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0

Explanation
이 법은 시 공무원들이 도로 또는 고속도로의 일부를 고속도로로 계획하고, 확보하며, 건설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기존의 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고속도로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801

Explanation
이 법은 시의 입법 기관이 고속도로와 교차하는 도로를 폐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위, 아래로 지나가거나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경로를 만들 수 있으며, 필요한 모든 건설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고속도로를 고속도로로 전환하려면 인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그들의 접근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Section § 1802

Explanation
제1801조에 따라 허용되는, 주 고속도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는 먼저 주 교통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803

Explanation
이 법은 시가 카운티와 계약을 맺어 카운티의 장비를 빌리거나, 카운티가 시의 도로 유지보수, 건설 또는 수리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시가 이러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18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도시들이 도시 경계 안팎에서 도로와 고속도로를 위한 터널을 건설하고, 유지보수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터널들이 주 고속도로에 있는 경우, 도시는 먼저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805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 도로의 폭이 최소 40피트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시 공무원들은 필요하다면 도로 폭을 더 좁게 만들도록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설 도로는 최소 20피트 폭이어야 합니다. 1935년 9월 15일 이전에 존재했던 도로는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805.5

Explanation
1973년 7월 1일 이후 시에서 도로 건설 계약을 발주하는 경우, 자전거에 안전한 도로 격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위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806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가 도로를 공식적으로 도시 도로 시스템에 편입시키기 전까지는 해당 도로의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도로는 도시의 관리 기관이 결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동의해야만 도시 도로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도시는 조례를 통해 공무원을 지정하여 도로를 시스템에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편입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806(a) 어떤 도시도 (b)항 또는 (c)항에 따라 도시 도로 시스템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도로 유지보수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806(b) 제989조 또는 정부법전 제57329조 또는 제5738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 기관이 결의를 통해 해당 도로를 도시 도로 시스템에 편입시키도록 할 때까지는 어떠한 공공 또는 사유 도로도 도시 도로가 될 수 없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806(c)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806(c)(b)항에 명시된 절차 대신에, 도시의 관리 기관은 조례를 통해 도시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도로 또는 그 일부를 도시 도로 시스템에 편입시키고 도로 사용 및 목적을 위한 부동산 권리 이전을 도시에 기록하도록 할 수 있다. 지정된 자는 본 조항에 따른 어떠한 이전 기록 전, 도시 도로 시스템으로의 편입을 명시하고 해당 도시 도로의 이름 또는 번호, 또는 둘 다를 지정하는 증명서를 문서에 첨부해야 한다.

Section § 1807

Explanation
이 법은 두 인접 도시의 경계선이 도로를 따라 있는 경우, 이들이 합의를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도시들은 이 도로를 개선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으며, 각 도시는 이러한 활동에 자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양 도시의 통치 기관이 이를 승인해야만 가능합니다.

Section § 180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시의 도로 확장 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나무를 제거해야 할 경우, 실용적이거나 유익하다면 시는 해당 나무들을 다시 심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는 일반적으로 도로 확장에 사용되는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 기금(Highway Users Tax Fund)의 자금을 이 도로에 새로운 나무를 심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09

Explanation
도시가 항해 가능한 강 위에 다리를 건설할 계획이라면, 시 지도자들은 먼저 연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중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해 강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합리적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접근이 제공될지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Section § 1810

Explanation

이 법은 시가 시 경계 밖에 있지만 같은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수용권을 사용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시의 도로를 연결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하고 카운티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단 토지가 취득되어 도로로 사용되면, 그 부분은 시의 도로 시스템의 일부가 됩니다.

시는 매수 또는 토지수용권을 통해, 시가 위치한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내에 있는 그 경계 밖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취득하는 시의 기존 도로를 연결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하고 해당 카운티가 그 취득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 도로를 연결하거나 확장하는 데 사용된 취득된 재산의 부분은 모든 목적을 위해 시 도로로 간주된다.

Section § 1810.5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경계를 표시하는 측량 표지를 손상되지 않게 보존하거나, 기록하거나,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측량 표지는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 제8771조에 따라 보존, 참조 또는 교체되어야 한다.

Section § 1812

Explanation
이 법은 사우스 레이크 타호 시가 자체 자금을 사용하여 순환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환경 영향 보고서 작성과 타호 지역 계획국으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받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8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도시들이 군이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시도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법에서 군과 군의 자원에 대한 언급이 도시와 도시의 자원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의회는 자신들의 시도를 군의 영구 도로 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군 감독 위원회는 해당 시도와 관련된 사항을 마치 군도인 것처럼 처리할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선택 사항이며, 시도 건설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다른 법률 대신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813(a) 제2편 제4장 제3조 (제1160조부터 시작)의 군도 건설 또는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도시 내에서도 시도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른 시도 건설 또는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해당 제3조에서 군과 그 공무원, 그리고 군의 기금, 세금, 서비스 요금에 대한 모든 언급은 도시, 도시 공무원, 그리고 도시의 기금, 세금, 서비스 요금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813(b) 어떠한 도시의 입법 기관은 군이 형성한 영구 도로 구역 내에 도시의 법인 경계 내에 있는 도로를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으며, 해당 도시가 위치한 군의 감독 위원회는 그 제3조에 따라 취해지거나 취해질 모든 절차에 대해 마치 그 시도가 군도인 것과 동일한 방식과 범위로 관할권을 가진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813(c) 본 조항은 시도 건설 또는 유지보수를 규정하는 다른 법률 조항에 대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