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1020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카운티를 여러 도로 구역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이 구역들의 경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도시가 자체 법률에 따라 도로 작업 및 개선을 직접 처리한다면, 그 도시는 도로 구역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26
이 조항은 도로 구역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겪을 때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도로 유지보수 및 건설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카운티 도로 기금 또는 일반 기금에서 비용을 다르게 배분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교량, 터널 또는 유료 도로와 관련된 비용의 경우, 과반수 투표로 카운티 일반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자재 비용의 경우, 만장일치 투표가 필요합니다. 폭풍이나 기타 재난으로 인한 손상의 경우, 5분의 4 투표로 카운티 기금을 사용하여 수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7
Section § 1028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고속도로 및 도로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특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회의에서 위원회는 공무원과 일반 시민 모두로부터 고속도로 및 교량에 대한 보고서와 민원을 듣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