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3
Section § 8570
Section § 8571
이 조항은 입법 기관이 작업 또는 개선을 위한 채권 발행을 결정할 때 의도 진술서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기관은 채권 발행을 선언하고, 이자율 또는 그 상한선을 상세히 명시하며, 다른 조항(제8769조)에 따른 특정 결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571.3
이 법은 입법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 특정 날짜 이전에 재융자될 수 없다고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날짜는 채권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채권 만기일의 앞당김 또는 부과금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기존 담보권을 해소하는 새로운 부과금 절차를 통한 채권 상환 및 지급이 포함됩니다.
Section § 8571.5
이 법은 지방 정부 기관이 프로젝트를 위해 발행된 채권을 환매(즉, 새로운 조건으로 재발행)할 수 있는지 결정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면, 그들은 결의안에 그들의 의도를 선언하고, 새로운 채권의 최대 이자율 및 만기 기간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환매로 인한 재산 평가액의 변경은 균등하게 분배될 것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그들은 추가 절차 없이 환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572
이 법은 도로 개선과 관련된 특정 문서에 채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프로젝트가 1911년 개선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설명은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평가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1913년 시립 개선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설명은 작성된 평가서와 그 기록 통지서 모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