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67

Explanation
이 조항은 '트레저 아일랜드 교통 관리법'이라는 특정 법률의 공식 명칭을 정하고, 이 이름으로 법을 부를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967.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교통 체증을 줄이고, 대기 질을 개선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006년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과 토지 이용 및 교통을 통합하는 혁신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트레저 아일랜드 개발은 차량 이동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장려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예시로 사용됩니다.

이 법안은 운전자에게 요금을 부과하여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혼잡 통행료를 지지합니다. 트레저 아일랜드의 독특한 위치는 대중교통 자금을 지원하고 배출량을 줄이는 이 접근 방식을 시험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트레저 아일랜드의 교통 프로그램은 대중교통 수단 장려, 교통의 지속 가능한 관리, 주차 요금 설정, 유연한 거버넌스 보장과 같은 목표를 포함합니다. 핵심 구성 요소는 인프라 개선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기적인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1(a)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교통 체증, 차량 주행 거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이동 시간과 대기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갖는 것은 주의 경제적 복지와 높은 삶의 질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1(b) 2006년, 의회는 2006년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보건 및 안전법 제25.5부 (제38500조부터 시작))을 제정한 의회 법안 32호(2006년 법령 제488장)를 통과시켰다. 이는 온실가스를 실질적이고 정량화 가능하며 비용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규제 및 시장 메커니즘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획기적인 법안이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1(c) 2006년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의 시행은 차량 주행 거리와 교통 체증을 줄이고, 이동 시간을 개선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토지 이용 및 교통 조치를 통합하는 전략을 포함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할 것이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1(d) 트레저 아일랜드의 제안된 개발은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고, 차량 주행 거리를 줄이며, 대중교통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의 모델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토지 이용 및 교통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 교통 프로그램의 한 요소는 혼잡 통행료의 사용이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1(e) 혼잡 통행료는 개인 자동차 운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교통 체증을 통제하며, 차량 주행 거리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잠재적으로 유용한 도구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혼잡 통행료의 잠재력은 잘 문서화되어 있으며, 런던, 스톡홀름, 싱가포르를 포함한 전 세계의 여러 유명한 고교통량 도시에서 이미 시행되었거나 고려 중이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1(f) 트레저 아일랜드는 단일 차량 접근 지점을 가진 도시 지역에 인접해 있지만, 다중 모드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잡 통행료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지역 대기 질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과 교통 체증 감소라는 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차량 주행 거리 감소 도구로서의 타당성을 시험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에 이상적인 후보지이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1(g) 트레저 아일랜드의 제안된 개발은 민간 혁신, 자금 조달 접근성, 관리 효율성을 활용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 부문의 사회적 책임, 환경 인식, 지역 지식, 안전 요구 사항 및 일자리 창출 우려와 결합한 성과 기반 인프라의 선도적인 예시이다. 혼잡 통행료를 포함한 트레저 아일랜드의 제안된 교통 프로그램은 민간 개발이 대중교통 인프라 및 대중교통 중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복합 용도 개발 건설을 위한 자금과 자원을 선행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이후 해당 개발에서 발생하는 혼잡 통행료 수입은 대중교통 이용을 극대화하고 공공 부문의 대중교통 시설 및 장비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상쇄하는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h)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1(h) 트레저 아일랜드 교통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 모든 사항을 달성하는 것이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1(h)(1) 2006년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보건 및 안전법 제25.5부 (제38500조부터 시작))을 이행하기 위해, 트레저 아일랜드의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 프로그램을 촉진하여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및 수상 교통수단을 장려하고, 차량 주행 거리를 줄이며,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베이 브릿지에 영향을 받는 주 및 지역 도로 시스템과 브릿지 자체에 대한 트레저 아일랜드 개발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1(h)(2)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촉진하며, 트레저 아일랜드로 오고 가는 개인 자동차의 환경적 및 기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교통 수요 관리 프로그램 세트를 개발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1(h)(3)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트레저 아일랜드 관련 교통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여 차량 주행 거리를 줄이고 탄소 배출량 및 대기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1(h)(4) 주차 및 혼잡 통행료 요율을 설정하고, 교통 프로그램의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수익을 징수하고, 발생한 수익을 트레저 아일랜드를 서비스하는 교통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지시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구조를 만든다.
(5)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1(h)(5) 광범위한 지역, 역내 및 주 전체 방문객들이 트레저 아일랜드로, 트레저 아일랜드에서, 그리고 트레저 아일랜드 내에서 다중 모드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트레저 아일랜드를 위한 교통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금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는 시의 시립 교통국 또는 그 승계 기관이 제공하는 버스 대중교통 서비스와 페리 서비스를 포함할 것이다.
(i)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1(i) 본 법에 의해 승인된 혼잡 통행료 시범 프로그램은 의회에 대한 중요한 보고 의무를 포함하며, 이는 의회가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j)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1(j) 트레저 아일랜드 개발청과 그 민간 개발 파트너는 에너지 절약, 자동차 사용 억제, 차량 주행 거리 감소,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한 중요한 공공 기반 시설 개선 제공에 있어서 교통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수많은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수행해왔다.

