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5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15년 개선법에 따라 발행된 환매 채권과 관련된 법률 부문의 공식 명칭을 정합니다. 이들은 총칭하여 "1915년 개선법 채권에 대한 1984년 환매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문은 “1915년 개선법 채권에 대한 1984년 환매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950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개선 사업과 관련된 채권을 처리하는 대체 방법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1915년 개선 채권법의 Division 11에 따른 기존 채권 환매 절차 대신 다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Section § 95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방 기관이 해당 조항에 명시된 특정 목적을 위해 환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지방 기관은 이 채권에서 얻은 자금과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다른 자금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하고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5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정부가 이전에 특정 법률에 따라 발행했던 오래된 채권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과정을 '환매(refunding)'라고 합니다. 시는 또한 미납된 부과금으로 인해 재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인 부과금 유치권을 연장하고, 새로운 채권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 발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과정을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의 어느 도시의 입법 기관은 1915년 개선채권법 (Division 10 (commencing with Section 8500)) 또는 이 부문에 따라 발행된 미상환 채권을 이 부문에 따라 그리고 이 부문에 종속되어 환매채권을 발행하고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채권 상환을 위해 부과금 유치권의 연장 및 부과금과 재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를 규정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환매가 승인된 채권 발행의 전부 또는 일부는 이 조항에 따라 환매될 수 있다.

Section § 9504

Explanation
이 법은 자금 조달에 사용된 원래의 채권과 부과금은 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발행된 새로운 재부과금 및 재융자 채권으로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고 안전하게 유지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수단들이 발행되면, 재부과금은 재융자 채권의 담보가 되며, 교환되지 않은 원래의 채권은 재융자 에스크로에 의해 담보됩니다.

Section § 9505

Explanation
이 법은 주 또는 연방 헌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재평가 또는 환급 절차 중에 편의를 위해 취해지는 조치나 결정이, 해당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하고 수용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9506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시가 본 조항에 명시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회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시의 채무를 재융자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을 위한 고용도 포함됩니다.

Section § 95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채권의 재융자 및 재평가와 관련된 비용이 새로운 채권 판매로 모금된 자금이나 기타 지정된 기부금 및 세출금으로 충당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부문에 의해 승인된 모든 재융자 및 재평가의 부대 비용(챕터 3 (섹션 9600부터 시작)에 따라 정의되고 결정된 재융자 채권 발행의 지정된 비용을 포함)은 재융자 채권 판매 수익금 또는 섹션 9510에 따라 이루어진 기부금 및 세출금에서 지불될 수 있다.

Section § 950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부에 따라 법적 절차가 시작될 때, 다른 조항(9509조)에서 다른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 한, 오직 해당 부의 규칙과 법률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9509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재평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이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각 재평가 법률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조치를 효율성을 위해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95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9125조부터 시작하는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기부금과 자금이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언급합니다. 이는 '재정적 기부금을 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조항을 참조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Section § 9511

Explanation
이 법은 동일한 주제에 대한 기존 또는 미래의 어떤 법률도 변경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단순히 채권 재융자를 처리하는 다른 방법을 제공할 뿐입니다.

Section § 9512

Explanation

이 법은 재평가(예를 들어, 새로운 세금이나 수수료 조정)를 집행해야 할 때, 이 법이 제공하는 해결책들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평가를 집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들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문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재평가의 집행을 위해 제공되는 구제책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추가적인 구제책은 언제든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5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에 있는 치유 조항들이 서로 함께 작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각 조항은 빠짐없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5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部) 내의 규정들이 의도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部) 및 그 모든 조항은 그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9515

Explanation
담보권 실행이나 재산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소유권 확인 소송이라고 함)가 있을 경우, 시와 관련된 다른 법적 조치와 동일한 사람들에게 서류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516

Explanation
누군가 세금 매각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 그것이 세금 징수관의 직접 매각이든, 시의 재매각이든, 법원 명령에 의한 압류를 통한 것이든 상관없이, 구매자는 해당 미납금과 관련된 이자 및 벌금을 포함하여 남아있는 모든 미납 재평가 분할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Section § 951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개념들은 1915년 개선 채권법에 제공된 정의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1915년 개선 채권법을 지칭합니다.

Section § 9518

Explanation

구역의 개선 사업을 마치고 모든 빚을 청산한 후 기금에 남은 돈이 있다면, 이 남은 돈은 다른 법률 조항에 설명된 대로 재평가에 대한 공제액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지정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평가 구역의 개선 기금에 개선 완료 및 모든 청구 지불 후 남은 잉여금은 섹션 (10427.1)에 규정된 방식대로 또는 섹션 (10427)에 달리 규정된 바와 같이 재평가에 대한 공제액으로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9519

Explanation
새로운 환매채권이 발행될 때, 구채권을 위해 마련된 기금에 남은 돈이 있다면, 그 돈은 제8885조의 규칙에 따라 구채권을 갚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519.5

Explanation
이 법은 제8571.3조와 제8769조에 명시된 규칙이나 조항들이 이 조항이 속한 부(部)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해당 조항들의 규정을 현재의 부(部)와 연결하여, 그 조항들에 언급된 모든 조건이나 요구사항이 여기에서도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