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550(a) 감독관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특별 도로 유지보수 지구를 구성하고 도로 및 고속도로 목적을 위한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550(b) 이 조항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해당 도시 내의 거리 작업 및 개선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거리 작업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 어떠한 도시 내에서든, 카운티가 고속도로 목적을 위한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