Section § 1967.10

Explanation

이 조항은 교통 당국이 혼잡 통행료 징수를 시작한 후 1년에서 3년 사이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당국은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베이 브리지(San Francisco-Oakland Bay Bridge)에서의 차량 통행 감소 및 대중교통 이용 증가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 대중교통 개선 및 운영 자금 조달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특정 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 관리 기관이 섹션 (1967.5)에 따라 승인된 혼잡 통행료 징수를 처음 시작한 후 1년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국은 혼잡 통행료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이 법에 의해 승인된 혼잡 통행료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결과, 결론 및 권고 사항을 교통 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Transportation)와 교통 및 주택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Transportation and Housing)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베이 브리지(San Francisco-Oakland Bay Bridge)에서의 차량 주행 거리 및 자동차 통행 최소화와 대중교통 이용 증가에 대한 혼잡 통행료 시범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 분석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개선 및 운영 자금 조달에 대한 프로그램의 경제적 영향 분석도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967.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어떤 새로운 규칙이나 변경 사항도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베이 브리지 관리를 담당하는 베이 에어리어 통행료 관리국의 기존 권한과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 권한과 책임은 법의 다른 부분에 이미 설명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967.2

Explanation

이 섹션은 트레저 아일랜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당국'은 트레저 아일랜드 개발 당국을 의미하며, 이는 트레저 아일랜드의 재개발과 공공 신탁 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감독 위원회'와 '시'는 샌프란시스코의 행정 기관을 지칭합니다. '혼잡 통행료'는 특정 지역에서 운전할 때 교통 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요금이며, 이 요금은 교통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교통 당국'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교통 당국이며, '교통 관리 기관'은 트레저 아일랜드 모빌리티 관리 기관입니다. '교통 프로그램'은 트레저 아일랜드의 교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트레저 아일랜드'는 트레저 아일랜드와 예르바 부에나 아일랜드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2(a) “당국”이란 트레저 아일랜드 개발 당국(Treasure Island Development Authority)을 의미하며, 이는 감독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서, 트레저 아일랜드와 관련하여 재개발 권한과 상업, 항해 및 어업을 위한 공공 신탁을 관리할 권한 및 의무를 모두 부여받은 기관이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2(b) “감독 위원회”란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 감독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 of the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를 의미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2(c) “시”란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를 의미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2(d) “혼잡 통행료”란 지정된 혼잡 통행 구역에서 운전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지불하는 요금을 의미하며, 이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교통 패턴, 혼잡 수준, 시간대 및 도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건을 반영하여 설정 및 조정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2(e) “교통 당국”이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교통 당국(San Francisco County Transportation Authority)을 의미한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2(f) “교통 관리 기관”이란 감독 위원회가 섹션 1967.3에 따라 지정한 트레저 아일랜드 모빌리티 관리 기관(Treasure Island Mobility Management Agency)을 의미하며, 이는 이전의 트레저 아일랜드 교통 관리 기관(Treasure Island Transportation Management Agency)이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2(g) “교통 프로그램”이란 섹션 1967.1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트레저 아일랜드의 종합 교통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h)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2(h) “트레저 아일랜드”란 트레저 아일랜드(Treasure Island)와 예르바 부에나 아일랜드(Yerba Buena Island)를 의미한다.

