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4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경제에 있어 멕시코와의 국제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역할을 부각합니다. 멕시코가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서 무역이 이 지역에 매우 중요함을 인정합니다. 국경 근처의 기존 인프라가 부족하여 혼잡과 지연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멕시코 경제 모두에 피해를 줍니다. 해결책으로, 이 법은 국경 운송 용량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유료 시스템을 포함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도록 장려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0(a) 샌디에이고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의 경제적 번영과 높은 삶의 질 유지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멕시코와의 국제 무역의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0(b) 무역은 샌디에이고 지역 경제의 핵심 요소이다. 멕시코는 캐나다와 중국에 이어 미국의 세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며, 캘리포니아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0(c) 샌디에이고 카운티를 통과하는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의 무역은 연방 내 모든 주에 이익을 주며, 캘리포니아 GDP에 110억 달러 이상, 미국 GDP에 260억 달러를 기여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0(d) 캘리포니아의 국경 통과 지점을 이용하는 미국과 멕시코 간의 상업 및 승객 통행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주의 국경 운송 자산에 극심한 부담을 주고 있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0(e) 국경에서의 혼잡은 대기 시간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상업용 및 비상업용 차량 배기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킨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0(f) 샌디에이고 카운티와 바하 칼리포르니아 간 기존 국경 통과 지점의 불충분한 인프라 용량은 현재 국경을 넘는 개인 여행 및 화물 운송에 교통 혼잡과 지연을 야기하며, 이는 2016년에 미국과 멕시코 경제에 약 34억 달러의 총생산 손실과 88,000개 이상의 일자리 손실을 초래했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0(g) 효율적인 국경 지역 운송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 수입은 멕시코와의 국제 국경을 넘는 교통량과 물품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h)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0(h) 주는 충족되지 않은 국경 운송 수요를 해결하고 기존 운송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i)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0(i) 제한된 공공 자원을 보완하고 새로운 운송 시스템 용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유료 운송 시설이 장려되어야 한다.
(j)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0(j) 국경 통과 지점은 무엇보다도 상품, 사람 및 서비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공공 도로 시스템과 관련된 고정 시설 역할을 한다.

Section § 31461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으로 '오타이 메사 동부 유료 시설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에서 '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이는 구체적으로 '오타이 메사 동부 유료 시설법'을 의미합니다.

이 장은 오타이 메사 동부 유료 시설법으로 불릴 수 있다. 이 장에서 "법"에 대한 모든 언급은 오타이 메사 동부 유료 시설법을 의미한다.

Section § 31462

Explanation

이 섹션은 샌디에이고 정부 협의회(SANDAG)가 관리하는 교통 프로젝트 관련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최적 가치"는 제안서를 선택할 때 비용과 기능, 성능과 같은 다른 요소들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이사회"는 SANDAG의 이사회입니다. "채권"은 SANDAG가 발행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부채입니다. "건설 관리자/종합 계약자 방식"은 설계 및 건설 관리를 위해 계약자를 고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회랑"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주도 11호선을 의미합니다. "비용"은 토지 취득 및 건설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된 모든 지출을 포괄합니다. "부서"는 교통부입니다. "설계-시공"은 프로젝트 설계 및 건설을 위한 단일 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설계 순서화"는 단계별 건설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관"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정부 또는 민간 조직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특정 회랑을 따라 또는 국경 검문소에서 이동을 돕기 위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재산"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자산을 포함합니다. "통행료"는 회랑 사용에 대한 모든 요금입니다. "수탁자"는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 기관을 의미합니다.

