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1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에만 특별히 적용됩니다. 다른 지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11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와 관련된 특정 부분에 사용되는 여러 용어를 정의합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시의 통치 위원회를 의미하며, '부서'는 차량국을 의미함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시장 가치'는 다른 조항에 설명된 대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실체를 포함합니다. '시 및 카운티 거주자'는 차량국 기록상 주소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지만, 달리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 승인 지역 평가액'은 정규 수수료에 추가되는 추가 요금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a)CA 세법 Code § 11161(a) “감독관 위원회”는 시 및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세법 Code § 11161(b) “시 및 카운티”는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를 의미한다.
(c)CA 세법 Code § 11161(c) “부서”는 차량국을 의미한다.
(d)CA 세법 Code § 11161(d) “시장 가치”는 제2부 제5편 (제107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e)CA 세법 Code § 11161(e) “인”은 개인, 회사, 법인,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포함한다.
(f)CA 세법 Code § 11161(f) “시 및 카운티 거주자”는 부서 등록 기록에 반영된 주소가 시 및 카운티 내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해당 부서가 만족할 정도로 그 사람의 거주지가 다른 곳임을 입증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g)CA 세법 Code § 11161(g) “유권자 승인 지역 평가액”은 제5편 (제107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에 추가되는 보충 요금을 의미한다.

Section § 11162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감독위원회가 일반 세입을 위한 지역세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첫째, 제안된 세금은 특정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위원회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지역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를 거쳐 통과되어야 합니다. 투표 후, 조례의 인증된 사본을 관련 세무 당국에 보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면제를 제외하고는 세금이 다른 유형의 차량을 다르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제1075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감독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일반 세입 목적을 위한 유권자 승인 지역 평가액을 이 부분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a)CA 세법 Code § 11162(a) 해당 평가액을 제안하는 조례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1)CA 세법 Code § 11162(a)(1) 제11163조.
(2)CA 세법 Code § 11162(a)(2)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4장 제3.7조 (제53720조부터 시작).
(b)CA 세법 Code § 11162(b) 해당 평가액을 제안하는 조례는 감독위원회 전체 위원의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CA 세법 Code § 11162(c) 해당 평가액을 제안하는 조례는 시 및 카운티 유권자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조례에 투표하는 유권자의 과반수 득표로 승인되어야 한다.
(d)CA 세법 Code § 11162(d) 감독위원회는 (c)항에 명시된 선거 결과가 확정된 직후, 해당 평가액을 부과하는 조례의 인증된 사본을 해당 부서 및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e)CA 세법 Code § 11162(e) 해당 평가액을 제안하는 조례는 차등 과세(요율, 방법, 평가 비율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하든 관계없이)를 위해 차량의 다른 등급(유형, 크기, 승객 수용 능력, 가치 또는 비용, 연료 소비 또는 기타 특성에 의하든 관계없이)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단, 제5부(제1070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차량 면허세 면제는 적용된다.

