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50

Explanation
이 법은 시가 조례나 결의를 통해 카운티 공무원들이 시의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 목적은 시 경계 내에서도 카운티 도로 시스템의 일부인 고속도로나 대로를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851

Explanation
시 정부는 자신들의 시를 통과하는 군도(郡道)의 일부 구간에 대한 고도 수준이나 경사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52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가 공식적으로 설립되기 전에 설정된 주 또는 카운티 고속도로 구간의 경사나 높이를 변경하려면, 주 또는 카운티 당국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