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가 해당 지역 내에서 골프 카트를 위한 교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계획은 이동 요구를 충족시키고, 골프 카트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다양한 기술 수준을 가진 모든 법적 연령의 운전자를 포괄해야 합니다.

Section § 19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 또는 카운티의 골프 카트 교통 계획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계획 구역"은 그러한 계획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소유주가 동의하면 사유지도 포함됩니다. "골프 카트"는 바퀴가 3개 이상이고 무게가 1,300파운드 미만인 작은 차량으로, 골프 장비와 최대 2명까지 시속 25마일 이하의 속도로 운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골프 카트 차선"은 골프 카트 사용을 위해 표시된 공공 시설이며, 지정된 구역 내에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및 다른 차량과 종종 공유됩니다.

이 장에는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1(a) "계획 구역"이란 시 또는 카운티가 골프 카트 교통 계획을 위해 지정한 시 또는 카운티의 관할권 하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해당 계획에 포함되는 것에 동의하는 소유주의 사유지를 포함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1(b) "골프 카트"란 지면에 닿는 바퀴가 3개 이상이고 공차 중량이 1,300파운드 미만이며, 시속 25마일을 초과하지 않는 속도로 설계 및 운행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골프 장비와 2명 이하의 사람을 운반하도록 지정된 자동차를 의미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1(c) "골프 카트 차선"이란 골프 카트 통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공공 소유 시설을 의미하며, 표지판 또는 영구적인 표식으로 지정된 도로를 포함하고, 계획 구역 내에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및 다른 운전자와 공유된다.

