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통행료 운영을 감독하는 공공 기관으로서 베이 에어리어 통행료 당국을 설립합니다. 이 당국은 메트로폴리탄 교통 위원회와 동일한 이사회를 공유하지만, 독립적인 기관으로 기능합니다.
이 장, 제4장 (제30910조부터 시작), 및 제4.5장 (제3100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당국”은 이로써 설립되는 베이 에어리어 통행료 당국(Bay Area Toll Authority)을 의미한다. 그 당국은 메트로폴리탄 교통 위원회(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mmission)를 관할하는 이사회와 동일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 기관이다. 그러나 그 당국은 메트로폴리탄 교통 위원회와는 별개의 독립체이다.
베이 에어리어 통행료 당국 메트로폴리탄 교통 위원회 공공 기관 통행료 운영 독립 기관 거버넌스 이사회 감독 별개 독립체 교통 관리 지역 통행료 징수 공공 기관 베이 에어리어 교통 통행료 당국 설립 캘리포니아 교통법 제4장 SHC
(Amended by Stats. 2003, Ch. 715, Sec. 76. Effective January 1, 2004.)
당국은 매년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당국 구성원들은 당국 자체적으로 결정한 대로 보수를 받게 되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당국이 직접 부담합니다.
연간 예산 채택 당국 구성원 보상 경비 상환 당국 업무 수행 합리적인 경비 예산 관리 비용 부담 재정 계획 운영 경비 보상 정책 경비 상환 당국 비용 재정 감독 경비 관리 구성원 보상 결정
(Amended by Stats. 2003, Ch. 715, Sec. 77. Effective January 1, 2004.)
캘리포니아 당국은 메트로폴리탄 교통 위원회 관할 구역 내 주 소유 유료 교량의 통행료 수입 관리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지진 안전 개선을 위한 특별 요금, 즉 내진 보강 추가 요금으로 징수된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추가 요금은 일반 통행료 수입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은행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특별히 따로 마련됩니다.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0.2(a)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0.2(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관은 메트로폴리탄 교통 위원회(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mmission)의 지리적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주 소유 유료 교량에서 발생하는 모든 통행료 수입의 관리를 책임진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0.2(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31010조 (a)항에 따라 부과된 내진 보강 추가 요금으로 담보된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은행(California Infrastruc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Bank)의 채무가 더 이상 미상환 상태가 아닐 때까지(해당 용어는 해당 채무 보유자의 권리를 정의하는 구성 문서에 정의된 바와 같음),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0.2(b)(1) 제4장(제30910조부터 시작) 및 본 장에서 사용된 “통행료 수입”이라는 문구는 제31010조 (a)항에 따라 부과된 내진 보강 추가 요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0.2(b)(2) 제31010조 (a)항에 따라 부과된 내진 보강 추가 요금은 제4.6장(제31070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은행이 부담한 채무의 상환을 위해 계속 담보로 제공된다.
통행료 수입 관리 주 소유 유료 교량 메트로폴리탄 교통 위원회 내진 보강 추가 요금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은행 추가 요금 담보 채무 지리적 관할 구역 내진 안전 추가 요금 교량 통행료 수입 관리 채무 상환 담보
(Amended by Stats. 2005, Ch. 71, Sec. 6. Effective July 18, 2005.)
이 법은 교량을 담당하는 당국이 교량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통행료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지역 교통 완화 계획(Regional Traffic Relief Plan)과 지역 조치 3(Regional Measure 3)에 따른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주요 초점은 부서와 당국이 우선순위를 정한 대로 교량 구조물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프로젝트에 두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0.3(a) 당국은 섹션 30914의 (c)항에 기술된 지역 교통 완화 계획(Regional Traffic Relief Plan)의 프로젝트와 섹션 30914.7의 (a)항에 기술된 지역 조치 3 지출 계획(Regional Measure 3 expenditure plan)을 포함하여, 그 관할권 내의 모든 프로젝트 완료를 위한 장기 교량 통행료 계획을 준비하고, 채택하며, 수시로 개정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0.3(b) 당국은 부서와 당국이 교량 구조물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프로젝트와 지출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교량 통행료 계획 장기 계획 지역 교통 완화 계획 지역 조치 3 교량 보존 기반 시설 보호 교량 프로젝트 통행료 자금 조달 지출 계획 교량 당국 교량 구조물 프로젝트 우선순위 지정 부서 권고 기반 시설 프로젝트 통행료 당국
(Amended by Stats. 2017, Ch. 650, Sec. 14. (SB 595) Effective January 1, 2018.)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는 더 이상 베이 지역 교량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않으며, 이 통제권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 베이 지역 교량 권한 이전 교량 관리 인프라 통제 정부 기관 교통 거버넌스 지역 교통 관리 인프라 감독 위원회 책임 베이 지역 인프라 교량 기관 관할권 이전 교통 기관 행정 변경
(Amended by Stats. 2003, Ch. 715, Sec. 80. Effective January 1, 2004.)
