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100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나 마을이 공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도로에 기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파이프와 소화전 같은 상수도 시스템, 전력선, 가스관, 가로등 및 필요에 따른 기타 공공 시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 또는 편의가 요구될 때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은 그 도로에 또는 도로를 따라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할 수 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a)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수도 본관, 파이프, 도관, 터널, 소화전 및 기타 필요한 시설과 설비.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b)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선, 도관 및 기타 필요한 시설과 설비.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c) 가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스 본관, 파이프 및 기타 필요한 시설과 설비.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d) 조명 목적을 위한 전봇대, 기둥, 전선, 파이프, 도관, 램프 및 기타 필요한 시설과 설비.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e) 기타 다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시설, 공공시설 또는 설비.

Section § 10100.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개선 사항과 사유지 간의 높이나 크기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유지에서 작업을 허용하지만, 부동산 소유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방 입법 기관은 사유지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공 개선 사항을 변경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작업 비용은 부동산 소유자의 평가액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입법 기관이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다른 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0100.2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가 부동산 소유자들이 필요한 내진 안전 작업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돕기 위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 건물이 지진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주지사가 해당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경우 지진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인증된 작업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역사적 건물은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구역에 포함되는 것에 동의해야 하며, 기존 유치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대출은 부동산 가치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금 지원이나 구역에 대한 변경 사항은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통지 및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공공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되며, 공공 자금의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2(a)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2(a)(1) 공공의 이익 또는 편의가 요구하는 경우, 입법 기관은 이 부문의 권한을 사용하여 해당 구역 내 토지 또는 부동산 소유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급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2(a)(1)(A) 사유 부동산 또는 건물을 포함하여 부동산 또는 건물을 내진 안전 기준 또는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작업. 입법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무보강 건물 또는 기타 건물, 또는 부동산의 내진 보강을 위해 개인 건물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공공 대출 또는 자금이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는 공공 목적을 구성함을 선언해야 합니다. 지역 건축 공무원에 의해 내진 안전 기준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증된 작업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해체하고 새 건물로 교체하거나 새 건물 또는 실질적으로 새 건물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이 조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단 (B) 소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자격 있는 역사적 건물 또는 구조물에 대한 작업은 주 역사적 건축법(보건 및 안전법 제13부 제2.7부(제189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보강 전 보건 및 안전법 제50079.5조에 명시된 가구가 임차한 주거 구조물의 내진 보강을 위한 모든 자금 지원은 해당 구조물 내 해당 단위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구조물이 위치한 필지에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모든 평가액이 미납 상태로 남아있는 한, 보건 및 안전법 제50053조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계속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규제 계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토지, 필지 또는 건물도 해당 구역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2(B) 주지사가 재난 지역으로 지정했거나 지진 피해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모든 지역 내에서, 주지사의 지정 또는 선포에 언급된 지진 발생 또는 해당 지진과 관련된 여진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부동산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작업. 여기에는 지진 또는 그 여진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부동산 또는 건물을 재건, 수리, 보강 또는 교체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 소항에 따른 작업은 주지사가 해당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비상사태를 선포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채택된 구역 설정 의도 결의안에 명시된 부동산 또는 건물에 대해서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2(2) 이 조항에 따라 사유 건물의 수리, 재건 또는 교체를 포함하여 사유 건물의 내진 안전 작업을 자금 지원하기 위해 생성된 모든 구역은 입법 기관이 이 조항에 따라 작업, 수리, 재건 또는 교체될 건물이 (1)항 (B)소항에 따른 주지사의 지정 또는 선포의 대상이 되는 지진 또는 그 여진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기 전에 위치했거나 현재 위치한 토지 또는 필지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2(3) 의회는 이 조항에 따라 사유 부동산 또는 건물의 내진 보강, 수리 또는 재건을 위해 공공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는 공공 목적을 구성함을 이로써 선언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자금 사용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6항을 위반하는 공공 자금의 증여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2(4) 이 조항에 따라 구역이 제공하고 사유 재산에 대한 세금 평가 또는 유치권, 또는 그 평가와 유치권 모두에 의해 담보되는 자금 대출 또는 지출은 해당 재산에 대한 기존 유치권과 합산될 때, 독립적인 공인 감정평가사에 의해 결정된 재산의 현재 감정평가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단 기존 유치권자가 더 높은 담보대출비율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구역 생성 또는 이 