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1850
이 법은 시가 조례나 결의를 통해 카운티 공무원들이 시의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 목적은 시 경계 내에서도 카운티 도로 시스템의 일부인 고속도로나 대로를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시 조례 도로 사용 고속도로 건설 카운티 도로 시스템 대로 유지보수 시 경계 시 허가 카운티 감독관 시 도로 사용 시의회 결의 도시 도로 개발 인프라 협력 시립 고속도로 카운티 교통 지방 정부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