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환매채와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환매채는 정부가 기존 부채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환매채 발행 비용'에는 오래된 채권을 대체할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데 드는 다양한 경비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법률 자문, 재무 컨설턴트, 인수자, 회계사 수수료, 인쇄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채권에 대한 최대 2년까지의 이자, 기존 채권에 대한 미지급 이자 또는 할증금, 그리고 기타 관련 비용도 포함됩니다. '지정 비용'은 입법부가 선택한 특정 경비를 말합니다. '연방 증권'은 국채와 같은 특정 정부 지원 금융 상품과 미국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로 사용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9600(a) "환매채 발행 비용"이란 채권 발행을 규정하는 결의안에서 입법부가 지정하는 다음 비용 및 경비를 의미합니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9600(a)(1) 환매될 채권의 상환, 회수 또는 지급 및 환매채 발행과 관련된 모든 경비. 여기에는 채권 변호사, 재무 컨설턴트, 인수자, 공인회계사 및 신용평가기관 수수료, 인쇄 및 광고 비용, 시 행정 경비, 그리고 환매채 발행 또는 환매될 채권의 상환 또는 회수와 관련된 에스크로 대리인 또는 수탁자의 수수료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9600(a)(2) 환매채의 판매일 직전 9월 2일부터 해당 일자로부터 2년 후 직후 9월 2일까지의 환매채 이자.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9600(a)(3) 환매될 채권에 대한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4)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9600(a)(4) 환매될 채권의 상환 또는 회수에 필요한 할증금.
(5)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9600(a)(5) 시가 특별적립금 또는 잉여금에서 환매될 채권을 담보하는 상환 기금으로 지급하거나 이전하는, 또는 이전에 지급하거나 이전했던 금액 및 그에 대한 벌금과 이자. 단, 해당 금액과 그에 대한 벌금 및 이자는 연체된 원래의 부과금 할부금을 담보하는 토지 세분화에 부과된 특정 재평가에 포함되고 그 범위 내로 제한되며, 해당 지급 또는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9600(b) "환매채 발행 지정 비용"이란 환매채 발행을 규정하는 결의안에서 입법부가 지정하는 (a)항의 (1), (2), (3), (4), (5)호에 명시된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9600(c) "연방 증권"이란 금융법 제1360조 및 제1360.1조에 기술된 증권을 의미하며, 미국 재무부 채권, 어음, 증서 또는 채무 증서, 또는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해 미국의 신뢰와 신용이 담보된 의무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청 대출의 보증된 부분이 포함되며, 해당 대출이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해 미국의 신뢰와 신용이 담보된 의무인 한 그러합니다.
환매채 채권 발행 비용 입법부 결의안 채권 변호사 수수료 재무 컨설턴트 경비 인수자 수수료 인쇄 및 광고 비용 시 행정 경비 에스크로 대리인 수수료 채권 이자 발생 이자 채권 상환 할증금 상환 기금 연방 증권 미국 재무부 채권
(Amended by Stats. 1986, Ch. 874, Sec. 21. Effective September 17, 1986.)
이 조항은 정부가 기존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할 때, 반드시 '결의'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입법 기관은 결의로 환매채 발행을 규정해야 한다.
환매채 정부 채권 재융자 채권 채권 발행 입법 결의 공식 승인 지방채 채권 결의 공공 부채 관리 재정 결의 공공 부채 재융자 채권 금융 지방 정부 재정
(Added by Stats. 1984, Ch. 496, Sec. 1. Effective July 17, 1984.)
제9601.5조는 채권에 관한 제8769조에 명시된 규칙들이 이 특정 법률 부문에 따라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발행된 채권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제8769조에서 이야기했던 규칙들이요? 여기서도 유효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채권 샌버나디노 카운티 제8769조 채권 발행 규칙 적용 지방 정부 채권 공공 재정 채권 규정 카운티별 적용 지방채 정부 의무 공공 인프라 자금 조달 법적 적용 금융 규정 카운티 채권
(Added by Stats. 1987, Ch. 10, Sec. 1. Effective April 28, 1987.)
