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5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자동차 연료에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세금은 기존 연료세 외에 추가될 수 있으며, 카운티 전역에 걸쳐 적용되어야 합니다. 일반 연료의 경우 갤런당 1센트, 압축 천연가스의 경우 100입방피트당 1센트 단위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 세금은 항공기나 보트에 사용되는 연료에는 부과될 수 없습니다.

(a)Copy CA 세법 Code § 9501(a)
(c)Copy CA 세법 Code § 9501(a)(c)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사업법 제10부 제11편 제5장 (제99500조부터 시작), 본 부의 제2편 (제7301조부터 시작), 제3편 (제8601조부터 시작), 및 제31편 (제60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외에, 자동차 연료에 대해 이 편에 따라 카운티는 카운티 전역에 걸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b)CA 세법 Code § 9501(b) 세금은 갤런당 1센트 ($0.01) 단위로 부과되거나, 압축 천연가스의 경우, 표준 압력 및 온도에서 측정된 100입방피트당 1센트 ($0.01) 단위로 부과된다.
(c)CA 세법 Code § 9501(c) 이 편에 따라 항공기 또는 선박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연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Section § 95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제안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대 세율과 세금 부과 기간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카운티 감독위원회와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市)들의 시의회 과반수가 해당 세금에 동의해야 하며, 카운티와 시(市)들 사이에 세금 수입이 어떻게 배분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시의회와 감독위원회의 승인은 누가 먼저 승인하는지에 따라 서로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a)CA 세법 Code § 9502(a) 이 부분에 따른 세금의 부과 및 징수 전에, 카운티에 세금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안건은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제출되어 승인되어야 한다. 그 안건은 부과될 최대 세금을 명시해야 하며, 세금이 부과될 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
(b)Copy CA 세법 Code § 9502(b)
(a)Copy CA 세법 Code § 9502(b)(a)항에 따라 안건이 유권자에게 제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카운티의 편입 지역 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시(市)들의 시의회 과반수와 감독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경우, 그리고 (2) 카운티와 카운티의 편입 지역 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시(市)들의 과반수가 카운티와 시(市)들 간의 세입 배분에 관한 서면 합의를 한 경우.
(c)CA 세법 Code § 9502(c) 만약 감독위원회가 카운티의 편입 지역 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시(市)들의 시의회 과반수의 승인보다 먼저 안건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두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한 다른 시의회들의 승인은 감독위원회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확보되어야 한다. 만약 감독위원회가 해당 두 과반수를 가진 시의회들의 승인 이후에 안건을 승인하는 경우, 감독위원회의 승인은 해당 두 과반수를 가진 시의회들에 의해 안건이 승인되도록 하는 시의회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9502.5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체에 세금이 부과될 경우, 샌퍼낸도 밸리에서 사용되는 해당 세금의 금액이 카운티 전체 인구 대비 샌퍼낸도 밸리 인구에 비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샌퍼낸도 밸리는 카운티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세금 수익금을 받아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에서 카운티 전체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11093조에 정의된 샌퍼낸도 밸리 통계 지역의 경계 내에서 할당되고 지출되는 해당 세금 수익금의 부분은 샌퍼낸도 밸리 통계 지역의 인구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백분율 기준으로 적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95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가 이 부분에 따라 부과하기로 결정한 모든 세금의 관리를 처리하기 위해 주 평형국과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카운티는 이 세금을 관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준비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주 평형국에 상환해야 합니다.

Section § 95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조세형평국은 세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9505

Explanation
이 법은 행정 비용을 충당한 후, 주 조세형평위원회가 남은 세입을 적시에 카운티에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카운티는 해당 시와의 합의에 따라 이 자금을 시에 전달해야 합니다. 송금은 3개월마다 최소 두 번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9506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세금 조례를 만들 때, 주 세법의 특정 부분(파트 2, 3, 31)에 명시된 규칙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과세 당국으로서 주의 이름 대신 카운티의 이름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Section § 9507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와 시가 특정 세금으로 얻는 수입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19조에서 허용하는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된 세금으로부터 카운티와 시가 거둬들인 순수입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9조에 의해 승인된 용도로만 지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