Section § 1967.3

Explanation

이 법은 트레저 아일랜드의 재개발 노력의 일환으로 교통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독위원회는 시내 버스 서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프로그램을 담당할 교통 관리 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요금, 주차 규정 및 대중교통 패스 체계를 관리하여 섬의 교통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기관의 주요 활동에는 혼잡 통행료 설정 및 징수, 주차 규정 관리, 교통 개선을 위한 자금 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 및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목표는 트레저 아일랜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당국은 트레저 아일랜드의 재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교통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다. 감독위원회는 교통 프로그램이 트레저 아일랜드의 대중교통 서비스(도시의 시립 교통국 또는 그 승계 기관이 제공하는 버스 대중교통 서비스를 포함)에 대해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교통 프로그램을 수립함에 있어 당국은 교통 관리 기관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해야 한다. 당국의 권고에 따라 감독위원회는 교통 관리 기관 역할을 할 위원회 또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감독위원회는 언제든지 이 교통 관리 기관 지정을 수정하거나 철회하고 새로운 위원회 또는 기관을 교통 관리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감독위원회는 또한 스스로를 교통 관리 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1997년 법령 제898장 및 해당 장의 후속 개정에도 불구하고, 섹션 1967.5에 따라, 교통 관리 기관은 감독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 또는 조례의 조건에 따라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3(a) 교통 프로그램 및 시행 규칙과 규정을 채택하고 관리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3(b) 교통 관리 기관이 교통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으로 트레저 아일랜드에 진입하거나 나가는 거주자 및 기타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혼잡 통행료 부과를 위한 초기 요금 체계를 감독위원회 및 교통 당국에 권고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3(c) 섹션 1967.5의 (a)항에 따라 감독위원회 및 교통 당국이 처음 채택한 혼잡 통행료 체계에 대한 개정안을, 교통 관리 기관이 교통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수시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채택한다. 이는 해당 요금 개정안이 요금을 지불하는 자동차 운전자와 관련이 있거나 혜택을 제공한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3(d) 트레저 아일랜드에서 혼잡 통행료를 관리하고 징수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3(e) 트레저 아일랜드의 노상 및 노외 주차 규정을 채택한다. 여기에는 주차, 정지, 정차 또는 적재를 제한하고 주차 특권 및 위치, 주차 미터 구역,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다른 지역에 채택된 것과 유사한 다른 형태의 주차 규정을 설정하는 규정이 포함된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3(f) 트레저 아일랜드의 노상 및 노외 주차 요금, 벌금 및 과태료를 채택하고, 트레저 아일랜드의 모든 노상 및 노외 주차 요금, 벌금, 과태료 및 기타 주차 관련 수익을 관리하고 징수한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3(g) 트레저 아일랜드의 거주자 및 기타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대중교통 패스 요금 체계를 채택하고, 모든 트레저 아일랜드 대중교통 패스 요금을 관리하고 징수한다.
(h)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3(h) 교통 관리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요율 및 요금을 정하고, 해당 요율 및 요금을 관리하고 징수한다.
(i)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3(i) 교통 목적을 위한 주, 연방, 지방 기관 또는 기타 공공 또는 민간 보조금 자금을 신청하고, 수락하며, 관리한다.
(j)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3(j) 교통 프로그램으로 발생하는 기타 모든 수익을 관리하고 징수한다.
(k)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3(k) 교통 관련 영향을 완화할 목적으로 교통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개정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연구, 성과 평가 및 기타 메커니즘을 수행한다.
(l)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3(l) 교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목적을 위해 수익을 지출한다. 여기에는 교통 프로그램 하의 시행, 운영, 징수 및 집행, 유지보수, 건설 및 관리 비용이 포함된다.
(m)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3(m) 교통 관리 기관이 교통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 당사자 및 정부 기관(시 부서를 포함)과 계약, 협력 협정 및 직접 자금 지원 협정을 체결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3(m)(1) 교통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트레저 아일랜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 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 여기에는 설계, 사전 건설 및 기타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3(m)(2) 트레저 아일랜드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교통 자본 개선 및 운영.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3(m)(3) 건강 및 안전법 섹션 40717.9에도 불구하고, 트레저 아일랜드로의 대중교통 및 기타 비자동차 접근 수단 이용을 개선하거나 장려하기 위해 수시로 채택되는 교통 영향 완화 조치의 시행.
(n)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3(n) 섹션 1967.5의 (d)항에 따라 다인승 차량을 규율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한다.

