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200

Explanation
어떤 개선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입법 기관은 먼저 그들의 계획을 설명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 결의안은 사업을 설명하고, 비용을 지불할 지역의 경계를 명시하며,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지 여부를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유지보수를 위해 추가 요금을 부과할지 여부와 사업 완료 후 남은 자금이 어떻게 될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엔지니어가 작업 영역을 이해하고 찾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상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다른 공공 기관이나 공공 시설과의 협력이 있을지 여부도 언급해야 합니다.

Section § 102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방 정부가 개선 사업 비용의 특정 금액 또는 비율을 시의 자금으로 충당하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방 정부는 이 목적을 위해 어떤 기금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01.1

Explanation
이 법은 "사설 공공시설 손해"를 다른 법률 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설 공공시설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청구할 수 있는 보상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입법 기관은 이러한 손해가 건설 프로젝트의 재정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02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할 때, 해당 프로젝트는 이 법률 부문에 언급된 한 다양한 종류의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에 장비 유지보수 또는 전기, 가스, 조명 공급이 포함되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는 제안서 발표에 명시된 대로 최대 2년까지만 계획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기관이 공공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 제안된 프로젝트를 그러한 개선 사업을 담당하는 적절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회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도시 기술자나 다른 자격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당사자는 그 후 제안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법 기관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02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방 정부가 개선 사업을 계획할 때 보고서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보고서에는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범위와 위치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계획과 사양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해당 지역이 다른 유형의 개선 사항을 가진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의 일부가 될 기존 시설이나 장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토지, 통행권, 용이권 및 관련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 추정치도 필요합니다. 사설 공공시설 손해가 관련이 있다면, 이 또한 포함되어야 하며 향후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추정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가 구역의 경계와 그 안의 토지 경계와 같은 세부 사항을 보여주는 도면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각 토지 필지에는 명확하게 번호가 매겨져야 하며, 정확성을 위해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의 지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보고서는 각 재산이 받게 될 편익을 기준으로 비용이 재산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될지 제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이러한 평가 및 관련 채권 관리에 드는 지속적인 비용에 대한 연간 부과금의 상한선도 제안해야 합니다.

입법 기관이 개선 사항을 위임한 개인 또는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204(a) 제안된 개선 사항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개선 사항의 계획 및 사양. 계획 및 사양은 상세할 필요는 없으며, 개선 사항의 일반적인 성격, 위치 및 범위를 보여주거나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평가 구역이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계획 및 사양은 각 구역에 제공될 개선 사항의 종류와 유형을 명시해야 한다. 계획 또는 사양은 별도의 문서로 작성될 수 있으며,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보고서에 통합 문서로 포함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204(b) 이미 설치된 공사 또는 설비와 개선 사항 운영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기타 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단, 해당 공사, 설비 또는 재산이 개선 사항의 일부로 취득될 경우에 한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204(c) 개선 사항 비용 및 토지, 통행권, 용이권, 그리고 개선 사항과 관련된 부대 비용(채권 등록 비용 포함)에 대한 추정치. 입법 기관이 의도 결의에서 사설 공공시설 손해를 평가에 포함하도록 명령한 경우, 보고서에는 사설 공공시설 손해에 대한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입법 기관이 의도 결의에서 공사, 시스템 또는 시설의 유지보수, 수리 또는 개선을 위한 평가를 부과할 의도를 선언한 경우, 보고서에는 평가가 부과될 첫 5년 동안의 각 연도에 대한 이 평가 금액의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204(d) 의도 결의 통과 시점에 존재했던 다음의 모든 사항을 보여주는 도면: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204(d)(1) 평가 구역의 외부 경계.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204(d)(2) 구역 내 모든 구역의 경계.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204(d)(3) 구역 내 각 토지 필지의 선과 치수.
민법 제783조에 정의된 각 개별 콘도미니엄 지분을 포함한 각 세분화된 토지에는 도면에 별도의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도면은 필지의 선과 치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위해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의 지도(county assessor’s maps)를 참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도가 필지의 선과 치수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에 적용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204(e) 제안된 개선 사항의 총 비용 및 경비에 대해, 각 세분화된 토지가 개선 사항으로부터 각각 받게 될 추정 편익에 비례하여 구역 내 여러 세분화된 토지에 부과될 제안된 평가액. 정부법 제66483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금 지원되는 계획된 지역 배수 시설 설치를 위한 평가의 경우, 각 세분화된 토지 필지에 부과되는 평가는 각 필지에서 발생하는 비례적인 빗물 유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다. 개선 사항의 비용 및 경비 중 일부 또는 일정 비율이 제1020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지불되도록 명령된 경우, 해당 부분 또는 비율의 금액은 개선 사항의 총 추정 비용 및 경비에서 먼저 공제되어야 하며, 보고서에 제안된 재산에 대한 평가는 추정 비용 및 경비의 나머지 부분만을 포함해야 한다. 평가는 (d)항에 따라 부여된 각 세분화된 토지의 해당 번호를 참조해야 한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204(f) 평가의 관리 및 징수 또는 관련 채권 및 예비금 또는 기타 관련 기금의 관리 또는 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며 시가 부담하고 달리 상환되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구역 내 여러 세분화된 토지 각각에 부과될 제안된 최대 연간 평가액.

