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300

Explanation
(10203) 및 (10204) 섹션에 설명된 보고서가 서기에게 제출되면, 서기는 이를 검토를 위해 입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관은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변경할 권한이 있습니다. 변경되면, 수정된 보고서는 이 장에 따라 공식적으로 확인, 조정 또는 정정되지 않는 한 모든 향후 조치에 대한 공식 문서가 됩니다.

Section § 10301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가 재산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재정적 부담인 제안된 평가에 대한 대중의 이의 제기를 청취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도록 요구한다. 정부는 이 청문회와 관련 공개 회의에 대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만약 평가가 새롭거나, 증가되거나, 연장되는 경우,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통지 및 청문회를 위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Section § 10306

Explanation

이 법은 서기가 재산 소유자에게 통지를 보내지 않거나 소유자가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주(state)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통지는 군 감사관에게 전달된 최신 이사회 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소유자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서기가 어떤 재산 소유자에게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지 않거나 어떤 재산 소유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취해진 어떠한 절차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헌법 제13조 (Section 14)에 따라 주(state)에 의해 평가된 재산이 평가될 예정인 경우, 해당 통지는 군 감사관(county auditor)에게 송부된 최종 이사회 명부(board roll)에 기재된 주소로 해당 재산의 모든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져야 한다.

Section § 10310.4

Explanation
이 법은 시의 입법 기관이 시의 행위나 결정에 있어서 발생한 어떠한 실수나 형식상의 하자를 고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입법 기관은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평가 및 도면을 공정한 방식으로 확인, 변경 또는 교정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교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31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산 평가에 대한 과반수 이의 제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 정부의 결정은 오직 최종 균등화된 과세 대장(assessment roll)에만 근거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정부는 재산 소유권에 대한 다른 증거를 찾아볼 필요가 없으며,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과반수 이의 제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 이의 제기 서명자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될 재산의 "소유자"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법 기관은 최종 균등화된 과세 대장(assessment roll)을 통해 그러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입법 기관은 재산 소유권에 대한 다른 증거를 확보하거나 고려할 의무가 없으며, 그 소유권 결정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다.

Section § 10311.5

Explanation
이 법은 시가 건물과 같은 개선사업을 매입하려 할 때, 특히 해당 개선사업이 특정 부동산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저당권이나 대출을 통해 자금 조달된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약 이러한 개선사업이 특정 부과구역 내 토지를 담보로 빌린 돈으로 비용이 지불되었다면, 저당권을 제공한 대출기관(채권자)은 토지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매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가 이러한 개선사업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기관(채권자)이 서면으로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구매 대금은 토지 소유자와 대출기관(채권자)에게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할 지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31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역(부과금 구역)의 개선 사업이나 서비스에 대한 예정 부과금을 승인하고 확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부과금이 확정되면, 입법 기관은 공식적으로 개선 사업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부과금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해당 구역 내 모든 토지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입법 기관이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연간 부과금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명시하고 있으며, 이 부과금은 허용된 최대 금액이나 합리적인 비용 추정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간 부과금은 결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지만, 항상 설정된 최대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과금은 편의를 위해 다른 부과금과 함께 징수될 수 있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312(a) 청문회에서 제10204조 (d)항 및 (e)항에 규정된 예정 부과금과 해당 조항의 (f)항에 규정된 최대 연간 부과금이 제출된 대로, 수정된 대로 또는 정정된 대로 결의에 의해 확정되면, 입법 기관은 제안된 개선 사업을 시행하거나 취득하도록 명령하고, 보고서 및 부과금에 대한 조치를 선언해야 한다. 해당 결의는 모든 사람에게 최종적이며, 그에 따라 부과금 구역 내 각 토지 구획에 부과된 부과금도 최종적이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312(b)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312(b)(a)항에 따라 행정 비용 지불을 위한 연간 부과금이 규정된 경우, 입법 기관은 결의에 의해 이 목적을 위한 연간 부과금의 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이는 (a)항에 규정된 최대 부과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합리적인 추정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결정은 (a)항에 따라 채택된 결의에 포함될 수 있다. 입법 기관은 추후 결의에 의해 연간 부과금이 다른 금액이 되도록 결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연간 부과금은 (a)항에 규정된 최대 연간 부과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항에 따라 채택된 결의는 모든 사람에게 최종적이며, 결정된 금액의 연간 부과금은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결의에 의해 변경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이러한 부과금은 (a)항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할부로 징수될 수 있으며, 편리하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징수를 위해 해당 부과금과 결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