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1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건강 보장과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는 고용주, 주정부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California Health Benefit Exchange)를 포함하여 건강 보험 플랜을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주체를 “적용 대상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적용 대상 부양가족”과 “적용 대상 개인”은 다른 곳에서 정의된 용어를 의미하며, “적용 대상 가구 소득”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들의 합산 소득입니다. “거래소”는 Covered California를 의미합니다. “수정 조정 총소득”에는 특정 비과세 이자와 해외 소득이 포함됩니다. “보험료 지원”은 건강 보험에 대한 세액 공제와 보조금을 포함합니다. “적격 건강 플랜”은 부담적정 진료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연방 지침을 따릅니다. “책임 있는 개인”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자신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건강 보장을 확보해야 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이 정의는 건강 보장 요건 미준수와 관련된 벌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세법 Code § 61000(a) “적용 대상 기관”은 다음을 의미한다:
(1)Copy CA 세법 Code § 61000(a)(1)
(3)Copy CA 세법 Code § 61000(a)(1)(3) 또는 (4)항에 기술되지 않은, 재난형 플랜의 보장을 포함하여 최소 필수 보장에 관하여 건강 보장을 제공하도록 허가되거나 달리 승인된 보험사.
(2)CA 세법 Code § 61000(a)(2) 고용 기반 최소 필수 보장에 관하여 고용 기반 건강 플랜의 고용주 또는 기타 후원자
(3)CA 세법 Code § 61000(a)(3) 주 프로그램에 따른 보장에 관하여 주 보건의료서비스부 및 카운티 복지부.
(4)CA 세법 Code § 61000(a)(4) 거래소의 재난형 플랜을 제외한 개인 건강 플랜에 관하여 거래소.
(5)CA 세법 Code § 61000(a)(5) 학생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 따른 보장에 관하여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포함한 최소 필수 보장의 기타 제공자.
(b)CA 세법 Code § 61000(b) “적용 대상 부양가족”은 정부법전 제10071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세법 Code § 61000(c) “적용 대상 가구 소득”은 과세 연도에 대한 책임 있는 개인에 관하여, 해당 과세 연도에 파트 10.2의 챕터 2 (제185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모든 적용 대상 가구 구성원의 수정 조정 총소득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을 의미한다.
(d)CA 세법 Code § 61000(d) “적용 대상 가구 구성원”은 책임 있는 개인에 관하여 다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1)CA 세법 Code § 61000(d)(1) 책임 있는 개인.
(2)CA 세법 Code § 61000(d)(2) 책임 있는 개인의 적용 대상 배우자.
(3)CA 세법 Code § 61000(d)(3) 책임 있는 개인의 적용 대상 부양가족.
(e)CA 세법 Code § 61000(e) “적용 대상 개인”은 정부법전 제10071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CA 세법 Code § 61000(f) “적용 대상 배우자”는 정부법전 제10071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g)CA 세법 Code § 61000(g) “부양가족”은 세입 및 과세법전 제17056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h)CA 세법 Code § 61000(h) “거래소”는 제22편 (제100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California Health Benefit Exchange), 즉 Covered California를 의미한다.
(i)CA 세법 Code § 61000(i) “가구 규모”는 책임 있는 개인에 관하여 적용 대상 가구 구성원의 수를 의미한다.
(j)CA 세법 Code § 61000(j) “수정 조정 총소득”은 제17072조에 정의된 조정 총소득에 다음 두 가지를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1)CA 세법 Code § 61000(j)(1) 해당 이자가 미국 헌법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 연도 동안 개인이 수령하거나 발생시킨 면세 이자 금액.
(2)CA 세법 Code § 61000(j)(2) 내국세법 제911조에 따른 해외 근로 소득, 해외 주택 제외 또는 해외 주택 공제.
(k)CA 세법 Code § 61000(k) “보험료 지원”은 1986년 내국세법 제36B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 금액과 정부법전 제25편 (제100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관리되는 모든 보험료 지원 보조금을 의미한다.
(l)CA 세법 Code § 61000(l) “적격 건강 플랜”은 연방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 진료법 (공법 111-148) 제1301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2010년 연방 건강 관리 및 교육 조정법 (공법 111-152)에 의해 개정되었다.
(m)Copy CA 세법 Code § 61000(m)
(1)Copy CA 세법 Code § 61000(m)(1)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 있는 개인”은 파트 10.2의 챕터 2 (제185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개인을 의미한다:
(A)CA 세법 Code § 61000(m)(1)(A) 정부법전 제100705조 (a)항에 따라 최소 필수 보장에 가입하고 유지해야 하는 적용 대상 개인.
(B)CA 세법 Code § 61000(m)(1)(B) 정부법전 제100705조 (b)항에 따라 해당 월에 적용 대상 개인의 적용 대상 배우자 또는 적용 대상 부양가족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최소 필수 보장에 가입하고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하는 적용 대상 개인.
(2)CA 세법 Code § 61000(m)(2) 두 명의 적용 대상 개인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결정하는 벌금 계산 목적상 한 명만이 책임 있는 개인으로 간주된다.
(3)CA 세법 Code § 61000(m)(3) 부양가족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결정하는 벌금 계산 목적상 부양가족 또는 부양가족을 청구하는 개인 중 한 명만이 책임 있는 개인으로 간주되며, 둘 다는 아니다.

