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10200
Section § 10201
Section § 10201.1
Section § 10202
Section § 10203
Section § 10204
이 조항은 지방 정부가 개선 사업을 계획할 때 보고서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보고서에는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범위와 위치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계획과 사양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해당 지역이 다른 유형의 개선 사항을 가진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의 일부가 될 기존 시설이나 장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토지, 통행권, 용이권 및 관련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 추정치도 필요합니다. 사설 공공시설 손해가 관련이 있다면, 이 또한 포함되어야 하며 향후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추정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가 구역의 경계와 그 안의 토지 경계와 같은 세부 사항을 보여주는 도면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각 토지 필지에는 명확하게 번호가 매겨져야 하며, 정확성을 위해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의 지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보고서는 각 재산이 받게 될 편익을 기준으로 비용이 재산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될지 제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이러한 평가 및 관련 채권 관리에 드는 지속적인 비용에 대한 연간 부과금의 상한선도 제안해야 합니다.
Section § 10204.1
캘리포니아에서 평가 구역에 토지분할지도법에 따라 분할되는 토지가 포함된 경우, 지도 준비를 위한 측량 및 엔지니어링과 같이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은 개선사업의 부대 비용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대 비용에는 구역 사용을 위한 잠정 또는 최종 지도를 변경하는 비용, 개선사업 계획을 준비하는 비용, 그리고 사설 유틸리티 손해를 처리하는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04.2
Section § 10204.5
Section § 10205
이 조항은 시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입원을 활용하여 건축 프로젝트나 토지 매입과 같은 개선 사업을 위해 지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채권 발행 기간을 넘지 않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또한 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에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평가액 부과가 확정된 후 승인되는 기여금은 재산세 외의 출처에서 나와야 합니다.
Section § 10206
이 법 조항은 1911년 개선법(Improvement Act of 1911)의 규칙들, 즉 공공 소유 및 철도 재산에 부과금(요금 또는 수수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루는 규칙들이 이 장에 완전히 명시된 것처럼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재산에 대한 지불이 증서나 채권으로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