이 법 조항은 특정 기관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기관은 계약을 맺고, 직원을 고용하며, 공공 시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채권을 발행하며, 보조금이나 대출을 받는 등 재정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즉시 필요하지 않은 자금을 투자하고, 채권 상환을 위한 금융 보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이 부문(조항)에 따른 권한 행사 및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행위를 자신의 명의로 수행할 권한을 가지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1(a)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1(b) 대리인 또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1(c) 모든 공공 시설 또는 개선 시설물을 취득, 건설, 관리, 유지보수, 임대 또는 운영하는 것.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1(d) 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하는 것.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1(e) 채권을 발행하고 그 외에 채무, 책임 또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1(f) 미합중국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대출 및 기타 지원을 신청하고, 수락하고, 수령하고, 지급하는 것.
(g)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1(g) 해당 기관의 즉각적인 필요에 사용되지 않는 자금을 해당 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것.
(h)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1(h) 채권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신용장 또는 기타 형태의 금융 보증을 신청하고, 해당 신용장 또는 금융 보증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기관 권한 공공 시설 관리 계약 체결 대리인 고용 채권 발행 법적 조치 재정 관리 보조금 및 대출 채무 의무 자금 투자 금융 보증 프로젝트 자금 조달 임대 운영 시설물 건설 연방 및 주 정부 지원
(Repealed and added by Stats. 2003, Ch. 715, Sec. 82. Effective January 1, 2004.)
이 법은 해당 기관이 샌프란시스코 390 Main Street에 현재 가지고 있는 사무 공간 외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더 많은 사무 공간을 구매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제한은 다른 기관과 협력하려고 해도 적용됩니다.
사무 공간 제한 부동산 취득 390 Main Street 샌프란시스코 사무실 공동 권한 행사 시설 제한 부동산 취득 기관 건물 기관 협력 사무 시설 구매 제한 공동 기관 협약 사무실 위치 확장 제한 부동산법
(Added by Stats. 2013, Ch. 603, Sec. 1. (SB 613) Effective January 1, 2014.)
이 법 조항은 부서가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교량의 통행료 징수 및 운영, 유지보수, 개선을 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부서는 당국과 협력하여 통행료 수입이 교량 프로젝트에 어떻게 사용될지를 포함한 조건에 합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교량 개선을 위한 부서의 계획, 설계 및 건설 책임이 포함됩니다.
부서는 섹션 30910에 명시된 모든 교량(통행료 시설 포함)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운영하며, 유지보수하고, 보수를 제공해야 하며, 당국이 채택한 프로그램 및 일정 요건에 따라 해당 교량의 개선 사항 설계 및 건설에 대한 책임이 있다. 부서와 당국은 상호 합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협력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여기에는 제한 없이 부서가 교량 운영과 징수된 통행료 수입으로 지불되는 교량 개선 사항의 계획, 설계 및 건설을 제공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된다.
