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해당 카운티 내에서 카운티가 페리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카운티 내의 모든 하천이나 강을 가로지르는 페리를 구매,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Chapter 10
Section § 175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해당 카운티 내의 공공 페리에 대한 모든 측면을 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페리의 유지, 관리, 건설 및 수리가 포함됩니다.
카운티 위원회 책임 공공 페리 관리 페리 유지보수 페리 건설 권한 페리 수리 의무 카운티 관할권 대중교통 감독 지방 정부 페리 통제 인프라 관리 카운티 운송 서비스 페리 운영 페리 권한 카운티 교통 프로젝트 지역 페리 시스템 지역 운송 인프라
Section § 1751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여름철 페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페리의 규칙, 규정, 운행 시간 및 장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페리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서 충당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여름철 페리 하계 페리 페리 건설 페리 운영 페리 관리 페리 규정 페리 운행 시간표 카운티 일반 기금 페리 비용 페리 운영 비용 페리 운항 장소 지역 교통 대중교통 계절 페리
Section § 1752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공익에 좋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카운티 내의 하천이나 강을 가로지르는 페리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카운티 감독 위원회 공익 페리 서비스 카운티 소유 페리 하천 횡단 강 횡단 페리 운영 카운티 페리 운송 서비스 지방 정부 인프라 개발 대중교통 감독 위원회 결정 카운티 운송 페리 설치
Section § 1753
이 법은 카운티 위원회가 페리 선착장을 구매하고 카운티의 도로 기금을 사용하여 페리 관련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감독관과 그들의 보증인들은 사람들이 페리를 이용하는 동안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해당 페리의 선착장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해당 카운티의 도로 기금에서 해당 페리의 구매, 설치 또는 운영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감독관이나 그의 보증인들은 어떤 사람이 해당 페리를 이용하는 동안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
카운티 위원회 선착장 페리 비용 도로 기금 감독관 책임 보증인 책임 페리 이용 중 손해 페리 운영 비용 페리 선착장 구매 페리 설치 비용
Section § 1754
이 법은 항해 가능한 강으로 나뉘어 있는 두 카운티의 지방 정부 위원회가 그 강을 가로질러 페리 서비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주(State)의 두 카운티(county) 사이에 항해 가능한 강이 경계를 이룰 때,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는 그 강을 가로지르는 어떠한 페리든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항해 가능한 강 카운티 경계 감독관 위원회 페리 서비스 강 횡단 카운티 간 페리 지방 정부 승인 카운티 협력 교통 공공 페리 운영
Section § 1754.5
캘리포니아에서 항해 가능한 만이 두 카운티를 나누는 경우, 카운티 위원회는 그 만을 가로지르는 페리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 관련 기존 규칙이나 채권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항해 가능한 만 카운티 경계 페리 운영 감독관 위원회 페리 설치 만 분리 교통 제한 채권 결의안 위원회 Article 7 Division 17 카운티 간 페리 만 횡단
Section § 175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페리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비용에 대한 각 카운티의 기여분은 카운티의 관리 위원회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카운티는 일반 기금이나 도로 기금 중 어느 하나에서 돈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비용 분담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비용 페리 운영 카운티 일반 기금 도로 기금 비용 분담 카운티 간 합의 페리 서비스 비용 카운티 위원회 합의 대중교통 자금 조달 카운티 협력 공동 비용 페리 설립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