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5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특별 지구를 만들고 도로 및 고속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자체 법률에 따라 이미 거리 작업 및 개선을 관리하는 어떠한 도시에서도 카운티가 고속도로 목적을 위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550(a) 감독관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특별 도로 유지보수 지구를 구성하고 도로 및 고속도로 목적을 위한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550(b) 이 조항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해당 도시 내의 거리 작업 및 개선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거리 작업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 어떠한 도시 내에서든, 카운티가 고속도로 목적을 위한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Section § 1550.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들이 도시가 아닌 지역에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특별 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도로와 고속도로를 유지보수하는 데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독관들은 이러한 구역을 설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구역 경계를 설정해야 하며, 필요하면 나중에 구역을 해체할 수도 있습니다. 구역을 설정하기 전에, 신문과 공공 장소 게시를 통해 알린 후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공청회에서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해당 구역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Section § 155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감독관 위원회가 정부법전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특별세를 부과하고, 이 세금으로 징수된 돈을 본 장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정부법전 제5편 제1부 제1장 제3.5조 (제50075조부터 시작)에 따라 특별세를 부과하고, 그 수익금을 본 장의 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Section § 1550.3

Explanation
특별 도로 유지보수 지구에서는 카운티 도로 관리관이 모든 작업을 책임집니다. 또한, 재산세로 조성된 도로 기금 지출에 적용되는 법률과 동일한 법률이 이 지구에서 지출되는 기금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1552

Explanation
고속도로와 도로를 위해 징수된 특별세 자금은 세금이 징수된 특정 지역에서 오직 해당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역 행정 기관인 감독 위원회는 이 자금이 올바른 지역에 배분되고 카운티 재무관에 의해 별도의 계좌로 보관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