통행료 징수 교량 유지보수 교량 보수 교량 개선 통행료 시설 설계 및 건설 프로그램 및 일정 협력 계약 통행료 수입 교량 운영 교량 설계 교량 계획 설계 책임 통행료 재원 프로젝트
(Added by Stats. 1997, Ch. 328, Sec. 5. Effective January 1, 199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베니시아-마르티네즈 교량 건설과 주 유료 교량 내진 보강 프로그램 감독에 대한 책임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당국과 부서는 이러한 책임을 반영하도록 협력 협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부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사양을 개발하고 입찰을 초청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문서는 공개 전에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담 유료 교량 프로그램 감독 위원회는 입찰, 변경 사항, 비용 검토 및 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프로젝트 감독을 관리할 것입니다. 당국은 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통행료 수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부서는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의 재정적 영향을 정량화하며, 비용 추정치와 준비금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상태에 대한 시기적절한 보고서를 제공하고 예산이나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해 감독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05(a) 당국과 부서는 섹션 30952에 따라 요구되는 협력 협정을 수정하여, 섹션 30917에 설명된 베니시아-마르티네즈 교량 건설 및 2005년 1월 1일 당시 섹션 188.5에 명시된 주 유료 교량 내진 보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 섹션에 설명된 프로젝트 감독 및 통제 책임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05(b) 부서는 섹션 30917에 설명된 베니시아-마르티네즈 교량 및 주 유료 교량 내진 보강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대한 사양 및 입찰 문서를 개발하고 입찰을 초청하며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모든 계약 사양 및 입찰 문서는 공개 전에 당국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05(c) 섹션 30952.1에 따라 설립된 유료 교량 프로그램 감독 위원회는 베니시아-마르티네즈 교량 프로젝트 및 주 유료 교량 내진 보강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감독 및 프로젝트 통제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프로젝트 감독 및 통제 절차는 입찰 사양 및 문서를 검토하는 것, 진행 중인 비용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 직원을 제공하는 것,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중요한 변경 명령 및 청구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 그리고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05(d) 당국은 섹션 30952.1의 (c)항 및 (a)항에 설명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컨설팅 회사와 계약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실행 전에 위원회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감독 및 통제 서비스에 발생한 당국의 비용은 섹션 30916, 31010 또는 31011에 따라 징수된 통행료 수입으로 상환될 수 있습니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05(e) 부서가 유료 교량 내진 보강 프로젝트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부서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05(e)(1) 위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프로젝트 위험을 식별하고 정량화하는 절차, 위험 대응 활동을 구현하고 추적하는 절차,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 내내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절차를 다루는 포괄적인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05(e)(2) 식별된 위험의 영향을 재정적 용어로 정량화합니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05(e)(3) 식별된 위험 및 관련 완화 조치를 추적하기 위한 문서를 개발하고 유지합니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05(e)(4) 자본 및 자본 지출 지원 비용 추정치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5)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05(e)(5) 위험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식별되고 정량화된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잠재적 청구 및 알려지지 않은 위험에 대한 준비금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합니다.
(6)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05(e)(6) 자본, 자본 지출 지원 비용 및 비상 준비금에 대한 추정치를 프로그램 전체 보고서에 정기적으로 통합합니다.
(7)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05(e)(7)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 및 기타 기관에 대한 보고서가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고 프로젝트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도록 보장합니다.
(8)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05(e)(8)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섹션 30952.1에 설립된 위원회에 이러한 주요 사건이 프로젝트의 전체 예산 및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신속하게 통보합니다.
베니시아-마르티네즈 교량 유료 교량 내진 보강 프로젝트 감독 위험 관리 계획 입찰 사양 유료 교량 프로그램 감독 위원회 컨설팅 회사 위험 정량화 비용 추적 비상 준비금 재정적 용어 프로젝트 보고서 예상치 못한 사건 통행료 수입 상환 현장 직원 검토
(Added by Stats. 2005, Ch. 71, Sec. 7. Effective July 18, 2005.)