Section § 1116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유권자 승인을 받은 지역 차량 평가를 부과하고자 할 때, 해당 지역 조례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조례는 주민들이 공공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평가액은 차량 시장 가치의 2%와 기존 주 세법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지역 요율은 차량 가치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요율 변경은 다음 회계연도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 평가의 시작 시기는 유권자들이 언제 승인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례는 차량 면허 수수료에 관한 주 조항들을 반영해야 하지만, 과세 기관으로서 주 대신 지방 정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틀에 맞는 주 차량 면허법의 모든 향후 변경 사항은 지역 규정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와 카운티는 이 평가와 관련된 관리, 징수, 환급 및 지불을 처리하기 위해 주 부서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 유권자 승인을 받은 지역 평가를 부과하는 조례는 실질적으로 다음 조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a)CA 세법 Code § 11163(a) 해당 시 및 카운티의 거주자가 시 및 카운티 내 공공 고속도로에서 차량 또는 트레일러 코치를 운행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 평가가 부과되며, 해당 차량 또는 트레일러 코치의 등록자는 Part 5 (Section 10701부터 시작)에 따라 세금 납부 대상이 된다는 조항.
(b)Copy CA 세법 Code § 11163(b)
(1)Copy CA 세법 Code § 11163(b)(1) 다음 두 요율 간의 차이와 동일한 요율로 연간 평가액을 설정하는 조항:
(A)CA 세법 Code § 11163(b)(1)(A) 차량 또는 트레일러 코치 시장 가치의 2퍼센트.
(B)CA 세법 Code § 11163(b)(1)(B) Part 5 (Section 10701부터 시작)에 명시된 차량 또는 트레일러 코치에 대한 요율(해당 요율에 대한 상쇄액 포함).
(2)CA 세법 Code § 11163(b)(2) 단락 (1)에 설명된 조항에 따라 설정된 요율이 다음 두 가지 모두의 적용을 받는다는 조항:
(A)CA 세법 Code § 11163(b)(2)(A) 해당 요율이 차량 또는 트레일러 코치 시장 가치의 2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
(B)CA 세법 Code § 11163(b)(2)(B) Part 5 (Section 10701부터 시작)에 명시된 요율 또는 해당 요율에 대한 상쇄액의 변경으로 인해 요율에 적용되어야 하는 모든 조정은 해당 부분에 명시된 요율 또는 상쇄액의 변경이 발효된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의 첫째 날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c)CA 세법 Code § 11163(c) 평가가 다음과 같이 부과되기 시작한다는 조항:
(1)CA 세법 Code § 11163(c)(1) 조례가 유권자 승인을 받는 선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선거 이후의 첫 번째 1월 1일에.
(2)CA 세법 Code § 11163(c)(2) 조례가 유권자 승인을 받는 선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선거 이후의 첫 번째 7월 1일에.
(d)CA 세법 Code § 11163(d) Part 5 (Section 10701부터 시작)에 포함된 조항들과 동일한 조항들로서, 차량 면허 수수료와 관련되고 적용 가능하며, 이 부분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단 과세 기관으로서의 시 및 카운티의 명칭이 주의 명칭을 대신해야 한다는 예외가 있다.
(e)CA 세법 Code § 11163(e) 유권자 승인을 받은 지역 평가 조례의 발효일 이후 Part 5 (Section 10701부터 시작)에 대한 모든 개정 사항 중 차량 면허 수수료와 관련되고 이 부분과 모순되지 않는 것은 유권자 승인을 받은 지역 평가 조례에 자동으로 통합된다는 조항.
(f)CA 세법 Code § 11163(f) 시 및 카운티가 부서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으로서, 해당 계약은 실질적으로 다음 조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1)CA 세법 Code § 11163(f)(1) 부서가 유권자 승인을 받은 지역 평가의 관리 및 징수에 수반되는 모든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2)CA 세법 Code § 11163(f)(2) 하위 조항 (c) 및 (d)에 따라 유권자 승인을 받은 지역 평가 조례에 통합된 Part 5 (Section 10701부터 시작)에 따른 환급이 이루어지고 관리되는 방식을 명시하는 조항.
(3)CA 세법 Code § 11163(f)(3) 시 및 카운티가 부서가 식별한 초기 설정 및 프로그래밍 비용을 부서에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4)CA 세법 Code § 11163(f)(4) 유권자 승인을 받은 지역 평가의 비운영 또는 폐지 이후 Section 11167의 하위 조항 (b)를 준수하여 주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명시하는 조항.

Section § 1116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날짜 이전에 승인된 모든 지역 규칙 또는 조례가 두 가지 조건 하에 여전히 합법적이고 집행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해당 조례에 따라 승인된 세금이나 요금은 관련 새 법률이 발효된 후 최소 90일이 지나기 전에는 징수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새 법률이 시행된 후 새로운 세금이 징수되기 전에, 감독위원회라고 불리는 지방 정부 지도자들은 조례를 채택하기로 한 이전 결정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비준해야 합니다.

제11163조에 따라 승인된 모든 조례는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전에 제11162조에 따라 감독위원회와 유권자에 의해 승인되었더라도 유효하며 집행 가능하지만,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a)CA 세법 Code § 11163.2(a) 해당 조례의 승인에 따라 부과된 모든 부과금은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최소 90일이 지나기 전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b)CA 세법 Code § 11163.2(b) 감독위원회는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후 그리고 해당 조례의 승인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의 첫 부과 이전에 해당 조례의 채택을 비준한다.

