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10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고속도로 채권 발행으로 최소 7천만 달러를 사용하여 이미 고속도로 시스템 건설을 시작한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재산세를 올리지 않고 고속도로를 계속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ection § 11102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차량등록국을 지칭한다는 것을 정의합니다.

Section § 111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조례를 통해 지역 차량 면허 수수료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수수료가 일단 확정되면, 유권자 과반수가 선거에서 그 계속을 승인하지 않는 한 두 번 이상 징수될 수 없습니다. 유권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질문은 카운티 고속도로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 수수료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 법의 제1075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이 부분에 의거하여 차량 면허 수수료를 채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따라 지역 차량 면허 수수료가 부과된 후, 감독위원회가 일반 또는 특별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다음 질문을 제출하여 투표한 사람들의 최소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 한 두 번 이상 징수될 수 없다:
“지역 차량 면허 수수료를 카운티 고속도로 프로그램 자금 조달 수단으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Section § 111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차량 면허 수수료를 정하는 지역 법규가 1968년 이전 연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해당 법규는 통과되어야 하며, 시행될 연도가 시작되기 최소 4개월 전에 인증된 사본이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차량 면허 수수료 조례는 1968년 이전의 어떤 역년에도 효력이 없으며, 해당 조례가 시행될 역년의 1월 1일로부터 최소 4개월 전에 채택되고 그 인증된 사본이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전달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1110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지역 차량 면허 수수료 조례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해당 조례의 폐지는 감독 위원회가 폐지될 연도의 1월 1일로부터 최소 4개월 전에 폐지 조치를 취해야만 새로운 역년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11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들이 공공 도로 사용에 대한 차량 면허 수수료를 설정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수수료는 차량당 연간 1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한도 내에서라면 다양한 차량 등급에 대해 다른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딜러가 판매용으로 보유한 차량, 트레일러 코치 또는 기타 면제된 등급의 특정 차량은 이 수수료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 면허 수수료에 관한 주(state) 법률의 향후 변경 사항은 충돌하지 않는 한 카운티의 수수료 조례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카운티는 차량국(DMV)과 수수료 관리를 담당하기로 합의해야 하며, 조례는 채택된 해의 다음 해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이 수수료로 모인 돈은 DMV 비용을 공제한 후 카운티 고속도로 건설에 사용됩니다.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차량 면허 수수료 조례는 해당 카운티의 공공 고속도로에서 차량법에 따라 등록 대상인 유형의 차량을 운행하는 특권에 대해 부과되며, 조례의 조건에 따라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다음의 실질적인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세법 Code § 11106(a) 차량법에 따라 등록 대상인 유형의 모든 차량에 대해 연간 면허 수수료 금액을 십 달러 ($1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하는 조항. 조례는 모든 차량 등급에 대해 다른 수수료를 규정할 수 있으나, 차량당 십 달러 ($10)를 초과하는 수수료는 없어야 한다.
(b)CA 세법 Code § 11106(b) 이 법전 제2부 제5부(제10701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조항과 동일한 조항으로서, 차량 면허 수수료와 관련되고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 과세 기관으로서의 카운티 명칭이 주(state) 명칭을 대신해야 하며, "차량법에 따라 등록 대상인 유형의 차량"이라는 용어는 (1)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딜러가 사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한 차량 재고에 있는 차량으로서 해당 차량이 판매될 때까지, (2) 모든 트레일러 코치, 또는 (3) 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례의 조건에 따라 이 부분에서 승인된 차량 면허 수수료로부터 특별히 면제된 모든 차량 등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c)CA 세법 Code § 11106(c) 카운티 차량 면허 수수료 조례의 발효일 이후, 이 법전 제2부 제5부(제10701조부터 시작) 중 차량 면허 수수료와 관련되고 이 부분과 모순되지 않는 모든 개정 사항은 자동으로 카운티 차량 면허 수수료 조례의 일부가 된다는 조항.
(d)CA 세법 Code § 11106(d) 카운티가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과 계약하여 해당 카운티의 차량 면허 수수료 조례의 관리 또는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
(e)CA 세법 Code § 11106(e) 차량 면허 수수료 조례가 조례가 채택된 해의 다음 해 1월 1일에 제11104조의 규정에 따라 발효된다는 조항.
(f)CA 세법 Code § 11106(f) 모든 차량 면허 수수료 조례에서 발생하는 총수입은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카운티 고속도로 시스템 또는 카운티의 선택 시스템의 건설(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29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을 위해 해당 카운티에 배분된다는 조항.

Section § 11107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국(DMV)이 카운티와의 합의에 따라 차량 등록 수수료를 징수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정기적으로 카운티로 보내집니다. DMV는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서비스 및 비용에 대해 카운티에 요금을 청구합니다. 면허 수수료에 대한 모든 환불은 DMV와 카운티 간의 계약에 명시된 대로 처리됩니다.

모든 차량 등록 수수료는 카운티와의 계약에 따라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 징수해야 하며, 차량국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주기적으로 카운티에 송금해야 한다. 차량국은 이 조항 및 (Section 11106)에 명시된 차량국의 서비스에 대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실제 추가 비용을 차량국에 상환할 금액을 카운티에 청구해야 한다. 이 법규의 (Part 5 of Division 2)에 따라 차량 등록 수수료 조례에 포함된 면허 소지자에 대한 환불은 해당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루어지고 관리되어야 한다.

Section § 11108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면허세 징수를 위해, 차량국(DMV) 기록에 있는 주소에 따라 개인이 주로 거주하는 카운티에서 차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면허세는 해당 카운티에서만 부과됩니다. DMV는 이러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DMV는 개인이나 지방 당국이 다른 곳에 거주함을 증명할 수 없는 한, 기록상의 주소를 사용하여 개인의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이 부분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 개인은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의 등록 기록에 반영된 거주 카운티에서만 공공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부분에 따라 해당 카운티에서만 차량 면허세(vehicle license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국은 차량 면허세 징수를 위한 행정 절차를 수립할 권한이 있습니다. 개인의 거주지를 결정할 때, 차량국은 기록에 반영된 주소에 의존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해당 개인 또는 개인들, 또는 카운티나 지구가 거주지가 다른 곳임을 차량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