이 법 조항은 유료 교량 프로그램 감독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국장, 당국의 전무이사, 그리고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의 전무이사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유료 교량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진행 상황, 비용, 일정 검토 및 프로젝트 변경 사항 관리를 포함합니다. 또한, 베니시아-마르티네즈 교량 및 내진 보강 프로그램과 같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추정치와 위험 평가를 개발하고 인력 및 계약자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 징수된 통행료 수입에서 상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 회의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1(a) 당국과 부서는 국장, 당국의 전무이사,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 전무이사로 구성되는 유료 교량 프로그램 감독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위원회는 본 조항 및 섹션 30952.05에 따라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프로젝트 관리팀을 설립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1(b) 유료 교량 프로그램 감독 위원회는 프로젝트 현황, 프로그램 비용 및 일정을 검토하고;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하며; 프로젝트 변경 사항을 평가하고; 유료 교량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대한 비용 추정치, 위험 평가 및 현금 흐름 요구 사항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프로그램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1(c) 하위 조항 (b)에 명시된 임무 외에도, 위원회는 섹션 30917에 명시된 베니시아-마르티네즈 교량 건설 프로젝트와 섹션 188.5에 명시된 주 유료 교량 내진 보강 프로그램과 관련된 프로젝트 인력 수준 및 구조, 그리고 컨설턴트 및 계약자 서비스를 검토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1(d) 부서, 당국 및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에서 본 조항, 섹션 30952 및 섹션 30952.05에 따라 요구되는 임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섹션 30916, 31010 또는 31011에 따라 징수된 통행료 수입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1(e) 유료 교량 프로그램 감독 위원회는 배글리-킨 공개 회의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1장 제9조 (섹션 1112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유료 교량 프로그램 감독 위원회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현황 프로그램 비용 일정 검토 프로젝트 문제 비용 추정치 위험 평가 현금 흐름 요구 사항 베니시아-마르티네즈 교량 내진 보강 프로그램 통행료 수입 상환 공개 회의법 배글리-킨 공개 회의법
(Amended (as added by Stats. 2005, Ch. 375) by Stats. 2015, Ch. 172, Sec. 1. (AB 1284) Effective January 1, 2016.)
이 법은 부서가 베니시아-마르티네즈 교량 및 내진 보강과 같은 프로젝트의 건설 진행 상황과 비용에 대해 매월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2005년 8월부터 유료 교량 프로그램 감독 위원회는 내진 보강 프로그램에 대해 입법 및 교통 기관에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 예산, 지출, 일정, 성과, 문제점 및 재정 요약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2(a) 부서는 유료 교량 프로그램 감독 위원회에 베니시아-마르티네즈 교량 건설 프로젝트 및 주 유료 교량 내진 보강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건설 현황, 실제 지출, 예상 비용 및 일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월간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2(b)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2(b)(1) 2005년 8월 15일부터 모든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분기별로, 유료 교량 프로그램 감독 위원회는 각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섹션 188.5의 (a)항에 명시된 유료 교량 내진 보강 프로그램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주의회 양원의 교통 및 재정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2(b)(2) 보고서에는 각 유료 교량 내진 보강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과 프로젝트 현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2(b)(2)(A) 진행 보고서.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2(b)(2)(B) 섹션 188.6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 프로그램 비용 추정치에 대한 자본 및 자본 지출 지원 비용의 기준 예산.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2(b)(2)(C) 자본 및 자본 지출 지원 비용의 현재 또는 예상 예산.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2(b)(2)(D) 자본 및 자본 지출 지원 비용에 대한 현재까지의 지출.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2(b)(2)(E) 현재 또는 예상 일정과 가정된 기준 일정의 비교.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2(b)(2)(F) 분기별 기간 동안 달성된 주요 목표 요약 및 식별된 문제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G)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2(b)(2)(G) 섹션 30952.05 및 30952.1에 의해 요구되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료 교량 프로그램 감독 위원회에서 발생한 비용 요약.
(H)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2(b)(2)(H) 섹션 30952.3에 따라 부서에서 활용한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 및 각 기준 요약과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
(3)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2(b)(3)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52.2(b)(3)(1)항에 명시된 보고서에는 자본 및 자본 지출 지원 비용에 대한 프로그램의 예산 현황에 대한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요약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료 교량 프로그램 감독 위원회 베니시아-마르티네즈 교량 내진 보강 건설 현황 프로젝트 지출 예상 비용 프로젝트 일정 분기별 보고서 의회 보고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 자본 예산 프로젝트 주요 목표 프로젝트 문제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프로그램 예산 현황
(Added by Stats. 2005, Ch. 375, Sec. 3. Effective September 29, 2005.)
이 법은 유료 교량의 지진 보강 및 교체 관련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회사 수를 늘리기 위해 해당 부서가 인센티브나 벌칙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프로젝트가 계약에 명시된 대로 제때 완료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료 교량 프로젝트 내진 보강 입찰 인센티브 계약 디스인센티브 프로젝트 완료 입찰 과정 입찰자 증가 지진 보강 교체 프로젝트 적시 완료 계약 철저성 인센티브 프로그램 입찰 참여 부서 자원 건설 프로젝트
(Added by Stats. 2005, Ch. 375, Sec. 4. Effective September 29, 2005.)
