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4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을 '해양 침입종 수수료 징수법'이라고 명명합니다. 이는 더 넓은 법적 체계의 일부입니다.

Section § 440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관련 규정의 맥락에서 '부서'라는 용어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을 지칭함을 정의합니다.

Section § 440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공 자원과 관련된 특정 수수료를 징수하고 관리할 때, 공공자원법의 특정 부분에 있는 정의가 사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법의 다른 특정 부분에 다른 정의가 있는 경우, 그 정의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Section § 44003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자원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선박 소유자나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해당 부서가 관리하고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수수료 징수 절차는 이 법의 해당 부분과 명시된 다른 부분에 제시된 지침을 따릅니다.

Section § 44004

Explanation
환경 규제와 관련된 특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양식을 사용하거나 지침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Section § 440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다른 섹션에서 명시되지 않는 한, 선박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부서에 특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해당 부서 또는 그 대리인이 수수료 평가를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44006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수수료 납부자에게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부과서를 보내는 대신, 월별 또는 분기별과 같은 특정 기간 동안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합니다. 신고서에는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선박 평형수 보고서가 요구되었던 캘리포니아 내 선박 항해 및 기항지와 관련된 모든 요금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보고 기간 종료 후 해당 월 말까지 제때 납부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의 행정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수수료에 대한 부과를 발행하는 대신, 부서는 수수료 납부자에게 부서가 정한 월별, 분기별 또는 기타 기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서에는 공공 자원법 제71205조에 따라 주 토지 위원회에 선박 평형수 보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각 선박 항해 및 캘리포니아 내 각 기항지를 신고서에 포함된 기간 동안 식별해야 합니다. 부서가 신고서 제출을 승인하는 경우, 수수료는 신고 보고 기간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부서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4007

Explanation

이 법은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이자 및 벌금과 공공자원법 (Public Resources Code) 제71215조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는 특정 부서에 납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부서는 그 납부금을 재무관에게 전달하고, 재무관은 이를 주 재무부의 해양 침입종 통제 기금 (Marine Invasive Species Control Fund)에 예치합니다.

부과된 모든 수수료, 이자 및 벌금과 공공자원법 (Public Resources Code) 제71215조에 따라 주에 납부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는 해당 부서에 지불 가능한 송금 형태로 납부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는 그 납부금을 재무관에게 송금하여 주 재무부의 해양 침입종 통제 기금 (Marine Invasive Species Control Fund) 계정으로 예치되도록 해야 한다.