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80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 기관이 채권을 발행할 때 총 평가액의 최대 10%를 특별 적립 기금으로 따로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적립금은 채권 발행 과정에서 부대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8881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 발행을 위해 특별 적립 기금이 마련될 때, 채권 상환을 위한 부동산 부과금은 채권 발행 전후에 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납부되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기 납부가 이루어지면, 감액 금액은 채권을 위해 최초로 평가된 총액 대비 기금의 초기 금액 비율과 일치합니다.

채권 발행을 위해 특별 적립 기금이 조성된 경우, 채권 발행 상환을 위해 모든 필지에 부과된 평가액은 (1) 채권 발행 전 평가액 현금 납부 또는 (2) 채권 발행 후 평가액 선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될 경우 감액되어야 한다.
평가액에 대한 비례적 감액은 특별 적립 기금을 위해 최초로 제공된 총액과 채권 발행 절차에서 최초로 평가된 총액의 비율과 같아야 한다.

Section § 8882

Explanation
채권 판매로 얻은 돈이 들어오면, 그중 일부는 특별 적립 기금으로 따로 보관됩니다. 이 기금은 채권 발행 절차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며, 채권 보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채권 보유자들의 이익을 위한 신탁 기금처럼 운영되며, 법의 이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883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적립금에 있는 돈을 채권 상환을 돕기 위해 상환 기금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특정 부동산에 대한 납부를 연체하여 특별적립금에서 돈이 사용되었다면, 그 부동산이 팔리거나 상환되면 특별적립금은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Section § 8884

Explanation
채권이 발행된 후, 부담금이라고 하는 특정 채무가 완전히 갚아지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특별적립금 계정에서 상환 계정으로 옮겨집니다. 옮겨지는 금액은 다른 법 조항(섹션 (Section) 8881)의 규칙에 따라 계산된 부담금 감소액과 같습니다.

Section § 8885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적립기금에 모든 미상환 채권을 갚을 충분한 돈이 있다면, 부동산 소유주들로부터의 납부금 징수가 중단되고 적립기금이 채권 상환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채권을 모두 갚고도 돈이 남는다면, 이 초과분은 여전히 돈을 갚아야 할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분배될 것입니다. 초과 금액이 1,000달러 미만이 아닌 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1,000달러 미만이라면, 그 초과 금액은 관리 기관의 일반 기금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8886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적립금에 있는 돈을 특정 승인된 투자처에 일시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 이 투자는 상환기금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이 필요하기 전에 만기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투자로 얻은 모든 이익은 특별적립금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며, 발생한 모든 손실이나 비용도 이 기금에서 충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적립금의 자금은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4장 제1조 (제536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승인된 투자처에 일시적으로 투자될 수 있으며, 1981-82년 정기 입법회 회기 중 제정된 본 조항 개정안의 발효일 이후 발행이 승인된 채권에 대한 부과금으로 발생한 자금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승인된 투자처에 투자될 수 있다. 단, 해당 투자의 만기일은 본 편에 따라 상환기금에 자금이 필요하게 될 날짜보다 늦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투자로부터 발생한 모든 수입은 특별적립금에 귀속되며, 그러한 투자로 인한 손실 또는 비용은 해당 기금에 부과된다.

Section § 8887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기관이 특별적립금의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연방 세법에 정의된 '차익거래 채권'이 되는 것을 채권이 피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이 발행되기 전에 입법기관은 이 돈을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법에 따라 부과금에 대한 공제를 제공하거나, 상환 기금으로 돈을 이체하여 채권을 조기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이러한 돈의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규칙과 조건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1) 발행될 채권이 1954년 국세법(미국법전 제26편) 및 재무부가 그에 따라 공포한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이 차익거래 채권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2) 채권 기간 동안 특별적립금의 금액을 줄이기 위해, 입법기관은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채권 발행 전에 채택된 결의를 통해, 특별적립금(투자 수익 포함)이 입법기관이 결정하는 금액과 시기에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87(a) 제10427.1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른 부과금에 대한 공제.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87(b)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채권의 조기 상환을 위한 상환 기금으로의 이체.
해당 결의는 입법기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조건과 조항을, 위 사용 중 하나 또는 둘 다의 승인과 관련하여 명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