본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2(a) "최적 가치"란 가격, 특징, 기능, 생애주기 비용, 경험 및 과거 실적과 관련된 객관적인 기준의 평가를 통해 결정된 가치를 의미한다. 최적 가치 결정은 지역 기관의 이익을 충족하고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는 최저 비용 제안의 선택, 조달 기관이 정한 약정 금액에 대한 최적의 제안 선택, 또는 가격과 기타 명시된 요소 간의 절충을 포함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2(b) "이사회"란 SANDAG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2(c) "채권"이란 본 장에 따라 발행된 모든 채권, 어음, 변동금리 및 변동만기 증권, 그리고 기타 모든 채무 증서를 의미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2(d) "건설 관리자/종합 계약자 방식" 또는 "CMGC"란 프로젝트 설계 단계에서 사전 건설 서비스와 프로젝트 건설 단계에서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 관리자가 조달되는 최적 가치 조달 절차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인도 방식을 의미한다. 프로젝트의 설계 및 건설 실행은 순차적 단계 또는 동시적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2(e) "건설 관리자"란 CMGC 계약에 따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면허를 가진 계약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자회사, 법인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의미한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2(f) "회랑"이란 섹션 311에 정의된 바와 같이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주도 11호선을 의미한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2(g) "비용"에는 건설 또는 취득 비용; SANDAG가 건설을 위해 취득한 모든 토지, 통행권, 재산, 권리, 용역권 및 이권의 취득 비용; 취득한 토지 위의 건물 또는 구조물을 철거하거나 제거하는 비용, 건물 또는 구조물이 이전될 수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모든 기계 및 장비 비용, 금융 비용, 건설 전후 이자, 그리고 SANDAG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계, 컨설팅, 인쇄, 광고 및 여행 비용, 교통량 추정 비용 및 엔지니어링 및 법률 서비스 비용, 계획, 사양, 조사, 비용 및 수익 추정, 그리고 프로젝트 건설, 수리 또는 개선의 타당성 또는 실현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기타 비용; 행정 비용; 그리고 프로젝트의 건설, 수리 또는 개선,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프로젝트의 운영 개시 및 유지, 그리고 본 장에 기술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기관에 대한 모든 지급에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SANDAG의 승인을 받아 교통 조사, 시추, 계획 및 사양 준비, 그리고 프로젝트 건설, 수리 또는 개선과 관련된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해 SANDAG에 지급되거나 선지급된 모든 금액은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로 간주되며, 본 장에서 승인된 바와 같이 프로젝트를 위해 발행된 수익 채권의 수익금으로 상환될 수 있다. 비용에는 프로젝트를 운영, 유지보수, 수리 또는 개선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h)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2(h) "부서"란 교통부를 의미한다.
(i)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2(i) "설계-시공"이란 프로젝트의 설계와 건설이 단일 단계에서 조달되는 조달 절차를 의미한다.
(j)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2(j) "설계 순서화"란 전체 프로젝트의 설계가 건설 시작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대신, 각 건설 단계의 설계가 완료되면 해당 건설 단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설계 활동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조달 절차를 의미한다.
(k)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2(k) "기관"이란 미국 또는 미국의 기관이나 부서, 캘리포니아 주 기관, 부서 또는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모든 공공 또는 민간 법인, 회사, 합자회사, 합작 투자, 재단, 신탁, 유산, 개인 또는 기타 법적 사업 조직을 의미한다.
(l)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2(l) "연방 기관"이란 미국의 모든 기관 또는 부서를 의미한다.
(m)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2(m)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들"이란 현재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랑을 따라 또는 오타이 메사 동부 국경 검문소에서 물품 및 인력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취득되거나 건설된 모든 재산 및 관련 시설을 의미하며,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재산을 포함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2(m)(1) 국제 국경 검문소.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2(m)(2) 국제 국경 통과 시설.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2(m)(3) 고속도로 및 도로, 대중교통, 비동력 시설을 포함한 교통 시설, 그리고 모든 교통 시설을 지원하는 기타 프로젝트.

Section § 3146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이 주와 그 주민들의 안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1465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 교통 계획을 담당하는 기관인 SANDAG가 기존의 다른 법률 외에 추가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SANDAG가 이 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 상충되지 않는 한 샌디에이고 지역 교통 통합법과 같은 특정 규칙을 여전히 따라야 합니다. 또한, 공개 회의 절차와 관련된 랄프 M. 브라운 법의 요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31466

Explanation

샌디에이고 정부 연합(SANDAG)은 본 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권한이 있으며, 여기에는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채권 발행, 지역 및 멕시코 기관과 계획에 대해 협력하는 것, 통행료 및 요금 관리가 포함됩니다. SANDAG는 프로젝트를 위해 재산을 매입하거나 수용할 수 있으며, 채권 담보를 위해 통행료 수입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SANDAG는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채무 상환을 보장할 수 있으며, 주(州)가 그들의 합의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받습니다.

