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30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부과금이나 이자 및 벌금을 포함한 유사 세금이 제때 납부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미납 상태로 남아있으면, 정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담보권을 압류함으로써 그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정부는 이 채권을 담보하는 지급금이 연체될 경우 압류 소송을 시작하기로 합의할 수 있으며, 이 책임을 수탁자에게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절차 중에 더 많은 지급금이 연체되면, 법원은 이를 기존 사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정부가 미납 세금을 관리하기 위해 감독 위원회처럼 행동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허용되지 않는 한 미납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채권을 수락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권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이나 체결한 협정의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설명하며, 결정 후 항소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0(a) 누적적 구제책으로서, 부과금 또는 재부과금이나 그 할부금, 또는 그에 대한 이자가 해당 조세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벌금, 비용, 수수료 및 기타 부과금과 함께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입법 기관은 이 부분에 따라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유치권을 압류하기 위해 고등 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통해 이를 징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0(b) 입법 기관은 이 부문에 따라 채권 발행 전에 채택된 결의에 의해, 발행될 채권을 담보하는 부과금 또는 재부과금의 연체된 할부금에 관한 모든 압류 소송을 개시하고 성실히 수행할 것을 채권 보유자의 이익을 위해 약정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압류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 원인을 채권 보유자를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수탁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해당 결의는 압류 소송 개시 기한 및 입법 기관이 압류 소송에 관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기타 조건 및 조항을 명시할 수 있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0(c) 섹션 8836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압류 소송 명령 시점에 연체된 모든 할부금, 이자, 벌금, 비용, 수수료 및 기타 부과금은 해당 소송에서 징수되어야 한다. 후속 할부금 및 이자가 연체되는 시점에 재산의 필지 또는 구획이 압류 소송의 판결에 따라 매각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후속 할부금, 이자, 벌금, 비용, 수수료 및 기타 부과금을 판결 또는 수정된 판결에 포함할 수 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0(d) 섹션 26220에 따라 연체된 부과금의 자금 조달 목적을 위해, 입법 기관은 감독 위원회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0(e) 이 장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수탁자나 공동 권한 기관도 연체된 부과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권의 제공을 수락할 의무가 없으며, 비록 입법 기관에 의해 그렇게 하도록 승인된 경우 둘 중 하나가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그러하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0(f) 이 섹션에 따라 행동하는 공동 권한 기관에 의해 발행된 채권, 체결된 공동 권한 협정, 그리고 체결된 관련 협정의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10장 제9장 (섹션 860부터 시작)에 따라 공동 권한 기관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해당 소송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 선고 후 3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Section § 8831

Explanation
만약 도시가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법원은 어떤 비용이 관련되는지 결정하고 승인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수임료, 이자, 과태료, 그리고 도시가 압류 절차 중에 발생한 합리적인 행정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인된 비용은 최종 판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Section § 8832

