의 실현 가능성.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49(b)(2) 취득에 있어서 지방 재정 참여의 정도.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49(b)(3) 아직 취득되지 않은 용지가 침해하는 개발로 인해 위협받는 정도.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49(c) 위원회는 매년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금 선지급을 위한 우선순위 목록을 채택해야 한다. 위원회는 목록에 대한 위원회 청문회 날짜로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모든 신청자에게 예비 목록을 작성하여 전달해야 한다. 위원회는 초기 청문회 이후의 후속 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안되거나 수정된 우선순위 목록을 채택해야 한다. 위원회는 채택된 우선순위 목록에 따라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금을 선지급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2549(d) 본 조항에 따른 모든 자금 선지급은 3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며, 통합 자금 투자 기금(Pooled Money Investment Fund)의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율과 동일한 이자율로 이자와 함께 상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