SANDAG는 본 장의 목적과 취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권리와 권한을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으며, 다음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6(a) 본 법에 의해 승인된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고, 어떤 프로젝트의 취득 또는 운영 비용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또는 본 장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미상환 채권을 만기 시 또는 만기 이전에 매입, 상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취득하기 위해, SANDAG의 모든 또는 일부 수입을 담보로 하여 지급되는 채권을 발행하고, SANDAG가 승인하는 형식과 조건으로 해당 채권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매각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6(b) 본 장에 의해 승인된 계획 및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본 주의 카운티, 시, 읍 및 기타 기관과 정치적 하위 구역, 그리고 멕시코와 협의할 수 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6(c) 제31474조에 명시된 통행료 및 기타 요금을 수시로 정하고 개정하며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6(d) 본 장에 따른 권한 행사 및 의무 이행에 있어서 헌납, 증여, 매입 또는 토지 수용(eminent domain)을 통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하고 보유하며 처분할 수 있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6(e) 시설 및 서비스의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정책,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6(f) 통행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SANDAG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SANDAG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채권 보험 또는 신용장(letter of credit) 또는 신용 한도(line of credit) 시설 제공자에 대한 SANDAG의 상환 또는 변제 의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주(州)는 이에 채권 보유자들에게 주(州)가 통행료 수입의 각 담보 약속 및 채권 보유자들과 체결되었거나 그들의 이익을 위한 모든 계약의 다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SANDAG에 부여된 권리를 제한, 변경 또는 제약하지 않을 것이며, 채권 보유자 또는 채권 보험 또는 신용장 또는 신용 한도 시설 제공자의 권리 또는 구제책을 어떤 식으로든 손상시키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고 동의한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6(g) 본 장에서 부여된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기 위해 필요하고 편리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Section § 3146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부서(department), SANDAG(샌디에이고 정부 연합), 그리고 잠재적으로 연방 기관이 관련된 고속도로 및 항만 프로젝트의 소유권과 협력 책임을 설명합니다. 고속도로는 주 소유로 유지되지만, SANDAG는 항만 시설 부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소유할 경우 연방 기관에 임대해야 합니다. 다른 시설은 상호 합의에 따라 주 또는 연방 기관으로 이전되지 않는 한 SANDAG의 소유가 됩니다. 이러한 이전은 주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통 프로젝트 계획은 주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항만은 연방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ANDAG는 위치 및 설계와 같은 프로젝트 세부 사항에 대해 부서(department) 또는 연방 기관과 협의합니다. 고속도로 프로젝트에는 부서(department)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SANDAG는 지방, 주, 연방 기관과 합의하여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임대 또는 허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부서(department) 서비스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부서(department)의 업무량 계획에 포함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7(a) 법에 따라 건설된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건설 후 항상 해당 부서(department)의 소유가 된다. 법에 따라 건설된 국제 항만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건설될 토지는 SANDAG의 선택에 따라 연방 정부 또는 SANDAG가 소유한다. SANDAG가 토지 또는 시설을 소유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를 연방 기관에 임대해야 한다.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이 장에 따라 건설된 모든 기타 재산 및 시설은 SANDAG와 관련 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주 또는 연방 기관으로 이전되지 않는 한 SANDAG가 소유한다. 이 조항에 따라 SANDAG 또는 연방 정부로 양도되는 모든 부서(department) 재산은 무상으로 양도되며,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California Transportation Commission)가 해당 양도가 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양도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7(b) 법에 따라 개발, 유지보수, 수리, 재건, 재건축 또는 운영되는 교통 프로젝트의 계획 및 사양은 주 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해당 부서(department)의 관련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항만 프로젝트는 관련 연방 기관의 공표된 설계 표준 및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SANDAG는 해당되는 경우 부서(department) 또는 관련 연방 기관과의 협의 후 이 장에 따라 건설되는 프로젝트의 위치, 설계 및 건설 자재를 승인할 수 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7(c) SANDAG는 부서(department)와 협력하여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며, 프로젝트 운영 및 고속도로 설계 및 건설 관련 사항에 대해 부서(department)와 