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000

Explanation

이 섹션은 유료 교량 내진 보강 관련 법률에 사용되는 특정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계정'은 이 목적을 위한 특별 기금입니다. '편의 시설'에는 케이블 현수교, 자전거 도로 또는 트랜스베이 터미널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베이 지역 유료 도로 당국을 지칭합니다. '베이 지역 교량'은 메트로폴리탄 교통 위원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주 소유 유료 교량입니다. '부서'는 교통부를 의미합니다. '내진 보강'은 베이 지역 교량을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으로, 필요한 계획 및 환경적 고려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요금'은 이러한 보강 작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한 특별 요금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00(a) "계정"은 섹션 188.10에 따라 생성된 유료 교량 내진 보강 계정을 의미합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00(b) "편의 시설"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00(b)(1) 케이블 현수교.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00(b)(2) 자전거 시설.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00(b)(3) 트랜스베이 터미널.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00(c) "당국"은 베이 지역 유료 도로 당국을 의미합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00(d) "베이 지역 교량"은 메트로폴리탄 교통 위원회의 지리적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주 소유 유료 교량을 의미합니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00(e) "부서"는 교통부를 의미합니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00(f) "내진 보강"은 지진력에 견디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교량의 개선 또는 교체에 대한 계획, 설계 및 건설과 관련하여 부서가 베이 지역 교량에 대해 완료한 모든 작업을 의미하며, 해당 작업에 필요한 환경 또는 교통 완화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00(g) "추가 요금"은 섹션 31010에 따라 부과되는 내진 보강 추가 요금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1010

Explanation
이 법은 베이 지역 주 소유 유료 교량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1달러의 내진 보강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일부 차량은 이 요금에서 면제됩니다. 징수된 금액 중 기존 통행료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30913조 및 30914조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베이 지역 통행료 계좌에 직접 예치되며, 교량 통행료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 자금은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은행이 발행한 채무가 모두 상환될 때까지 주로 해당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채무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요금이 인상될 수 있지만, 채무가 해결되면 인상도 종료됩니다.

Section § 31011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주 유료 교량의 내진 보강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 요금 금액을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2007년 1월 1일 이전에는 인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추가 요금으로 발생하는 모든 추가 수익은 베이 지역 통행료 계좌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추가 요금 인상이 발효되기 전에, 당국은 결정을 내리기 최소 45일 전에 두 번 이상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11(a) 당국은 섹션 31010에 명시된 추가 요금의 금액을, 섹션 188.5에 명시된 주 유료 교량 내진 프로그램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2005-06 정기 회기에서 이 섹션을 추가하는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상할 수 있다. 어떠한 인상도 2007년 1월 1일 이전에 발효될 수 없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11(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에 따라 부과된 인상으로 발생한 수익은 베이 지역 통행료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11(c) 당국은 (a)항에 따라 추가 요금의 금액을 인상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최소 45일 전에 최소 두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Section § 3101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추가 요금으로 인한 수익을 9억 7백만 달러로 제한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더 비싼 다리 설계를 선택하거나, 샌프란시스코의 버스 터미널에 대한 자금을 요청하거나,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베이 브리지의 일부에 자전거 또는 보행자 통행로를 추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황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프로젝트 비용의 지역 부담분은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요청된 편의 시설은 추가 요금으로 전액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15(a) 추가 요금으로 발생한 수익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9억 7백만 달러($907,0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15(a)(1) 설계의 30퍼센트를 완료하고, 부서(department)의 비용 추정이 완료된 후, 당국(authority)이 부서가 선택한 단일 타워 케이블 현수교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설계를 선택하는 경우.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15(a)(2) 당국이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 내 트랜스베이 버스 터미널의 교체 또는 이전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15(a)(3) 당국이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베이 브리지의 새로운 동쪽 구간 또는 해당 다리의 개조된 서쪽 구간, 또는 둘 다에 추가될 자전거 또는 보행자 통행로를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15(b) 당국이 (a)항의 (1)호부터 (3)호까지에 열거된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프로젝트 비용의 지역 부담분은 당국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동일한 금액만큼 증가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1015(c) 부서는 내진 보강 추가 요금으로 발생한 충분한 자금이 해당 편의 시설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기 위해 확보되는 경우에만 당국이 요청한 편의 시설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310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교량 보수 자금 마련을 위해 추가된 특별 요금으로 벌어들인 돈이 먼저 특정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채무들은 해당 보수 작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했으며 주립 은행이 관리합니다. 이 채무들이 완전히 상환되면, 징수된 모든 교량 통행료는 베이 지역 통행료 계좌라는 특별 계좌로 들어갑니다.

Section § 31021

Explanation
이 법은 내진 안전을 위한 유료 교량 보강 및 교체 관련 프로젝트가 특정 부서의 의무 범위에 속하므로 해당 부서로부터 행정 간접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