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
Section § 1950
Section § 1951
이 조항은 시 또는 카운티의 골프 카트 교통 계획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계획 구역"은 그러한 계획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소유주가 동의하면 사유지도 포함됩니다. "골프 카트"는 바퀴가 3개 이상이고 무게가 1,300파운드 미만인 작은 차량으로, 골프 장비와 최대 2명까지 시속 25마일 이하의 속도로 운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골프 카트 차선"은 골프 카트 사용을 위해 표시된 공공 시설이며, 지정된 구역 내에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및 다른 차량과 종종 공유됩니다.
Section § 1953
Section § 1955
이 법은 교통 계획이 교통 안전을 보장하면서 골프 카트를 수용하는 데 중점을 둔 여러 요소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골프 카트를 안전하게 통합하고 통근자를 고려하는 경로 선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그리고 계획 수립에 시민 참여가 포함됩니다. 해당 계획은 유연해야 하며 장기적인 교통 목표와 일치해야 하고, 골프 카트 시설을 제공하며, 상업 지구 및 공공 장소에 주차 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골프 카트를 위한 특별 포장 및 표지판과 같은 도로 시설을 요구하지만, 부서 승인 없이는 주 고속도로에 골프 카트 차선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1957
캘리포니아의 도시나 카운티가 골프 카트 교통 계획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면, 골프 카트 차선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설계 지침을 마련하고 안전 및 교통 통제를 위한 통일된 표지판과 표식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별도의 골프 카트 차선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적거나 골프장이 많은 특정 조건을 가진 주거 지역, 그리고 엄격한 조건 하에 대학교나 은퇴자 커뮤니티에 인접한 라번 시의 특정 도로가 그렇습니다. 이 조건에는 낮은 제한 속도와 골프 카트 및 다른 차량 모두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라번 시에서는 관련 기관이 소유하고 직원이 특정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골프 카트만 허용되며, 카트에 전조등과 안전벨트를 장착하는 등의 다른 조건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골프 카트'는 유지보수 및 운송에 사용되는 유틸리티 및 셔틀 스타일 카트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Section § 1959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가 골프 카트 교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골프 카트 차선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나 용이권을 취득하고, 골프 카트 전용 교통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61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가 골프 카트 교통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면, 특정 요소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계획에는 골프 카트의 최소 설계 기준이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전조등, 제동등, 거울, 안전벨트와 같은 기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골프 카트가 이러한 설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허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허가 갱신 및 운전자 교육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획에는 운전자를 위한 안전 요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과 보험을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골프 카트는 계획에 명시된 지정된 차선과 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이 카트에는 필요한 안전 장비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