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서 사용되는 "변경"은 수정, 개조, 변경, 추가, 누락, 증가 또는 감소를 포함한다.
Chapter 4.5
Section § 10350
이 맥락에서 '변경'은 여러 가지 종류의 수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언가를 고치거나, 부분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세부 사항을 바꾸거나, 크기나 양을 조절하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변경 수정 개조 추가 누락 삭제 증가 감소 변경의 정의 장의 정의 조정 건설 변경 변동 포함 법적 변경
Section § 10351
이 법은 다수 이의 제기로 인해 중단되지 않는 한, 지방 정부 기관이 개선 사업 계획을 초기 승인 후 완료 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사업 진행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사업 경계, 부과금액 또는 기타 사업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 사업으로 이익을 얻지 못할 지역을 포함하도록 경계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개선 사업 다수 이의 제기 부과 구역 사업 경계 개별 부과금 지방 정부 권한 관할권 이익 요건 지역 포함 개선 절차 사업 조정 입법 기관 결정 제안된 개선 사업 부과금 변경 개선 사업 명령
Section § 10352
이 법은 사전 통지 및 청문 절차 없이 부동산 평가액과 개선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프로젝트 보고서 청문회에서는 개별 평가액을 변경하지 않고 총 평가액을 줄이거나 유지하거나, 추가 비용 없이 프로젝트의 일부를 없애거나 대체하거나, 평가 구역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프로젝트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제외하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이 명령된 후에도 총 평가액을 늘리지 않거나, 일부 평가액이 오르더라도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서면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모든 변경은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통지 및 청문을 거쳐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352(a) 보고서에 대한 청문회에서, 다음의 경우: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352(a)(1) 총 평가액을 감액하거나, 총 평가액에 변경을 가하지 않으며, 평가에 포함된 각 부동산 필지에 부과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않는 경우; 또는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352(a)(2) 작업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되, 이로 인해 어떠한 평가액도 증가시키지 않거나 작업으로 인한 혜택 분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또는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352(a)(3) 평가 구역의 일부를 제거하되, 이로 인해 어떠한 평가액도 증가시키지 않거나 작업으로 인한 혜택 분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또는
(4)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352(a)(4) 개선 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할 지역을 제외하되, 이로 인해 어떠한 평가액도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 그리고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352(b) 개선 사업이 명령된 후 언제든지 그리고 절차 진행 중, 다음의 경우: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352(b)(1) 총 평가액을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352(b)(2) 작업의 제거 또는 추가 또는 대체품을 제공하되, 비록 일부 평가액이 증가하더라도,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작업 및 평가액 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또는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352(b)(3) 개선 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할 지역을 제외하되, 이로 인해 어떠한 평가액도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
평가액 변경 부동산 평가 프로젝트 보고서 청문회 혜택 미수혜 지역 제외 평가액 감액 작업 대체 구역 일부 제거 통지 및 청문 예외 절차 진행 중 소유자 서면 요청 작업 일부 제거 프로젝트 비용 조정 혜택 분배 청문회 예외 평가 구역 변경
Section § 10353
특정 개선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지방 정부는 제안된 변경 사항과 예상되는 비용 영향을 설명하는 결의안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들은 개인이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회의에 대해 대중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결의안에는 문의를 위한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며, 서기 또는 엔지니어 사무실에 보관된 상세 계획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회의 (10)일 전까지 게시되어야 합니다. 변경 사항에 새로운 또는 증가된 평가액이 포함되는 경우, 추가 통지 및 청문회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입법 기관 결의안 제안된 변경 통지 비용 추정 변경 공청회 통지 지방 정부 연락처 지도 및 계획 참조 게시 요건 증가된 평가 절차 대중 이의 제기 절차 청문회 절차 문의 개선 비용 변경 대중 이의 제기 참여 상세 프로젝트 계획 청문회 통지 새로운 평가 준수
Section § 10354
이 법은 결의안이 과세 구역을 확장하거나 과세액을 인상할 계획이라면, 서기는 청문회 최소 20일 전까지 관련된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결의안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새로 추가되는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나 더 높은 과세액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최신 과세 대장에 있는 그들의 연락처 정보나 서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사용합니다.
과세 구역 확장 과세액 인상 통지 부동산 소유자 통지 결의안 우편 발송 요건 최종 균등화된 과세 대장 과세 구역 청문회 지역 포함 서기 의무 과세액 인상 부동산 소유자 우편 발송 기한
Section § 10355
입법기관이 고려 중인 제안된 변경사항에 이의가 있다면, 예정된 청문회 시간 전에 해당 기관의 서기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입법기관은 회의 중에 이러한 이의를 검토할 것이며, 그들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이의가 없다면, 구성원의 5분의 4가 동의할 경우 해당 기관은 변경사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항소할 수 없습니다.
서면 이의 제안된 변경사항 입법기관 청문회 이의 제기 최종 결정 연기 5분의 4 투표 이의 절차 구속력 있는 결정 관할권 획득 결정 항소 통지 및 청문회 이해관계인 서기 제출
Section § 10356
이 법은 어떤 프로젝트에 변경이 제안되어 추가 부과금을 통해 돈이 더 필요하게 되면, 이 부과금 절차는 원래 진행되던 절차와 함께 하거나 따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변경으로 인해 프로젝트 구역 안의 특정 땅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면, 관계 당국은 그 땅에 대해 이전에 매겨졌던 부과금을 조정(깎아주거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섹션 10427.1에 정해진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추가 부과금 제안된 변경사항 입법기관 부과금 구역 토지 세분 예상 혜택 개별 부과금 공제 섹션 10427.1 프로젝트 자금 조달 혜택 감소 공제 조정 부과금 절차 프로젝트 구역 자금 조달 과정 공제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