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7.5
Section § 13201
Section § 13203
이 조항은 법의 이 부분에서 "인"과 "납세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인"은 개인이나 법인, 합명회사와 같은 법적 또는 사업체 형태를 포함하며, 신탁관리인이나 수탁자와 같이 신탁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납세자"는 이 법의 해당 부분에 명시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13210
이 법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는 캘리포니아의 개인 또는 사업체가 3%의 총 보험료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 특별히 정의된 본거지 주 피보험자에게 적용됩니다.
보험법의 다른 조항(예: 제1775.5조 또는 제132조)에 따라 이미 과세된 보장을 포함하여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한 분기에 환급된 보험료가 납부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초과분을 다음 분기로 이월하여 미래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계산할 때 한 분기 내 단일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무인가 보험의 총 보험료가 고려됩니다. 그러나 특정 주간 운송 사업은 제외되며, 특히 주외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보험료가 어디에서 과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Section § 13220
이 법은 특정 과세 대상 보험 계약을 다루는 개인이 각 역분기 종료 후 두 번째 달 말까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세금, 벌금 및 이자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른 세법과 유사하게 관리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10%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기가 관련된 경우 2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환급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신속하게 환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급에 대한 시간 제한은 과오납이 아닌 보험료 변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Section § 13221
어떤 사람이 이 조항에 따라 기한이 지난 세금을 빚지고 있고, 또한 세법의 다른 특정 조항들에 따라 금액을 빚지고 있다면,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는 징수된 모든 돈을 사용하여 먼저 그 다른 조항들에 따라 빚진 금액을 갚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조항들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 벌금, 이자 및 수수료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