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6
Section § 8880
Section § 8881
이 법은 채권 발행을 위해 특별 적립 기금이 마련될 때, 채권 상환을 위한 부동산 부과금은 채권 발행 전후에 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납부되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기 납부가 이루어지면, 감액 금액은 채권을 위해 최초로 평가된 총액 대비 기금의 초기 금액 비율과 일치합니다.
Section § 8882
Section § 8883
Section § 8884
Section § 8885
Section § 8886
이 법은 특별적립금에 있는 돈을 특정 승인된 투자처에 일시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 이 투자는 상환기금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이 필요하기 전에 만기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투자로 얻은 모든 이익은 특별적립금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며, 발생한 모든 손실이나 비용도 이 기금에서 충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Section § 8887
이 법은 입법기관이 특별적립금의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연방 세법에 정의된 '차익거래 채권'이 되는 것을 채권이 피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이 발행되기 전에 입법기관은 이 돈을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법에 따라 부과금에 대한 공제를 제공하거나, 상환 기금으로 돈을 이체하여 채권을 조기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이러한 돈의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규칙과 조건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