Section § 1967.35

Explanation

교통 관리 기관은 자체 책임을 지고 다른 기관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는 독립적인 공공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감독 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따라 교통 당국 이사회의 권한 하에 운영됩니다. 이 기관은 직원을 고용하고, 공공 시설을 관리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에 따라 자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예산을 수립해야 하며, 이사회 구성원은 직무에 대한 보수와 경비 상환을 받습니다. 교통 당국은 이 기관이 지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35(a) 교통 관리 기관은 2014년 4월 1일 감독 위원회에 의해 지정되었거나 섹션 1967.3에 따라 감독 위원회에 의해 지정될 향후 개정된 거버넌스에 따라 교통 당국 이사회에 의해 관리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공공 기관이다. 교통 관리 기관은 자체 의무, 채무 및 책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이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35(b) 교통 관리 기관은 지정된 권한 행사 및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행위를 자체 명의로 수행할 권한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35(b)(1) 대리인 또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35(b)(2) 공공 시설 또는 개선 사항을 취득, 건설, 관리, 유지, 임대 또는 운영하는 것.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35(b)(3) 자체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하는 것.
(4)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35(b)(4) 교통 관리 기관의 즉각적인 필요에 사용되지 않는 자금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것.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35(c) 교통 관리 기관은 연간 예산을 채택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교통 관리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으며, 교통 관리 기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경비에 대해 상환받아야 한다. 교통 관리 기관은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35(d) 교통 당국은 섹션 1967.3에 따라 지정된 권한 행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 관리 기관에 직접 기여금 또는 비용 상환 방식의 기여금을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1967.4

Explanation
이 법은 트레저 아일랜드의 교통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통 관리 기관이 규칙을 제정하고 수수료를 처리할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으면, 시와 그 부서 및 위원회와 같은 다양한 기관들은 이러한 조치에 간섭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967.5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위원회와 교통 당국이 3분의 2 다수결 투표를 통해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베이 브리지를 통해 트레저 아일랜드로 출입하는 차량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요금은 다리를 이용하지 않는 지역 통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요금은 관련 기관의 권고에 따라 다시 3분의 2 투표를 거쳐야만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요금을 시작하기 전에, 두 기관 모두 3분의 2 투표로 요금이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합니다. 요금은 주민들이 트레저 아일랜드로 이주를 시작하고 개발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징수된 모든 요금은 교통 개선에 사용될 것이며, 부동산 판매자나 임대인은 잠재적 구매자나 임차인에게 이 요금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다인승 차량은 항상 무료로 섬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5(a) 감독위원회와 교통 당국은 양 기관의 3분의 2 다수결 투표로, 교통 관리 기관의 권고를 고려한 후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베이 브리지에서 트레저 아일랜드로 출입하는 자동차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는 프로그램과 초기 혼잡 통행료 체계를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 혼잡 통행료는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베이 브리지로 나가지 않는 트레저 아일랜드 도로에서의 지역 통행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일단 채택된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은 당국과 교통 관리 기관 양측의 권고에 이어 감독위원회와 교통 당국 양측의 3분의 2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만 종료될 수 있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5(b)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5(b)(1) 초기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기 전에, 감독위원회와 교통 당국은 각각 3분의 2 다수결 투표로 혼잡 통행료가 요금을 지불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관련성 또는 혜택이 있다는 사실 인정을 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5(b)(2) 신규 거주자가 트레저 아일랜드에 거주지를 설정하기 전에 혼잡 통행료가 시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초기 혼잡 통행료는 트레저 아일랜드 재개발을 위한 처분 및 개발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부과되지 않는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5(b)(3) 혼잡 통행료, 노상 및 노외 주차 요금, 벌금 및 과태료, 대중교통 이용권 요금, 그리고 교통 관리 기관이 수시로 채택하는 기타 요금 및 부과금을 포함하여 교통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채택된 모든 수수료, 요금 및 부과금은 교통 관리 기관에 의해 징수되고 교통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사용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5(c) 혼잡 통행료가 유효한 동안, 트레저 아일랜드 내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 계약의 양도인은 잠재적 구매자 또는 임차인에게 트레저 아일랜드로 오가는 자동차 사용에 혼잡 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서면 고지를 포함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5(d) 혼잡 통행료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 중 모든 시간 동안 다인승 차량은 무료로 트레저 아일랜드를 출입할 수 있다.

