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201

Explanation
이 조항은 '무인가 보험세법'이라고 불리며, 주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가되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한 보험 정책과 관련된 세금에 초점을 맞춥니다.

Section § 13203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의 이 부분에서 "인"과 "납세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인"은 개인이나 법인, 합명회사와 같은 법적 또는 사업체 형태를 포함하며, 신탁관리인이나 수탁자와 같이 신탁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납세자"는 이 법의 해당 부분에 명시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a)CA 세법 Code § 13203(a) "인"이란 개인, 은행, 법인,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조합, 협회, 단체, 주식회사, 재산 또는 신탁, 또는 수탁자, 신탁관리인, 양수인, 심판인 또는 법원에 의해 임명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탁 의무를 지는 다른 사람, 또는 이들의 조합을 의미한다.
(b)CA 세법 Code § 13203(b) "납세자"란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13210

Explanation

이 법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는 캘리포니아의 개인 또는 사업체가 3%의 총 보험료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 특별히 정의된 본거지 주 피보험자에게 적용됩니다.

보험법의 다른 조항(예: 제1775.5조 또는 제132조)에 따라 이미 과세된 보장을 포함하여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한 분기에 환급된 보험료가 납부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초과분을 다음 분기로 이월하여 미래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계산할 때 한 분기 내 단일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무인가 보험의 총 보험료가 고려됩니다. 그러나 특정 주간 운송 사업은 제외되며, 특히 주외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보험료가 어디에서 과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a)CA 세법 Code § 13210(a) 1994년 1월 1일 이후 발효되거나 갱신되는 보험 계약에 대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총 보험료의 경우, 보험법 제1760.1조 (f)항에 정의된 모든 캘리포니아 본거지 주 피보험자로서 보험법 제1부 제2편 제6장 (제176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율되는 보험을 체결하는 자는 주 사용을 위해 부과되는 3%의 총 보험료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보험 계약 취소 또는 보험료 감액으로 인해 수령한, 해당 세금의 대상이었던 환급 보험료의 3%를 제외한다.
(1)CA 세법 Code § 13210(a)(1)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CA 세법 Code § 13210(a)(1)(A) 보험법 제1775.5조에 따라 총 보험료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예정인 보험 보장.
(B)CA 세법 Code § 13210(a)(1)(B) 보험법 제1760.1조 (f)항에 정의된 해당 캘리포니아 본거지 주 피보험자가 보험법 제1760.5조의 규정에 따라 규율되는 사업에 대해 지급한 총 보험료 및 수령한 환급 보험료.
(C)CA 세법 Code § 13210(a)(1)(C) 보험법 제132조에 따라 총 보험료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예정인 보험 보장.
(2)CA 세법 Code § 13210(a)(2) 어떤 역년 분기 동안,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된 세금의 대상이었던 수령 환급 보험료의 3%가 해당 역년 분기에 발효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대해 해당인이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 보험료의 3%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인은 그 초과분을 다음 역년 분기로 이월하여 다음 역년 분기에 해당인이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 보험료의 3%에 대한 공제로 적용하거나, 또는 해당인은 수령한 환급 보험료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 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해당인이 납부한 세금과 동일한 금액의 환급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다.
(b)CA 세법 Code § 13210(b) 세금 산정을 목적으로, 과세 대상 보험 계약이 발효되거나 갱신된 해당 역년 분기에 단일 거래로 한 명의 보험 인수자 또는 보험 인수자 그룹과 체결된 모든 무인가 보험에 대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총 보험료는, 하나 이상의 보험 증권이든 아니든, 보험법 제1760.1조 (f)항에 정의된 캘리포니아 본거지 주 피보험자를 위한 모든 무인가 보험에 부과된 전체 총 보험료가 된다.
(c)Copy CA 세법 Code § 13210(c)
(b)Copy CA 세법 Code § 13210(c)(b)항은 본 주와 다른 주들 사이에서 수행되는 주간 자동차 운송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무인가 보험에 부과된 전체 보험료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납부되어야 한다:
(1)CA 세법 Code § 13210(c)(1) 본 주에 본사 사무실을 유지하는 피보험자의 주 내 사업에 대해 보험료를 과세한 다른 주에서의 사업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결정된 보험료 부분.
(2)CA 세법 Code § 13210(c)(2) 본 주 외부에 본사 운영 사무실을 유지하고 본 주에 지사를 유지하는 피보험자의 본 주 외부 사업에 대한 보험료.

