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해당 카운티 내의 공공 페리에 대한 모든 측면을 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페리의 유지, 관리, 건설 및 수리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7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여름철 페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페리의 규칙, 규정, 운행 시간 및 장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페리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서 충당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5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공익에 좋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카운티 내의 하천이나 강을 가로지르는 페리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어떤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해당 카운티 내에서 카운티가 페리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카운티 내의 모든 하천이나 강을 가로지르는 페리를 구매,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Section § 175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위원회가 페리 선착장을 구매하고 카운티의 도로 기금을 사용하여 페리 관련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감독관과 그들의 보증인들은 사람들이 페리를 이용하는 동안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해당 페리의 선착장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해당 카운티의 도로 기금에서 해당 페리의 구매, 설치 또는 운영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감독관이나 그의 보증인들은 어떤 사람이 해당 페리를 이용하는 동안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

Section § 1754

Explanation

이 법은 항해 가능한 강으로 나뉘어 있는 두 카운티의 지방 정부 위원회가 그 강을 가로질러 페리 서비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주(State)의 두 카운티(county) 사이에 항해 가능한 강이 경계를 이룰 때,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는 그 강을 가로지르는 어떠한 페리든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Section § 1754.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항해 가능한 만이 두 카운티를 나누는 경우, 카운티 위원회는 그 만을 가로지르는 페리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 관련 기존 규칙이나 채권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7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페리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비용에 대한 각 카운티의 기여분은 카운티의 관리 위원회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카운티는 일반 기금이나 도로 기금 중 어느 하나에서 돈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비용 분담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56

Explanation
한 카운티가 강을 가로지르는 페리 서비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다른 카운티는 단독으로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페리 서비스 시작, 강 반대편에 착륙 지점 확보, 그리고 카운티의 도로 기금 또는 일반 기금에서 돈을 사용하여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75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직접 만들거나 사들인 페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카운티들은 이 페리를 무료로 운행할 수도 있고, 요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장에 따라 카운티 또는 여러 카운티가 건설하거나 취득한 모든 페리는 무료 페리 또는 유료 페리로 운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