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50

Explanation
이 법은 항해 가능한 수로의 변화로 인해 고립된 100에이커가 넘는 사유지에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개설되거나 변경된 도로를 "사설 지선도로"로 정의합니다. 이 도로는 공공 도로와 유사하게 개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지만, 청원인은 한 명만 필요합니다. 이 장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Section § 1051

Explanation

이 법은 도로 구역 내에서 어떤 것을 청원하려면, 그 구역 안에 땅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청원인은 해당 도로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

Section § 1052

Explanation

사설 도로를 개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절차 예상 비용의 두 배이며, 지역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해당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하여 모든 절차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것을 보장합니다. 또한, 도로가 승인되지 않거나 변경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은 신청인의 제안으로 영향을 받는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신청인이 지불하도록 보장합니다.

청원인은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보증금을 청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 보증금은 수용된 토지의 시장 가치와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할 손해를 포함하여 절차의 예상 비용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이 보증금은 청원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모든 보상금을 포함하여 절차의 모든 비용을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보증금은 청원이 승인되지 않거나 사설 진입로가 최종적으로 개설 또는 변경되지 않는 경우, 청원인이 사설 진입로의 개설 또는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지출을 해당 사설 진입로의 개설 또는 변경이 추진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Section § 1053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정부 기관인 감독관 위원회가 결의를 통해 사설 진입로를 새로 만들거나, 위치를 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공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5일 이내에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때, 도로를 사용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수인'으로, 도로가 지나가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인'으로 명시됩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결의에 의해 사설 진입로를 개설하거나, 배치하거나,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서기는 5일 이내에 해당 명령이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도록 해야 하며, 요역지 소유자를 “양수인”으로, 승역지 소유자를 “양도인”으로 명명해야 한다.

Section § 1054

Explanation
다른 사람의 땅을 통해 사설 도로가 필요한 경우, 사용하게 될 토지에 대한 시장 가치를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고, 토지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할 책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