Section § 61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직원인지 결정하기 위해 노동법 제2775조부터 시작하는 다른 법률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직원 지위를 결정하는 규칙이 여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610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건강 보장을 제공하는 특정 기관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TB)에 특정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최소 건강 보험 보장을 갖추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벌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고 기관은 보장 대상 개인의 이름, 주소, 보험 보장 기간과 같은 세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 보험 계약자에게 연락처 정보와 보장 대상 개인의 세부 정보가 포함된 서면 진술서를 보내야 합니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당 50달러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구되는 보고서와 진술서는 연방 요건과 일치하여, 보고 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을 최소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a)CA 세법 Code § 61005(a) 입법부는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세법 Code § 61005(a)(1) 본 조항에 명시된 보고 의무는 제61010조에 의해 부과되는 벌칙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이 요건은 해당 개인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해당 개인이 최소 필수 보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일한 광범위한 제3자 보고 출처를 제공한다. 제3자 보고가 해당 세금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
(2)CA 세법 Code § 61005(a)(2) 본 조항의 보고 의무는 제61010조에 의해 부과되는 벌칙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엄격하게 맞춤화되었으며, 보고 기관에 부수적인 부담만을 부과한다. 특히, 본 조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정보는 1986년 국세법 제6055조에 따른 유사한 연방 보고 의무에 따라 이미 보고해야 하는 정보로 제한된다. 또한, 본 조항은 해당 연방 요건에 따라 현재 보고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고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b)CA 세법 Code § 61005(b) 정부법 제24편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필수 보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해당 개인에게 본 편에 의해 부과되는 벌칙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CA 세법 Code § 61005(b)(1) 역년 동안 개인에게 최소 필수 보장을 제공하는 해당 기관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하는 시기에, 신고서가 요구되는 역년 다음 해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하위 조항 (c) 또는 (d)에 명시된 형식과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CA 세법 Code § 61005(b)(2) 제61000조 하위 조항 (a)의 (1)항에 명시된 해당 기관이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61000조 하위 조항 (a)의 (2)항에 명시된 해당 기관은 (1)항에 명시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c)CA 세법 Code § 61005(c) 하위 조항 (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관은 다음 모든 사항을 준수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CA 세법 Code § 61005(c)(1)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하는 형식으로 작성된다.
(2)CA 세법 Code § 61005(c)(2) 해당 개인의 이름, 주소 및 납세자 식별 번호와 해당 정책에 따라 보장을 받는 각 다른 개인의 이름 및 납세자 식별 번호를 포함한다.
(3)Copy CA 세법 Code § 61005(c)(3)
(2)Copy CA 세법 Code § 61005(c)(3)(2)항에 명시된 개인이 역년 동안 최소 필수 보장 하에 보장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4)CA 세법 Code § 61005(c)(4)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
(d)CA 세법 Code § 61005(d) 하위 조항 (c)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신고서가 2017년 12월 15일 현재 유효한 1986년 국세법 제6055조에 명시된 신고서의 형식이며 해당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본다.
(e)CA 세법 Code § 61005(e) 하위 조항 (g)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하위 조항 (b)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해당 기관은 최소 필수 보장에 자신을 포함하여 한 명 이상의 개인을 등록하는 각 주 가입자, 주 보험 계약자, 주 피보험자, 직원, 전 직원, 제복 서비스 후원자, 부모 또는 신청서에 명시된 기타 관련자에게 하위 조항 (f)에 명시된 형식과 방식으로 서면 진술서를 신고서가 하위 조항 (b)에 따라 요구되는 역년 다음 해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제공해야 한다.
(f)CA 세법 Code § 61005(f) 하위 조항 (e)에 따라 요구되는 서면 진술서에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CA 세법 Code § 61005(f)(1)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및 해당 사람의 연락처 전화번호.
(2)CA 세법 Code § 61005(f)(2) 하위 조항 (c)에 명시된 대로 신고서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g)CA 세법 Code § 61005(g) 하위 조항 (e) 및 (f)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의 요건은 2017년 12월 15일 현재 유효하고 해석되는 1986년 국세법 제6055조에 따라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면 진술서로 충족될 수 있다.
(h)CA 세법 Code § 61005(h) 정부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대행사나 기구인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보장의 경우, 보장 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또는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적절하게 지정된 사람이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신고서 및 진술서에 대한 책임이 있다.
(i)CA 세법 Code § 61005(i) 해당 기관은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신고서 및 진술서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사를 포함한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할 수 있다.