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자금 대출 또는 지출 승인에 대한 통지는 해당 구역에 포함된 재산의 기록상 유치권자에게, 구역 생성을 승인하거나 재산에 유치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통치 기관의 투표 최소 30일 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2(b) 이 조항에 따라 내진 안전 또는 수리 작업을 자금 지원하기 위해 생성된 구역은 인접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2(c) 제10312조 (a)항에 규정된 결의안이 통과된 후 언제든지, 입법 기관은 본 조의 목적을 위해 설정된 부과금 구역 내 특정 필지 또는 구획 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해당 필지 또는 구획에 대한 개선 사항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부과금을 감액할 수 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2(d)  본 조의 목적을 위해 설정된 부과금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변경 사항은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통지 및 청문회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2(d)(1) 보고서에 대한 청문회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2(d)(1)(A) 어떠한 부과금의 금액도 증가시키지 않거나 개선 사항으로 인한 혜택 분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부과금 구역의 일부를 제외하는 것.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2(d)(1)(B) 어떠한 부과금의 금액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나머지 개선 사항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할 지역을 제외하는 것.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2(d)(1)(C) 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부과금 구역 내 특정 필지 또는 구획에 대한 개선 사항 또는 부과금을 수정하고, 다른 부동산에 대한 부과금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2(d)(2) 개선 사항이 명령된 후 언제든지 그리고 부과금 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2(d)(3) 제10312조 (a)항에 규정된 결의안이 채택된 후 언제든지, 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부과금 구역 내 특정 필지 또는 구획에 대한 개선 사항을 수정하거나 부과금을 감액하기 위해.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2(e) 본 조의 목적을 위한 어떠한 부과금, 채권, 채권 예상 어음, 계약 또는 개선 사항의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10편 제9장(제8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입법 기관 또는 입법 기관이 지정한 자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해, 개선 사항은 승인 시점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부과금은 확정 시점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2(f) 입법부의 의도는 본 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 다른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추가적이고 보충적이며,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Section § 10100.3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경우, 입법 기관이 공공 자금을 사용하거나 건물들이 화재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출이나 자금은 지역 공무원이 화재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증한 작업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건물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 건물로 교체하거나 거의 새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할 수 없지만, 역사적 건물 개선은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건물에 저렴한 임대 유닛이 있는 경우, 대출이 상환되지 않는 한 유닛 수는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임대료는 저렴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재산 소유주는 해당 구역에 포함되는 것에 동의해야 하며, 이러한 재정 지원은 공공 자금의 증여가 아닌 공공 목적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3(a) 공공의 이익 또는 편의가 요구하는 경우, 입법 기관은 이 부문의 권한을 사용하여 건물, 사유 건물 포함,을 화재 안전 기준 또는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작업을 지불하거나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입법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사유 건물 소유주에게 화재 안전 개선을 위한 공공 대출 또는 자금이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는 공공 목적을 구성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3(b) 지역 건축 공무원이 화재 안전 기준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증한 작업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건물을 해체하고 새 건물로 교체하거나 새 건물 또는 실질적으로 새 건물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자격 있는 역사적 건물 또는 구조물에 대한 작업은 주 역사적 건축법(보건 및 안전법 제13부 제18950조부터 시작하는 제2.7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3(c) 화재 안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건 및 안전법 제50079.5조에 명시된 가구에 의해 임대되었던 유닛을 포함하는 주거 구조물의 화재 안전 개선을 위한 모든 자금 지원은 해당 구조물 내 유닛 수가 줄어들지 않고, 이 조항에 따라 발행된 대출의 일부라도 미상환 상태로 남아있는 한 보건 및 안전법 제50053조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계속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규제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3(d) 소유자의 동의 없이 어떤 토지, 구획 또는 건물도 해당 구역에 포함될 수 없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3(e) 의회는 이에 이 조항에 따라 사유 건물 소유주에게 화재 안전 개선을 위한 공공 자금 지출 또는 대출 제공이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는 공공 목적을 구성한다고 선언한다.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공공 자금 또는 대출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6항을 위반하는 공공 자금의 증여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100.5

Explanation

이 법은 시 정부가 최대 3제곱마일 면적을 포함하는 지역에 사람들을 위한 교통 시스템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 도로 또는 기타 공공 장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또한 그러한 교통수단에 필요한 역이나 승강장과 같은 추가 시설물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권리 취득을 허용합니다.

공공의 이익 또는 편의가 요구하는 경우,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은 해당 거리 또는 공공 도로 또는 통행권 내 또는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으며, 또는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5(a) 3제곱마일을 초과하지 않는 지역을 서비스하도록 설계된 사람들의 운송을 위한 사업, 시스템 또는 시설로서, 차량 및 그에 부속된 기타 장비를 포함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5(b) 위 사항 중 어느 하나에 보조적인 모든 기타 작업으로서,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것이며, 종착역 및 중간역, 구조물 또는 승강장 또는 기타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러한 운송 시설에 사람들을 승차시키고 하차시키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00.5(c) 프로젝트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재산, 통행권 및 통행로의 취득.