Section § 1322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과세 대상 보험 계약을 다루는 개인이 각 역분기 종료 후 두 번째 달 말까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세금, 벌금 및 이자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른 세법과 유사하게 관리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10%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기가 관련된 경우 2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환급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신속하게 환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급에 대한 시간 제한은 과오납이 아닌 보험료 변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a)CA 세법 Code § 13220(a) 이 부분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은 과세 대상 보험 계약이 발효되거나 갱신된 역분기가 종료된 후 세 번째 달의 첫째 날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가 정한 신고서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b)CA 세법 Code § 13220(b) 양식 및 지침에 따라,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벌금 및 이자는 제10부 (제17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인 것처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관리 및 집행되어야 한다. 제10부 (제17001조부터 시작), 제10.2부 (제18401조부터 시작)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은 해당 조항이 이 부분의 조항과 일치하지 않거나, 이 부분과 관련이 없거나, 이 부분에 따라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0부 (제17001조부터 시작), 제10.2부 (제18401조부터 시작)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의 조항이 이 부분에 전적으로 통합된 것처럼 이 목적을 위해 동일한 방식과 효력으로 적용된다.
(c)CA 세법 Code § 13220(c) 제10.2부 (제184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정된 벌금 대신 다음 벌금이 적용된다:
(1)CA 세법 Code § 13220(c)(1) 요구된 시간 내에 필요한 납부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납부해야 할 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2)CA 세법 Code § 13220(c)(2) 법률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필요한 납부의 일부에 대해, 납세자의 사기로 인해 미납 또는 지연 납부가 발생한 경우, 달리 부과되는 모든 다른 벌금 외에 미납 금액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이 추가되어야 한다.
(d)Copy CA 세법 Code § 13220(d)
(1)Copy CA 세법 Code § 13220(d)(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3210조 (a)항 (2)호에 따라 제공되는 환급금에 대해 환급 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이자가 허용되고 지급되어야 한다. 제13210조 (a)항 (2)호에 따라 다음 역분기로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허용되거나 지급되지 않는다.
(2)CA 세법 Code § 13220(d)(2) 제13210조 (a)항 (2)호에 따라 환급된 금액이 청구 또는 신고서가 제출된 후 120일 이내에, 또는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둘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환급되는 경우, 환급 금액에 대해 이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e)CA 세법 Code § 13220(e) 제13210조 (a)항 (2)호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허용하거나 하는 데 대한 제한 기간은 제10.2부 (제184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과오납금의 환급 또는 공제를 허용하거나 하는 데 대한 제한 기간과 동일하다. 단, “과오납일” 대신 “보험료 취소 또는 감액일”이 대체되어야 한다.

Section § 1322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 조항에 따라 기한이 지난 세금을 빚지고 있고, 또한 세법의 다른 특정 조항들에 따라 금액을 빚지고 있다면,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는 징수된 모든 돈을 사용하여 먼저 그 다른 조항들에 따라 빚진 금액을 갚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조항들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 벌금, 이자 및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납세의무자가 본 조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의 납부가 체납되었고, 또한 해당 납세의무자가 파트 10 (commencing with Section 17001), 파트 10.2 (commencing with Section 18401) 또는 파트 11 (commencing with Section 23001)에 따라 부과되고 납부 기한이 도래한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징수한 모든 금액은 파트 10 (commencing with Section 17001), 파트 10.2 (commencing with Section 18401) 또는 파트 11 (commencing with Section 23001)에 따라 부과되고 납부 기한이 도래한 해당 세금, 가산세, 벌금, 이자, 수수료 또는 기타 금액의 납부에 우선적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Section § 132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징수된 모든 금액이 재무관에게 보내져 주의 보험세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금은 관련 법률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