Section § 11164

Explanation
이 법은 한 부서가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이 투표로 승인한 특별 지역 세금을 징수하여 특정 기금에 예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이 세금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고, 이전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정된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비용을 공제한 후, 해당 부서는 남은 금액을 신속하게 시와 카운티로 보냅니다. 이들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와 협력하여 잠재적인 수익 손실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합니다.

Section § 11165

Explanation

이 법은 두 가지를 명확히 합니다. 첫째, 주 정부가 시와 군에 지급하는 자금(자동차 면허세 수입 포함)은 이 법의 해당 부분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둘째, 주 자동차 수수료율이 인상되어 시 또는 군이 지역 주민이 승인한 세금에서 수입 손실을 입더라도, 주 정부는 그 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a)CA 세법 Code § 11165(a) 이 부분은 주가 시 및 군에 배분하는 어떠한 자금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제5부 (제10701조부터 시작하는)에 명시된 자동차 면허세법 또는 해당 법률의 후속 법률에 따라 시 및 군에 배분되는 자금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세법 Code § 11165(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유권자가 승인한 지방 부과금을 부과하는 시 및 군이 차량 또는 트레일러 코치에 대해 제5부 (제10701조부터 시작하는)에 명시된 요율(해당 요율에 대한 상쇄를 포함하여)의 인상으로 인해 해당 부과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해당 수입 손실에 대해 주에 의한 상환은 시 및 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Section § 1116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특정 세금 공제로 인해 주정부에 발생하는 예상 및 수정된 세수 손실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매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특정 세금으로 인해 개인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된 금액으로 인해 주정부가 다음 해에 얼마나 많은 세수를 잃을지 추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가 발생한 후 두 번째 해의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실제 제출된 세금 보고서를 기반으로 추정치를 수정해야 합니다.

(a)CA 세법 Code § 11166(a) 이 부분에 따라 부과금이 부과된 연도 또는 그 일부가 지난 해의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1월 1일 이전에 제출되는 보고서의 경우 다음 역년, 또는 1월 1일에 제출되는 보고서의 경우 현재 역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정부의 총 세수 손실액 추정치를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되는 제정된 세금의 결과로 납부되거나 발생한 세금에 대해 개인 소득세법 (Part 10 (Section 17001부터 시작)) 및 법인세법 (Part 11 (Section 23001부터 시작))에 따라 공제된 금액으로부터 발생한다.
(b)CA 세법 Code § 11166(b) 이 부분에 따라 부과금이 부과된 연도 또는 그 일부가 지난 두 번째 해의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실제 신고 및 납세 보고서를 기반으로 (a)항에 따라 작성된 해당 이전 추정치의 수정본을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11167

Explanation

이 법은 유권자 승인 지역 세금 조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후,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가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세금 추정치를 변경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원래 추정치가 수정된 추정치보다 높으면 샌프란시스코는 특별 기금에서 상환받습니다. 원래 추정치가 낮으면 샌프란시스코는 주정부에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추정치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해당 부서가 아닌 감사관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섹션 11166에 따라 유권자 승인 지역 평가가 비활성화되거나 폐지된 후 1월 1일 이후에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작성한 이전 추정치에 대한 모든 수정에 대해 다음이 적용된다:
(a)Copy CA 세법 Code § 11167(a)
(1)Copy CA 세법 Code § 11167(a)(1) 섹션 11166의 (a)항에 따른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의 보고된 추정치가 섹션 11166의 (b)항에 따른 해당 추정치의 수정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와 카운티는 샌프란시스코 차량 평가 기금(San Francisco Vehicle Assessment Fund)에서 감사관(Controller)에 의해 상환받는다.
(2)CA 세법 Code § 11167(a)(2) 샌프란시스코 차량 평가 기금의 자금은 이 항에 열거된 목적을 위해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b)CA 세법 Code § 11167(b) 섹션 11166의 (a)항에 따른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의 보고된 추정치가 섹션 11166의 (b)항에 따른 해당 추정치의 수정치보다 적은 경우, 주정부는 해당 시와 카운티로부터 상환받는다. 이 항에 따른 상환은 섹션 11163의 (f)항 (4)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행된다.
(c)CA 세법 Code § 11167(c) 섹션 11166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전 추정치의 수정은 부서에 보고되지 않고 감사관에게 보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