협의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7(d) 프로젝트 촉진을 위해 SANDAG와 다른 기관 간의 합의에는 고속도로, 공공 도로, 철도 또는 관련 시설의 통행권 및 상공 또는 지하 공간 임대, 필요한 통행권 부여, 그리고 프로젝트 건설 또는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허가 또는 기타 승인 발급에 대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7(e) SANDAG, 적절한 지방, 주 또는 연방 기관, 또는 기타 기관 간의 합의는 해당 기관 중 하나 이상의 각 의무 및 책임을 식별하고 프로젝트 관련 책임을 할당하기 위해 체결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합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부서(department)와 미국 교통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간의 합의와 일치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에 의한 집행 절차를 포함할 수 있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7(f) 부서(department)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업무량 목적을 위해 부서(department)의 자본 지출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31468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정부 연합(SANDAG)이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대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에는 설계-시공, 설계 순서화, 건설 관리자/종합 계약자(CMGC)가 포함됩니다. 전통적인 방식 대신 대체 방식을 선택하기 전에, SANDAG는 비용 절감, 완료 기간 단축, 또는 독특한 기능 제공 중 하나를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CMGC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SANDAG는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고정 가격이나 최대 가격을 설정하지 않고 예비 서비스에 대해 건설 관리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설 관리자는 건설 작업의 최소 30%를 직접 수행해야 하며, 나머지는 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 하도급업체에 맡겨집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대체 방식은 공공 기관이나 계약자의 기존 법적 의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8(a) 입법부는 과거에 학군, 캘리포니아 대학교, 특정 지방 정부 프로젝트, 주 정부 청사 및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대체 프로젝트 인도 방식의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그 장점을 인정해왔습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8(b) 이 법에 따라 프로젝트 및 그 구성 요소를 인도하기 위한 선택적이고 대체적인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입니다. SANDAG는 공개 회의에서 건설의 전통적인 설계, 입찰 및 건설 프로세스와 제안된 대체 프로젝트 인도 방식을 비교한 후, 이 조항에서 승인된 대체 프로젝트 인도 방식 계약을 프로젝트 또는 모든 프로젝트 구성 요소에 대해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이사회(governing board)가 검토 중인 특정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구성 요소에 대체 프로젝트 인도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다음 목표 중 적어도 하나를 달성할 것이라는 서면 결정을 내린 경우에 한합니다: 유사 프로젝트 비용 절감, 프로젝트 완료 가속화, 또는 전통적인 설계-입찰-건설 방식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기능 제공.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8(c) 이 조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SANDAG는 다음 대체 프로젝트 인도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8(c)(1) 설계-시공.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8(c)(2) 설계 순서화.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8(c)(3) 건설 관리자/종합 계약자 (CMGC).
(d)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8(d)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8(d)(1) 이 장에 따라 CMGC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고 건설 관리자에 의한 사전 건설 서비스가 포함되는 경우, SANDAG는 사전 건설 서비스에 대해 건설 관리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계약에 따라 SANDAG는 SANDAG와 건설 관리자가 합의한 금액으로 사전 건설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건설 관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전 건설 서비스 계약은 계약 기간 동안 수행될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SANDAG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건설 관리자로부터 건설 계약에 대한 고정 가격 또는 보장 최대 가격을 요청하거나 얻을 수 있으며, 건설 관리자와 건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전 건설 서비스 계약은 프로젝트의 전체 또는 개별 단계의 건설에 대한 후속 협상을 규정해야 하며, SANDAG가 설계 계획 및 기타 사전 건설 서비스 작업 산출물을 소유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8(d)(2) 건설 서비스 계약은 계획이 충분히 개발되고 고정 가격 또는 보장 최대 가격이 성공적으로 협상된 후에 체결될 수 있습니다. 고정 가격 또는 보장 최대 가격이 성공적으로 협상되지 않는 경우, SANDAG는 법률에 의해 승인된 다른 조달 방식을 활용하여 건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8(d)(3) 건설 관리자는 합의된 고정 가격 또는 보장 최대 가격 계약에 포함된 작업의 30% 이상을 수행해야 합니다. 건설 관리자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작업은 공공 계약법(Public Contract Code) 제6955조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입찰되어야 합니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68(e) 이 조항에서 승인된 대체 프로젝트 인도 방식이 기존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공공 기관 및 계약자의 법적 책임을 어떤 식으로든 확대, 제한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입니다.