Section § 61010

Explanation
이 법은 (Section 61020) 및 (Section 61023)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필수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하지 않는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벌금은 '개인 공동 책임 벌금'이라고 불립니다. 이 벌금은 벌금이 적용되는 연도의 책임 있는 개인의 세금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세금 신고서에 기재한 사람이 벌금 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벌금이 한 사람에게 적용되더라도 두 사람 모두 벌금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61015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개인 공동 책임 벌금(Individual Shared Responsibility Penalty)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벌금은 두 가지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월별 벌금의 총합 또는 주 평균 브론즈 건강 플랜 보험료의 12분의 1에 보험 미가입 월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월별 벌금은 개인당 정해진 금액 또는 세금 신고 기준액을 초과하는 소득의 2.5%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성년자와 대가족에게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기본 벌금액인 695달러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방 벌금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 주 벌금은 해당 연방 벌금액만큼 감액되지만, 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a)CA 세법 Code § 61015(a) 책임 있는 개인이 과세 연도에 Section 61010에 명시된 불이행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개인 공동 책임 벌금(Individual Shared Responsibility Penalty)의 금액은 다음 금액 중 더 적은 금액과 같다:
(1)CA 세법 Code § 61015(a)(1) Section 61010에 명시된 불이행이 하나 이상 발생한 과세 연도 내의 월에 대해 소항 (b)에 따라 결정된 월별 벌금 금액의 합계.
(2)CA 세법 Code § 61015(a)(2) 해당 가구 규모에 대해 브론즈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고, 과세 연도가 종료되는 역년 또는 그 역년 내에 시작되는 보험 연도에 대해 거래소(Exchange)를 통해 제공되는 적격 건강 보험 플랜의 주 평균 보험료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Section 61010에 명시된 불이행이 발생한 월수를 곱한 금액.
(b)CA 세법 Code § 61015(b) 소항 (a)의 목적상, Section 61010에 명시된 불이행이 발생한 월 동안 책임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월별 벌금 금액은 다음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CA 세법 Code § 61015(b)(1) 다음 중 더 적은 금액과 같은 금액:
(A)CA 세법 Code § 61015(b)(1)(A) Section 61023에 의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월 동안 정부법(Government Code) Section 100705에 따라 최소 필수 보장(minimum essential coverage)에 가입하고 유지하지 못한 모든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해당 달러 금액의 합계.
(B)CA 세법 Code § 61015(b)(1)(B) 과세 연도가 종료되는 역년에 대해 결정된 해당 달러 금액의 300퍼센트.
(2)CA 세법 Code § 61015(b)(2) 책임 있는 개인의 과세 연도 해당 가구 소득이 Section 18501에 따라 주 소득세 신고 의무를 발생시키는 총소득 금액(해당 신고 기준액(applicable filing threshold)이라고도 함)을 초과하는 금액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c)CA 세법 Code § 61015(c) 소항 (a) 및 (b)의 목적상:
(1)CA 세법 Code § 61015(c)(1) 단락 (2) 및 소항 (d)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달러 금액은 695달러($695)이다.
(2)CA 세법 Code § 61015(c)(2) 해당 개인이 월 시작 시점에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에 대한 해당 개인의 해당 달러 금액은 단락 (1) 또는 소항 (d)에 규정된 해당 달러 금액의 2분의 1과 같다.
(3)CA 세법 Code § 61015(c)(3) 소항 (a)의 단락 (1) 또는 (2)에 따른, 5인 이상의 해당 가구 규모를 가진 책임 있는 개인에 대한 최대 월별 벌금은 5인 가구 규모를 가진 책임 있는 개인에 대한 최대 월별 벌금과 같다.
(d)CA 세법 Code § 61015(d) 2019년 이후에 시작되는 역년의 경우, 해당 달러 금액은 695달러($695)와 같으며 다음과 같이 인상된다:
