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80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고속도로'와 '무단 점유물'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고속도로'는 전체 구역이 고속도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군도 도로용지의 전체 폭을 의미합니다. '무단 점유물'은 군도 위, 아래 또는 내부에 무단으로 설치된 모든 구조물이나 물체를 말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480(a) "고속도로"라는 용어는 해당 전체 구역이 고속도로 목적으로 실제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군도 도로용지 전체 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480(b) "무단 점유물"이라는 용어는 법적 권한 없이 어떤 군도 내, 아래 또는 위에 설치된 모든 종류나 성격의 구조물 또는 물체를 포함한다.

Section § 1480.5

Explanation

이 법은 도로 관리 위원이 카운티 고속도로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모든 것을 즉시 제거하거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쓰레기, 교통 위험 요소, 또는 허가받지 않은 광고 표지판 등이 포함됩니다. 광고 표지판이 제거된 경우, 소유자가 제거 비용을 지불하고 위원이 소유자를 확인하여 회수를 통지할 수 있다면 소유자는 해당 표지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관리 위원은 이러한 방해물을 설치한 책임자로부터 제거 비용과 발생한 손해를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도로 관리 위원은 다음 침해물 중 어느 하나를 즉시 제거하거나 통지하여 제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480.5(a) 공중의 카운티 고속도로 사용을 방해하거나 막는 침해물.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480.5(b) 쓰레기로 구성된 침해물.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480.5(c) 교통 위험 요소인 침해물.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480.5(d) 섹션 1460의 (c)항에 의해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종류의 광고 표지판 또는 장치인 침해물. 도로 관리 위원은 해당 표지판 또는 장치를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재량에 따라 달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단, 위원이 해당 표지판 또는 기타 장치가 명목상의 가치 이상이라고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를 식별하고 통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도를 하고 소유자가 이를 회수할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다른 처분을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표지판 또는 장치를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제거 비용에 대해 도로 관리 위원에게 상환하기에 충분한 금액의 지불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로 관리 위원은 위 침해물 중 어느 하나를 야기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목적을 위해 카운티의 이름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도로 관리 위원의 소송 비용, 해당 제거 비용, 그리고 침해물로 인해 발생한 기타 손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81

Explanation
이 법은 도로 관리 위원에게 섹션 (Section) 1480.5에 언급되지 않은, 군도에 있는 허가받지 않은 구조물이나 물건을 치우도록 요구할 권한을 줍니다.

Section § 148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고속도로상의 침해물(불법적으로 건설되거나 배치된 것)을 제거하기 위한 통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통지는 침해 현장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소유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고속도로의 경계와 침해물의 세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그들이 해당 카운티에 거주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경우, 통지는 침해물 자체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통지 후 10일 이내에 침해물이 제거될 것을 요구합니다.

Section § 1483

Explanation
불법 구조물이나 물건이 도로를 막고 있고, 통지서가 전달된 후 10일 이내에 제거되지 않으면, 책임자는 그것이 남아있는 매일 $35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그 막힌 것이 차량이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막는다면, 도로 관리관이 즉시 제거할 것입니다.

Section § 1484

Explanation
누군가 허가 없이 남의 땅에 무언가를 지었고 그것을 치우려 하지 않는다면, 지역 도로 관리관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그들을 법원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불편 또는 방해물(nuisance)로 취급됩니다. 관리관이 소송에서 이기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사람에게 하루 3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85

Explanation
만약 공공 도로를 불법적으로 막는 것이 있고,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치워지지 않는다면, 도로 관리관은 그것을 제거하고 책임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관은 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통지 후 방해물이 남아있는 각 일수에 대해 하루 3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8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특정 규칙에 따라 승인하지 않는 한, 카운티 고속도로에 문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문들의 비용이 규정대로 지불되지 않으면, 이 문들은 장애물로 간주되어 철거되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 문을 열어두거나 이유 없이 인근 토지를 침범하여 손해를 입히면, 그들은 발생시킨 손해액의 세 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Section § 1487

Explanation
누군가 도랑이나 댐을 만들어 카운티 고속도로를 막거나 손상시키거나, 물이 고속도로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경우, 도로 관리관이 지시하면 즉시 중단하고 손상을 복구해야 합니다. 이들은 문제가 계속되는 매일 (3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며, 경범죄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488