Section § 31472

Explanation
이 법은 SANDAG 또는 해당 부서가 유료 도로를 민간 기업에 임대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특정 회랑의 일부이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무료 고속도로를 유료 도로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473

Explanation

샌디에이고 지역의 시와 카운티는 SANDAG(샌디에이고 정부 연합)에 부동산을 임대, 대여 또는 증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승인만 있으면 복잡한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격 합의가 안 되거나 소유자가 법적으로 부동산을 팔 수 없는 경우, SANDAG는 '토지수용권'이라는 절차를 통해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SANDAG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공공 도로를 포함한 토지나 재산을 건설이나 수리 같은 프로젝트를 위해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주도 125호선과 관련된 특정 공중권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재산 취득으로 인한 이주 문제는 특정 정부 규정을 따라야 하며, SANDAG가 이 과정을 통해 얻은 재산은 SANDAG 명의로 소유됩니다.

만약 수용되는 재산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옮기거나 재산 점유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면, SANDAG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점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73(a) 샌디에이고 지역의 시와 카운티는 SANDAG의 요청에 따라, 시 또는 카운티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어떠한 광고, 법원 명령 또는 기타 형식적 조치 없이, 다만 시 또는 카운티 지방정부의 정규적이고 공식적인 조치만으로, 공공 고속도로 및 이미 공공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기타 부동산을 포함하여 SANDAG의 승인된 목적 달성에 필요하거나 편리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을 SANDAG에 임대, 대여, 증여 또는 양도할 권한과 권능을 가진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73(b) 합리적인 가격에 합의할 수 없거나, 소유자가 법적으로 무능력하거나, 부재중이거나, 소유자 불명이거나, 유효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경우, SANDAG는 건설, 수리 또는 개선,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운영 또는 손상되거나 파괴된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의 복구에 필요하거나 편리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개인, 합자회사, 협회, 철도, 공공 서비스, 공공 시설 또는 기타 법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의 토지, 재산, 권리, 통행권, 지상권 및 기타 재산(고속도로 또는 공원 도로, 그 일부 또는 그에 대한 권리 포함)을 수용 또는 토지수용권 행사를 통해 취득할 권한과 권능을 가진다. 단,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주도 125호선으로 알려진 시범 유료 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프랜차이즈 사업자, 임차인 또는 공중권 소유자의 어떠한 권리도 포함하지 않는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73(c)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73(c)(b)항에 따른 모든 절차는 정부법 제1권 제7편 제16장(제7260조부터 시작)의 이주 지원 지침에 따라 수행되고 적용된다. SANDAG가 취득한 모든 재산의 소유권은 SANDAG 또는 해당 부서의 명의로 취득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73(d) 수용될 재산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개인 재산을 해당 재산에서 제거하거나 재산의 점유를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SANDAG는 현재 또는 향후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점유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할 수 있다.