Section § 10204.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평가 구역에 토지분할지도법에 따라 분할되는 토지가 포함된 경우, 지도 준비를 위한 측량 및 엔지니어링과 같이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은 개선사업의 부대 비용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대 비용에는 구역 사용을 위한 잠정 또는 최종 지도를 변경하는 비용, 개선사업 계획을 준비하는 비용, 그리고 사설 유틸리티 손해를 처리하는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 구역이 정부법전 제7편 제2부 (제66410조부터 시작)의 토지분할지도법(Subdivision Map Act) 규정에 따라 분할되었거나 분할될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지도를 준비하는 데 발생한 측량 및 엔지니어링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토지분할지도법 준수에 필요한 비용 및 경비 중 어느 것도 본 부(division)에 따라 시행되거나 취득하도록 명령된 개선사업의 부대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본 부(division)에 따른 부대 비용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204.1(1) 평가 구역의 지도 또는 도면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분할지도법에 따라 준비된 잠정 또는 최종 지도를 수정하는 비용 및 경비; 그리고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204.1(2) 본 부(division)에 따라 건설될 개선사업의 계획 및 사양을 준비하는 데 발생한 모든 측량 또는 엔지니어링 경비.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204.1(3) 모든 사설 유틸리티 손해.

Section § 10204.2

Explanation
이 법은 1915년 개선 채권법에 따라 공공 개선 사업을 위해 채권이 발행될 때, 해당 프로젝트의 비용 계산에 채권에 대한 최대 2년치 추정 이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이자 금액은 채권이 매각되고 인도될 때 채권 보유자에게 상환하기 위한 기금에 예치됩니다.

Section § 10204.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지역의 개선 사업에 대한 평가 비용을 나눌 보고서를 작성할 때, 미개발 또는 저개발된 토지나 건물이 미래 거주자를 위해 만들어진 시설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입법 기관이 이 보고서를 승인하면, 이러한 가정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2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입원을 활용하여 건축 프로젝트나 토지 매입과 같은 개선 사업을 위해 지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채권 발행 기간을 넘지 않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또한 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에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평가액 부과가 확정된 후 승인되는 기여금은 재산세 외의 출처에서 나와야 합니다.

1911년 개선법의 기여금 관련 조항은 이 부문에 완전히 명시된 것과 같이 통합된다.
지구 형성 전후 언제든지, 입법 기관은 조례에 명시된 기간 동안(단, 발행되었거나 발행될 채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가 법으로 달리 금지되지 않은 모든 수입원으로부터 해당 조례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해당 수입의 특정 금액, 부분 또는 비율을 기여할 수 있다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다음으로 제한된다: 개선 사업의 취득 또는 건설, 부동산에 대한 권리 취득 및 지구의 사용 및 이익을 위한 그에 부수되는 비용 지불. 또한, 조례에 명시된 목적에는 섹션 (10427.1)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된 평가액에 대한 공제로서 해당 수입의 적용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한 수입 기여를 제공하려는 간략한 의도 진술은 의도 결의안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또는 책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기여금은 법으로 달리 금지되지 않은 모든 수입원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단, 평가액 부과 이후 승인된 모든 기여금은 부동산에 대한 종가세 이외의 출처에서 나와야 한다.

Section § 102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11년 개선법(Improvement Act of 1911)의 규칙들, 즉 공공 소유 및 철도 재산에 부과금(요금 또는 수수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루는 규칙들이 이 장에 완전히 명시된 것처럼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재산에 대한 지불이 증서나 채권으로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도 다룹니다.

1911년 개선법(Improvement Act of 1911) 중 공공 소유 재산 및 철도 재산에 대한 부과금과 관련된 규정들, 그리고 공공 소유 재산에 대한 미납 부과금으로 담보된 증서 또는 채권은 본 장에 완전히 명시된 것처럼 통합된다.

Section § 10207

Explanation
이 조항은 1911년 개선법 제4장 (제5150조부터 시작하는)의 규칙들이 마치 여기에 전문이 완전히 쓰여진 것처럼 이 편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장의 절차와 규정들이 이 법의 이 편에 직접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0208

Explanation
이 법은 평가 구역의 경계가 1911년 개선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설명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0209

Explanation
토지 가치를 평가할 때, 담당 공무원은 공공 용도로 기부된 토지 및 토지 소유주가 비용을 지불한 개량 시설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10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읍 의회가 특정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 기금으로 일시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금 이동은 대출이며,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정 부과금(평가금)에서 징수된 자금으로 상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