이 법은 특정 챕터부터 시작하여 교량 통행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이 특별히 생성된 베이 에어리어 통행료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챕터 4 (섹션 30910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교량에서 발생하는 통행료 수입 및 기타 모든 수입은 이로써 생성되는 베이 에어리어 통행료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통행료 수입 교량 수입 베이 에어리어 통행료 계좌 챕터 4 수입 교량 통행료 예치 교량에서 발생하는 수입 섹션 30910 교량 통행료 관리 통행료 기금 배분 베이 에어리어 교량 재정
(Amended by Stats. 2005, Ch. 71, Sec. 11. Effective July 18, 2005.)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은행이 내진 보강 추가 요금과 관련된 모든 재정적 의무를 해결하면, 통행료 교량 내진 보강 계정에 남아있는 모든 돈, 이자 및 기존 잔액은 베이 지역 통행료 계정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섹션 31010의 (a)항에 따라 부과된 내진 보강 추가 요금으로 담보된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은행의 채무가 더 이상 미상환 상태가 아닐 때, 해당 채무 보유자의 권리를 정의하는 구성 문서에 그 용어가 정의된 바와 같이, 통행료 교량 내진 보강 계정의 모든 수익, 발생 이자 및 기존 기금 잔액은 베이 지역 통행료 계정에 예치하기 위해 당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은행 내진 보강 추가 요금 재정적 의무 통행료 교량 내진 보강 계정 베이 지역 통행료 계정 기금 이전 수익 이전 발생 이자 계정 잔액 미상환 채무 내진 보강 자금 조달 잉여 자금
(Added by Stats. 2005, Ch. 71, Sec. 12. Effective July 18, 2005.)
이 법은 당국이 교량 수입으로 연간 벌어들인 총 금액의 최대 1%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는 모든 채권 상환금, 운영 비용 및 직접 운영 경비가 충당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교량 수입 총 연간 수입 관리 비용 채무 상환금 미상환 채권 운영 경비 유지보수 경비 직접 운영 비용 1퍼센트 수입 유보 당국 예산 편성 재정 관리 공공 인프라 재정 수입 배분 교량 당국
(Amended by Stats. 2003, Ch. 715, Sec. 85. Effective January 1, 2004.)
이 법은 당국이 위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직원 배치, 사무 공간 및 기타 필요한 자금과 같은 항목에 대해 연간 교량 수입의 최대 1%를 기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또한, 당국은 위원회에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연간 교량 수입의 1%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 대출금은 유료 교량 수익 채권과 유사한 이자율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총 연간 교량 수입'이라는 용어는 다른 조항인 30958조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당국은 본 부문 하에 당국의 권한 행사를 촉진하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인력 서비스, 사무 공간, 간접비 및 당국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타 자금 형태의 기여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여는 총 연간 교량 수입의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당국은 또한 비용 상환을 전제로 위원회에 대출 형태의 추가 기여를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대출은 직접 기여와는 별도로 총 연간 교량 수입의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위원회에 의해 취해진 대출과 동일한 기간의 유료 교량 수익 채권에 적용될 이자율과 동일한 이자율로 이자와 함께 전액 상환되어야 한다. 본 조에서 사용된 “총 연간 교량 수입”은 제30958조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직접 기여 위원회 자금 지원 인력 서비스 사무 공간 간접비 자금 자금 한도 총 연간 교량 수입 재정 지원 대출 조건 비용 상환 유료 교량 수익 채권 교량 수입 한도 이자 상환 자금 기여 재정 지원
(Amended by Stats. 2013, Ch. 603, Sec. 2. (SB 613) Effective January 1, 2014.)