Section § 1967.6

Explanation

이 법은 트레저 아일랜드의 해안가, 레크리에이션 및 오픈 스페이스 지역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교통 프로그램이 어떻게 촉진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셔틀 제공 및 안전한 자전거 주차와 같은 특정 조치를 요구하며, 동시에 레크리에이션 사용을 우선시하기 위해 특정 도로에서의 장기 주차를 제한합니다. 또한, 공공 신탁 토지에서 거주자를 위한 특별 주차 특권을 금지하고, 주차 수익이 교통 서비스 또는 기타 신탁 관련 목적에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교통 프로그램은 트레저 아일랜드의 해안가, 레크리에이션 및 오픈 스페이스 지역에 대한 대중의 접근이 다음 사항들을 보장함으로써 공공 신탁 활동을 지원하기에 충분하도록 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6(a) 공공 신탁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한 대중의 접근은 (1) 섬 내 셔틀, (2) 안전한 자전거 주차, 그리고 (3) 2004년 법령 제543장(개정됨)(이하 공공 신탁 도로)에 의해 승인된 토지 교환 이후 공공 신탁의 대상이 되는 도로에서의 장기 주차 제한과 같은 교통 프로그램 요소에 의해 부분적으로 촉진되며, 이는 공공 신탁 도로의 주거용 주차 사용을 억제하지만 레크리에이션 및 방문객 활동을 위한 적절한 시간을 허용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6(b) 프로그램 요소는 트레저 아일랜드 서쪽 해안선을 따라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 접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토지의 유익한 사용과 일치하는 공공 신탁 토지에 대한 대중 접근 제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6(c) 공공 신탁 도로 또는 기타 공공 신탁 토지에서의 주차 요금, 주차권 또는 주차 기간에 있어 거주자에 대한 어떠한 우대도 없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7.6(d) 공공 신탁 도로 또는 기타 공공 신탁 토지에서 발생하는 주차 수익은 교통 프로그램에 따라 공공 신탁에 이익이 되는 교통 시설 및 서비스에 사용되어야 하며, 잉여 수익은 기타 신탁 관련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1967.7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 관리 기관의 회의가 랄프 M. 브라운 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회의가 공개적이고 대중에게 개방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정부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교통 관리 기관의 회의는 랄프 M. 브라운 법(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9장 (제5495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

Section § 1967.8

Explanation
본 조항은 차량법의 특정 규정인 제9400.8조가 본 장에 언급된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본 장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는 해당 특정 규정의 조항들로부터 면제됩니다.

Section § 1967.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시가 감독위원회나 교통관리기관이 내린 어떠한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는 민사소송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