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6
Section § 8650
Section § 8650.1
이 법은 입법 기관이 개선 사업을 위한 채권의 구조와 상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입법 기관은 매년 상환되는 원금과 이자 금액에 대해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첫 번째 상환(발생 이자를 반영)을 제외하고는 연간 상환액이 매년 균등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형식과 발행일을 결정하고, 채권을 별도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환 일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입법 기관은 부과금을 분류하여 소액 부과금이 더 짧은 기간 내에 상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채권 최종 할부금의 만기일은 정확한 날짜가 아닌 최대 기간으로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8651
Section § 8651.5
Section § 8652
이 조항은 1915년 개선 채권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가 발행하는 개선 채권의 표준 양식과 조항을 설명합니다. 이 채권은 개선 또는 취득과 같은 공공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며, 이러한 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 평가액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담보됩니다.
채권은 이자율, 만기일, 지급 조건과 같은 주요 세부 사항을 명시합니다. 채권은 발행 결의안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등록되며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 가능합니다. 이자는 반기별로 지급되며, 채권은 인증 및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만기 전 채권 상환은 채권 보유자에게 적절한 사전 통지를 통해 허용됩니다.
캘리포니아주
______ 카운티
번호
$
(명칭을 기재하는) 시 (또는 카운티)
__________
시리즈 번호 ______
율
일
일
____, 20__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