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00

Explanation
이 법은 1915년 개선 채권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개선 채권에 대한 지침과 규칙을 정합니다.

Section § 850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규칙이나 문맥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명시된 정의와 일반 규칙이 법률 텍스트의 이 전체 부(division)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502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반 시설이나 개선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된 평가액과 연계된 채권을 발행하는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채권 발행 방식은 법전의 다른 규정들과는 별개이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절차를 시작하면, 해당 절차에는 오직 이 조항의 규칙만 적용됩니다.

Section § 8502.5

Explanation
“부과된”과 “부과금”이라는 용어는 특정 법률 조항(특히 제10204조 (d)항 및 (e)항) 또는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특정 유형의 부과금을 지칭하며, 입법 기관에 의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 용어들은 제10204조 (f)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과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8503

Explanation

이 조항은 '도시'라는 용어가 이 맥락에서 사용될 때, 그것이 단순히 전통적인 도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또한 카운티, 시군 통합체, 그리고 구역 및 기관과 같은 공공 조직도 포함합니다.

"도시"는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그리고 공공 법인, 구역 및 기관을 포함한다.

Section § 8504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 기관'이 다양한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카운티와 관련될 때는 감독관 위원회를 지칭합니다. 시의 맥락에서는 법률을 제정하는 시의 통치 기관을 지칭합니다.

“입법 기관”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504(a) 카운티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에는 감독관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504(b) 시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에는 법률에 따라 해당 시 정부의 입법부를 구성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8505

Explanation

이 법은 '서기'가 다양한 맥락에서 누구를 지칭하는지 정의합니다. 카운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서기'는 카운티 입법 기관의 서기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공무원입니다. 시의 경우, '서기'는 시 입법 기관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서기"는 다음을 의미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505(a) 카운티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해당 카운티 입법 기관의 서기로 재직하거나 서기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공무원.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505(b) 시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해당 시 입법 기관의 서기로 재직하거나 서기 역할을 하는 사람.

Section § 85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무관'이라는 용어가 정부 수준에 따라 다른 공무원을 지칭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카운티를 언급할 때는 카운티 재무관을 의미하고, 시를 언급할 때는 시 재무관을 의미합니다.

“재무관”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506(a) 카운티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카운티 재무관.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506(b) 시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시 재무관.

Section § 8507

Explanation
카운티에서는 '도로 관리관' 또는 '도로 감독관'이라는 용어가 카운티 측량사나 카운티의 입법 기관에 의해 임명된 다른 자격을 갖춘 카운티 공무원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도로 관리관에게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85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환경에서 '엔지니어'라는 용어가 카운티 측량사 또는 다른 자격을 갖춘 카운티 공무원을 지칭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공무원은 엔지니어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카운티의 입법 기관에 의해 임명됩니다.

Section § 85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지방 정부 수준에서 “감사관”이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카운티를 언급할 때는 카운티 감사관을 의미합니다. 시를 언급할 때는 과세 대장 및 목록에 세금 부과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감사관”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509(a) 카운티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에는 카운티 감사관을 의미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509(b) 시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에는 과세 대장 및 목록에 세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8510

Explanation

이 법에서 '세금 징수관'은 카운티 또는 시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직책을 의미합니다. 카운티에서는 카운티 세금 징수관입니다. 시에서는 세금 징수, 미납 세금 목록 광고, 미납 세금으로 인한 토지 매각, 그리고 해당 매각 관련 서류 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세금 징수관"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510(a) 카운티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카운티 세금 징수관.
(b)CA 도로 및 고속도로법 Code § 8510(b) 시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세금 징수, 미납 세금 체납 목록 광고, 그에 따른 토지 매각, 그리고 그에 대한 매각 증명서 및 증서 발행의 의무를 맡은 사람.

Section § 8511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문의 규칙에서 공무를 언제 어디서 수행해야 하는지, 또는 결의안, 통지, 증서와 같은 특정 문서의 형식에 대해 언급할 때, 그러한 규칙들은 단지 지침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업무가 여전히 완료되는 한, 정확히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851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금이나 계좌에 돈을 투자하여 얻은 소득을 입법 기관이 미국 정부에 대한 환급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특정 발행된 채무에 대한 이자가 연방법에 따라 비과세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