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300(a) 위원회는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추가 상업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 추가 고속도로 및 기존 고속도로의 용량 증대 개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교통 시설이 필요하고 해당 목적을 위한 연방 자금이 주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새로 건설된 주 고속도로 구간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1997년 1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주 고속도로 노선 및 교통 시설의 경우, 해당 비용은 통행료, 통행료 담보 채권, 그리고 해당 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기타 주 및 연방 자금의 조합으로 프로젝트별로 충당될 수 있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300(b)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300(b)(a)항에 따른 통행료 부과는 임페리얼 카운티의 칼렉시코 근처 신설 국제 국경 검문소에서 엘 센트로 근처 8번 국도까지의 7번 국도로 제한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300(c) 이 조항에 명시된 노선에 부과된 통행료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중단되어야 한다: (1) 해당 노선 개선 비용에 대한 연방 자금이 수령되는 경우(이 자금은 캘리포니아에 대한 연방 자금의 정상적인 배분 외에 추가되는 것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다), 또는 (2) 해당 개선 비용이 전액 지불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