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1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해당 부분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부'는 차량국을 의미하며, '카운티'는 특히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세법 Code § 11151(a) 이 장의 목적상, “부”는 차량국을 의미한다.
(b)CA 세법 Code § 11151(b) 이 장의 목적상, “카운티”는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를 의미한다.

Section § 1115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차량 등록세에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첫째,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대중교통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교통 체증이 있으며, 대중교통 비용이 차량 등록세 추가 요금으로 얻는 수입보다 많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 요금이 시행되는 동안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둘째, 추가 요금은 카운티 유권자의 3분의 2가 선거에서 이를 승인해야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 차량 등록세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세법 Code § 11152(a) 감독 위원회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
(1)CA 세법 Code § 11152(a)(1) 카운티 내에 대중교통 운영으로 완화될 수 있는 교통 체증이 있으며, 대중교통 자금 조달 비용이 차량 등록세 추가 요금으로 징수될 수익을 초과한다는 점.
(2)CA 세법 Code § 11152(a)(2) 차량 등록세 추가 요금 부과가 해당 추가 요금이 유효한 기간 동안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줄일 것이라는 점.
(b)CA 세법 Code § 11152(b) 추가 요금을 제안하는 조례 또는 결의안이 해당 문제에 투표하는 카운티 유권자의 3분의 2에 의해 채택되는 경우.

Section § 11152.5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면허세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동안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면, 해당 추가 요금 부과를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요금이 인상되는 날짜에 효력을 잃고, 다음 해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또한, 감독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요금 인상에 대해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Section § 11153

Explanation
지방 정부가 새로운 차량 면허세 추가 요금을 통과시키면, 이는 채택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추가 요금은 해당 날짜 이후에 만료되는 신규 차량 등록 및 갱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Section § 1115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들이 공공 도로에서 등록된 차량을 운전하는 것에 대해 지역 차량 면허세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일반 등록비가 면제되는 차량과 4,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상업용 차량은 이 추가 요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추가 요금은 사람들이 이미 내고 있는 일반 차량 면허세의 최대 1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요금이 발효되기 전에, 카운티는 관련 부서와 함께 이 요금의 행정 처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요금으로 모인 돈은 카운티가 대중교통 관련 비용, 예를 들어 시설 개선, 보안, 유지보수, 낙서 제거, 그리고 법규 준수 비용 등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카운티 내 공공 도로에서 차량법에 따라 등록 대상인 모든 유형의 차량을 운행하는 특권에 대해 지역 차량 면허세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단, 차량 등록비 납부에서 명시적으로 면제된 차량과 공차 중량 4,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상업용 차량은 제외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CA 세법 Code § 11154(a) 지역 차량 면허세 추가 요금의 연간 금액은 제5부(제107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차량 면허세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과 같아야 한다는 조항.
(b)CA 세법 Code § 11154(b) 해당 카운티가 지역 차량 면허세 추가 요금 조례 또는 결의안의 발효일 이전에 해당 부서와 계약하여 해당 카운티의 지역 차량 면허세 추가 요금 조례 또는 결의안의 관리 또는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조항.
(c)CA 세법 Code § 11154(c)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되는 차량 면허세 추가 요금 조례 또는 결의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대중교통 제공을 위해서만 해당 카운티에 배분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자본 지출, 보안 및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되고, 대중교통 차량 및 시설에서 낙서 제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제11152조 (b)항 준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함이라는 조항.

Section § 1115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차량 면허 수수료 추가 요금에 대해 부서와 계약을 맺은 경우, 이러한 추가 요금으로 징수된 금액에서 환불액과 행정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 카운티에 지급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1156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주로 거주하는 카운티의 공공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한다고 가정합니다. 회사와 같이 개인이 아닌 경우, 차량이 주로 보관되는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차량 면허세 추가 요금은 해당 특정 카운티에서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