Section § 10100.6

Explanation
한 지구가 공공 프로젝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평가액 부과를 받은 후, 입법 기관은 다음 회계연도를 위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프로젝트들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출을 추정하고, 운영을 통해 예상되는 수입을 공제합니다. 그런 다음 특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세금은 평가액 100달러당 0.25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세금은 시세와 동일하게 징수되며, 모인 모든 자금은 공공 사업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Section § 10100.7

Explanation
도시나 마을이 토지 소유자들과 계약을 맺어, 그들이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을 건설하여 도시에 넘겨주면, 도시는 연결 수수료나 채권 판매 수익 등 다양한 재원으로 그 비용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갚아줄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에게 돈을 갚기 위해, 도시는 그들의 토지를 포함하는 특별 구역을 만들고 그곳에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도시는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로부터 혜택을 받는 다른 인근 토지들도 이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이 역시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0100.8

Explanation
이 법은 1985년 1월 1일 이후 건설되거나 재건축된 공사, 시스템 또는 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구가 토지 및 개선물에 특별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매년 6월 30일까지 지구의 입법 기관은 유지보수 및 개선에 필요한 연간 경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입법 기관은 공청회에서 결정하여 추정된 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모으기 위한 특별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부과금은 시가 부과하는 다른 특별 부과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며, 자금은 해당 공사나 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유지보수, 수리 및 개선"은 시스템을 잘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비용으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5년마다 한 번 또는 부과 대상 필지에 대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생합니다. 특히 독특한 상황으로 인해 혜택이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 자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0100.9

Explanation
섹션 10100.8에 따라 심리가 열리기 전에, 서기는 정부법 섹션 6066에 명시된 상세 절차에 따라 해당 심리에 대한 공고가 게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101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방 정부(입법 기관)가 주민들에게 물,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도로의 기존 기반 시설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시내외에 관계없이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동력 또는 조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류나 가스와 같은 유틸리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거나 편의를 위해 필요할 때 공공 사업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를 취득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도로, 주차 공간, 공원 또는 기타 지역 프로젝트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시 정부는 이러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토지나 권리를 구매, 증여 또는 필요한 경우 수용(수용은 공공 사용을 위해 사유 재산을 법적으로 취득하고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이나 편의가 요구될 때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기관은 1911년 개선법 (Division 7 (commencing with Section 5000)), 1943년 차량 주차 구역법 (Part 1 (commencing with Section 31500) of Division 18), 1951년 주차 구역법 (Part 4 (commencing with Section 35100) of Division 18), 1909년 공원 및 놀이터법 (Chapter 7 (commencing with Section 38000) of Part 2 of Division 3 of Title 4 of the Government Code) 또는 기타 지역적 성격의 작업 및 개선 사항에 의해 승인되고 해당 작업 및 개선 사항에 관해 명시된 제한 사항을 따르는 작업 및 개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수수료나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를 취득하거나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작업 및 개선 사항에 필요한 토지, 통행권 및 용이권을 증여, 구매 또는 수용 절차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Section § 1010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11년 개선법의 일부를 채택하며, 가공 전기 및 통신선을 지하로 옮기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정 법 조항들은 예외입니다. 이 전환 비용은 개선 기금에서 충당됩니다. 작업에 대한 합의는 공식적인 진행 결정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환과 관련된 모든 서면 요청은 최종 청문회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지만, 입법 기관은 평가 확정 시점까지 나중에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전 제7부 제3편 제28장 (섹션 5896.1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존 가공 전기 및 통신 시설의 지하 매설 전환과 관련된 1911년 개선법의 조항들은 섹션 5896.10, 5896.13 및 5896.15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완전히 명시된 것처럼 이 부문에 통합된다. 해당 제28장에서 “이 부문”에 대한 언급은 Division 12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환 작업을 수행하는 계약자, 공공 시설, 공공 기관 또는 시는 개선 기금에서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 섹션 5896.9에 규정된 합의는 작업 지시 결의안 채택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섹션 5896.14에 따라 작성된 모든 서면 요청은 보고서 청문회에 정해진 시간까지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단, 입법 기관은 평가 확정 시점까지 언제든지 해당 요청을 제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Section § 1010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11년 개선법 중 주 고속도로, 카운티 도로 또는 철도 지역에서의 작업과 관련된 특정 조항들이 이 부(division)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부(division)'를 언급할 때마다 이제 섹션 10000부터 시작하는 부 12(Division 12)를 의미해야 합니다.

