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5
Section § 31000
이 섹션은 유료 교량 내진 보강 관련 법률에 사용되는 특정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계정'은 이 목적을 위한 특별 기금입니다. '편의 시설'에는 케이블 현수교, 자전거 도로 또는 트랜스베이 터미널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베이 지역 유료 도로 당국을 지칭합니다. '베이 지역 교량'은 메트로폴리탄 교통 위원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주 소유 유료 교량입니다. '부서'는 교통부를 의미합니다. '내진 보강'은 베이 지역 교량을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으로, 필요한 계획 및 환경적 고려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요금'은 이러한 보강 작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한 특별 요금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1010
Section § 31011
이 법은 당국이 주 유료 교량의 내진 보강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 요금 금액을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2007년 1월 1일 이전에는 인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추가 요금으로 발생하는 모든 추가 수익은 베이 지역 통행료 계좌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추가 요금 인상이 발효되기 전에, 당국은 결정을 내리기 최소 45일 전에 두 번 이상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Section § 31015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추가 요금으로 인한 수익을 9억 7백만 달러로 제한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더 비싼 다리 설계를 선택하거나, 샌프란시스코의 버스 터미널에 대한 자금을 요청하거나,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베이 브리지의 일부에 자전거 또는 보행자 통행로를 추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황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프로젝트 비용의 지역 부담분은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요청된 편의 시설은 추가 요금으로 전액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