이 법은 환매채권이 발행될 때, 그 총액이 특정 섹션(섹션 9525 또는 9535 중 하나)에 따라 입법 기관에 의해 승인된 재평가의 원금액과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환매채권 원금액 재평가 입법 기관 승인 섹션 9525 섹션 9535 채권 발행 승인된 재평가 재정적 의무 지방 재정 채권 원금 일치 정부 채권 지방 정부 재평가 확정 재정 감독
(Added by Stats. 1984, Ch. 496, Sec. 1. Effective July 17, 1984.)
이 법은 환급 채권이 재산에 대한 현재의 재평가에 의해 보증되며, 필요한 경우 미래의 재평가 또한 이 채권을 담보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환급 채권 재평가 재산 부과금 채권 담보 미래 재평가 담보 채권 재산 가치 재평가 지방채 부채 조달 재정 재평가 재산 기반 채권 세금 재평가 담보 금융 채권 발행 정부 자금 조달
(Added by Stats. 1984, Ch. 496, Sec. 1. Effective July 17, 1984.)
이 법은 이 부문에 따라 환매채권을 발행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첫째, 이 채권은 완전 등록 형태로 발행되어야 하며, 액면가는 입법부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재평가 기록일 또는 그 이후 날짜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채권은 재무관과 서기가 서명해야 하지만, 입법부가 허용하는 경우 서명을 인쇄하거나 각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에는 번호가 매겨져야 하며, 채권 구매자와 합의된 이자율 및 만기일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매채권 완전 등록 형태 액면가 재평가일 입법부 재무관 서명 서기 서명 각인 서명 인쇄 서명 석판 인쇄 서명 인장 채권 번호 매기기 이자율 만기일 채권 구매자
(Amended by Stats. 1986, Ch. 874, Sec. 22. Effective September 17, 1986.)
이 법은 모든 환매채권의 만기일이 9월 2일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매채권 만기일 채권 만기 9월 2일 금융 상품 부채 관리 채권 조건 투자 만기 채권 발행 부채 상환 일정 채권 보유자 투자 증권 부채 구조조정 지방채 공공 재정
(Amended by Stats. 1985, Ch. 65, Sec. 31. Effective June 6, 1985.)
이 법은 재융자 채권의 만기일이 채권 발행일로부터 최소 12개월과 며칠(구체적으로는 9월 2일)이 지난 후에야 도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융자 채권 채권 만기일 최초 만기 채권 발행 12개월 기간 9월 2일 채권 일정 투자 안정성 캘리포니아 재융자 채권 부채 관리 국채 공공 재정 지방채 채권 규정
(Amended by Stats. 1985, Ch. 65, Sec. 32. Effective June 6, 1985.)
이 법은 환매채의 최종 상환 기한이 채권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의 9월 2일부터 39년을 넘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환매채 만기일 39년 제한 채권 발행 최종 상환 만기 채권 기간 채무 증권 자금 조달 장기 채권 채권 조건 기한 연장 채권 발행일 증권 이자부 채권
(Amended by Stats. 1987, Ch. 1388, Sec. 25.)
이 법은 샌버너디노 카운티에서 기존 채권을 재융자하기 위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할 때, 새로운 채권의 최종 만기일이 원래 채권이 발행되었던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최장 만기일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환매채권 샌버너디노 카운티 채권 만기 재발행 채권 금융 규제 부채 재융자 채권 발행 원 채권 조건 부채 관리 지방채 채권 제한 재정 의무 투자 조건 승인된 채권 만기
(Added by Stats. 1987, Ch. 10, Sec. 2. Effective April 28, 1987.)
이 법은 오래된 채권을 새로운 채권으로 교체할 때(환매채권), 이 새로운 채권의 이자율이 처음에 그 채권을 승인했던 결정(결의)에 정해진 이자율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환매채권의 이자율은 섹션 9520에 따라 채택된 의향 결의에 명시된 이자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환매채권 이자율 의향 결의 채권 이자 제한 섹션 9520 채권 재발행 이자율 상한 공채 지방채 부채 관리 재정 결의 채권 조건 채권 이자 규제 이자율 제한 채권 발행 규칙
(Added by Stats. 1984, Ch. 496, Sec. 1. Effective July 17, 1984.)