Explanation

이 조항은 미납된 부과금이나 재부과금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설정 및 압류 매각 절차를 다룹니다. 법원은 특정 조건에 따라 부동산에 유치권을 설정하고 매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이 4가구 이하의 주택이 아니라면, 압류 통지 후 20일이 지나면 매각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 매각에서 최소 요구 가격에 도달하지 못하면, 재압류 없이 다시 매각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매각 가격은 최소한 판결 금액, 관련 비용 및 이자를 충당해야 합니다. 시는 부동산에 입찰할 수 있으며, 판결 금액에 대한 상계 처리를 통해 대금을 지불할 수 있지만, 특정 비용은 현금이나 수표로 선불해야 합니다. 시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압류 매각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판결 금액을 상환 기금에 납부하고, 특별 적립 기금에서 선지급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시는 미납된 채무와 이자를 청산하는 데 필요한 금액 이상을 상환 기금에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2(a) 법원은 판결 금액에 대해 부과금 또는 재부과금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부동산 필지에 유치권을 판결하고 선언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른 부동산 매각의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동산을 집행에 따라 매각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2(a)(1) 민사소송법 제701.545조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포함된 토지 또는 필지의 매각 통지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 통지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민사소송법 제701.540조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 단, 매각될 토지 또는 필지가 4가구 이하의 주택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2(a)(2)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2(a)(2)(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압류 통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매각 통지가 제공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701.540조 (h)항에 포함된 30일 기간은 10일로 단축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2(a)(3) 매각될 토지 또는 필지가 4가구 이하의 주택이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716.020조에 따라 법원은 (1)항 및 (2)항이 이전에 내려진 모든 판결에 적용되도록 명령해야 한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2(a)(4) 본 조의 (b)항은 민사소송법 제701.620조 (a)항 대신 적용된다.
(5)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2(a)(5) 민사소송법 제701.620조 (c)항에도 불구하고, (b)항에 따라 토지 또는 필지에 대해 지불되어야 하는 최소 가격이 압류 매각에서 얻어지지 않은 경우, 시의 서면 요청에 따라 집행관은 매각 영장을 보관하고, 민사소송법 제699.560조 (a)항 (1)호에 따라 매각 영장이 법원에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압류 없이 민사소송법 제701.540조에 따라 매각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6)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2(a)(6) 본 편의 다른 곳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2(b) 제883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에 따라 지불될 금액이 다음 모든 금액의 합계와 같거나 그 이상이 아니면 해당 토지 또는 필지는 매각될 수 없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2(b)(1) 판결 금액과 그에 대한 비용 및 이자.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2(b)(2) 매각이 진행되는 영장 발행 후 발생하는 판결에 대한 비용 및 이자.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2(b)(3) 집행관의 비용.
(4)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2(b)(4) 해당 토지 또는 필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법률에 따라 입찰되어야 하는 기타 금액.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2(c) 시는 (b)항에 규정된 가격으로 입찰할 수 있으며, 집행관에게 판결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계 처리하는 서면 영수증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할 수 있다. 단, 시는 다음 모든 금액을 현금 또는 공인 수표나 자기앞수표로 지불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2(c)(1) 미지급된 집행관의 비용.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2(c)(2) 우선적 근로채권의 금액.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2(c)(3) 면제된 매각 대금.
(4)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2(c)(4) 법률에 따라 만족되어야 하는 기타 채권.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2(d) 시가 (c)항에 규정된 입찰에 따라 구매자가 되는 경우, 시는 압류 매각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판결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금액을 상환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시가 상환 기금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 중에서, 시는 매각된 토지 또는 필지에 대한 부과금 또는 재부과금의 연체 할부금 및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 특별 적립 기금이 있는 경우, 특별 적립 기금에서 상환 기금으로 선지급된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시가 특별 적립 기금 외의 자금 또는 특별 적립 기금의 자금에 추가하여 자금을 선지급했고 그 자금이 판결에 포함된 경우, 상환 기금에 납부해야 하는 시의 의무는 상응하는 금액만큼 감소한다.
(e)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2(e)
(d)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2(e)(d)항에도 불구하고, 시는 다음 모든 금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금액을 상환 기금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2(e)(1) 매각된 토지 또는 필지에 대한 부과금 또는 재부과금의 연체 할부금 및 이자를 현재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금액.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2(e)(2) 연체일로부터 매각일까지의 모든 금액에 대한 채권의 이율로 계산된 단리.

