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5.5
Section § 11101
Section § 11102
Section § 11103
이 조항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조례를 통해 지역 차량 면허 수수료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수수료가 일단 확정되면, 유권자 과반수가 선거에서 그 계속을 승인하지 않는 한 두 번 이상 징수될 수 없습니다. 유권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질문은 카운티 고속도로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 수수료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Section § 11104
이 조항은 차량 면허 수수료를 정하는 지역 법규가 1968년 이전 연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해당 법규는 통과되어야 하며, 시행될 연도가 시작되기 최소 4개월 전에 인증된 사본이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105
Section § 11106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들이 공공 도로 사용에 대한 차량 면허 수수료를 설정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수수료는 차량당 연간 1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한도 내에서라면 다양한 차량 등급에 대해 다른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딜러가 판매용으로 보유한 차량, 트레일러 코치 또는 기타 면제된 등급의 특정 차량은 이 수수료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 면허 수수료에 관한 주(state) 법률의 향후 변경 사항은 충돌하지 않는 한 카운티의 수수료 조례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카운티는 차량국(DMV)과 수수료 관리를 담당하기로 합의해야 하며, 조례는 채택된 해의 다음 해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이 수수료로 모인 돈은 DMV 비용을 공제한 후 카운티 고속도로 건설에 사용됩니다.
Section § 11107
이 법은 차량국(DMV)이 카운티와의 합의에 따라 차량 등록 수수료를 징수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정기적으로 카운티로 보내집니다. DMV는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서비스 및 비용에 대해 카운티에 요금을 청구합니다. 면허 수수료에 대한 모든 환불은 DMV와 카운티 간의 계약에 명시된 대로 처리됩니다.
Section § 11108
이 법은 차량 면허세 징수를 위해, 차량국(DMV) 기록에 있는 주소에 따라 개인이 주로 거주하는 카운티에서 차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면허세는 해당 카운티에서만 부과됩니다. DMV는 이러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DMV는 개인이나 지방 당국이 다른 곳에 거주함을 증명할 수 없는 한, 기록상의 주소를 사용하여 개인의 거주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