이 법은 당국이 징수된 통행료를 사용하여 교량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통행료 수입 채권"이라는 이름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통행료 수입은 추가적인 절차 없이 채권 보유자와 신용 제공자에게 상환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로 자동 사용됩니다. 통행료 수입은 다른 법령에 의해 비용이 충당되지 않는 한, 먼저 교량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채권의 이자는 주 개인 소득세 및 법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60(a) 당국은 제30910조에 명시된 교량에 부과되는 통행료 수입으로 상환되는 상환채권 및 미래 자본 프로젝트 채권 모두를 발행할 수 있다. 해당 채권 또는 상업어음은 당국에 의해 언제든지, 그리고 수시로 발행될 수 있으며, 통행료 수입으로 상환된다. 해당 채권 또는 상업어음은 “통행료 수입 채권”이라 칭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60(b) 제30910조에 명시된 교량 통행료 수입은 채권에 대한 모든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 보유자에게 유리한 법정 유치권의 대상이 되며, 해당 채권과 관련하여 해당 제공자에게 지급될 모든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에 대한 신용 보강 제공자에게 유리한 법정 유치권의 대상이 된다. 해당 유치권은 해당 통행료 수입에 즉시 부과되며, 당국, 그 승계인, 채권자 및 그 안에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다른 당사자에 대해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집행 가능하다. 해당 당사자들이 유치권에 대한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물리적 인도, 기록, 등기 또는 추가 행위 없이도 그러하다. 통행료 수입은 모든 채권이 전액 상환되거나 그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해당 유치권의 대상이 되며, 해당 시점 이전에 교량은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60(c) 본 장에 의해 생성된 통행료 수입에 대한 유치권은 통행료 징수를 포함한 교량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에 종속되며, 해당 비용이 법령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60(d) 본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이자는 항상 주 개인 소득세 및 법인 소득세로부터 면제된다.
통행료 수입 채권 상환채권 미래 자본 프로젝트 채권 통행료 수입 법정 유치권 채권 보유자 권리 신용 보강 교량 통행료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면세 채권 통행료 교량 자금 조달 담보 채권 공공 인프라 자금 조달 통행료 교량 운영
(Amended by Stats. 2003, Ch. 715, Sec. 86. Effective January 1, 2004.)
이 법은 교량 건설이나 개선과 같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통행료 징수 교량 수입 채권을 어떻게 발행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당국은 과반수 투표로 1941년 수입 채권법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이러한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채권의 목적, 최대 금액, 만기, 이자율과 같은 세부 사항이 결의안에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자율은 특정 법적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국은 통행료 징수 교량 프로젝트의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기 위해 상세한 재무 기록을 유지하고 연간 감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채권은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이전의 재정적 약속을 상환하여 해당 약속이 더 이상 미상환 상태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통행료 징수 교량 수입 채권은 당국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투표로 당국이 수시로 채택하는 결의에 따라 발행되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61(a) 당국은 1941년 수입 채권법(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편 제6장(제54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교량의 건설, 개선 또는 설비 목적이나 본 장, 제4장(제30910조부터 시작) 또는 제4.5장(제31000조부터 시작)에서 승인된 목적을 위해 수시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교량 또는 그 어떤 그룹이나 단위의 운영은 정부법 제54309조의 의미 내에서 “사업”을 구성하며, 당국은 정부법 제54307조의 의미 내에서 “지방 기관”을 구성한다. 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편 제6장 제3조(제54380조부터 시작)는 본 장에 따른 채권 발행 및 판매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당국은 결의로 채권 발행을 승인해야 하며, 해당 결의는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61(a)(1) 채권이 발행될 목적.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61(a)(2) 채권의 최대 원금액.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61(a)(3) 채권 또는 기업어음의 최대 만기.
