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 따라 진행하기 위한 목적상, 섹션 10204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섹션 10204에 명시된 요소들 대신 다음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364(a) 제안된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설명. 상세한 계획 및 사양은 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364(b) 이미 설치된 작업 또는 설비의 일반적인 설명과 개선 작업의 운영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기타 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해당 작업, 설비 또는 재산이 개선 작업의 일부로 취득될 경우). 취득은 섹션 10360에 명시된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364(c) 개선 작업 비용과 개선 작업과 관련된 토지, 통행권, 용이권 및 부대 비용의 추정치. 입법 기관이 의도 결의안에서 사설 유틸리티 손해를 평가액에 포함하도록 명령한 경우, 보고서는 사설 유틸리티 손해의 추정치를 포함해야 한다.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 추정치 외에도, 보고서는 프로젝트의 최대 비용과 사설 유틸리티 손해를 명시해야 한다. 입법 기관이 의도 결의안에서 작업, 시스템 또는 시설의 유지보수, 수리 또는 개선을 위한 평가액을 부과할 의도를 선언한 경우, 보고서는 평가액이 부과될 첫 5년 동안의 이 평가액 금액 추정치를 포함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364(d) 평가 구역과 의도 결의안 통과 시점에 존재했던 구역 내 토지 세분화의 경계 및 치수를 보여주는 도표. 각 세분화는 민법 섹션 783에 정의된 각 개별 콘도미니엄 이익을 포함하여, 도표에 별도의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364(e) 구역 내 각 부동산 세분화에 대한 제안된 개선 작업의 비용 및 경비의 백분율 지분에 대한 제안된 평가액 (해당 세분화가 개선 작업으로부터 각각 받게 될 예상 편익에 비례하여). 각 부동산 세분화에 대한 제안된 평가액 금액은 개선 비용 및 경비가 세분화 (c)에서 추정된 금액이고 프로젝트 비용 및 경비가 세분화 (c)에 명시된 최대 금액이라고 가정한다. 개선 작업의 비용 및 경비의 일부 또는 백분율이 섹션 1020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지불되도록 명령된 경우, 해당 부분 또는 백분율 금액은 개선 작업의 총 예상 비용 및 경비와 프로젝트의 최대 비용 및 경비에서 먼저 공제되어야 하며, 보고서에 제안된 재산에 대한 평가액은 예상 비용 및 경비의 나머지 부분만을 포함해야 한다. 평가액은 세분화 (d)에 따라 할당된 각 번호로 세분화를 참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