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간결해야 하며, 징수하려는 재평가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다음 주장만을 포함할 수 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9353(a) 명시된 날짜에 입법 기관이 특정 개선 사업(개선 사업은 설명할 필요 없음)을 위해 발행되었던 특정 채권을 환급하기로 결정하는 결의안 또는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것.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9353(b) 채권 환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평가가 적법하게 부여되고 이루어졌다는 것.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9353(c) 재평가가 명시된 날짜에 기록되었다는 것.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9353(d) 특정 재산(이를 설명함)이 그 안에서 명시된 금액으로 재평가되었다는 것.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9353(e) 해당 재평가를 담보로 하는 채권이 적법하게 발행되었으며, 채권 발행일, 이자율, 그리고 최종 할부금 상환 기간을 명시하고, 채권이 적법하게 발행되었으나, 그 금액, 수량, 액면가 또는 기타 조건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9353(f) 명시된 날짜에 재평가된 재산에 대해 특정 금액이 기한이 도래했으나 지급되지 않았으며, 입법 기관이 압류 조치를 지시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