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21(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 수에 관계없이 선거법 제4부 제1장 (제4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우편 투표로 실시될 수 있다. 선거 전에 입법 기관은 최소 2주 동안 매주 1회 이상 선거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연구 대상으로 제안된 지역 내 각 토지 필지당 1표만 행사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21(b) 토지 소유자가 합명 회사, 공동 소유, 법인 또는 공유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가질 수 있는 투표권은 합명 회사 구성원, 공동 소유자 또는 공유자 중 누구든지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를 대표하여 1표만 행사할 수 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21(c) 이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21(c)(1) “토지 소유자”란 최종 균등화된 과세 대장에 토지 소유자로 등재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종 균등화된 과세 대장이 작성된 후 토지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해당 신규 소유자는 토지 소유권 증거를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21(c)(2) “필지”란 최종 균등화된 과세 대장에 식별된 모든 필지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