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682(a) 입법 기관이 미납된 평가액을 결정하고 그 평가액을 담보로 채권이 발행되는 명령의 사본은 감사관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한다. 감사관은 채권 기간 동안 매년 징수될 평가액의 원금 및 이자 할부금 내역을 자신의 사무실에 기록해야 한다. 감사관은 매년 다음 세금이 부과될 평가 목록에 영향을 받는 각 토지 필지 또는 구획 맞은편에 “공공 개선 평가액” 또는 기타 적절한 명칭으로 표시된 공간에 해당 평가 목록에 포함된 회계연도 동안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평가액의 여러 할부금과 각 경우에 총 미납 평가액에 대한 이자를 기입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682(b) 감사관은 또한 기입된 할부금 및 이자 금액의 최대 5퍼센트를 추가해야 하며, 이는 시 재무관의 징수 비용 추정액을 초과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할부금당 필지 또는 구획당 8달러 ($8)를 초과할 수 없다. 징수 비용에는 감사관이 평가 목록에 포함된 회계연도 동안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평가액의 여러 할부금을 감사관이 적절하게 기입하고 할부금을 적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영향을 받는 토지 필지 또는 구획의 소유권 또는 분할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감사관에게 제공하는 데 발생하는 시의 필요한 행정 비용이 포함된다. 징수된 비율 및 할부금으로 표시된 금액은 시에 귀속되며, 평가액 징수 및 평가액에 추가된 이자 및 벌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 재무관의 비용 및 보수를 충당한다. 입법 기관은 징수에 대해 다른 비율이나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682(c) 1988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평가 구역의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될 수 있는 징수 비용은 1986년 법령 제874장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될 수 있었던 금액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