(1)CA 세법 Code § 61015(d)(1) 695달러($695)에 단락 (2)에 따라 결정된 생활비 조정(cost-of-living adjustment)을 곱한 금액.
(2)CA 세법 Code § 61015(d)(2) 역년에 대한 생활비 조정은 이전 역년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California Consumer Price Index) 전체 항목이 2016년 역년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전체 항목을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3)CA 세법 Code § 61015(d)(3) 단락 (1)에 따른 인상 금액이 50달러($50)의 배수가 아닌 경우, 해당 인상 금액은 50달러($50)의 다음 배수로 내림한다.
(4)CA 세법 Code § 61015(d)(4) 매년 8월 1일까지, 산업 관계부(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는 이전 역년 6월부터 현재 역년 6월까지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전체 항목의 백분율 변화를 매년 프랜차이즈 세무국(Franchise Tax Board)에 전달해야 한다.
(e)CA 세법 Code § 61015(e) 프랜차이즈 세무국이 연방 공동 책임 벌금(federal shared responsibility penalty)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과세 연도 동안, 개인 공동 책임 벌금은 해당 개인 공동 책임 벌금이 부과되는 과세 연도의 각 월에 대해 책임 있는 개인에게 부과된 연방 벌금 금액만큼 감액되지만, 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Section § 6102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건강보험 월별 비용이 가구 소득의 8.3%를 초과하거나, 세금 신고 의무가 없을 정도로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법은 급여 공제 및 이용 가능한 건강 플랜에 따른 조정을 포함하여 이러한 비용과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고용주를 통한 보장 또는 개인 시장에서의 보장 사례를 고려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 납부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책임 있는 개인에게는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달에는 개인 공동 책임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a)CA 세법 Code § 61020(a) 해당 월의 보장에 대한 책임 있는 개인의 필수 기여금이 연간 기준으로 결정되었을 때,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한 책임 있는 개인의 해당 가구 소득의 8.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1)CA 세법 Code § 61020(a)(1) 본 항을 적용할 목적으로, 책임 있는 개인의 해당 가구 소득은 해당 가구 구성원을 위한 급여 공제 약정을 통해 이루어진 필수 기여금의 일부에 대한 총소득 제외액만큼 증가합니다.
(2)CA 세법 Code § 61020(a)(2) 본 항의 목적상, "필수 기여금"이라는 용어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A)CA 세법 Code § 61020(a)(2)(A) 적격 고용주 후원 플랜을 통한 보장으로 구성된 최소 필수 보장을 구매할 자격이 있는 책임 있는 개인의 경우, 단독 보장에 대해 급여 공제를 통해 지불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 있는 개인이 지불해야 할 연간 보험료의 부분.
(B)CA 세법 Code § 61020(a)(2)(B) 개인 시장에서만 최소 필수 보장을 구매할 자격이 있는 책임 있는 개인의 경우, 개인이 거주하는 보험료 산정 지역의 거래소를 통해 개인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최저가 브론즈 플랜의 연간 보험료에서, 책임 있는 개인이 전체 과세 연도 동안 거래소를 통해 제공되는 적격 건강 플랜에 가입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결정된 해당 과세 연도의 보험료 지원액을 공제한 금액.
(3)Copy CA 세법 Code § 61020(a)(3)
(2)Copy CA 세법 Code § 61020(a)(3)(2)항의 (A)소항의 목적상, 책임 있는 개인이 해당 가구 구성원과의 관계를 이유로 고용주를 통해 최소 필수 보장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경우, 본 항에 따른 결정은 해당 가구 구성원이 가족 보장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의 부분을 참조하여 이루어집니다.
(4)CA 세법 Code § 61020(a)(4) 2019년 이후의 모든 역년(calendar year)에 시작하는 플랜 연도의 경우, 본 항은 "8.3퍼센트" 대신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전 역년과 2013년 사이의 보험료 증가율이 해당 기간의 소득 증가율을 초과하는 정도를 반영한다고 결정하는 금액과 8퍼센트를 합한 금액을 대입하여 적용됩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정 역년에 대한 이 비율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소가 해당 비율을 결정합니다.
