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 300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가 기존 또는 건설 예정인 주 고속도로의 통행권(용지) 경계선과 태평양 또는 그 만이나 하구의 평균 고조선 사이에 개재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고속도로 통행권(용지) 취득의 일부로 취득될 수 있습니다.
이전 또는 이후에 그렇게 취득된 토지는 주 고속도로 확장 또는 기타 주 고속도로 요건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의 통제하에 이전될 수 있으며, 그렇게 이전되면 공공의 이익과 사용을 위하여 해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영구히 헌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 고속도로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해당 토지가 석유, 가스 또는 기타 탄화수소를 생산하거나 생산 중인 석유 또는 가스정으로부터 660피트 이내에 있는 경우,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의 과반수 투표로 그 통행권(지상권) 취득이 바람직하다고 결정되고, 평균 고조선과 최고 고조선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이 어떠한 유정으로도 점유되지 않았으며 해당 재산의 나머지 부분에 적절한 유정 부지가 존재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도보 및 승마 여행자, 어부 및 해수욕객을 위한 통행권(도로)으로서 평균 고조선과 최고 고조선 사이에 있는 해당 토지의 해당 부분에 대한 통행권(지상권)이 취득될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철도 통행권(용지), 부두, 선창 또는 기타 해운 또는 산업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적합성으로 인해 레크리에이션 목적보다 상업적 목적으로 더 가치 있거나, 석유, 가스 또는 기타 탄화수소를 생산하거나, 생산 중인 석유 또는 가스정으로부터 660피트 이내에 있거나, 적절한 공공 기관에 의해 중요한 상업 개발을 위해 구역 지정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공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취득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