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360

Explanation
이 법은 요금이나 세금과 같은 부과금을 승인하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만, 기존의 어떤 승인 방법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주로 해당 지역의 80% 이상이 이미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으로 개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장은 이미 설치되지 않은 새로운 개선 사항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의 재산을 인수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362

Explanation
이 조항은 더 큰 법률 집합에 있는 모든 규칙과 지침이 이 장에서 다루는 상황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단, 해당 장에서 특별히 다른 지침을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0364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공공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보고서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세부 사항 대신, 보고서에는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설명과 프로젝트의 일부가 될 기존 시설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비용과 토지나 통행권과 같은 관련 취득 비용을 추정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사설 유틸리티 손해를 포함해야 하며, 처음 5년간의 유지보수 또는 수리 평가액에 대한 비용 추정치도 포함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고서에는 해당 구역의 도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재산 경계를 표시하고 세분화된 토지에 번호를 할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금을 고려하여, 각 재산이 받게 될 편익에 따라 프로젝트 비용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 제안해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진행하기 위한 목적상, 섹션 10204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섹션 10204에 명시된 요소들 대신 다음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364(a) 제안된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설명. 상세한 계획 및 사양은 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364(b) 이미 설치된 작업 또는 설비의 일반적인 설명과 개선 작업의 운영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기타 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해당 작업, 설비 또는 재산이 개선 작업의 일부로 취득될 경우). 취득은 섹션 10360에 명시된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364(c) 개선 작업 비용과 개선 작업과 관련된 토지, 통행권, 용이권 및 부대 비용의 추정치. 입법 기관이 의도 결의안에서 사설 유틸리티 손해를 평가액에 포함하도록 명령한 경우, 보고서는 사설 유틸리티 손해의 추정치를 포함해야 한다.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 추정치 외에도, 보고서는 프로젝트의 최대 비용과 사설 유틸리티 손해를 명시해야 한다. 입법 기관이 의도 결의안에서 작업, 시스템 또는 시설의 유지보수, 수리 또는 개선을 위한 평가액을 부과할 의도를 선언한 경우, 보고서는 평가액이 부과될 첫 5년 동안의 이 평가액 금액 추정치를 포함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364(d) 평가 구역과 의도 결의안 통과 시점에 존재했던 구역 내 토지 세분화의 경계 및 치수를 보여주는 도표. 각 세분화는 민법 섹션 783에 정의된 각 개별 콘도미니엄 이익을 포함하여, 도표에 별도의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364(e) 구역 내 각 부동산 세분화에 대한 제안된 개선 작업의 비용 및 경비의 백분율 지분에 대한 제안된 평가액 (해당 세분화가 개선 작업으로부터 각각 받게 될 예상 편익에 비례하여). 각 부동산 세분화에 대한 제안된 평가액 금액은 개선 비용 및 경비가 세분화 (c)에서 추정된 금액이고 프로젝트 비용 및 경비가 세분화 (c)에 명시된 최대 금액이라고 가정한다. 개선 작업의 비용 및 경비의 일부 또는 백분율이 섹션 1020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지불되도록 명령된 경우, 해당 부분 또는 백분율 금액은 개선 작업의 총 예상 비용 및 경비와 프로젝트의 최대 비용 및 경비에서 먼저 공제되어야 하며, 보고서에 제안된 재산에 대한 평가액은 예상 비용 및 경비의 나머지 부분만을 포함해야 한다. 평가액은 세분화 (d)에 따라 할당된 각 번호로 세분화를 참조해야 한다.

Section § 10366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개선 사항과 관련된 청문회 통지서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통지서에는 청문회의 시기와 장소, 목적, 개선 사항의 총 예상 및 최대 비용, 그리고 관련된 각 필지에 부과될 비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새로운 또는 증가된 부과금 제안이 있는 경우, 입법 기관은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 상세히 설명된 통지, 이의 제기 및 청문회에 대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0368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개선 사업과 관련된 재정적 부과금을 확정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변경합니다. 프로젝트 비용 제안이 검토되고 승인되면, 지방 정부는 완료된 계획 설계와 계약을 바탕으로 부과금액을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이전에 보고된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설정됩니다. 만약 부과금이 예상보다 높으면, 정부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부과금에 대한 최종 결정은 더 이상 변경할 수 없으며, 이 금액은 해당 개선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