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2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카운티를 여러 도로 구역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이 구역들의 경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도시가 자체 법률에 따라 도로 작업 및 개선을 직접 처리한다면, 그 도시는 도로 구역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각자의 카운티를 적절한 도로 구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경계를 변경하고 새로운 구역을 만들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도시 내의 도로 작업 및 개선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도로 작업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 어떠한 도시도 그러한 도로 구역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26

Explanation

이 조항은 도로 구역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겪을 때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도로 유지보수 및 건설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카운티 도로 기금 또는 일반 기금에서 비용을 다르게 배분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교량, 터널 또는 유료 도로와 관련된 비용의 경우, 과반수 투표로 카운티 일반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자재 비용의 경우, 만장일치 투표가 필요합니다. 폭풍이나 기타 재난으로 인한 손상의 경우, 5분의 4 투표로 카운티 기금을 사용하여 수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해당 카운티의 도로 구역이 카운티 고속도로 또는 해당 고속도로를 연결하거나 일부를 형성하는 교량이나 터널의 건설 또는 유지보수 비용, 또는 유료 도로 매입 비용으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을 지게 되거나 그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26(a) 총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카운티 도로 기금에서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26(b)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투표로, 해당 교량이나 터널의 건설 또는 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해당 유료 도로 매입 비용의 일부를 카운티 일반 기금에서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26(c) 위원회 구성원의 만장일치 투표로, 고속도로 건설 자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카운티 일반 기금에서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26(d) 위원회 구성원의 5분의 4 투표로, 폭풍, 홍수 또는 재난으로 파괴되거나 손상된 교량이나 고속도로의 건설, 재건설 또는 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카운티 일반 기금 또는 도로 기금, 또는 둘 다에서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1027

Explanation
기존 카운티 고속도로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고속도로가 개통될 때, 고속도로 용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울타리를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로 관리관은 해당 울타리를 철거하도록 토지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울타리에 직접 통지를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울타리가 철거되지 않거나, 철거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관리관은 소유자의 비용으로 울타리를 철거할 수 있습니다. 관리관은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울타리 자재를 판매하여 그 돈으로 이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028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고속도로 및 도로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특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회의에서 위원회는 공무원과 일반 시민 모두로부터 고속도로 및 교량에 대한 보고서와 민원을 듣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고속도로 및 도로 문제 청취를 위한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 회의에서 위원회는 공무원 및 시민으로부터 고속도로 및 교량 보고서 및 민원을 청취하고, 공공 복지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고서 및 민원에 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Section § 102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도로 구역이 통합되더라도 각 구역은 징수된 도로세를 여전히 자체 경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통합은 이 요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