(b)CA 세법 Code § 61020(b) 해당 월이 포함된 과세 연도에 대한 책임 있는 개인의 해당 가구 소득이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한 제18501조 (a)항의 (1) 또는 (2)에 명시된 조정 총소득 금액보다 적은 경우.
(c)CA 세법 Code § 61020(c) 해당 월이 포함된 과세 연도에 대한 책임 있는 개인의 총소득이 제18501조 (a)항의 (3)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Section § 610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건강 보험이 없을 때 언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가구 구성원 중 누군가가 3개월 이하로 건강 보험 없이 지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간이 두 개의 다른 연도에 걸쳐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보험 미가입 기간이 3개월보다 길다면, 이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해에 여러 번의 짧은 미가입 기간이 있다면, 그중 첫 번째 기간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는 특히 미가입 기간이 여러 과세 연도에 걸쳐 있을 때, 이러한 벌금이 어떻게 징수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구 구성원이 3개월 이하의 연속 기간 동안 최소 필수 보장을 유지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이 포함된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해 해당 월에 개인 공동 책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a)CA 세법 Code § 61023(a) 연속 기간의 길이는 해당 기간에 포함된 월이 속하는 역년(曆年)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b)CA 세법 Code § 61023(b) 연속 기간이 본 항에 따라 허용된 기간보다 긴 경우, 해당 기간의 어떠한 월에 대해서도 본 항에 따른 예외가 제공되지 않는다.
(c)CA 세법 Code § 61023(c) 한 역년 내에 여러 개의 연속 기간이 본 항에 따라 설명된 경우, 본 항에 의해 제공되는 예외는 해당 기간들 중 첫 번째 기간에 속하는 월에만 적용된다.
(d)CA 세법 Code § 61023(d)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는 연속 기간이 둘 이상의 과세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본 조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 징수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Section § 610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FTB)가 건강 보험 미가입과 관련된 개인 공동 책임 부담금을 어떻게 징수하는지 설명합니다. FTB는 소득세 징수에 사용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그로 인해 형사 고발이나 추가적인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또한 FTB는 단순히 미납을 이유로 귀하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세금에 적용되는 특정 징수 규정은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TB는 이 부담금 집행을 감사 및 납세자 교육과 같은 통상적인 활동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a)CA 세법 Code § 61025(a)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의 소득세 징수를 위한 법률에 의해 부과된 통지 및 기타 적법 절차 요건 준수 목적의 민사 권한 및 절차는 개인 공동 책임 부담금 징수에 적용된다.
(b)CA 세법 Code § 61025(b) 개인 공동 책임 부담금은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의 통지 및 요구에 따라 납부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파트 10.2 (섹션 18401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 및 징수되어야 한다.
(1)CA 세법 Code § 61025(b)(1) 해당 개인이 개인 공동 책임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그 불이행에 대해 형사 기소 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2)CA 세법 Code § 61025(b)(2)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는 개인 공동 책임 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해당 개인의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설정 통지를 제출하거나, 그 불이행에 대해 부동산을 압류하지 않는다.
(3)CA 세법 Code § 61025(b)(3) 개인 공동 책임 부담금 징수를 목적으로, 파트 10.2 챕터 5의 아티클 1 (섹션 19201부터 시작)은 적용되지 않는다.
(c)CA 세법 Code § 61025(c)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는 개인 공동 책임 부담금의 집행을 감사, 집행 조치 및 납세자 교육 노력을 포함한 기존 활동, 규약 및 절차에 통합해야 한다.

