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랜차이즈(운영권)가 기한 만료 또는 미사용으로 소멸된 모든 유료 보행로, 유료 도로 또는 유료 교량은 무료 카운티 고속도로가 된다. 해당 유료 보행로, 유료 도로 또는 유료 교량의 통행권 또는 이를 구성하는 토지나 자재에 대해 카운티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유효하지 않다.
Chapter 1
Section § 900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고속도로와 관련된 특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권한은 정해진 제한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이 부여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주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권한은 각자의 카운티 내 고속도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감독관 위원회 고속도로 권한 카운티 고속도로 제한 제약 권한 감독관 권한 지방 거버넌스 인프라 관리 카운티 관할권 규제 준수 부문별 제한 주법 제한 지방 도로 관리
Section § 901
어떤 도로가 카운티 고속도로로 지정되면, 공식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폐기는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결정, 법적 절차, 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고속도로가 카운티 고속도로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할 때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카운티 고속도로 폐기 감독관 위원회 고속도로 지위 법적 절차 법원 판결 고속도로 유지보수 도로 관할권 카운티 도로 관리 설정된 고속도로 폐기 절차 교통 인프라
Section § 902
캘리포니아에서는 유료 보행로, 유료 도로 또는 유료 교량을 운영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허가)가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료 카운티 고속도로가 됩니다. 카운티는 해당 유료 도로, 보행로 또는 교량의 일부였던 토지나 자재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료 도로 프랜차이즈 만료 무료 카운티 고속도로 유료 교량 전환 유료 보행로 권리 카운티 고속도로 지정 만료된 유료 프랜차이즈 고속도로 통행권 미사용 프랜차이즈 공공 도로 접근 유료 도로 권리 만료 카운티 토지 청구 유료 인프라 프랜차이즈 제한 유료 만료 후 토지 사용 공공 고속도로 전환
Section § 903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어떤 토지에 새 고속도로를 개설하기로 결정하면, 카운티는 그들이 처음에 내린 명령에 따라 1년 후에 그 토지를 공식적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감독관 위원회 고속도로 개설 토지 취득 카운티 소유권 고속도로 건설 소유권 이전 공공 토지 사용 공식 소유권 명령 조건 1년 후 토지 사용 승인 공공 기반 시설 카운티 재산권
Section § 904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람들이 타인의 토지 위를 지나는 길을 자주 이용한다고 해서 그 길이 자동으로 카운티 고속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러한 지위를 얻을 수 없습니다.
통행로 토지 이용 카운티 고속도로 재산권 공공 통행로 지역권 토지 소유자 권리 도로 지정 공공 도로 사유지 통행권 통행로 사용 고속도로 지위 교통법 공중 접근
Section § 90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카운티 고속도로가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최소 40피트 너비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해당 고속도로가 공공의 필요에 더 잘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더 좁은 고속도로를 유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1945)년 (1)월 (1)일 이전에 크기가 정해지고 유지되어 온 카운티 고속도로의 너비는 변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카운티 고속도로 최소 폭 예외 공공 편의 감독 위원회 만장일치 결의 좁은 고속도로 이전 설정 유지보수 (1945)년 폭 기준 고속도로 규정 도로 유지보수 카운티 책임
Section § 906.5
카운티 고속도로에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되고 1973년 7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된 건설 프로젝트인 경우, 카운티 감독관은 도로 표면에 자전거 안전 격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친화적 인프라 안전한 격자 카운티 고속도로 안전 자전거 운전자 안전 도로 건설 지침 비위험 격자 감독관 고속도로 건설 교통 안전 인프라 설계 자전거 규정 격자 설치 고속도로 표면 자전거 운행 건설 계약
Section § 906.6
이 법은 법률의 특정 장에 따라 설립된 유지보수 지구가 모든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카운티가 40피트보다 좁은 고속도로를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제906조에도 불구하고, 제1부 제3편 제26장 (제582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유지보수 지구가 해당 유지보수 비용 전액을 지불하는 경우, 카운티는 폭 40피트 미만의 고속도로를 유지보수할 수 있다.
고속도로 유지보수 좁은 고속도로 유지보수 비용 카운티 고속도로 유지보수 지구 제26장 제5820조 제3편 제1부 카운티 책임 유지보수 자금 조달 40피트 미만 도로 폭 규정 교통 인프라 지방 정부 유지보수
Section § 907
카운티 고속도로 옆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경우, 자신의 토지 경계를 따라 보도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정한 모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보도 건설 토지 소유자 권리 카운티 고속도로 토지 경계 감독관 위원회 권한 토지 점유자 카운티 규정 보도 프로젝트 토지 개발 지방 정부 권한 도로변 개선
Section § 908
이 법은 도로 관리관(또는 현재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각 군도의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도로의 이름과 도로가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을 기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도로 관리관 군도 기록 도로 종점 도로 유지보수 책임 기록 보관 도로 관리관 직무 이전 도로 명칭 문서화 섹션 2006.1 섹션 2006.5 군도 관리 도로 문서화 인프라 기록 보관 교통 당국 책임 지방 정부 도로 감독
Section § 90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도로 작업용 장비를 구매, 임대 또는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합의서는 위원회 의장이 서명해야 하며, 사본은 위원회 서기에게 인증받아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들은 공개 기록입니다. 하지만 카운티가 자체 지역 구매 규칙을 따르고 경쟁 입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발생시키기 위해 이러한 특정 요건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개선 또는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장비의 구매, 고용 또는 임대를 위해 감독관 위원회가 체결한 어떠한 합의도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한 카운티에 대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909(a) 해당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909(b) 해당 서면은 감독관 위원회 의장이 서명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909(c) 해당 서면의 사본은 감독관 위원회 서기에 의해 인증되고 제출되어야 한다.
이 모든 서면과 사본은 공개 문서이다.
카운티가 경쟁 입찰 절차를 포함한 지역 구매 조례에 따라 여기에 명시된 장비를 구매, 고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 카운티에 대한 비용을 발생시키기 위해 여기에 명시된 (a), (b), (c) 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지역 구매 조례를 준수하는 것으로 해당 구매, 고용 또는 임대에 대한 카운티 비용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하다.
감독관 위원회 고속도로 장비 구매 임대 서면 합의 의장 서명 인증 사본 공개 문서 지역 구매 조례 경쟁 입찰 카운티 비용 도로 건설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