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9
Section § 1967
Section § 1967.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교통 체증을 줄이고, 대기 질을 개선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006년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과 토지 이용 및 교통을 통합하는 혁신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트레저 아일랜드 개발은 차량 이동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장려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예시로 사용됩니다.
이 법안은 운전자에게 요금을 부과하여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혼잡 통행료를 지지합니다. 트레저 아일랜드의 독특한 위치는 대중교통 자금을 지원하고 배출량을 줄이는 이 접근 방식을 시험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트레저 아일랜드의 교통 프로그램은 대중교통 수단 장려, 교통의 지속 가능한 관리, 주차 요금 설정, 유연한 거버넌스 보장과 같은 목표를 포함합니다. 핵심 구성 요소는 인프라 개선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기적인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Section § 1967.10
이 조항은 교통 당국이 혼잡 통행료 징수를 시작한 후 1년에서 3년 사이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당국은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베이 브리지(San Francisco-Oakland Bay Bridge)에서의 차량 통행 감소 및 대중교통 이용 증가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 대중교통 개선 및 운영 자금 조달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특정 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967.11
Section § 1967.2
이 섹션은 트레저 아일랜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당국'은 트레저 아일랜드 개발 당국을 의미하며, 이는 트레저 아일랜드의 재개발과 공공 신탁 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감독 위원회'와 '시'는 샌프란시스코의 행정 기관을 지칭합니다. '혼잡 통행료'는 특정 지역에서 운전할 때 교통 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요금이며, 이 요금은 교통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교통 당국'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교통 당국이며, '교통 관리 기관'은 트레저 아일랜드 모빌리티 관리 기관입니다. '교통 프로그램'은 트레저 아일랜드의 교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트레저 아일랜드'는 트레저 아일랜드와 예르바 부에나 아일랜드를 모두 포함합니다.
Section § 1967.3
이 법은 트레저 아일랜드의 재개발 노력의 일환으로 교통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독위원회는 시내 버스 서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프로그램을 담당할 교통 관리 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요금, 주차 규정 및 대중교통 패스 체계를 관리하여 섬의 교통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기관의 주요 활동에는 혼잡 통행료 설정 및 징수, 주차 규정 관리, 교통 개선을 위한 자금 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 및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목표는 트레저 아일랜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967.35
교통 관리 기관은 자체 책임을 지고 다른 기관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는 독립적인 공공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감독 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따라 교통 당국 이사회의 권한 하에 운영됩니다. 이 기관은 직원을 고용하고, 공공 시설을 관리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에 따라 자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예산을 수립해야 하며, 이사회 구성원은 직무에 대한 보수와 경비 상환을 받습니다. 교통 당국은 이 기관이 지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67.4
Section § 1967.5
이 법은 감독위원회와 교통 당국이 3분의 2 다수결 투표를 통해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베이 브리지를 통해 트레저 아일랜드로 출입하는 차량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요금은 다리를 이용하지 않는 지역 통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요금은 관련 기관의 권고에 따라 다시 3분의 2 투표를 거쳐야만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요금을 시작하기 전에, 두 기관 모두 3분의 2 투표로 요금이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합니다. 요금은 주민들이 트레저 아일랜드로 이주를 시작하고 개발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징수된 모든 요금은 교통 개선에 사용될 것이며, 부동산 판매자나 임대인은 잠재적 구매자나 임차인에게 이 요금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다인승 차량은 항상 무료로 섬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67.6
이 법은 트레저 아일랜드의 해안가, 레크리에이션 및 오픈 스페이스 지역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교통 프로그램이 어떻게 촉진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셔틀 제공 및 안전한 자전거 주차와 같은 특정 조치를 요구하며, 동시에 레크리에이션 사용을 우선시하기 위해 특정 도로에서의 장기 주차를 제한합니다. 또한, 공공 신탁 토지에서 거주자를 위한 특별 주차 특권을 금지하고, 주차 수익이 교통 서비스 또는 기타 신탁 관련 목적에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967.7
이 법은 교통 관리 기관의 회의가 랄프 M. 브라운 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회의가 공개적이고 대중에게 개방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정부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