(4)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61(a)(4)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지급될 최대 이자율. 해당 이자율은 정부법 제53531조에 명시된 최대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자율은 고정 또는 변동될 수 있으며, 결의에 명시된 시기와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61(b) 당국은 통행료 징수 교량의 통행료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완전하고 완벽한 회계를 유지해야 하며, 전체 통행료 징수 교량 사업의 재정 상태와 각 통행료 징수 교량의 통행료 수입 및 운영 비용을 보여주는 대차대조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회계 및 관련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관행에 따라 유지 및 작성되어야 하며, 주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독립 공인회계법인에 의해 수행되는 연간 감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61(c) 당국은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은행의 제4.6장(제31070조부터 시작)에 따른 미상환 채무의 미사용 수익금과 결합하여 해당 채무가 더 이상 미상환 상태가 아님을 확립하기 위해 부서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통행료 징수 교량 수입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채무 보유자의 권리를 정의하는 구성 문서에 정의된 용어이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30961(d) 당국의 요청에 따라, 부서와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은행은 제4.6장(제31070조부터 시작)에 따른 은행의 채무가 더 이상 미상환 상태가 아님을 신속하게 확립하고 제188.6조에 따라 통행료 수입의 통합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행료 징수 교량 수입 채권 채권 발행 과반수 투표 1941년 수입 채권법 채권 결의 이자율 제한 재무 감사 통행료 징수 교량 회계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은행 교량 건설 자금 조달 채권 자금 조달 목적 재무 상태 보고 채권 통합 독립 감사 정부 자금 조달 메커니즘
(Amended by Stats. 2005, Ch. 71, Sec. 13. Effective July 18, 2005.)
2005년 말까지 캘리포니아 교통위원회는 유료 교량 내진 프로젝트에 대한 주정부 자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이 계획은 2005-06 회계연도부터 내진 보강 및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조달 시기와 출처를 명시합니다. 자금 조달 일정은 건설 기간 동안 비용을 분산하고, 주정부 및 통행료 수입을 조정하며, 다른 교통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특정 구성 요소에 대한 특별 자금은 2008-09 회계연도까지 시작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 계획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 교통위원회는 해당 부서 및 당국과 협의하여 제188.5조 및 제188.6조에 명시된 나머지 주 기여금과 제188.5조에 명시된 유료 교량 내진 보강 및 교체 프로젝트에 대한 지급 일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일정에는 주 유료 교량 내진 보강 및 교체 프로그램에 대한 주 기여금의 시기 및 출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일정은 2005-06 회계연도부터 지출 가능한 주 기여금을 제공해야 하며, 유료 교량 내진 보강 및 교체 프로그램 건설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주 기여금을 분배하고, 주 기여금이 해당 출처와 통행료 수입 간의 시기적절한 균형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며, 가능한 한 주 교통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일정에는 2008-09 회계연도부터 제188.5조 (b)항 (8)호 (B)목에 명시된 주 기여금을 포함하고 지출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회계연도와 주 유료 교량 내진 보강 및 교체 프로그램 건설이 진행되는 각 회계연도에 걸쳐 이를 분배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교통위원회는 해당 부서 및 당국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일정을 업데이트하고 수정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교통위원회 내진 보강 유료 교량 교체 주 기여금 2005-06 회계연도 건설 자금 조달 일정 주 교통 프로그램 기여금 시기 통행료 수입 균형 교통 프로그램 영향 자금 배분 제188.5조 재정 계획 건설 프로젝트 내진 안전 자금
(Added by Stats. 2005, Ch. 375, Sec. 5. Effective September 29, 2005.)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 또는 상업 어음이 신탁 기금, 보험 회사 기금, 학교 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기금에 대한 합법적인 투자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채권은 캘리포니아 내의 시, 카운티 또는 구역에서 발행된 다른 채권처럼 투자될 수 있고 담보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조항은 합법적인 투자에 관한 규칙에 대한 최근의 입법적 업데이트 역할을 합니다.
합법적 투자 신탁 기금 보험 회사 기금 상업 은행 저축 은행 신탁 회사 주립 학교 기금 채권 상업 어음 시 채권 카운티 채권 학군 채권 이행 담보 공공 자금 예치 최신 입법 표현
(Added by Stats. 1997, Ch. 328, Sec. 5. Effective January 1, 199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유료 교량 개선 사업을 관리하는 당국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이러한 채권 및 계약과 관련된 합의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약속은 모든 채권과 이자가 완전히 상환되고 계약이 이행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캘리포니아주가 완전한 재정적 지원으로 이러한 지급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국은 이 약속을 수익 채권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유료 교량 개선 당국 권리 채권 보유자 계약 수익 채권 주정부 서약 캘리포니아 유료 교량 채권 조건 보호 교량 자금 조달 계약 의무 채권 이자 지급 채권 상환 보증 주정부 재정 지원 유료 교량 계약 교량 인프라 자금 조달 채권 보유자 구제책
(Added by Stats. 1997, Ch. 328, Sec. 5. Effective January 1,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