Explanation

누군가 물이 카운티 고속도로로 넘치거나 스며들어 손상을 입히도록 허용하는 경우, 도로 관리관의 통지를 받으면 즉시 넘침을 중단하고 손상을 수리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신속하게 수리하지 않으면, 도로 관리관이 손상을 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계속되는 매일 3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488(a) 어떤 목적으로든 물을 저장하거나 분배하는 자가 물이 넘치거나 스며들어 카운티 고속도로를 침수시켜 고속도로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도로 관리관의 통지를 받으면 즉시 넘침 또는 스며듦을 중단하고 넘침 또는 스며듦으로 인한 손상을 수리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488(b) 넘침 또는 스며듦을 허용한 자는 넘침 또는 스며듦이 계속되는 매일 350달러($350)의 벌금에 처해지며, 섹션 1496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수될 수 있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488(c)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488(c)(a)항에 따라 요구되는 수리가 도로 관리관이 결정한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당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도로 관리관은 해당 수리를 하고 카운티의 이름으로 제기된 법적 소송을 통해 해당인으로부터 수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Section § 1488.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전 조항들에서 언급된 특정 유형의 통지가 제1482조에 상세히 설명된 방식에 따라 전달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르게, 이 통지를 받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Section § 1489

Explanation
카운티 도로를 가로지르는 관개, 광업 또는 배수용 도랑을 파는 경우, 도랑이 도로를 가로지르는 각 지점에 다리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로 관리관이 다리를 건설하고 그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당신을 고소할 것입니다.

Section § 149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내의 군에 관개용으로만 사용되는 수로가 도로를 가로지르는 경우, 해당 군의 감독 위원회는 이 수로 위에 다리를 건설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로 소유주가 동의하면, 군은 이 다리들을 공공 재산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이 다리 유지보수 및 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어떤 군의 감독 위원회는 해당 군 내의 군도를 가로지르며 오직 관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수로 위에 교량을 건설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다. 해당 위원회는 그러한 수로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교량 중 어느 것이든 공공 재산으로 선언할 수 있으며, 그 후 군의 비용으로 해당 교량을 유지보수하고 수리할 수 있다.

Section § 1491

Explanation
누군가 고의로 카운티 교량을 손상시키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카운티는 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그들을 민사 법원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92

Explanation
누군가 카운티 고속도로를 따라 설치된 안내표지판이나 그 위에 쓰인 글씨를 고의로 손상시키거나 제거하면, 다른 섹션 (1496)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사건에 대해 1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며, 또한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데, 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492.5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경계를 식별하는 데 중요한 측량 표지가 다른 규정에 명시된 특정 지침에 따라 유지, 기록 또는 교체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측량 표지는 사업 및 전문직업법전 8771조에 따라 보존, 참조 또는 교체되어야 한다.

Section § 1493

Explanation
누군가의 토지에서 나무나 장애물이 카운티 고속도로로 떨어지면, 누구든지 해당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즉시 제거하라고 알릴 수 있습니다. 만약 제거되지 않으면, 소유자나 점유자는 제거 비용과 제거되지 않은 매일마다 1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과 벌금은 다른 조항인 1496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94

Explanation
누군가 나무를 베었는데 그 나무가 카운티 고속도로에 쓰러지면, 즉시 그 나무를 치워야 합니다. 만약 치우지 않으면, 나무가 도로에 남아 있는 매일마다 1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Section § 1495

Explanation
누군가 카운티 도로에 있는 그늘나무나 장식용 나무를 고의로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면, 나무 한 그루당 1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위험 요소로 간주되어 도로 관리인이 제거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 벌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496

Explanation

이 법은 도로 관리 위원에게 도로 관리에 관련된 벌금이나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지시합니다. 단, 이를 징수하는 다른 방법이 이미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도로 관리 위원은 이러한 청구를 카운티(군)의 이름으로 제기한 다음, 회수된 자금을 도로 기금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본 장의 특정 섹션 및 기타 유사한 조항에 적용됩니다.

도로 관리 위원은 본 장에 규정된 벌금 또는 몰수금 중 그 회수에 대해 달리 규정된 바가 없는 모든 벌금 또는 몰수금을 카운티(군)의 이름으로 소송을 통해 회수해야 한다. 그는 해당 회수금을 도로 기금에 납입해야 한다.
본 조항의 규정은 섹션 1484, 1485, 1487, 1492, 1493, 1494 및 1495, 그리고 벌금 또는 몰수금을 부과하는 본 장의 다른 모든 조항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