이 법은 환매채권의 이자가 매년 3월 2일과 9월 2일에, 연 2회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환매채권 이자 지급 반기별 지급 3월 이자 지급 9월 이자 지급 채권 이자 일정 지급일 재정적 의무 지방채 지급할 이자 채무 상환 채권 보유자 수익 고정 지급 일정 부채 재융자 공공 재정
(Amended by Stats. 1985, Ch. 65, Sec. 34. Effective June 6, 1985.)
이 법 조항은 채권의 첫 이자 지급일이 언제인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이자 지급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의 9월 직전의 3월 2일로 예정됩니다. 하지만, 이자의 일부가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 입법 기관은 첫 이자 지급일을 더 이른 날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첫 이자 지급 채권 이자 지급일 자금 지원 이자 입법 기관 조기 이자 지급 채권 이자 일정 채권 발행일 3월 2일 이자 9월 이자 변경된 지급 일정 채권 발행 시기
(Amended by Stats. 1986, Ch. 874, Sec. 23. Effective September 17, 1986.)
이 조항은 환매채권과 그 이자가 재무관 사무실이나 채권에 명시된 다른 장소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환매채권 이자 지급 재무관 사무실 지급 장소 명시된 장소 채권 조건 환매채권 지급 환매채권 이자 부채 관리 공공 재정 채권자 지급 지침
(Added by Stats. 1984, Ch. 496, Sec. 1. Effective July 17, 1984.)
이 법은 채권이 발행되면, 세금 재평가와 환급 채권 발행을 위한 모든 절차가 올바르게 진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삼는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해당 채권 자체의 적법성과 이 채권이 대신했던 모든 관련 절차의 적법성도 확인해 줍니다.
채권 발행 세금 재평가 환급 채권 결정적 증거 채권의 적법성 채권 유효성 확인 재정 절차 규제 준수 지방채 공공 재정 재평가 부과 환급된 채권 채권 절차 재정 규제 공공 사업 자금 조달
(Added by Stats. 1984, Ch. 496, Sec. 1. Effective July 17, 1984.)
이 법은 시의 입법부가 채권 보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기존 채권을 대체하기 위해 '환매채권'이라는 새로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는 이 환매채권을 기존 채권과 직접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 수익금을 사용한다면, 그 돈은 반드시 기존 채권을 갚기 위한 특별 기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발행된 환매채권은 채권 보유자들이 교환에 동의하는 경우, 입법부가 도시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환될 채권과 교환될 수 있다. 환매채권을 상환될 채권과 교환하는 것의 대안으로, 입법부는 환매채권을 공개 또는 비공개 매각으로 액면가 이하 또는 할증금(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할 수 있다. 현금으로 환매채권을 매각하여 얻은 수익금은 상환될 채권을 환매하기 위해 설정될 기금의 계정으로 지방 기관의 금고에 예치되어야 하며, 그 수익금은 이 부문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환매채권 채권 교환 채권 보유자 동의 공개 매각 비공개 매각 채권 수익금 시 입법부 시 금고 환매 기금 채권 환매 절차
(Amended by Stats. 1987, Ch. 1388, Sec. 26.)
이 법은 환불 채권 발행에 드는 비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환불 채권 구매자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 시의 일반 기금, 다른 시 수입, 채권 판매 수익금 등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다른 출처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 수익금 투자로 얻은 이득이나 에스크로 또는 신탁에 보관된 자금도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시의 입법 기관이 결정합니다.
환불 채권 채권 발행 비용 구매자 책임 일반 기금 시 수입 판매 수익금 투자 이득 에스크로 자금 신탁 자금 입법 기관 결정 시 재정 관리 채권 수익금 투자
(Added by Stats. 1984, Ch. 496, Sec. 1. Effective July 17, 1984.)