Section § 8833

Explanation

지방 기관이 연체된 재산세 할부금에 대해 압류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할부금을 세금 장부에서 삭제하기 전에 특별 통지서를 기록하거나 대체 통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와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연락할 사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무 징수 주체가 카운티 세금 징수관에서 압류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변경됩니다. 샌버너디노 및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경우, 세금 장부에 직접 대체 통지를 제공할 수 있는 등 특정 방법이 다릅니다. 카운티 또는 지방 기관이 발생한 비용은 압류 절차를 통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1997년 1월 1일 이전에 특정 조치가 취해진 경우, 특별 통지 요건이 적용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3(a) 지방 기관 또는 입법 기관이 압류 조치를 명령하거나, 이후 압류 조치의 대상이 될 후속 할부금 및 이자가 연체되고, 압류 조치가 개시되지 않고 소송 계속 통지가 동시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연체된 할부금을 세금 장부에서 실제로 삭제하기 전에, 해당 연체 할부금에 대한 압류 조치에 책임이 있는 지방 기관 또는 입법 기관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3(a)(1) 연체된 할부금을 세금 장부에서 실제로 삭제하기 전에, 지방 기관 또는 입법 기관은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b)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하는 연체 평가 할부금 세금 장부 삭제 의도 통지서(Notice of Intent to Remove Delinquent Assessment Installment from the Tax Roll)를 기록하거나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다음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3(a)(1)(A) 지방 기관 또는 입법 기관이 기록 증명서와 삭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카운티 감사관은 연체된 할부금을 세금 장부에서 삭제해야 한다. “기록 증명서”에는 (b)항에 명시된 통지서의 공증된 사본, 또는 카운티 등기소의 지정된 문서 번호가 포함된 기록된 통지서 사본, 또는 카운티 등기소의 사본 스탬프가 포함된 기록된 통지서 사본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3(a)(1)(B) 기록일로부터, 카운티 세금 징수관은 연체된 평가액 또는 재평가액으로 인해 그에게 부과된 금액만큼 현재 평가 장부에 기입된다. 어떤 사람이 연체 평가 할부금 세금 장부 삭제 의도 통지서에 언급된 연체 할부금을 해당 연체 할부금이 세금 장부에서 실제로 삭제되기 전 또는 후에 카운티 감사관에게 납부하는 경우, 카운티 세금 징수관은 해당 납부금을 압류 조치에 책임이 있는 지방 기관 또는 입법 기관으로 전달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3(a)(1)(C) 이 조항에 따른 기록일로부터, 압류 조치로 징수될 평가액 또는 재평가액 또는 그 할부금 또는 그 이자, 그리고 해당 법규에 따라 발생한 벌금, 비용, 수수료 및 기타 요금은 더 이상 카운티 세금 징수관이 징수할 수 없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3(a)(1)(D) 카운티 세금 징수관은 압류에서 회수된 비용 외에도,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금액을 세금 장부에서 삭제하거나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발생한 실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3(a)(1)(E) 압류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할부금, 이자, 벌금, 비용, 수수료 및 기타 요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카운티 세금 징수관이 계속 징수할 수 있다.
(2)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3(a)(2)
(1)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3(a)(2)(1)항에 명시된 통지 요건에 대한 대안으로, 샌버너디노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연체된 특별 평가 할부금을 담보 세금 장부에서 삭제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연체 특별세 평가액이 삭제된 각 필지에 대해 해당 할부금이 장부에서 삭제되었음을 담보 세금 장부에 통지할 수 있다. 해당 통지는 삭제가 발생했음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연락할 사람 또는 기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3(b) 연체 평가 할부금 세금 장부 삭제 의도 통지서(Notice of Intent to Remove Delinquent Assessment Installment from the Tax Roll)는 압류 조치에 책임이 있는 지방 기관 또는 입법 기관이 작성하고 기록하거나 기록하도록 해야 하며,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3(b)(1) 압류 조치에 책임이 있는 지방 기관 또는 입법 기관, 시 또는 기타 평가 구역의 명칭.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3(b)(2) 통지의 영향을 받는 재산의 법적 설명 또는 감정인의 필지 번호.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3(b)(3) 세금 장부에서 삭제될 특정 세금 연도 및 할부금.
(4)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3(b)(4) 연체된 평가 할부금 금액과 관련하여 연락해야 할 직원, 시 공무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함, 주소 및 전화번호.
(5)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3(b)(5) 최종 균등화된 평가 장부에 기재된 소유자의 이름.

Section § 8833.5

Explanation

이 법은 압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특정 금액을 납부하면 시가 압류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납부금에는 이자와 수수료가 붙은 연체된 부과금, 법원 비용, 변호사 수수료, 그리고 세금 징수관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는 납세자들이 재산을 잃기 전에 미납된 금액을 해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세금 징수관이 제8833조에 명시된 부과금 또는 재부과금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금액에 대한 추가 의무에서 해제된 후 언제든지, 그리고 압류 판결 이전에, 시는 다음 모든 금액의 합계를 지불하면 압류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3.5(a) 부과금 또는 재부과금의 원금 또는 이자의 연체 할부금액과 이에 부과된 이자 및 벌금, 비용, 수수료 및 기타 요금으로서, 일반 재산세 미납으로 인해 부동산에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로 납부일까지 발생한 금액.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3.5(b) 송달 및 등기 수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소송 비용과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 주장에 대한 요약 또는 조사 보고서 비용, 또는 소송 보증 비용.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3.5(c) 시가 승인한 변호사 수수료.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3.5(d) 제8833조에 따라 승인된 세금 징수관의 비용.