1911년 개선법(Improvement Act of 1911) 중 섹션 5101.7 및 5101.8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고속도로, 카운티 도로 또는 철도 통행권(right-of-way)에서 수행된 작업과 관련된 조항들은 본문에 완전히 명시된 것처럼 이 부(division)에 통합된다. 단, "이 부(this division)"에 대한 언급은 섹션 10000부터 시작하는 부 12(Division 12)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01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도시와 카운티가 필요한 허가를 먼저 받으면 서로의 지역에서 개선 공사를 하고 부과금(일종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공공 법인도 그들의 경계 밖에서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경계 밖에서 부과금을 징수할 계획이 없다면, 승인을 위한 의도 결의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개선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동의를 얻기만 하면 됩니다.

Section § 10104

Explanation

시나 카운티가 아닌 다른 정부 기관이 지역 토지에 대한 부과금이 필요한 사업을 시작할 경우, 먼저 해당 시 또는 카운티의 입법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영향을 받는 지역을 보여주는 지도가 포함된 상세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이 나면, 사업을 시작한 기관은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부과금을 관리하며, 미납 부과금과 관련된 채권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 또는 카운티의 입법 기관이 아닌 다른 입법 기관에 의해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절차가 개시되고 의도 결의안(resolution of intention)이 채택되기 전에, 제안된 결의안은 제안된 구역에 포함되는 영토의 범위를 경계선으로 표시하는 지적도 또는 지도와 함께, 부과될 토지가 어떤 시의 법인 경계(corporate limits)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의 입법 기관에, 또는 부과될 토지가 비법인 지역(unincorporated territory)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카운티의 입법 기관에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승인이 확보되면, 의도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으며, 절차를 개시하는 입법 기관은 그 후 사업의 완성을 위해 필요하거나 적합한 모든 단계를 밟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과금(assessments)의 부과, 징수 및 집행, 그리고 미납 부과금을 나타내는 채권(bonds)의 발행 및 집행을 할 수 있다.

Section § 10105

Explanation
이 법은 1911년 개선법에 따라 승인된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대체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법에 따라 지방, 주 또는 국가 기관이 프로젝트에 노동력, 자재, 비품 또는 장비를 기여하기로 동의하면, 입법 기관은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계약자가 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대체 절차를 설명합니다. 계약자는 법의 다른 장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필요한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대체 방법을 선택할 때, 결의안은 기여 기관, 기여 금액, 그리고 계약자 또는 시가 수행할 작업의 세부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결의안은 여전히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처음에 언급되지 않은 추가 기여금도 허용되며, 관련 법 조항 (제5125조)이 이 법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Section § 101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7부 제3편 제26장의 규칙과 규정들이 이 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마치 여기에 직접 쓰여진 것처럼 이 부 내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이 부의 다른 규칙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08

Explanation
이 조항은 도시가 공공 기반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 지정된 지역인 유지보수 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유지보수 구역이 형성되면, 도로 및 고속도로법의 일부 특정 규칙이 적용되지만, 특정 조항들 (5850 to 5853)은 제외됩니다. 시 공무원들은 해당 규칙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Section § 10109

Explanation
이 법은 시(city)가 공사나 설비와 같은 특정 개선 사항을, 비록 그것들이 다른 공공기관이나 케이블 TV 회사를 포함한 규제 대상 공공 서비스 기업에 의해 소유, 관리 또는 통제될지라도, 취득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는 그러한 취득 또는 설치를 수행하기 위해 이 부(division)에 명시된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10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다양한 지방 기관, 공공사업체 또는 상호수도회사들이 공공사업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어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들은 책임과 권한을 상세히 명시하는 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에는 계획 공유, 작업 수행, 기존 시설의 소유권 이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자금 조달 방식과 특별 평가가 사용된 경우 개발자와 주관 확장 환불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명확히 합니다.