Section § 195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도시나 카운티는 골프 카트 교통 계획을 만들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조례나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 계획은 지역 교통 기관과 관련 교통 법규 집행 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주 고속도로는 골프 카트 통행에 사용될 수 없지만, 횡단로나 특정 차선은 주 당국과 지역 경찰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55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 계획이 교통 안전을 보장하면서 골프 카트를 수용하는 데 중점을 둔 여러 요소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골프 카트를 안전하게 통합하고 통근자를 고려하는 경로 선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그리고 계획 수립에 시민 참여가 포함됩니다. 해당 계획은 유연해야 하며 장기적인 교통 목표와 일치해야 하고, 골프 카트 시설을 제공하며, 상업 지구 및 공공 장소에 주차 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골프 카트를 위한 특별 포장 및 표지판과 같은 도로 시설을 요구하지만, 부서 승인 없이는 주 고속도로에 골프 카트 차선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교통 계획에는 다음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5(a) 경로 선정. 이는 해당 경로가 교통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골프 카트를 수용할 것이라는 확인을 포함하며, 특히 통근자 및 기타 이용자의 통행 필요성을 고려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5(b) 교통 연계. 이는 골프 카트 운전자가 계획 구역 내 목적지에 도달할 때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5(c) 계획 수립에 시민 및 지역사회 참여.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5(d) 장기 교통 계획과의 유연성 및 연계.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5(e) 특별 진입 지점 및 골프 카트 횡단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골프 카트 관련 시설 제공.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5(f) 지역 상업 지구, 골프장, 공공 장소, 공원 및 기타 목적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차 시설 제공.
(g)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5(g) 골프 카트 통행 차선, 도로 횡단, 주차 및 통행을 위한 특별 포장, 도로 표시, 표지판 및 차선 표시 제공.
(h)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5(h) 채택된 교통 계획은 해당 부서의 승인이 없는 한 주 고속도로를 따라 또는 가로지르는 골프 카트 차선 설치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95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도시나 카운티가 골프 카트 교통 계획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면, 골프 카트 차선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설계 지침을 마련하고 안전 및 교통 통제를 위한 통일된 표지판과 표식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별도의 골프 카트 차선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적거나 골프장이 많은 특정 조건을 가진 주거 지역, 그리고 엄격한 조건 하에 대학교나 은퇴자 커뮤니티에 인접한 라번 시의 특정 도로가 그렇습니다. 이 조건에는 낮은 제한 속도와 골프 카트 및 다른 차량 모두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라번 시에서는 관련 기관이 소유하고 직원이 특정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골프 카트만 허용되며, 카트에 전조등과 안전벨트를 장착하는 등의 다른 조건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골프 카트'는 유지보수 및 운송에 사용되는 유틸리티 및 셔틀 스타일 카트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7(a) 도시 또는 카운티가 골프 카트 교통 계획을 채택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7(a)(1) 분리된 골프 카트 차선의 개발, 계획 및 건설을 위한 최소 일반 설계 기준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시설의 설계 속도, 골프 카트의 공간 요구 사항, 도로 설계 기준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7(a)(2)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골프 카트 교통을 통제하고, 위험한 조건, 장애물 또는 위험을 경고하며, 골프 카트, 다른 차량 및 자전거 간의 통행 우선권을 지정하고, 골프 카트 차선의 성격과 목적지를 명시하며,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및 운전자에게 골프 카트 교통의 존재를 경고하기 위한 표지판, 표식 및 교통 통제 장치에 대한 통일된 사양 및 기호를 수립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7(b) 세분 (a)의 (1)항에 따라 요구되는 분리된 골프 카트 차선의 건설은 다음 장소 중 어느 곳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7(b)(1) 차량법 제515조에 정의된 주거 지역으로서, 인구 50,000명 미만이고 지리적 면적이 20제곱마일 이상이며 최소 20개 이상의 골프 코스가 있는 도시 내에 위치하고, 해당 지역의 제한 속도가 시속 25마일 이하인 경우.
(2)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7(b)(2)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7(b)(2)(A) 라번 시의 경우, 시의회가 해당 도로 또는 고속도로 구간이 일반 차량 통행과 골프 카트 운행을 안전하게 허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도로 또는 고속도로 구간의 물리적 공간 제약으로 인해 분리된 골프 카트 차선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별도로 판단하는 도로 및 고속도로 구간. 또한, 이러한 도로 또는 고속도로 구간은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i)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7(b)(2)(A)(i) 공학 및 교통 조사에 의해 설정된 바와 같이 제한 속도가 시속 25마일 이하일 것.
(ii)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7(b)(2)(A)(ii) 대학교 캠퍼스 또는 은퇴자 커뮤니티에 즉시 인접하거나 둘러싸여 있을 것.
(iii)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7(b)(2)(A)(iii) 대학교 캠퍼스의 연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은퇴자 커뮤니티의 부동산 간의 경로를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대학교 캠퍼스의 부분 또는 은퇴자 커뮤니티의 부동산에 직접 접근을 제공할 것.
(iv)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7(b)(2)(A)(iv) 이 항의 목적을 위해 해당 도로 또는 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주요 교통 관할권을 가진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승인될 것.
(v)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7(b)(2)(A)(v) 교통 엔지니어의 안전성 판단에 따라 교통 안전 또는 통근자 및 다른 이용자의 통행 필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골프 카트를 수용할 것.
(vi)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7(b)(2)(A)(vi) 대학교 또는 은퇴자 커뮤니티가 소유하고 있으며 앞유리, 전조등, 브레이크등 및 안전벨트를 갖춘 골프 카트로 제한될 것.
(vii)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7(b)(2)(A)(vii) 골프 카트 사용을 대학교 또는 은퇴자 커뮤니티의 유지보수 또는 보안을 위해 고용 범위 및 과정 내에서 활동하는 대학교 또는 은퇴자 커뮤니티의 직원으로 제한할 것.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7(b)(2)(A)(B) 이 법의 제1951조 및 차량법 제345조에도 불구하고, 이 항의 목적을 위해 “골프 카트”는 유지보수 장비 운반에 사용되는 유틸리티 스타일 골프 카트 및 셔틀 스타일 골프 카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959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가 골프 카트 교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골프 카트 차선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나 용이권을 취득하고, 골프 카트 전용 교통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골프 카트 교통 계획을 채택하는 시 또는 카운티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9(a) 골프 카트 차선을 설치하기 위해 헌납, 구매 또는 수용을 통해 용이권 또는 통행권을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59(b) 본 장에서 승인된 바와 같이 골프 카트 교통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6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가 골프 카트 교통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면, 특정 요소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계획에는 골프 카트의 최소 설계 기준이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전조등, 제동등, 거울, 안전벨트와 같은 기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골프 카트가 이러한 설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허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허가 갱신 및 운전자 교육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획에는 운전자를 위한 안전 요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과 보험을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골프 카트는 계획에 명시된 지정된 차선과 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이 카트에는 필요한 안전 장비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골프 카트 교통 계획을 채택하는 시 또는 카운티는 해당 계획의 일부로 다음의 모든 사항을 채택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1(a) 골프 카트의 최소 설계 기준. 여기에는 전조등, 방향 지시등, 안전 장치, 거울, 제동등, 앞유리 및 기타 장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기준에는 안전벨트 및 덮개 있는 승객 칸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1(b) 허가된 골프 카트가 (a)항에 따라 채택된 최소 설계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골프 카트 허가 절차. 이 허가 절차에는 허가 게시, 허가 갱신, 운전자 교육 및 기타 관련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1(c) 골프 카트 운전자를 위한 최소 안전 기준. 여기에는 골프 카트 유지보수 및 골프 카트 안전과 관련된 요구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운전자는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제7부 제1장(제16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재정적 책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d)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1(d)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1(d)(1) 골프 카트 운행을 교통 계획에 명시된 도로의 분리된 골프 카트 차선으로 제한하고, 계획 구역 내 승인된 도로의 분리된 골프 카트 차선에서는 계획에 명시된 안전 장비를 개조하여 장착한 골프 카트만 운행하도록 허용하는 제한 사항.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961(d)(2) 이 항을 위반하여 계획 구역 내에서 골프 카트를 운행하는 자는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