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가 확정된 후에는 이 부문에서 명시된 시기와 방식 외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어떠한 소송에서도 재평가 절차를 수행한 입법 기관의 모든 조사 결과, 결론 및 결정은 실제 사기가 없는 한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Chapter 4
Section § 9700
이 법에 따라 발행된 환매채권의 유효성에 대해, 채권 발행 결의안이 채택된 후 (30)일이 지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법적 조치는 이 (30)일 기간 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환매채권 채권 유효성 (30)일 이의 제기 기간 발행 결의안 법적 이의 제기 기한 채권 발행 이의 이의 제기 제한 부채 재융자 채권자 권리 지방채 공공 재정 법적 절차 사법 심사 투자 보안 소송 기한
Section § 9701
재평가가 최종 확정되면, 이 규칙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법 기관이 내린 결론과 결정은 실제 사기 증거가 없는 한 최종적입니다.
재평가 확정 재평가 이의 제기 입법 기관 결정 최종적 결정 사기 부재 최종 확정된 재평가 재평가에 대한 이의 재평가 절차 실제 사기 증명 재평가 이의 제기 규칙 재평가 결과 최종 재평가 최종성 이의 제기 제한 사법적 이의 제기 제한
Section § 9702
이 법 조항은 재평가나 환급이 진행되거나 기록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그러한 실수가 재평가나 환급 채권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즉, 절차상의 사소한 오류는 재평가나 채권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재평가 하자 형식상 하자 법정 하자 절차 재평가 유효성 환급 채권 채권 유효성 절차 오류 법정 오류 재평가 절차 법적 하자 무효 재평가 환급 절차 채권 하자
Section § 9703
이 법은 채권, 재평가 또는 할부금(이자나 벌금 포함)의 금액을 계산할 때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그 지급이나 매각 증명서 또는 소유권 증서와 같은 관련 서류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단, 그 실수는 경미하거나 부동산 소유자에게 유리해야 합니다.
채권 계산 오류 재평가 오류 할부금 오류 이자 벌금 매각 증명서 유효성 소유권 증서 유효성 경미한 오류 소유자에게 유리한 오류 영향을 받는 부동산 비교적 경미한 오류 계산 오류 부동산 소유자 혜택 채무 회수 부동산 거래 세금 재평가
Section § 9704
캘리포니아의 이 법은 재평가의 유효성이나 그로 인해 환급되는 채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법률 코드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지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확인되면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평가 유효성 이의 제기 환급 채권 재평가 확인 소송 민사소송법 캘리포니아 재평가법 채권 발행 이의 제기 법적 조치 재평가 확정 채권 환급 재평가 유효성 결정 환급 채권 소송 민사소송법 제9장
Section § 9705
이 법은 어떤 평가액(일종의 부과금 또는 세금)이나 환매채권이 전체 평가액 또는 채권 발행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위법하거나 무효로 판명되면, 새로운 채권으로 대체될 예정이었던 원래 채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만약 원래 채권이 이미 취소되었다면, 시 재무관은 취소된 채권과 정확히 동일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여 이를 대체해야 합니다.
위법한 재평가 무효 채권 미지급 채권 환매채권 발행 취소된 채권 시 재무관의 의무 대체 채권 내용 효력 효과 무효 환매 절차 채권 유효성 채권 재발행 취소된 미지급 채권
Section § 9706
기존 채권을 대체하기 위한 채권이 불법이거나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원래 채권과 이를 대체하기 위해 발행된 새로운 채권은 이 법에 명시된 동일한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환매채권 무효화된 채권 불법 채권 원채권 대체 채권 대체 규칙 채권 발행 제9705조 채권 채권의 적법성 채권 조항 캘리포니아 채권 채권 규제 채권 규정 대체 채권 발행 채권법 적용 가능성
Section § 9707
이 법은 누군가가 재평가나 관련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투고 싶다면, 환급채권 발행 결의안이 채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평가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련 채권 발행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이 부문에 따라 부과된 재평가를 취소, 무효화, 회피, 폐지 또는 정정하기 위한 어떠한 소송이나 절차도, 또는 재평가 및 환급채권 발행을 위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절차, 행위 또는 결정을 검토하기 위한 어떠한 소송이나 절차도, 또는 재평가 또는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재평가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징수를 금지하기 위한 어떠한 소송이나 절차도, 또는 재평가를 나타내는 채권의 발행을 금지하기 위한 어떠한 소송이나 절차도 누구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환급채권 발행을 규정하는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이 개시되지 않는 한, 누구도 어떠한 소송에서도 어떠한 재평가 또는 어떠한 환급채권의 무효를 주장, 변론 또는 입증할 수 없다.
재평가 이의 환급채권 소송 기한 30일 제한 결의안 채택 재평가 유효성 다툼 채권 발행 중단 절차 이의 재평가 의문 재평가 유효성 채권 발행 저지 법적 기간 재평가 절차 이의 제기 기간 재평가 관련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