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200

Explanation
재산의 새로운 평가액에 대해 우려가 있다면, 예정된 청문회 날짜 전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의 제기서에는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Section § 9201

Explanation
이의를 제기하면, 당신은 당신의 우려를 충분히 설명하고 경청될 권리를 가집니다.

Section § 9202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 기관이 예정된 청문회 동안 특정 토지에 대한 미납된 평가액이나 제안된 재평가에 대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불만이나 이의를 경청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9203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평가에 대한 청문회에서, 원래 개선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원래 평가액의 적법성이나 금액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평가에 대해 다른 우려 사항이 있다면, 본 장에 명시된 시기와 방식으로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이의는 무시될 것입니다.

Section § 9204

Explanation
특정 결정에 대해 이의나 항의가 있는 경우, 입법 기관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최종적이며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9205

Explanation
이 법은 청문회가 필요에 따라 연기되고 다시 일정이 잡힐 수 있지만, 처음 정해진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9206

Explanation
입법 기관이 청문회를 열 때, 부동산에 대한 재평가 금액을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납된 금액과 이자 및 벌금을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여 평가액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9207

Explanation

심리가 끝난 후에는 재평가(처음 이루어진 것이든 수정된 것이든)가 공식 기록에 남는 결의를 통해 정식으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심리 종료 시, 최초로 이루어졌거나 검토 및 수정된 재평가는 의사록에 기록된 결의에 의해 확정되어야 한다.

Section § 92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평가가 확정될 때, 해당 결의안이 관련된 특정 토지 필지를 명확하게 식별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재평가 번호 또는 서기에게 제출된 기록과 일치하는 다른 명확한 설명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