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5.6
Section § 11151
이 조항은 이 법의 해당 부분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부'는 차량국을 의미하며, '카운티'는 특히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1152
이 법은 카운티가 차량 등록세에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첫째,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대중교통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교통 체증이 있으며, 대중교통 비용이 차량 등록세 추가 요금으로 얻는 수입보다 많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 요금이 시행되는 동안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둘째, 추가 요금은 카운티 유권자의 3분의 2가 선거에서 이를 승인해야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152.5
Section § 11153
Section § 1115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들이 공공 도로에서 등록된 차량을 운전하는 것에 대해 지역 차량 면허세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일반 등록비가 면제되는 차량과 4,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상업용 차량은 이 추가 요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추가 요금은 사람들이 이미 내고 있는 일반 차량 면허세의 최대 1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요금이 발효되기 전에, 카운티는 관련 부서와 함께 이 요금의 행정 처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요금으로 모인 돈은 카운티가 대중교통 관련 비용, 예를 들어 시설 개선, 보안, 유지보수, 낙서 제거, 그리고 법규 준수 비용 등에만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