Section § 61030

Explanation

이 법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거래소와 논의한 후 특정 세금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규칙들은 주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한 2017년 12월 연방 세금 규정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까지는 규정 제정의 일반적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원회는 일반적인 광범위한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더 신속하게 규칙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a)CA 세법 Code § 61030(a)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거래소와 협의하여 이 부분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b)CA 세법 Code § 61030(b)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 제17024.5조 (a)항 (1)호에 명시된 날짜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15일 현재 내부수입법 제5000A조에 따라 공포된 규정은 해당 규정들이 이 부분 또는 (a)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거래소와 협의하여 공포한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c)CA 세법 Code § 61030(c) 2022년 1월 1일까지, 행정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은 이 부분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제정하거나 발행한 어떠한 규정, 기준, 척도, 절차, 결정, 규칙, 통지, 지침 또는 기타 지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61035

Explanation

2023년 7월 1일부터 매년 7월 1일에, 개인 공동 책임 벌금으로 모인 돈은 건강 관리 비용 부담 능력 예비 기금에 넣어집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그 이후 매년 7월 1일에, 개인 공동 책임 벌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건강 관리 비용 부담 능력 예비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61040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의 규칙 중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효력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나머지 규칙들은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효인 부분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61045

Explanation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매년 웹사이트에 특정 세금 관련 세부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 정보에는 소득 수준별로 계산된 평균 벌금과 함께 주 전체 및 각 카운티 내에서 얼마나 많은 가구가 벌금을 납부하는지가 포함됩니다. 또한, 징수된 총 벌금, 가장 일반적으로 청구된 면제 사항, 그리고 세법의 다른 섹션에서 가져온 특정 벌금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Section § 61050

Explanation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는 매년 3월 1일까지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따른 벌금 및 면제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벌금을 납부하는 가구 및 부양가족의 수, 카운티별 및 소득 등급별 벌금액, 그리고 주 전체 총액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보고서는 부여된 면제 건수, 면제를 받은 가장 흔한 이유, 그리고 다양한 연방 빈곤선 범주와 관련된 벌금 및 보조금에 대한 세부 사항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카운티별 및 빈곤 수준별로 주 재정 보조금의 수와 금액(조정 포함)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법전의 특정 규정에 따라 제출됩니다.

(a)CA 세법 Code § 61050(a) 2022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는 본 조항 및 정부법전 제24편 (제100700조부터 시작) 및 제25편 (제100800조부터 시작)에 관한 정보를 다음을 포함하여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1)CA 세법 Code § 61050(a)(1) 벌금을 납부하는 해당 가구의 총수와 해당 가구가 벌금을 납부하는 부양가족의 총수(카운티별 및 조정 총소득 등급별).
(2)CA 세법 Code § 61050(a)(2) 부과된 총 벌금액(카운티별 및 조정 총소득 등급별).
(3)CA 세법 Code § 61050(a)(3) 주 전체에 부과된 총 벌금액.
(4)CA 세법 Code § 61050(a)(4) 적용된 총 면제 건수와 적용된 면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자격 요건.
(5)CA 세법 Code § 61050(a)(5) 벌금을 납부하는 해당 가구의 수와 벌금을 납부하는 해당 가구가 신고한 부양가족의 수(연방 빈곤선 범주별). 연방 빈곤선은 다음 범주를 사용하여 조정 총소득과 과세 가구 내 개인 수를 사용하여 추정되어야 한다:
(A)CA 세법 Code § 61050(a)(5)(A) 연방 빈곤선의 0퍼센트 이상 138퍼센트 이하.
(B)CA 세법 Code § 61050(a)(5)(B) 연방 빈곤선의 139퍼센트 이상 266퍼센트 이하.
(C)CA 세법 Code § 61050(a)(5)(C) 연방 빈곤선의 267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D)CA 세법 Code § 61050(a)(5)(D) 연방 빈곤선의 401퍼센트 이상.
(6)CA 세법 Code § 61050(a)(6) 지급된 주 재정 보조금의 수와 금액 및 (5)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카운티별 및 연방 빈곤선 범주별로 정산을 통해 이루어진 조정.
(b)CA 세법 Code § 61050(b) 해당 보고서는 정부법전 제9795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