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통치 기관이 결의 또는 조례를 통해 도로를 공공 사용에서 제외하거나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을 폐쇄하는 경우, 해당 결의 또는 조례는 통치 기관이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배수 유지보수를 포함한 해당 도로의 최소 유지보수 요건을 명시할 수 있다.
이 법은 시가 도로의 공공 사용을 중단하거나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을 폐쇄하기로 결정할 때, 해당 도로의 유지보수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도로가 계속해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유지되도록 배수와 같은 필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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