추가적으로, 합의는 특정 절차가 완료되고 자금이 확보되면 발효됩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특정 지역을 합병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법적 요구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합병이 실패하면, 현재 계획에 따른 추가 조치는 중단됩니다. 이러한 합의는 공공 자원 및 서비스의 협력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른 공공기관, 규제 공공사업체 또는 상호수도회사가 소유, 관리 또는 통제하게 될 작업, 취득 또는 개선을 발주하기 전에, 입법기관은 해당 작업, 설비 또는 개선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수 있는 공공기관, 공공사업체 또는 상호수도회사와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해당 합의는 각 참여 기관의 입법기관이 공동 합의가 해당 기관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이 부문 사용이 승인된 둘 이상의 지방기관에 의해 이 부문에서 승인된 권한의 공동 행사를 규정할 수 있다. 합의 당사자인 지방기관은 합의에 따라 이 부문과 관련하여 발행된 모든 평가액 또는 모든 채권이나 기타 채무의 수익금을 사용하여 해당 지방기관이 법률에 의해 달리 제공하도록 승인된 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합의 당사자인 다른 기관이 해당 시설을 제공할 권한이 없더라도 그러하다. 다른 사항들 중에서도, 해당 합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규정할 수 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10(a) 부문 7의 파트 3의 챕터 5 (섹션 5170부터 시작)에 따라 공공기관, 공공사업체 또는 상호수도회사가 계획 및 사양을 제공하는 것.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10(b) 공공기관, 공공사업체 또는 상호수도회사가 작업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고, 해당 작업 또는 서비스에 대한 개선 기금에서 공공기관, 공공사업체 또는 상호수도회사에 지불하는 것. 공공사업체 또는 상호수도회사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모든 합의는 노무, 자재 및 이행 보증금의 예치를 규정할 수 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10(c) 입법기관이 이미 설치된 작업 또는 설비를 취득하고, 이러한 작업 또는 설비를 공공기관, 공공사업체 또는 상호수도회사에 양도하는 것. 이러한 작업 또는 설비의 소유자는 합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10(d) 이 부문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모든 조건을 이행할 자금이 확보된 후에 합의가 발효된다는 것. 설치 또는 취득이 예정된 지역을 공공기관에 합병할 것이 제안될 때마다, 합병 절차 개시 전에 섹션 10312에 규정된 평가의 확정을 포함하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합병이 성공하면, 평가는 기록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이 합의 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합병 절차가 실패하면, 의도 결의안에 따른 추가 절차는 금지된다.
이 섹션에 따라 체결된 모든 합의는, 공공사업이 특별 평가에 의해 자금 조달된 범위 내에서, 개발자와 주관 확장 환불 합의를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Section § 10110.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공공 사업이나 개선 사항이 특별 부과금으로 자금 조달될 때, 이와 관련된 환급금 지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공공 기관, 공공 사업체 또는 수도 회사가 이러한 개선 사항에 대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시 재무관이 관리하는 특별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 기금은 원래의 부과금을 상쇄하거나 채권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이 특정 마감일(예: 부과금 기록 또는 채권 할부금)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면, 해당 기금은 시의 일반 기금으로 재배정됩니다.

섹션 10109 및 10110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 환급금 지급을 규정하고, 환급금 지급이 적용되는 공사, 설비 또는 개선 사항이 특별 부과금으로 자금 조달되는 범위 내에서, 공공 기관, 공공 사업체 또는 상호 수도 회사가 계약에 따라 공공 기관, 공공 사업체 또는 상호 수도 회사로 이전될 공사, 설비 또는 개선 사항에 대한 환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시 재무관이 설립하고 관리하는 특별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섹션 10427.1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금 및 보충 부과금(있는 경우)에 대한 공제로 적용되거나, 채권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거나, 또는 둘 다 사용되어야 한다. 해당 공제는 환급이 이루어진 특정 개선 사항에 대해 부과된 부과금에만 적용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시의 일반 기금으로 이전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10.1(a) 해당 금액이 부과금 및 보충 부과금의 기록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지급된 경우.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10110.1(b) 채권이 발행된 경우, 해당 금액이 채권의 최종 할부금 또는 이에 첨부된 최종 원금 쿠폰의 만기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지급된 경우.

Section § 10111

Explanation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인계되면, 설치물, 개선물 또는 장비와 같은 완료된 작업의 소유권은 공공기관 또는 공익사업체로 이전됩니다. 이러한 자산은 해당 기관 또는 공익사업체의 시스템의 일부가 되며, 그들의 인프라의 일부로서 사용, 운영, 유지보수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1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방 정부가 상수도 시스템 또는 하수도 프로젝트의 예비 작업을 '개선'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환경 영향 보고서, 엔지니어링 계획, 비용 추정, 그리고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법률 또는 선거 비용이 포함됩니다.

상수도 시스템 또는 위생 하수도 및 시설 제안의 경우, 환경 영향 보고서, 타당성 조사, 엔지니어링 계획, 비용 추정, 법률 비용 및 선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예비 단계는 입법 기관의 재량에 따라 개선으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