Section § 31474

Explanation

SANDAG는 특정 회랑 사용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규칙은 특정 합의에 따라 이전되는 통행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행료가 모든 프로젝트 비용을 충당하는지 2년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통행료는 혼잡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이동을 장려하기 위한 할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풀 차량이나 전자 통행료 징수에 대한 할인, 또는 혼잡 시간대에는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변화에 따라 통행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수입 담보 약정과 관련된 재정적 의무를 항상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합니다. 통행료는 다른 당사자와의 합의에 명시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74(a) SANDAG는 이 장에 따라 회랑 진입 또는 사용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1483조에 따른 합의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이 제한은 SANDAG가 제31483조에 따른 합의의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통행료, 통행료의 일부 또는 통행료 수입의 일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항은 이 장에 의해 승인된 통행료 수입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74(b) SANDAG는 이 장에 따른 통행료 수입으로 지원될 최초 프로젝트 개시 후 2년 이내에 모든 프로젝트의 총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정된 통행료 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며, SANDAG가 이 장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하는 동안에는 최초 검토 이후 최소 2년마다 검토해야 한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74(c)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74(c)(1) SANDAG의 통행료 체계는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사용과 혼잡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할인 및 할증을 포함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고점유 차량, 전자 통행료 징수, 비혼잡 시간대 통행에 대한 할인과 혼잡 시간대 통행에 대한 할증이 제한 없이 포함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74(c)(2) SANDAG는 (b)항 및 (f)항에 명시된 의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항에 따라 채택된 무료 또는 할인 통행료 요율표를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74(d) SANDAG의 통행료 체계는 소비자 물가 지수 또는 기타 비용 지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제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통행료 요율 조정을 포함할 수 있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74(e) SANDAG의 통행료 체계는 제31483조에 따른 모든 합의에 명시된 통행료 설정 정책 및 절차를 반영해야 한다.
(f)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74(f)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74(f)(a)항부터 (e)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른 통행료는 이 장에 따른 수입 담보 약정으로 확보된 모든 의무와 관련 결의안, 채권 계약 또는 구성 문서에 명시된 약정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요율로 유지되어야 한다.

Section § 31475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정부 연합(SANDAG)이 통행료 수입을 다양한 교통 관련 비용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돈은 프로젝트의 시행, 건설, 유지보수 또는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며, 연방 기금이나 다른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의 상환도 포함됩니다. SANDAG는 통행료 수입의 최대 3%를 행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 수입은 여러 특정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채권 지급 및 관련 재정 의무, SANDAG의 운영 및 행정 비용,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주 및 지방 기관의 비용 상환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자금은 수리, 확장, 대중교통 및 비동력 옵션 개선과 같은 자본 개선에도 할당될 수 있습니다. 오타이 메사 동부 국경 검문소와 같이 교통 옵션을 향상시키는 추가 프로젝트도 자금 지원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합의에 따라 필요한 지급에도 자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75(a) 본 장에 따른 통행료 수입은 프로젝트의 시행, 건설, 유지보수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상환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연방 정부가 특정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를 위해 SANDAG에 특별히 할당한 연방 기금 또는 주정부 기관이 교통 관련 프로젝트에 달리 사용할 수 없는 자금 출처로부터의 기타 자금의 상환이 포함된다. SANDAG는 본 장에 따른 통행료 수입의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행정 비용을 상환받아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75(b) 통행료 수입은 다음 범주의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75(b)(1) 채권 및 결의안, 사채 계약서 및 채권 보유자의 권리를 정의하는 기타 구성 문서에 따른 지급, 그리고 채권 관련 채권 보험 또는 신용장 또는 신용 한도 제공자에 대한 SANDAG의 상환 또는 변제 의무.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75(b)(2) 프로젝트의 운영, 통행료 징수 및 관리를 위한 SANDAG 비용.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75(b)(3) SANDAG와 해당 기관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상환 가능한, 프로젝트에 제공되거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제공된 서비스, 장비, 물품, 설비, 운영, 유지보수, 인력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해당 기관이 발생시킨 또는 해당 기관에 지급해야 할 비용에 대한 연방, 주 및 지방 기관에 대한 상환 또는 지급.
(4)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75(b)(4) 프로젝트를 수리 또는 복구하고, 프로젝트 용량을 확장하며, 프로젝트 운영을 개선하거나, 회랑 내 대중교통 및 비동력 옵션을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 개선 비용.
(5)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75(b)(5) 31476조 (b)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된 통행료 수입 지출을 명시하는 계획에 따라, 차량 주행 거리 감소를 가져올 대중교통 및 비동력 교통수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회랑을 따라 또는 오타이 메사 동부 국경 검문소에서 교통 옵션을 증가시키는 프로젝트 비용.
(6)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75(b)(6) 31483조에 따른 합의에 따른 지급.