Section § 8834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수탁자가 공공 사업 프로젝트를 위한 채권과 관련된 미납된 부과금 또는 재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해 어떻게 압류 조치를 시작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압류는 마지막 채권 상환 기한으로부터 4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장에는 몇 가지 핵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의회가 프로젝트를 결정한 시점, 특정 법률에 따라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는 확인, 납부 기한이 지났지만 미납된 금액이 있다는 것, 채권의 발행일 및 이자율과 같은 세부 정보, 그리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압류가 명령되었다는 것입니다.

압류 소송은 시의 이름으로 또는 제8830조에 따라 채권 보유자를 대리하여 고용된 수탁자의 이름으로 제기되어야 하며, 부과금 또는 재부과금으로 담보된 채권 원금의 최종 만기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다. 소장은 간결할 수 있으며, 징수하려는 부과금 또는 재부과금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다음 주장만을 포함할 수 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4(a) 명시된 날짜에 입법 기관이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명령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설명은 포함하지 않는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4(b) 1911년 개선법 (제7부 (제5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 작업이 결의안에 따라 수행되었다는 것.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4(c) 해당 작업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부과금이 정당하게 부과되었고 징수 권한이 부여되었으나, 명시된 날짜에 미납 상태로 남아있었다는 것.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4(d) 특정 재산 (이를 설명함)이 명시된 금액으로 부과되거나 재부과되었으며, 이 부과금 또는 재부과금의 담보로 채권이 이 부문에 따라 정당하게 발행되었고, 채권의 발행일 또는 발행일들, 이자율 또는 이자율들, 그리고 채권의 최종 만기까지 남은 연수를 명시하되, 채권의 금액, 수량, 액면가 또는 기타 조건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4(e) 명시된 날짜에 설명된 재산에 대한 부과금 또는 재부과금에 대해 특정 금액이 만기가 되었으나 지불되지 않았으며, 입법 기관 또는 채권 보유자를 대리하는 수탁자가 압류 조치를 명령했다는 것.

Section § 8835

Explanation

이 법은 미납된 벌금, 비용 및 이자는 판결이 내려지는 날까지 계산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벌금, 비용 및 미납 이자의 금액은 판결일까지 계산되어야 한다.

