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3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공공 고속도로 교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주, 연방 정부, 시 또는 카운티가 소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의 시 또는 카운티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1991년 1월 1일까지 교량의 위치, 건설 시기, 크기와 같은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