Section § 31476

Explanation
이 법은 프로젝트의 통행료를 정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초기 통행료나 요금 조정이 결정되기 전에,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과 공개 회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통행료 수입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연간 지출 계획을 승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 30일 전에 공지된 공개 회의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비용과 채권이 모두 상환되면,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장을 결정하지 않는 한 통행료 징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결정 또한 공개 회의와 30일 전 공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통행료 수입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에 의한 연간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Section § 31477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지역 정부 협회인 SANDAG이 샌디에이고 카운티 또는 그 도시들과 수수료 징수에 대한 합의를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주 토지분할 또는 완화법에 따라 SANDAG이 주간고속도로 11호선 또는 오타이 메사 동부 국경 검문소 주변 교통에 대한 개발 영향과 관련된 비용을 상환받는 데 사용됩니다.

SANDAG은 징수된 수수료를 해당 지역에 혜택을 주는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수수료 대신 다른 형태의 지불도 허용합니다. 이 법 또는 관련 조례의 일부가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분리 가능성'이라는 법적 개념 덕분에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77(a) SANDAG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또는 샌디에이고 카운티 내 도시와 하나 이상의 합의를 체결하여, 토지분할 지도법(Subdivision Map Act)(정부법전 제7편 제2부 (제66410조부터 시작)) 또는 완화 수수료법(Mitigation Fee Act)(정부법전 제7편 제1부 제5장 (제66000조부터 시작), 제6장 (제66010조부터 시작), 제7장 (제66012조부터 시작), 제8장 (제66016조부터 시작), 및 제9장 (제6602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도시 또는 카운티가 부과하는 수수료를 수령할 수 있다. 이는 주간고속도로 11호선 회랑 또는 오타이 메사 동부 국경 검문소 내 또는 그 주변에서 사람 또는 물품의 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발을 완화하기 위해 SANDAG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비용을 상환하기 위함이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77(b) 이 조항에 따라 도시 또는 카운티에 지급되어 SANDAG으로 이전된 수수료는 SANDAG이 오직 혜택을 받을 지역에 봉사하는 개선 사업의 건설 또는 건설 상환을 위해 지출해야 하며, 해당 수수료는 도시 또는 카운티로부터 이전되어 징수된 지역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77(c) 해당 합의는 수수료 납부 대신 대가를 수령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77(d) 이 조항의 규정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에 포함된 이 조항을 이행하는 규정이 무효로 판명되는 경우, 그 무효는 이 조항의 다른 규정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조례의 다른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무효인 규정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조항의 규정 및 그에 따라 채택된 조례의 규정은 분리 가능하다.

Section § 31481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기관인 SANDAG가 1941년 수익채권법에 따라 프로젝트를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채권은 주정부의 신용이나 과세권으로 보증되지 않으며, 이는 주정부 세금이 아닌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환된다는 의미입니다.

SANDAG는 이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채권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 관련 채권의 경우, 30일 전에 공지된 공개 회의가 필요하며,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후 이사회 3분의 2의 승인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81(a) SANDAG는 이 장에서 승인된 목적을 위해 1941년 수익채권법(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편 제6장(제54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시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SANDAG는 정부법 제54307조의 의미 내에서 “지방 기관”을 구성한다. SANDAG 프로젝트 또는 그 어떤 그룹이나 단위의 운영은 해당 조항의 의미 내에서 “기업”을 구성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81(b) 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편 제6장 제3조(제54380조부터 시작)는 이 장에 따른 채권 발행 및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SANDAG는 이사회 결의로 해당 채권 발행을 승인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81(c) 이 조항에 따라 발행되는 모든 채권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표면에 명시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 또는 과세권은 이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에 담보되지 않는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81(d) SANDAG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10장 제9장(제8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권의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81(e) 새로운 또는 증액된 통행료 수익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이사회는 제안된 채권 발행에 대한 공개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 최소 30일 전에 대중에게 통지한 후 최소 한 번의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새로운 또는 증액된 통행료 수익 채권 발행은 이사회 투표권 있는 구성원의 최소 3분의 2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Section § 31482