Section § 8836

Explanation

부동산이 정해진 최저 가격에 팔리지 않으면, 시는 법원에 더 낮은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요청을 심리하기 전에, 채권 보유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리를 열고, 채권 보유자의 승인이 있거나 채권 보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더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저 가격 이상의 입찰이 없었는지, 또는 재융자가 불가능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각 가격이 더 낮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최저 가격과의 차액만큼 줄어듭니다. 채권 보유자들은 법원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자나 압류 소송의 다른 피고인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해당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법률 비용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을 매각 수익금에서 지불하도록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6(a) 제8832조에 따라 요구되는 최저 가격으로 토지 또는 부동산 필지가 매각되지 않는 경우, 시는 법원에 판결 변경을 청원하고 해당 부동산을 더 낮은 최저 가격으로 또는 최저 가격 없이 매각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b)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6(b)
(a)Copy 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6(b)(a)항에 따른 청원에 대한 심리 서면 통지는 체납된 부과금 또는 재부과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담보된 모든 미상환 채권의 등록된 소유자, 시로부터 해당 채권의 최초 구매자, 시 재무관, 그리고 해당 채권과 관련하여 시가 임명한 모든 인증 대리인, 양도 대리인, 등록 기관 및 지급 대리인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미상환 채권 중 무기명으로 지급 가능하며 무기명 외의 다른 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 심리 통지는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금융 간행물에 최소 1회 게재하여야 하며 법원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게재하여야 한다. 심리는 통지 후 10일 이내에 개최되어서는 아니 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6(c) 법원은 (b)항에 따라 통지된 심리를 개최한 후, 심리에서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하는 경우, 판결을 변경하고 해당 부동산을 더 낮은 최저 가격으로 또는 최저 가격 없이 매각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6(c)(1) 더 낮은 최저 가격으로 또는 최저 가격 없이 매각하는 것이 채권 보유자에게 궁극적인 손실을 초래하지 않을 것임.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6(c)(2) 미상환 채권의 원금 총액 기준 75% 이상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자들이 청원에 동의하였고 해당 매각이 동의하지 않은 채권 보유자에게 궁극적인 손실을 초래하지 않을 것임.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6(c)(3) 미상환 채권의 원금 총액 기준 75% 이상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자들이 청원에 동의하였고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6(c)(3)(A) 제8769조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시는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가용 자금을 선지급할 의무가 없음.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6(c)(3)(B) 압류 매각에서 최저 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입찰이 접수되지 않았음.
(C)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6(c)(3)(C) 특별 적립금(있는 경우)에 자금이 남아있지 않음.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6(c)(3)(D) 시가 재부과 및 재융자 절차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거나, 또는 재부과 및 재융자를 성실하게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거나, 또는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채권 보유자에게 궁극적인 손실을 최소화할 재부과 및 재융자 약정을 완료한 경우.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6(c)(3)(E) 미상환 채권의 원금 총액 기준 75% 이상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자들이 수용할 만한 다른 구제책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음.
(d)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6(d) 이 조항에 따라 최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 부동산에 대한 부과금 또는 재부과금 유치권은 최저 가격과 매각 가격의 차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6(e) 법원은 결정에 필요한 경우 청원 심의 과정에서 채권 보유자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6(f) 부동산 소유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보유자, 압류 소송의 다른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 중 누구도 제8832조에 따라 결정된 최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압류 매각에서 해당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다. 최저 가격 미만으로 구매하는 각 구매자는 해당 매각 시 집행관에게 본 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했음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g)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6(g) 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절차에서 발생한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 지급에 대해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항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매각 수익금에서 해당 수수료 및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필요는 없다.

Section § 8837

Explanation

부동산의 연체된 부과금이 세금 매각을 통해 징수되는 경우, 두 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매각 대금이 부동산을 되찾는 데 필요한 총액과 비용을 모두 충당하면, 모든 연체금은 소멸됩니다. 둘째, 매각 대금이 그보다 적은 경우, 매각 대금은 먼저 이자와 벌금에 충당되고, 그 다음 남은 금액은 여전히 빚으로 남습니다. 미지급된 금액에는 계속해서 벌금이 추가되며, 이는 기존의 압류 판결에 추가되거나 새로운 압류 소송을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연체된 부과금 할부액이 모든 벌금, 이자 및 비용과 함께 세입 및 세법 제1편 제6부 제7장 (Section 3691부터 시작)에 따라 세금 징수관에 의한 부동산 매각을 통해 징수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7(a) 해당 부동산이 세입 및 세법 Section 3698.5에 정의된 바와 같이, 환매에 필요한 총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 가격에 포함된 연체된 부과금 할부액, 이자, 벌금 및 비용을 소멸시킨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7(b) 해당 부동산이 세입 및 세법 Section 3698.5에 정의된 바와 같이, 환매에 필요한 총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 미만으로 매각되는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7(b)(1) 세금 징수관이 연체된 부과금 할부액 명목으로 지방 기관에 지급한 매각 대금의 일부는 지방 기관에 의해 먼저 연체 이자 및 환매 벌금에, 그 다음으로 연체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2)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7(b)(2) 연체된 부과금 할부액 및 환매 벌금의 잔액(있는 경우)은 계속해서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어야 한다.
(3)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7(b)(3) 환매 벌금은 미지급된 연체 부과금 할부액에 대해 계속해서 발생한다.
(4)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837(b)(4) 벌금이 포함된 미지급 잔액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존의 미해결된 압류 판결에 판결 후 연체금으로 추가될 수 있거나, 이 장에 따라 제기된 새로운 압류 소송에서 징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