이 법은 환매채권 판매로 얻은 자금을 캘리포니아 주 내외에 있는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에스크로 또는 신탁으로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 자금들이 시의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연방 증권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매채권 에스크로 신탁 은행 신탁회사 투자 연방 증권 시 법률 수익금 자금 담보 채권 판매 캘리포니아 은행 주외 투자 금융 에스크로 예치 규정
(Added by Stats. 1984, Ch. 496, Sec. 1. Effective July 17, 1984.)
이 법 조항은 환매채권 발행에 쓰이는 에스크로 또는 신탁 자금이 캘리포니아 면허를 가진 공인회계사의 증명에 따라 충분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환매된 채권의 원금, 이자, 그리고 (있을 경우) 조기 상환 비용을 갚고, 새로운 환매채권 발행에 드는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로 얻는 수익을 포함한 이 자금은 채무가 만기될 때나 특별한 조기 상환일에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매채권 에스크로 자금 신탁 자금 공인회계사 투자 수익 원금 상환 이자 지급 상환 프리미엄 상환 특권 채권 발행 비용 환매된 채권 만기일 재정적 충분성 지정된 날짜 캘리포니아 면허 공인회계사
(Added by Stats. 1984, Ch. 496, Sec. 1. Effective July 17, 1984.)
시가 이전 채권을 갚기 위해 환매채권(refunding bonds)을 발행할 때, 시는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해당 채권의 원금과 이자 지급을 처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부과금으로 징수된 돈은 원래의 부과금이 이전 채권의 담보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환매채권의 지급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환매채권 원금 및 이자 재부과금 지급 담보 원래 부과금 시의회 지급 규정 채권 발행 시 재정 환매 절차 부채 관리 재정적 담보 채권 보유자 지방채
(Added by Stats. 1984, Ch. 496, Sec. 1. Effective July 17, 1984.)
시가 구채권을 새로운 환매 채권으로 교체하는 경우, 시 재무관은 해당 구채권을 취소해야 합니다.
환매된 미상환 채권 환매 채권 채권 교환 채권 취소 시 재무관 책임 재정 관리 지방 재정 채권 취소 절차 채권 환매 재무관 직무 공공 재정 의무
(Added by Stats. 1984, Ch. 496, Sec. 1. Effective July 17, 1984.)
이 법은 재무관이 각 채권의 시리즈, 번호, 날짜, 금액, 이자율, 등록된 소유자 등 상세한 정보를 담은 장부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재무관은 채권이 지급되면 해당 채권을 취소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채권 등록부 재무관 의무 채권 취소 등록 소유자 이자율 채권 세부 정보 채권 지급 시리즈 번호 채권 기록 유지 채권 보관 재무 기록 공공 재정 관리
(Added by Stats. 1984, Ch. 496, Sec. 1. Effective July 17, 1984.)
이 법은 입법 기관이 환매채를 발행할 때 특별 적립금을 설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적립금 설정을 결정한다면, 다른 결의안에 명시된 대로 재평가에 해당 적립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환매채 특별 적립금 채권 발행 매각 수익금 입법 기관의 결정 재정 재평가 승인 결의안 기금 설립 공공 재정 부채 관리 지방채 채권 배분 제9520조 재평가 포함 재정 결의안
(Added by Stats. 1986, Ch. 874, Sec. 24. Effective September 17, 1986.)
이 법은 변동금리 채권을 새로운 변동금리 채권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특히 처음부터 변동금리 채권으로 발행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조항에서는 '채권'이라는 용어가 '재융자 채권'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6.5부(제8660조부터 시작)에 따라 변동금리 채권으로 최초 발행된 채권은 해당 제6.5부에 따라 발행된 변동금리 채권의 발행을 통해 재융자될 수 있다. 이 조항 및 해당 제6.5부의 목적상, "채권"은 "재융자 채권"을 포함한다.
변동금리 채권 재융자 채권 채권 발행 제6.5부 채권 재융자 최초 채권 발행 금융 지방채 채권 시장 이자율 채무 증권 공공 재정 채권 교체 채권 상환 채권 재융자
(Added by Stats. 1990, Ch. 446, Sec.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