Explanation
이 조항은 샌디에이고 정부 연합(SANDAG)의 수입, 재산, 그리고 발행하는 모든 채권(채권 이자 포함)이 캘리포니아 주 또는 지방세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 채권들은 은행이나 신탁 회사와 같은 다양한 금융 기관에게 합법적인 투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주 또는 지방 공무원들이 공공 자금의 담보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주가 회랑 내 교통 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통 개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1483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정부 연합(SANDAG)이 멕시코 당국과 협력하여 오타이 메사 동부 국경 검문소에 통행료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국경 지역의 혼잡을 줄이고, 환경 조건을 개선하며,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ANDAG는 멕시코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통행료 징수를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운영 및 유지보수 책임과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은 국경의 어느 쪽에서 통행료를 징수할지, 통행료 수입과 운영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그리고 통행료 요율 설정 정책과 같은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 배분 및 분쟁 해결 방법도 다룹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조치들이 연방 법률을 준수하고 필요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83(a) 의회는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83(a)(1) 협력적인 통행료 징수 협정은 국경에서의 혼잡과 대기 시간을 더욱 줄여 상업용 및 비상업용 차량 배출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83(a)(2) 간소화된 국경 간 통행료 징수 협정은 보다 효율적인 국경 지역 교통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오타이 메사 동부 국경 검문소의 북측과 남측 모두의 공공 수입을 보존할 것이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83(b) SANDAG는 이 장의 목적과 의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모든 권리와 권한을 가지며 행사할 수 있으며, 다음 두 가지를 수행할 권한을 포함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83(b)(1) 합의에 따라, 멕시코 연방 정부 또는 그 정부 기관이나 단위의 통행료 징수 권한과 공동으로, 통행료를 부과 및 징수하고, 통행료 시설을 취득, 운영 및 유지하며, 이 장에 따른 관련 권한을 포함하여 SANDAG의 권한 중 하나 이상을 행사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83(b)(2) 멕시코 연방 정부 또는 그 정부 기관이나 단위 중 하나 이상과 계약하여 다른 계약 당사자로부터 통행료 징수 및 송금 기능과 서비스를 받거나 제공한다.
(c)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83(c)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83(c)(b)항에 따라 승인된 모든 합의는 다음 모든 사항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83(c)(1) 오타이 메사 동부 국경 검문소의 한쪽 측면으로 통행료 징수를 제한하는 것.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83(c)(2) 한 당사자가 징수한 통행료 수입을 다른 당사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거나, 체결된 약정 또는 기여된 기타 가치를 고려하여 통행료 수입에서 지급금을 지불하는 것.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83(c)(3) 운영, 유지보수 및 자본 비용(금융 비용 포함)의 공정한 배분 및 자금 조달.
(4)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83(c)(4) 통행료 징수 및 수입에 관한 정보와 오타이 메사 동부 국경 검문소 및 진입 도로의 교통 상황에 관한 정보 공유.
(5)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83(c)(5) 자금 투자.
(6)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83(c)(6) 이 장에 따라 통행료 요율 설정을 위한 정책 및 절차 수립.
(7)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83(c)(7) 종료 시 해지, 청산 및 재산 분배의 시기와 방법.
(8)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83(c)(8) 책임 및 면책의 배분.
(9)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83(c)(9) 분쟁 또는 이견의 판결.
(10)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83(c)(10) 자금의 엄격한 책임성 확보 및 감사 방법.
(1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83(c)(11) 오타이 메사 동부 국경 검문소에서의 국경 통과 또는 통행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타 조항 및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타 필요하고 적절한 사항.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83(d) 이 조항에 따른 합의에 따라 SANDAG 외의 당사자에게 지급되거나 배분된 통행료 수입은 합의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될 경우 이 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483(e) 이 조항은 필요한 연방 승인을 포함하여 연방 법률과 일치하게만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