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70

Explanation
이 법은 시 정부가 시 거리 및 기타 공공 장소의 작업 또는 개선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연속채권이나 기한부채권과 같은 특정 유형의 채권을 발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채권들은 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재산 소유자로부터 징수된 부과금으로 담보됩니다. 이 채권들은 특정 개선법에 따라 발행될 수 있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8571

Explanation

이 조항은 입법 기관이 작업 또는 개선을 위한 채권 발행을 결정할 때 의도 진술서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기관은 채권 발행을 선언하고, 이자율 또는 그 상한선을 상세히 명시하며, 다른 조항(제8769조)에 따른 특정 결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입법 기관이 본 조항에 따라 제안된 작업 또는 개선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작업 수행 의도 결의안에서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571(a) 제10부(제8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안된 작업 또는 개선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채권이 발행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571(b) 채권이 부담할 이자율 또는 최대 이자율을 명시합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571(c) 제8769조에 따른 시의 결정을 명시합니다.

Section § 8571.3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 특정 날짜 이전에 재융자될 수 없다고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날짜는 채권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채권 만기일의 앞당김 또는 부과금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기존 담보권을 해소하는 새로운 부과금 절차를 통한 채권 상환 및 지급이 포함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571.3(a) 입법 기관은 이 부문에 따라 발행된 채권이 제8652조에 따라 채권 형식에 명시된 날짜까지 제11부 (제9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11.5부 (제9500조부터 시작)의 절차에 따른 환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 날짜는 채권 발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571.3(b) 이 결정은 제8부 (제8680조부터 시작), 제9부 (제8700조부터 시작), 제11부 (제8750조부터 시작) 또는 제11.1부 (제8760조부터 시작)의 절차에 따른 모든 채권의 만기일 도래 촉진에 적용되지 않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571.3(c) 이 결정은 새로운 부과금 구역에 포함된 모든 부과금 필지에 이전에 부과된 고정된 특별 부과금 담보권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금액의 전액 지급을 규정하는 후속 부과금 절차에 따른 모든 채권의 상환 및 지급에 적용되지 않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8571.5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 기관이 프로젝트를 위해 발행된 채권을 환매(즉, 새로운 조건으로 재발행)할 수 있는지 결정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면, 그들은 결의안에 그들의 의도를 선언하고, 새로운 채권의 최대 이자율 및 만기 기간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환매로 인한 재산 평가액의 변경은 균등하게 분배될 것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그들은 추가 절차 없이 환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법 기관은 이 부문에 따라 발행된 채권이 명시된 조건 하에 환매될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법 기관이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 사업 수행 의도 결의안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571.5(a)  해당 결의안에서 제안된 채권이 환매될 수 있다는 선언.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571.5(b)  채권이 환매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환매 채권의 최대 이자율 및 최대 만기 연수를 포함하여.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571.5(c)  환매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액 조정은 비례 배분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진술.
환매는 부문 11.5 (섹션 9500부터 시작)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섹션 9523에 명시된 보고서 제출 및 해당 보고서의 후속 수정 사항 이후에 입법 기관이 의도 결의안에 명시된 각 조건이 충족되고 평가액 조정이 비례 배분 방식임을 확인하는 경우, 입법 기관은 해당 보고서를 승인하고 확정할 수 있으며, 추가 절차 없이 부문 11.5의 챕터 3 (섹션 9600부터 시작)에 따라 환매 채권을 승인, 발행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572

Explanation

이 법은 도로 개선과 관련된 특정 문서에 채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프로젝트가 1911년 개선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설명은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평가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1913년 시립 개선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설명은 작성된 평가서와 그 기록 통지서 모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채권에 대한 유사한 설명은 1911년 개선법에 따라 도로 관리국장이 계약자에게 발행한 평가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해당 작업이 1913년 시립 개선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에는 도로 관리국장이 작성한 평가서 및 평가서 기록 통지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Section § 8573

Explanation
이 조항은 미납 부과금에 대한 연속 채권을 발행할 때 통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채권들은 정해진 이자율을 가질 수 있으며, 1915년 개선 채권법의 특정 절차에 따라 어떻게 발행되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9월의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특정 연수 후에 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